간부식당

 

幹部食堂
대한민국 국군[1]에서 PX와 함께 군부대 안에 있는 취식시설로 취사장이 끼어있는 곳이자 부사관 사관 간부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육군 부대에는 간부들(장교, 부사관, 군무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간부식당'''과 병사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병사식당'''[2]으로 분리하는 편이라 부대 상황에 따라 바로 옆에 있거나 연병장 사이로 떨어져 있기도 한다. 다만 독립중대와 같이 부대 내 인원이 적은 경우 간부식당과 병사식당의 구분이 없는 곳도 있다. 또 부대에 따라선 말 그대로 밥을 먹는 장소만 따로 있지 식단도 그냥 병사식당에서 한 밥을 날라다 먹는 곳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식단은 병사식당에서 만든 식사를 그대로 가져오긴 하지만 식당의 퀄리티가 다르다. 싸제 재료를 사다 조리하고 회전테이블로 반찬을 마음대로 더 덜어먹을 수 있으며 국도 휴대용 가스버너을 이용 전골냄비에 계속 따뜻하게 끓이면서 먹는다.
군부대에 있는 간부 신분의 군인들이 1일 3식으로 자주 들려서 먹을 수 있는 곳이며 자리배열은 연대대대가 한 울타리에 있는 부대의 경우 연대본부 및 연대 직할중대, 그리고 대대 병사용 자리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대만 있거나 독립중대 등의 경우 각 중대별로 구분하여 배치하였던 경우가 있었다.
다만 간부식당은 병사식당과 다르게 혼밥을 하는 간부들이 매우 많은 탓에, 병사들처럼 제 시간에 딱딱 집합해서 일괄적으로 움직여 같밥을 할 수 없다. 간부들은 병사들과 다르게 업무의 양이 매우 많고 난도도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을 아무리 열심히 빠르게 해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어서 간부들은 병사들보다 늦은 시간에 밥을 먹게 된다. 물론 이는 초임간부들 한정이며, 자신이 중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이나 7급 공무원 이상 대한민국 군무원이라면 업무에서 좀 자유로워 병사들과 동일하게 제 시간에 밥을 먹을 수 있다.
간부식당의 경우 병사식당과는 다르게 군무원들도 같이 취사병들과 일을 한다. 군무원들은 정식 요리사이고, 취사병들은 그저 아르바이트 신세. 실제로 간부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무원들이다. 아무래도 간부들의 식사를 책임져야 하게 되니, 간부들 입장에서도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한 취사병들에게 요리를 만들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이 많고 경력 많은 군무원들에게 요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백 배 천 배 낫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간부식당으로는 합동참모본부, 계룡대 등이 있다. 사령부에 있는 간부식당의 경우 취사병들을 찾아보기 매우 힘들며 설령 취사병들이 있다 해도 '''취사병들 전원이 요리를 매우 잘 하고, 식품영양학과 휴학/졸업인 애들이나 식당에서 요리사 실무경험이 있는 애들만 뽑아다 쓴다.''' 장성급 장교들의 입맛이 워낙 존나게 까다롭고 특히 늙은 할배들은 입맛의 변덕이 매우 심하기에 차라리 조리직 군무원들이 담당하는 게 낫겠다 싶어 이런 사령부급 간부식당에는 군무원들의 TO가 취사병들의 TO보다 훨씬 많다.(전술했듯 장성급 장교들 역시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한 취사병들에게 요리를 만들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이 많고 경력 많은 군무원들에게 요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백 배 천 배 낫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간부식당에서 일하는 군무원 취사병들의 경우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임용된다. 요리 자격증 취득 및 요리 실력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기능직답게 군대 내에 빽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다.
2018년부터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로 폐지 수순을 밟았다. 다만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어도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은 군대의 특성상 여전히 상당수의 부대가 간부식당을 운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1] 해군의 경우 함정이나 육상 소부대는 중사 이하의 부사관들과 8급 공무원 이하의 대한민국 군무원들도 수병과 같이 밥을 먹는게 대부분이다. 보통 승조원식당이라 불린다. 부사관들도 상사 이상의 부사관인 CPO들과 7급 공무원 이상의 군무원들이 장교준사관 전용 식당에 준한 CPO 식당에서 따로 먹는다. 육상 대부대에선 간부식당이 따로 있기도 한데,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으며, 게다가 이 경우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 개인이 식권을 사다 먹어야 한다. 공군의 경우도 관제대대나 미사일포대 등의 소규모 부대를 제외한 비행단의 경우 간부식당과 병사식당이 나뉘어져있다.[2] 제17전투비행단의 경우는 간부들이 병사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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