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1. 개요
2. 상세
3. 학교별 사례


1. 개요


'''학사경고'''()는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평점을 받으면 내리는 경고. 줄여서 '''학고'''라고 부른다. 대학마다 다 다르지만 보통 4.5 만점 기준으로 평점이 1.5~2.0에서 미달되면 학사경고를 받게 된다. 성적으로 환산하면 DC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각 대학별로 정해진 학사경고 횟수를 받으면 제적되며, 일반적으로 1년 이후 재입학할 수 있으나, 일부 대학은 학사경고제적도 재입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유급보다는 가벼운 조치라고 볼 수 있겠다.
모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너 학사경고장이라는게 왔던데 이게 뭐니?"라고 묻는 어머니에게, "1등은 박사경고, 2등은 석사경고, 3등은 학사경고."라면서 변명하는 장면이 있다. 과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중 캠퍼스 영상가요에서 제작된 대학교 패러디 PV 중에서 자주 써먹던 연출 소재 중 하나.
학교마다, 과마다, 시대마다[1], 심지어 교수마다 케바케이므로 사례 위주로 언급하자면, 고려대 (2014) 본캠의 경우 0.78%~12.32%가 학사경고를 받았다. 즉, 출석 다 하고 과제를 퀄리티에 상관없이 다 제출하는 정도의 적은 공부량을 할 경우 학과에 따라 학사경고를 받느냐 마냐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2. 상세



2.1. 학부


낮은 평점을 받는 이유는 주로 다음 경우가 있다.
  • 결석, 지각을 자주 하는 경우: 15주 기준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 3번만 빠져도 바로 F 평점이 규정인 학교도 있으며[2] 충남대학교의 경우 간호대학은 2/3 이상 결석해야 F 평점 주는 게 규정이었다. 대부분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전체 수업일수의 1/4 이상 결석하면 F이다.[3][4] 경북대학교계명대학교는 지각 3회를 결석 1회로 취급하며, 결석 8회(30회 기준) 이상 시 F. 영남대학교는 주간 수업의 경우 1/4 초과 결석 시 F이며, 야간 수업은 4번째로 결석하면 F를 부여한다. 학교가 아니라 과목에 따라서도 다른데 실습 과목의 경우 1번 결석에 C, 2번 결석에 F를 주는 경우도 있다. 또 교수 재량으로 학칙으로 정해진 결석 횟수보다 더 낮은 횟수로 정하여 그 이상 받으면 F인 경우도 있다. 학생 사정 생각해주는 교수들은 결석이 많아도 출석부를 수정해서라도 봐주지만[5], 원칙적인 교수이거나 ucheck 등 전자출결을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6]에는 그대로 DF를 때려버린다.
  • 시험 결시 또는 주관식 유형에서 백지 제출: 대부분의 수업에서 시험을 한 번이라도 무단으로 결시하면 F학점으로 처리된다[7]. 경우에 따라서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중간고사기말고사한 번이라도 0점이라면 F가 나오기도 한다.[8][9] 다만 불가피한 사유[10]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시했다면 추가시험을 응시하게 하거나[11] 시험 대신 다른 과제로 시험을 대체시켜주는 과목도 있다. 이 경우 최대 평점이 B+를 넘을 수 없게 하거나, 수강인원이 받은 시험점수의 평균 이하를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졸업학기 과목에서 종강 전에 취업한 경우(조기취업) 시험 대신 다른 요소로 대체하여 성적을 주기도 한다.
  • 부정행위: 당연히 F학점이며 학칙에 의거 징계 대상이다. (모든 대학 모든 학부 공통사항)
  • 리포트표절 혹은 도용하였을 경우.[12] 이 경우 보통 리포트나 과제점수만 0점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리포트표절, 도용하였을 경우 F학점 처리한다는 유의사항이 강의계획서에 적혀 있고 교수가 직접 언급하였을 경우 안 봐도 비디오[13][14]. 심지어 호주의 모 국립대학은 표절, 도용을 한 리포트를 그대로 제출하다 적발된 학생을 출학시킨 사례도 있다.
결석, 지각, 조퇴를 한 번도 하지 않고 과제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했고 부정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학점을 받는 경우는 시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모두 틀렸거나 백지에 가까운 경우다.
  • 상대평가에서 D를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경우: 중앙대학교의 경우 상대평가에서 하위 5%에게 의무적으로 D 평점을 주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대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하위 5%에 들었다면 학사경고를 피할 수 없다.
