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결번호

 

1. 개요
2. 종류
2.1. 1XY - 통신회사 고객센터
2.2. 11Y, 12Y - 긴급민원 신고
2.3. 13YZ - 생활정보, 긴급민원
2.5. 기타
3. 긴급신고전화 통합
4. 기타


1. 개요


전국단위로 연결하는 번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특수번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또는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는 번호'로 정의하고 있다
1로 시작하는 서너 자리 번호(1XY, 1XYZ)라서 입력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다. 또한 과거 로터리식 전화를 사용하던 시절에는 전화를 빨리 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지금이야 버튼식 전화밖에 없으니 전화번호가 뭐든 간에 (자릿수만 같다면) 전화 거는 속도는 똑같지만, 로터리 전화에서는 “1”을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5초지만 “0”을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초가 넘었다. 다이얼이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 전화번호가 주로 1로 구성된다는 점은 긴급시 빨리 통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이어졌다.
몇몇 번호는 군전화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1337이 있다.
이 특수번호 중에서 111, 112, 113, 119, 122는 미개통 휴대전화(공기계나 분실 도난 등으로 정지된 휴대전화)나 요금 체납 등으로 사용이 정지된 휴대 전화에서도 발신이 가능하다. SIM카드가 없는 단말기에서도 긴급통화가 가능하다. 노키아 익스프레스 뮤직같은 외산 스마트폰과 국내 주요 스마트폰에서는 911로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해 주기도 한다. 공중전화에서는 긴급통화 버튼을 누른 다음 해당 번호를 누르면 된다.
VoIP 서비스에서도 114, 119 등의 특수전화번호 사용이 가능하다. 단, 자체 PBX 구축 시 다이얼플랜 설정 필요. 이마저도 LG U+ 인터넷전화에서는 다이얼이 늦었다면서 작동하지 않는다.
일반전화든 휴대전화든 112나 119로 연결할 경우 지역번호국번을 누르지 않아도 연결된다. 물론 02-119나 2XX-119의 식으로 지역번호나 국번을 눌러도 통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타 지역번호를 입력한다고 해서 그 지역 본부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현재 교신 중인 기지국이 속한 지역의 경찰이나 소방 당국으로 연결된다. 다만, 114는 휴대전화에서는 지역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되고, 지역번호를 눌러야 전화번호 안내 센터로 연결된다.

2. 종류



2.1. 1XY - 통신회사 고객센터



2.2. 11Y, 12Y - 긴급민원 신고


<rowcolor=#FFF>'''번호'''
'''내용'''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국민권익위원회)
범정부 통합민원서비스, 비긴급 전화상담
111
'''국정원'''(국가정보원)
간첩, 국제범죄, 테러, 산업스파이, 사이버공격, 직원 사칭·비리 등 국가 안보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
'''112'''
'''112신고센터'''(각 시·도경찰청)
범죄신고
113
'''간첩신고'''(경찰청)
114
'''전화번호 안내'''(KT is)
휴대전화: 지역번호+114. 지역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로 연결된다.]
115
'''115전보'''(KT linkus)
전보 접수
116
'''표준 시각 안내'''(KT)
국내 시각 및 세계 주요 도시 시각 안내
''117''
'''117학교폭력신고센터'''(교육부·경찰청·여성가족부)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서비스[A]
''118''
'''118인터넷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해킹·바이러스, 불법스팸,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테러 신고[A]
'''119'''
'''119안전신고센터'''(지역별 소방본부, 소방청)
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 및 응급의료·병원 안내
120
'''지방자치단체 민원안내 콜센터'''
각 지역별 생활민원서비스
''121''
'''수도고장신고'''(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수도 관련 접수[A]
''122''
'''해양긴급신고'''(해양경찰청)[A]
''123''
'''전기고장신고'''(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기 관련 접수, 전기 요금 조회 및 납부[A]
124
'''디지털방송 콜센터'''(한국전파진흥협회)
지상파 UHD·디지털 방송 수신 관련 문의
''125''
'''밀수사범신고'''(관세청)[A]
밀수·관세탈루·불법 외환·마약류 신고
126
'''국세상담센터'''(국세청)
탈세신고, 홈택스 및 세법 상담
''128''
'''환경신문고'''(환경부)[A]
대기·수질 오염, 폐기물 불법 투기, 유독물 불법 방치 등 환경오염 행위 신고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사회복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위기대응 등 정보 제공 및 상담

2.3. 13YZ - 생활정보, 긴급민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 관광 등 생활정보 안내, 상담 및 홍보를 담당하며 일부 번호는 긴급민원 신고 번호이다.

2.4. 수신자 부담 전화(콜렉트콜)



2.5. 기타


  • 182 - 경찰 민원 상담(옛날에는 미아신고 전화번호였다.)[A]
  • 188 - 국민불편신고센터(감사원)
  • +82 44 320 0119 - 해외에서의 응급의료상담(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 1544-4500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표전화
  • 1577-0199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전화(자살 방지)
  • 1577-1389 - 노인보호전문기관 고객센터(노인학대 및 고독사 방지)
  • 1588-3650 - 재난재해 신고전화
  • 1588-7500 -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표전화

3. 긴급신고전화 통합


'''긴급신고전화'''
재난신고
범죄신고
민원상담
119
112
110
긴급
비긴급
국민안전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긴급신고전화가 통합된다. 2016년 7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10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122(해양사건사고), 121(수도), 117(학교폭력) 등 18개의 긴급신고번호를 119, 112, 110으로 통합시킨다.

4. 기타


114 안내원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A] A B C D E F G H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통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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