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16년 2월 29일부터 방송된 금융위원회의 ISA 홍보용 TV광고[1]
1. 개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한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이다. 서민의 목돈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계좌로,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1억원이다.[2]
비슷한 이름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와는 다른 상품이다.
금융위원회에서 말하는 ISA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그간 특정계층 위주[3] 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재설계[4]
-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매도,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된다.
- 일임형은 개인이 금용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이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한다.
- 2021년부터 새로이 (투자)중개형이 추가되어 증권사들이 출시 계획 중이다.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투자중개형 ISA는 기존 펀드(ETS 포함), 파생결합증권(ELS,등),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관련 설명, 이점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2. 해외 사례
- 영국, 일본 사례 출처 :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금융위원회)
- 두 나라는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를 갖추었다.
2.1. 영국
- 1999년 4월, 개인 재산형성과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통합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
- 주식,채권,펀드,보험을 편입할 수 있는 증권형 ISA와 예,적금, MMF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예금형 ISA로 구분
2.2. 일본
- 앞에 Nippon을 붙여 NISA(Nippon ISA)라 부름
- 2014년 1월,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과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증권사,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ETF, 주식 관련 펀드 등을 자유롭게 편입
3. 상세
혜택은 '''절세'''다.
ISA계좌로 투자하는 동안 세금부과가 연기되다가 계좌만기시점(=의무가입기간 3년)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세금 정산 시에는 ISA 계좌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通算)'''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된다. 최종적인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분리과세''' 적용된다. 특히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해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ISA는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1년 동안 100만원 손해를 보고, 나머지 2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이득을 봤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순이익은 3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지만 이 계좌에서 나오는 모든 금융 소득에 대해서 총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15.4% 대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5] 또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다.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ISA 계좌를 통해 세금 혜택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비과세 받은 것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 과세 받은 분에 대해 일반과세 세율인 15.4%를 적용해 돌려내야 한다.
3년 만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6] 즉, ISA계좌에 납입한 원금이 2천만원이고 4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총 2천4백만원이 계좌에 있다면, 수익금 4백만원은 제외하고 원금 2천만원은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다. 만약 납입한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중도 해지'''한 것이 되므로 역시 세금 혜택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는 경우 특히 유리한데, 기존 과세체계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익,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이익금액을 기준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했다. 하지만 이 ISA를 활용하면 실제 순이익에 비례하여 비과세 내지는 합리적 수준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ISA로 운영하는 펀드로는 500만원 이익을 보고, ELS로는 300만원 손실을 봤을 경우, 손익을 합치면 총 수익이 200만원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 상품에 두루 투자한다면 ISA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ISA는 일반계좌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ISA 수수료가 절세혜택을 상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 5% 수익이 발생해도 ISA 수수료가 1%라면 실질 절세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연 5%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5%×세율15.4%=0.77%에 불과하므로 수수료를 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사별 수수료, 수익률을 잘 따져야 한다.
2021년[7] 부터 ISA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소득 증빙이 필요가 없어졌으며,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8세도 가입 가능하다. 단,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만기 연장도 불가능하다.
2021년부터 투자 대상에 국내 주식도 추가되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한 의무 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8] ,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동일하나 전년도 '''미납분 이월'''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만약 올해 적립을 안했다면 그 몫은 날아갔지만 2021년부터는 만약 올해 2천만원 한도 중 1천만원만 적립했다면 내년에는 3천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ISA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즉 ISA 만기자금만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ISA에서의 이체 금액만큼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추가로 늘려준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하는 것이다. 즉 이미 연금계좌 납입 한도(연금저축의 경우 연 1800만원, IRP의 경우도 연 18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하다.)를 다 채운 사람이라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자금 이체는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기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9] ISA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발생하는 절세효과는 두 가지다.
- 첫째,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연소득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되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만기 자금 3천만원을 연금 계좌에 이체할 경우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인 300만원이다. 이 중 앞에서 말한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300만원×16.5%=49만5천원,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300만원×13.2%=39만6천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둘째, 더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ISA가 만기가 됐을 때 손익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또한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지만 만기가 되어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ISA계좌보다 더 낮은 세율인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4. 문제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으로 잡아 1개월 단위로 따지면 166만원이다. 실제로 한 달에 이 같은 돈을 전액 예금도 아니고 인출이 제한되는[10] 금융투자 상품에 활용할 여력이 있는 서민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서민 財테크 수단인 재형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금액은 20만 원(연평균 약 240만 원)에 불과하여 재형저축 연간 납입 한도 1200만 원의 20%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거기다 정부는 ISA 가입조건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일반 국민에게도 재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유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유산상속, 잘해야 사업이 부의 원천이므로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또한 종합과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어, 학생과 노인 등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일부 프리랜서 등 근로를 하면서도 공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의 가입이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 더 약자인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결국 2천만원 세금우대 예금이 있던 시절보다도 못하다는 평이 다수이다. 단, 2021년부터는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바뀌어 상기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
증권사의 종합계좌, 종금사 까지 포함한 CMA나 증권금융회사의 입출금을 위한 예수금 계좌와 달리 계좌 내에 요구불예금, 예수금 등의 현금 상태로 절대로 보유할 수가 없다.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거나, (현재로서는) 최소 180일 이상 만기의 RP나 정기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계좌 내에서 상품을 바꿀 수는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상황의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빠른 대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상품 홍보를 보면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 상품은 신탁#s-1상품이다. 상품명에 "관리#s-1"라는 문구를 괜히 넣은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운용수수료(보수)를 뗀다'''는 것이다.관련기사[11] 따라서, 원래 운용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나 수익률에 운용수수료가 녹아 있는 ELS 등의 경우 이 상품에 관해 "세금 혜택이 쏠쏠하니까 가입하면 무조건 이득이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해당 상품의 예상수익률×세율'이 '수수료율'보다 높으면 이득이고 낮으면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단, 원래 운용수수료가 있는 펀드 등의 경우 일반적인 루트로 가입 시와 보수체계가 다르니 경우에 따라 수수료 면에서 더 이득일 수도 있다.
[1] 이후 각 은행 / 증권사들의 개별 홍보 광고로 대체된 모양새다.[2] 2021년 변경안에도 기존처럼 1억원이 최대액[3] 직전의 재형저축의 가입자격은 근로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조건 등이 있었다.[4] 사라지는 재형저축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5] 출처 : 이데일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법[6] 목돈이 필요한 기가입자들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 때문에 2018년부터 중도인출제도가 생겼다.[7] 2021년 1월1일부터 세법개정안(2020년 7월)에 따라 ISA 계좌의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8] 기존 가입자들도 3년으로 단축된 만기가 소급 적용된다.[9] 연금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계좌로 이체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 이 둘은 투자 가능한 상품, 수수료,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서 자신에게 더 맞는 계좌로 옮기는 것이 좋다.[10] 예적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과 유사하게 ISA를 담보로 대출은 가능하다[11] 세금 자체는 손실과 운용수수료 등을 뗀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