  • 본인이 교수에게 밉보인 경우.[15] 해당 교수의 과목은 필수가 아니라면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다. 전공필수나 교양필수인 경우 추후 재수강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해당 교수의 분반과목은 무조건 피하도록 하자.[16]
그 외에는 학과에 따라 갈린다. 의과대학, 간호대학 같은 의약학 계열 학과는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면허가 주어지는데다 학생들의 학업 수준 또한 월등히 높아서 조금만 삐끗해도 D, F로 떨어지는 일이 흔하며 이 때문에 성적 미달로 유급당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의약학 계열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을 배우는 학과인 만큼 유급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대체적으로 2.0/4.5 미만) 간호대학의 경우 건국대학교에서는 유급 제도가 존재한다.
공과대학의 경우 절대평가라고 해도 '''전통적으로 평점을 짜게 주는 경향이 강한데[17]''' 이는 각 대학의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부 컴퓨터공학과의 전공 과목의 경우 평점제를 ABF로 하여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F를 주는 경우도 있다[18]. ABF 평가제인 경우 C, D는 F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석 다 하고, 과제도 열심히 했지만 시험점수가 전체적으로 나빠서 학사경고를 받은 사례도 가끔 있다. 일명 F폭격기 교수가 학과별로 반드시 1명 이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7년 2학기 한서대학교의 경우 작업치료학과에서는 757명의 수강생 중 단 1명도 F를 받지 않았고 3명만이 D를 받았다. 즉 이 학과에 개설된 대부분의 과목은 '''꼴등'''을 해도 C~D를 줬다는 뜻이다. 하지만 같은 학기 시각디자인학과에서는 583명의 수강생 중 23명이 F를 받았고 13명이 D를 받았다. 즉 이 학과에 개설된 과목에서 꼴등은 대부분 F를 받았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명문대이거나 과의 수준이 높을수록 평점이 짠 편이고 F를 받는 비율도 높다.
상대평가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밀려서 상대적으로 낮은 학점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C+ 이하의 비율에 제한을 두는 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시험 외 다른 요인에서 잘했다면 C학점 선에서 끝난다. D, F까지 가려면 무단결석이 많거나, 시험문제의 답을 거의 다 틀리거나 백지에 가까운 경우, 또는 기여입학제 비슷한 특수한 특별전형 등으로 입학해 다른 입학생들과 지적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사실 대학은 대체로 입결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몇몇 우등생이나 공부를 포기한 사람을 제외하면 학생들의 수준은 비슷하므로,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시험을 모두 무난하게 잘 쳤다는 가정하에 평점의 행방이 대부분 출결 여부에서 갈린다. 특히 출석점수 비중이 높은 교양과목에서 그러한 경향이 많다.
지방사립대나 전문대학은 일반적으로 C0 이상은 준다. 왜냐햐면 자기 학교 취업률 보전해줘야 되니까. 하지만 어느 대학이나 원칙대로 점수 낮으면 D~F 때리는 교수들이 존재하고, 특히 출결은 조작이 가능한 출석부가 아닌 전산으로 처리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19]
간혹 졸업반 학생이 추가 학기에 과목 1~2개 듣고 이걸 말아먹으면 학점이 짤없이 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여지없이 학사경고 나온다.
학사경고의 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평점 4.5 만점 기준 1.5~2.0 미만[20], 혹은 '''F 3개 이상[21]'''이나[22], 학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각 학교의 학칙을 정확히 확인할 것. 대체로 1.5~2.0 사이에서 걸리며, 그 이상이면 학사경고는 받지 않는다. 다만 매우 낮은 평점으로 인해 이후 취직은 매우 힘들어진다. 그리고 갈 곳도 9급 공무원 뿐. (7급 공무원의 경우 지방대의 경우 학교 전체에서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면 총장 추천을 통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
좀 너그러운(?) 학교는 수위를 완화해서 3회 연속이거나 총 4회 정도가 되어야 제적을 시킨다. 더 너그러운 학교는 그냥 3회 연속 말고는 제적이 없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그 연속 3번째 학사경고가 최종학기의 경우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제적되지 않고 졸업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는 학사경고 제도 자체가 없다. 인서울 4년제 중에서는 2~3회 연속이거나 아니면 그냥 2~3회 학사경고 받으면 제적시키는 경우가 많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재입학 기회는 단 1번만 주어지며 이후 학사경고를 다시 1번만 맞아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제적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는 경우까지 있다.
참고로 출학제적과 비슷한 의미로서 학생 신분이 소멸한다는 점, 기존에 취득한 학점학번 등 학적이 남는다는 건 동일하지만, 다른 점이라면 제적은 재입학[23]이 가능하고, 설령 불가하더라도 4학년 수료자일 경우 2학년 수료자에게 허용되는 해당 대학 일반편입은 가능한 반면, 출학은 '''해당 학교에 재입학조차도 할 수 없다.''' 즉, '''대학생으로 완전히 영구제명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수능을 통한 신입학만 가능하나, 학칙으로 '''해당 대학에서 출학을 받은 적이 있는 자'''의 입학을 막는다면 그 대학교에는 수능을 통해서도 갈 수 없다. 다른 대학에는 입학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정 횟수 이상 누적이나 연속된 학사경고[24]자퇴, 등록금 미납으로 인한 제적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입학[25]이라도 가능하지만, 출학은 '''학교에서 완전히 추방당하게 된다.'''
