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1. 개요
간첩·이적사범 신고안내(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1337 신고센터 메뉴가 있다.
말 그대로 간첩을 신고하는 것.[1] 정확한 법적 사항은 국가보안법과 그 시행령을 참고하면 된다.
주로 다음을 신고받는다.
- 북한 간첩·이적사범: 지금 이 시간에도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간첩이 오가고 있다.
- 국제 범죄: 위조지폐, 무기 밀매, 밀입국, 밀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 테러
- 산업스파이
- 외국 간첩. 여기에는 미국 간첩 등 우방국 간첩도 포함된다.
- 해킹 및 사이버테러
- 국가보안법 위반
- 직원 사칭 사기꾼 및 직원 비리
무엇보다 당신이 신고한 사람이 실제 간첩이었던 것이 확인되면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간첩선의 경우 과거에는 어업 종사자에 한정되었지만 관련법이 개정된 2006년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간첩선 하나 잡으면 20억원을 준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면 된다.
또한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간첩신고로 받은 국가보안법상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 1등이 보통 15~20억원 정도이기는 하지만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거기서 각종 세금으로 무려 33% 정도를 떼가는 로또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즉, 최고 20억원을 진짜 말 그대로 손에 고스란히 쥘 수 있다.
만약 간첩이 아니었다고 해도 간혹 관심을 가지고 신고해 줬다는 의미에서 절대시계를 수여받는 경우도 있다. 단, 시계를 원한다면 국가정보원에 신고해야 한다.
북한 간첩이 아닌 산업스파이나 테러, 국제범죄, 외국 간첩의 경우 대한민국 검찰청으로 수사권이 넘어간다. 국정원에서는 정보 수집 및 배포 차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원래 어느 나라의 정보기관이든 조직범죄 및 국제범죄 단속은 기본 중 기본 임무이다. 미국의 중앙정보국도 멕시코에서 마약 카르텔에 대해 공작활동을 벌인다.
2. 한국에서 간첩신고를 받는 곳
사안의 중요함 때문인지 전국연결번호로 무려 4곳이나 지정되어 있다. 단,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군 소속이다. 신고 시 참고하면 된다.[2] 하지만 결국 수사는 간첩이라는 특성상 합동수사가 되며 혐의를 입증해 체포한 후에는 합동신문을 벌인다.
2.1. 국가정보원(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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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한민국 경찰청(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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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는 이게 가장 오래되었다. 1960년대부터 있던 전화번호다.
2.3. 군사안보지원사령부(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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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 포스터 중간 부분에 '신고하는 '''1'''등국민에게 '''337'''박수를'이라는 문구가 있는 버전도 있었는데[3] , '1등국민'이라는 멘트가 문제가 되었는지 나중에는 \''''1'''등으로 신고하는 국민에게 '''337'''박수를'로 바뀐 버전도 있다.
2.4. 합동참모본부 1338
"일상(13)에서 38선을(38) 넘어온 사람, 물건, 선박을 보면 신고하세요"라는 구호를 내걸고 합동참모본부에서 기존 신고번호에서 수정한 번호다. 신고자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해 가까운 군부대로 연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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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문서에선 한국의 것만 다룬다. 외국인으로서 자신의 나라에 간첩신고를 하게 된다면 해당 나라의 다른 위키에서 열람할 것.[2] 최근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가까운 군부대로 연결해 주는 1338이라는 신고번호가 생겼다.[3] 주로 군부대 화장실 등에 붙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