과거에는 1번쯤 받으면 안줏거리나 추억거리였고 농담으로 '총장님 친서'라고 흘려 넘기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안 그래도 가뜩이나 등록금도 올라 장학금이 절실하고, 취업난 때문에 평점에 신경 안 쓸려야 안 쓸 수가 없는 마당에 학점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학사경고는 대부분의 장학금에 있어서도 결격사유가 되니 더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사법시험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었던 법대는 평점에 비교적 관대해서 학사경고에 너그러운 경향이 약간 남아있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이후 그런 거 없다. 대신 평점 상관없이 교원임용시험에 붙기만 하면 되는 교대, 사대가 비교적 학점을 짜게 주는 경향이 있다. 사실 교대, 사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을 양성하는 곳이라서 자질 미달자가 교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평가기준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학사장교로 군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이 학사경고이다.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학생군사교육단 학군사관후보생에 지원할 수 없으며, 무관후보생이 되고 나서도 학고 맞으면 그 자격이 즉시 상실되기 때문이다.[26] 신해철이 학사경고 두 번 먹은 이후에 잘리기 전에 서강대를 중퇴한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신해철은 점수가 낮아서 F를 받은 것은 아니고, 결석 때문에 서강대 특유의 FA를 받았다.
하지만 학사경고 1번 받았다고 좌절해서 학교를 자퇴하거나 더 낮은 학교로 수능을 다시 치는 등, 성급한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서류 면접에서 학벌 관련하여 기업에서 보는 것이 1차적으로는 어느 대학인가 하는 것이고, 2차적이 졸업 평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 버려가며 낮은 학교로 가서 학고 없이 졸업하기보다 차라리 심기일전하여 졸업 평점을 남들보다 높게 하면서 학사경고 받은 것을 만회하면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 대학원이나 유학의 경우에도, 학사경고가 있을 시 아예 다른 건 보지도 않고 탈락시키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역시 졸업 평점과 기타사항(논문 등)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고, 특히 석사과정은 주로 평점을 보므로[27] 성급한 행동은 금물이다. 물론 같은 학교 출신의 정상 졸업자들보다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분명하며, 학사경고도 있는데 이렇다할 스펙도 없는 마당에 졸업평점마저 엉망이라면 그때는 정말 힘들다고 봐야 한다. 게다가 요즘은 4점대도 영어(토익 점수)가 좀 부족하다느니[28] 해서 취직하기 힘든 세상이다.
물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정말 부득이한 이유로 학사경고를 맞아서 제적된 사람은 학사경고 제적 청원서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청원서에는 왜 학고를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적게 되어 있고, 앞으로의 면학 계획 등을 적게 되어 있다.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학교에 문의해볼 것. 없거나 있어도 매우 까다로운 대학이 많지만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한 학기 수강신청 과목을 모두 F 맞으면 학사경고 관계없이 바로 제적~출학시키는 대학도 있으니 유의할 것. 한 학기 과목을 모두 F 맞으면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위로장학금'으로 준다느니 환불해준다느니 하는 근거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연히 거짓말이다.

2.2. 의과대학


대부분의 의과대학의 경우는 학사경고라는게 존재하지 않는다. 평점이 일정 이하[29]가 되면 그냥 짤없이 '''유급'''이기 때문. 뭐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데다 본과에서는 커리큘럼 자체가 교양과목이라는 것이 없고[30] 과목 선택이라는 것도 없이 고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31], 당연하다면 당연한 제도. 대신 그런 점과 더불어 다른 단과대학들에 비해 학점을 짜게 주는 점을 감안해 일반 대학생들보다 학점을 낮게 받아도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있다. 간호대학도 의과대학 못지않게 학점을 짜게 주는 편이지만 간호대학은 학사경고제도가 있다. 참고로 의대도 제적이 있다. 유급을 연속 2번 당하거나 총 3번을 당하면 제적이다.
예과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대학의 학사경고를 적용한다. 다만 예과는 2년 과정이라 학사경고 횟수에 따른 제적 기준이 낮고(통상 2회), 일부는 본과와 동일하게 하나라도 F가 나오면 유급시키기도 한다.

2.3. 전문대학


전문대학에도 학사경고가 있다. 다만 여기는 통상 1.0~1.5로 일반대학에 비해 기준이 낮은 편이며,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도 있는 곳보다 없는 곳이 더 많다.

2.4. 대학원


한편 학부와 달리 대학원에서는 학칙이 훨씬 엄격하여, 대개 3.0/4.5, 2.7/4.3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또한 학사경고 기준도 2.0/4.5, 1.7/4.3이며, 누적 2회면 바로 재입학 불허로서 영구 출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성적 평가가 절대평가[32]라서 평점 비율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그래도 석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논문을 받아 졸업시키는 것이 목표이기에 진짜 구제불능이 아니면 교수들이 배려를 많이 해준다는 것이 학부보다 나은 점이다. 또 대학원은 D학점이 없어서 F학점 위에 C학점이 있는 구조라 F학점을 받은 적이 없다면 학사경고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아니, 애초에 연구와 논문에 매진하라고 대학원과정 성적은 그냥 출석만 해도 다 후하게 준다. 하지만 박사과정의 경우는 진짜 인생의 쓰디 씀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며 이중에는 소위 영구수료자도 많다. 심지어 20대에 대학 졸업한 뒤 바로 석사까지 받아낸 학생이 30대 중반인데도 박사를 못 받은 경우도 있다. 논문 통과가 자꾸 안돼서 계속 새로 준비하는 경우. 대학 강사들 중에 30대 초중반일 경우 박사과정을 수료는 했으나 논문을 못 쓰거나 통과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강사로 나선 경우도 적지 않다.
학생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고가 터지면 학사경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칙에 의거한 정학, 퇴학. 이때는 사실상 출학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단 강간, 강도징역을 받을 정도의 진짜 초대형 사고를 고의로 쳐야 하는데, 일반적인 대학생은 천하의 개쌍놈이 아닌 이상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 주로 학생회 관련 문제나 학교와의 트러블로 발생한다.

3. 학교별 사례


대부분 재입학을 허용하지만 1회만 가능하고 다시 제적되면 사실상 출학 처분을 당하게 되지만 기존 수료한 학점은 남는다. 재입학을 허용한 뒤 제적당하는 기준은 학사경고를 그냥 한두번만 당해도 끝인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학사경고를 삭제한 뒤 다시 3~4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사경고나 제적이 없다 해도 학점이 모자라 재학연한 내에 졸업을 할 정도의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결국 제적 처리되어 고졸로 남게 된다.[33][34]
  • 가천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백분위 69) 미만이거나 3과목 이상 F를 받으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연속 3회 학사경고시 제적된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사경고자 대상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가톨릭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백분위 71.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이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으면 제적된다.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가톨릭관동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학비감면 및 장학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속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15학점 이내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연속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12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연속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 의과대학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강남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학습코칭을 이수해야 한다. 단, 졸업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자는 학사경고를 받지 않고 졸업할 수 있다. 총 3회 학사경고 시 제적된다.
  • 강릉원주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치의예과는 전학년 평점평균 2.0/4.5 미만, 치의학과는 당해 학년 평점평균 2.0/4.5 미만이거나 한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된다. 학사경고를 연속 4회 또는 통산 5회 받은 학생과 치의예과 2회, 치의학과 3회 초과 유급한 학생은 제적처리된다.
  • 강원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그 다음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3학점 줄어든다.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 제적 후 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1학기 등록금의 1/2를 입학금으로 내고 특별전형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광운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연속 2회 학사경고 후 다음 학기에 1.25/4.5 미만의 성적을 받거나,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제적된다.
  • 광주과학기술원은 학점 평점평균 2.0/4.5(백분위 74)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통산 3회 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1년 이후 1회에 한해 재입학할 수 있다. 한편 대학원에서는 학점 평점평균 2.5/4.5(백분위 79)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통산 2회 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 광주교육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백분위 72.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본인, 보호자,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8학점으로 제한한다.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건국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2.0/4.5 미만이거나 등록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다음 학기 수강할수 있는 학점이 2학점 줄어든다. 그리고 이게 끝이다. 학사경고누적에 의한 제적이 없다. 2007년 2학기부터 적용된 개정 학칙에 따른 것. 한편, 수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2.0/4.5 미만일 시 유급 처리되며 일정 횟수 이상 유급시 제적된다.
  • 건양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2.0/4.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의과대학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학사경고 또는 유급을 연속 3회 받거나 통산 4회 유급 시 제적된다.
  • 계명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 미만인 경우 성적경고를 받으며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의예과, 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는 2.0/4.5 미만인 경우 학년단위 유급으로 처리한다.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 및 통산 4회(의예과 2회) 초과 유급한 학생은 제적처리한다. 그리고 모든 과가 1학년(의대는 예과 1학년에 한정함.) 때 다른 과목에서 다 A+을 받아도 의무 이수 과목인 채플에서 F가 나오면 학사경고(의대는 유급)를 받는다. 성적경고로 제적된 자의 경우, 재입학은 1회만 가능하다.
  • 경기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된다.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2회에 한해 유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년 때 들었던 모든 과목 성적이 삭제된다.
  • 경북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4.3(백분위 73) 미만이거나 최저이수학점 6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지 않았을 경우(단 졸업 마지막학기이거나 연차초과자는 예외)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를 받아야 제적된다. 저 앞에서 말한 '더 너그러운 학교'들 중 하나가 여기다. 그러니까 아무리 학사경고 많이 받아도 연속 3회로만 받지 않으면 된다. 연속 2회를 받으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서 3학점이 줄어든다. 단, (치,수)의학과, 약학과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우 통산 3회 유급시 제적. 하지만, 해당 학교의 사건사고를 보면 의외로 많이 받는 듯 하다. 제적 후 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내고 특별전형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한편, 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경상국립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된다. (수)의과대학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경인교육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거나, F를 받은 과목이 4개 이상이거나 3개이면서 6학점 이상일경우 학사경고를 과하고, 이를 통산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경희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4.3 미만이면 '성적경고'를 주며, 이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이다. 단, 3번째 성적경고가 졸업학기일 경우에는 제적이 아니라 졸업이 된다. 단 전체 학점 평균이 1.7/4.3 미만이면 졸업 불가. 성적경고는 받을 때마다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한다고 한다. 학사경고로 인한 제적의 규정은 현재의 규정이 1992년에 제정되었으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제적 후 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내고 특별전형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한다. 한편,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고려대학교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거나 F를 포함하여 최저이수학점인 12학점, 졸업학년일 경우 1학점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즉 이 학교에서는 수강신청을 잘못하거나 아예 못했을 경우 학사경고가 뜬다. 고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수강신청 안 하고 버티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힘들다는 말. 못 넣으면 일단 다른 과목을 넣고 봐야 한다. 단 평점이 1.75/4.5를 넘으나 12학점 미만일시 나오는 학사경고는 누적되지 않는, 즉 제적과 관련이 없는 경고라고 2020년판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허나 누적되지 않는다고 해도 학사경고는 학사경고이다. 절대 그냥 넘겨선 안된다. 그리고 규정은 항상 바뀔 수 있으니 당신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면 인터넷에 고려대학교측이 제시한 학사규정 조항을 수시로 검색하라. 06년도 이전은 연속 3회, 07년도~13년도까지는 누적 3회 학사경고를 받을 시 제적됐다. 현재는 다시 연속 3회로 규정을 완화시켰다. 학사경고 규정이 널럴하다는 소리가 있어서 누적으로 바꿔놨더니, 그렇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제적생만 남발하고 있다는 자체적인 평을 내려서 다시 연속으로 변경했다. 일단 2020년 1월 1일부로 "연속 3회"이고, 연속 2회를 먹고 휴학없이 다음 학기에 바로 등록하면 학부 지도교수[35]에게서 개인면담 하자는 메일이 온다. 과마다, 교수마다 다르겠지만 별 거 없고 그냥 휴학 권고하는 수준. 제적 후 1년 뒤에 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50만원 가량을 내고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기를 이어서 한다. 또 제적당하면 학번이 동결되어 그대로 출학조치된다. 제적으로 인한 출학조치와 징계성 출학조치는 좀 다른데, 전자는 이 학생이 이미 이룬 성과는 인정하지만 더 이상의 기회를 줄 가치가 없다는 뜻이고 후자는 아예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입학 불가자라 해도 기존에 수료한 학점과 학년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학사학위를 받거나 2년 수료 등으로 인정받거나 3학년 이후에 이렇게 제적당하면 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 있다. 반면 징계성 출학은 그게 모조리 다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 의과대학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고신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4.5(백분위 71)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고, 의과대학은 별도의 기준에 의해 유급된다. 유급은 일정 횟수 이상 하면 제적되지만, 학사경고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제적처리되지는 않는다.
  • 공주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학사경고 누적에 의한 제적은 없다.
  • 공주교육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의 백점만점환산점수가 70점(1.6/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과하고, 보호자와 지도교수에게 통보하고,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국민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일 경우 성적경고를 받는다. 성적경고를 받으면 지도교수 학사상담 및 교수학습개발센터/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성적경고 대상자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한다. 또한 수강신청 학점이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성적경고를 연속 2회 받으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4학점으로 줄어들며,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군산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 학사경고 누적에 의한 제적은 없다.
  • 금강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2.0/4.3 미만인 학생에게 예비성적경고를, 1.7/4.3 미만인 학생에게 성적경고를 과한다. 예비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다음 학기에 수강학점 수를 15학점으로 제한하고,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12학점으로 제한한다.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제적되며, 재입학 후에는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제적되어 이후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 금오공과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 4회를 받은 자는 제적된다.
  • 나사렛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단, 졸업조건을 총족하여 해당 학기에 졸업이 가능한 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거나 통산 4회를 받으면 제적한다.
  • 남서울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이 사항을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학과장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상담교수와 상담을 받아야 하며 미 이행시 수강신청 최대 학점을 1회 경고자 15학점, 연속 2회 경고자 및 통산 3회 경고자는 12학점으로 제한한다. 상담을 이행한 경우 다음 학기에 18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상담 후 다음 학기 평점평균이 2.5/4.5 이상이면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3.0/4.5 이상이면 직전 학기의 학사경고를 1회에 한해 해제할 수 있다. 재학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 단국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 미만이거나 신청학점 중 6학점 이상 과락인 자,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재학생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아마 전체 대학교 중 드문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의대, 치대, 약대는 2.0/4.5 미만이거나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을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다.[36] 통산 3회 학사경고는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하며, 재입학 후에는 학사경고를 2회 받으면 출교 조치된다. 다만 수업연한 초과자(재수 복교자), 체육, 예능 특기자 및 정원 외 특례 입학자 중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에 해당되는 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의대, 치대, 약대는 예과, 본과 합산하여 통산 3회 유급시 출교 조치된다.
  •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수강신청 미 이행자, 학점 평점평균 1.5/4.5(신학부 1.75/4.5, CU인재학부, 간호학과, 의예(학)과, 약학부 2.0/4.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또한 의예(학)과[37], 간호학과(1.75/4.5 미만), 약학부는 유급으로 처리된다. 유급하면 해당학기 또는 해당학년의 모든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 CU인재학부, 간호학과는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학점 평점평균 학부 1.7/4.3, 대학원 2.5/4.3(백분위 81)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부는 통산 3회, 대학원은 연속 2회 학사경고시 제적된다.
  • 대구교육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거나 3과목 이상 F 또는 수강신청 안할 시 학사경고를 과한다.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대구한의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한의학과는 2.0/4.5 미만이거나 한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된다. 통산 4회 학사경고 또는 유급 시 제적처리된다.
  • 대전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거나 3과목 이상 F를 받으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한의예과, 한의학과는 2.0/4.5 미만이거나 한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된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으로 제한되며, 유급하면 해당 학기에 수강하였던 모든 과목을 다시 수강하여야 한다.
  • 대진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받을 때 마다 학적부에 기재하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16학점으로 제한한다. 또한 조기졸업 자격이 상실된다. 학사경고 누적에 의한 제적은 없다.
  • 덕성여자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5학점으로 줄어든다.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으면 제적된다. 추가적으로 1학년은 1,2학기 모두 학사경고를 받으면 바로 제적된다. 1년 이후 1회에 한해 재입학을 할 수 있다.
  • 동국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성적경고를 과하며, (한)의과대학은 유급 처리한다. 1회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와 상담하여야 하며, 2회 받은 학생은 학생상담센터의 전문상담원과 상담하여야 한다. 미 이행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과 각종 증명서 발금이 중지되어 사실상 제적 상태가 된다. 통산 3회 성적경고 시 제적되며, 1년 이후 재입학이 가능하고 재입학 후에는 통산 2회 성적경고 시 제적되며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의학전문대학원은 2.0/4.5 미만일 시 유급되며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유급 시 제적되고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 동덕여자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 학사경고를 누적 4회 받을 시 제적된다. 1년 이후 1회에 한해 재입학이 가능하다.
  • 동신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1학년은 1,2학기 종합성적 반영)이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한의예과, 한의학과는 학년 평점평균 2.0/4.5 미만이거나 한과목이라도 F를 받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유급처리된다. 학사경고 또는 유급을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기록하면 제적된다. 1년 이후 재입학이 가능한데, 이후 2회 학사경고를 더 받으면 다시 제적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한의예과, 한의학과는 한번 제적되면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 동아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 미만이거나 9학점 이상이 F등급으로 평가 받았을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대부분의 대학교와는 다르게 의예과를 제외한 학과에도 직권 유급 제도가 있는데, 학년별 평점 평균(1학년의 경우 1학년 1, 2학기 누계 평균)이 1.2/4.5(백분위 66) 미만일 경우 유급된다. 유급을 당하면 그 학년에 들었던 과목들을 모두 재수강해야 한다. 이외에도 학년별 평점평균이 2.7/4.5(간호학과 2.3/4.5) 미만일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학사경고를 통산 3번 받거나 2번째 유급일 경우에는 제적된다.[38] 한편 학사경고를 2번 받은 경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서 3학점이 줄어든다.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로 부터 한 학기 경과 후 가능하다.
  • 동의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과하고, 본인과 보호자 그리고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단, 졸업학기는 제외한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지도교수로부터 수강신청 및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한의과대학에서는 학년 평점평균 2.0/4.5 미만이거나 한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 명지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 미만 또는 수강미신청시 성적경고를 받으며,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학부장(학과주임교수),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학부장(학과주임교수)으로부터 특별지도를 받게 한다. 연속 3회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 처리한다. 성적경고를 받은 자가 휴학(군입대휴학 포함)을 하였다가 복학한 학기에 다시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연속 횟수로 간주한다.
  • 목포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다. 학사경고 누적에 의한 제적은 없다.
  • 목포해양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으면 제적된다.
  • 백석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이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처리된다.
  • 부경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또한 학사경고를 연속 4회[39] 받으면 학사경고 제적 처리 된다.
  • 부산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8/4.5(백분위 72)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경북대, 계명대와 마찬가지로 연속 3회를 받으면 제적된다. 단, 의대, 의전원은 1.8/4.5 미만, 치전원, 한의전원은 2.0/4.5 미만이면 유급되고 다음 해에 C+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모든 과목을 재수강한다. 법전원은 학기 평점평균 2.2/4.3(백분위 78) 미만이면 해당 학기 학사경고, 학년 평점평균 2.2/4.3 미만이면 해당 학년 유급되고, B0 이하를 받은 모든 과목 성적을 무효로 한다. 공통적으로 통산 2회 유급되면 제적된다.
  • 부산교육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2.0/4.5 미만이거나 3과목 이상 F를 받은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과하고, 본인, 보호자,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 삼육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스텝 업)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학점을 제한하지 않음.) 이후 학기에 1.5/4.5 이상의 평점평균을 기록하면 학사경고 기록을 1회 해제한다. 재학기간 중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받은 자는 제적한다. 1년 이후 재입학이 가능하다.
  • 상명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2학년 1.6/4.5, 3,4학년 1.7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과한다. 연속 3회 학사경고시 제적처리된다. 단, 졸업학기에 학점취득을 완료하여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는 제외한다.
  • 상지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며, 이것을 2회 받으면 다음 학기 수강학점이 1~3학년은 15학점, 4학년은 12학점으로 제한되며, 학습교육지도 프로그램[40]을 이수하면 수강학점 제한이 해제된다. 연속 3회 받거나, 통산 4회 받으면 제적처리된다. 한의예과는 1.75/4.5 미만, 한의학과는 1.8/4.5 미만이거나 한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그 학기는 유급된다. 유급되면 그 학기 성적이 전부 무효처리되며, 다음 학기는 자동유급휴학 처리된다.
  • 서강대학교누적 평점평균 2.0/4.3(백분위 76)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41],1.5~2.0/4.3 미만일 경우[42] 제적경고를 받는다. 제적경고를 받으면 조건부등록 대상자가 되어 학부모와 함께 지도교수님이나 학부 학장님과 면담하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다음학기 등록을 할 수 있다. 연속 3회 제적경고를 받을시 자동제적되며, 재입학이 거부될 수 있다. 아울러 이수 첫 번째 학기 성적이 0.0/4.3이면 가차없이 제적당한다. 다만 이건 아예 안나오는 등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졸업학기까지 모두 이수했을 때 이수한 전과목의 평점평균이 2.0/4.3 미만인 경우에도 제적당한다. 어쨌든 제적되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서경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6/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과하고 본인 및 보호자에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9차 학기이상 등록자 중 10학점 미만 신청자는 학사경고대상에서 제외 한다. 학사경고자는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에 통보하여 특별 지도하도록 하며, 교수 학습지원센터 및 진로·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학사경고자 특별관리 CREOS CARE PROGRAM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연속하여 3회 이상 학사경고 받은 자나 재학 중 통산하여 5회 이상 학사경고 받은 자는 제적한다. 1년 이후 재입학할 수 있으나, 재입학 후에는 1번만 학사경고를 받아도 바로 제적되며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 서울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4.3 미만일 경우 또는 F학점인 과목이 3개 이상이거나 6학점 이상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자는 수강신청 최대학점에서 3학점,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자에 대해 6학점이 하향될 수 있다. 4회 학사경고를 받을시 자동제적된다. 특이사항은 학사경고 제적 예정자에게 권고휴학을 내릴 수 있으며, 권고휴학을 한 경우 제적이 유예된다. 복학 후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바로 제적된다. 이후 제적되면 1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 후 재입학을 한 경우 학사경고를 2회 더 받으면 학사제명. 즉 출학조치되어 재입학할 수 없다. 99학번 입학생부터 적용되었다. 2014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이 방법으로 2014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학사제명되어 학생회장직에서 사퇴했다. 한편 의학계열은 유급제도가 적용되어 학년 평점평균 의과대학은 2.0/4.3,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1.7/4.3 미만이거나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이 있을 경우 유급되며, 같은 학년에서 2번 유급되거나 통산 3번 유급된 경우 제적되며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권고휴학을 적용할 수 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최대 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 단, 학부(과)장이 상담지도교수와의 상담을 이행한 학생 중 학습역량 등을 판단하여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연속 3회,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학사제적 처리되고 1년 이후 재입학이 가능하나, 재입학 후 학사경고를 합산 2회 받으면 다시 학사제적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해진다.
  • 서울교육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이거나, 3과목 또는 6학점 이상 F를 받은 학생 또는 등록은 하였으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사경고를 받는다. 재학 중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처리한다.
  • 서울시립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이거나 F를 받은 과목이 3개 이상 있는 학기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할 수 있는 최대학점이 14학점으로 줄어든다. 학사경고를 4회 받으면 제적된다.
  • 서울여자대학교는 헉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이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으면 제적된다.
  • 서원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2학년은 1.5/4.5 미만, 3,4학년은 1.7/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학사경고 받은 학생은 지도교수 면담과 학사경고관리프로그램(교과, 비교과)에 참여해야 하며 개선노력이 없으면 학점이월과 장학금이 제한되며 3회 연속 학사경고시 제적된다. 다만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가능자와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 선문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고, 지도교수 및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학사경고를 받을 때마다 학생 학업계획서 작성→지도교수와 상담→학부모 서신 발송→방학중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참여→학사경고 직후 학기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참여→학사경고 직후 학기 재학생 지도교수 추수 상담이 이루어지며, 학사경고 2회째부터는 방학중 학사경고자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이다.(방학중 프로그램 미참여시 수강신청 최대학점 16학점으로 제한) 학사경고 3회째부터는 학부모까지 대학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하며, 2016학번부터는 학사경고 통산 4회 시 제적처리된다. 단, 학사경고 통산 4회 경고자 중 연속 2회 경고자에 한하여 재학중 1회 학사경고유급신청 가능하며 유급시 제적을 면한다. 그러나 학사경고유급 직후 학기 학사경고시 제적처리된다. 참고로, 학기 평점평균 1.5/4.5 이상 1.75/4.5 미만인 경우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학사경고 예방에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성결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이거나 3과목 이상 F를 받은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고 본인과 보호자, 학부(과)장에게 통보하며 학적부에 기재한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하고 다음 학기에도 평점평균 2.0/4.5 미만이면 다시 학사경고를 과한다.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으면 제적처리한다.
  • 성공회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지도교수와 상담을 해야 하며, 2회째부터는 보호자에게 통고한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의 다음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해당 학기 학사경고는 소멸된다.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 시 제적된다. 처음 제적된 경우 1학기 경과 후 재입학이 가능하며, 2번째 제적부터는 4학기 경과 후 재입학이 가능하다. 학사경고제적도 재입학이 여러 번 가능한 것이 특징.
  • 성균관대학교는 정해진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가 연속 3회이거나, 통산 4회이면 의무유급을 받으며 이것을 3회 받으면 학사경고 제적처리되며, 특기사항으로 신편입생이 최초 등록학기 이후로 1학년(편입생 3학년) 1학기부터 2학기까지 평점평균 1.0 미만을 연속으로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사경고 제적처리된다. 1년 후 과의 여석이 있느냐에 따라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다시 내고 재입학이 가능하다. 여담으로 졸업학기에도 예외없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무유급, 제적에 해당되면 졸업이 불가능하다. 의과대학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성신여자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연차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산 4회 학사경고시 제적된다.
  • 세명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2학년 1.5/4.5, 3,4학년 1.75/4.5 미만이거나, 3과목 이상 F를 받으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학사경고자는 지도교수 심층상담을 받아야 하며, 2회 이상을 받으면 CHARM케어 센터와 대학교육혁신본부에서 시행하는 학습력증진프로그램(JUMP)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7학점으로 제한한다. 한의과대학은 2.0/4.5 미만이거나 한과목이라도 F를 받으면 유급처리된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으면 제적처리된다.
  • 세종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2.0/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가 연속 3회이거나, 한 학기 성적이 모두 F학점일 경우 제적되며, 1회에 한하여 1년 후에 재입학 할 수 있다.
  • 수원대학교는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이거나 6학점 이상 F를 받았을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숙명여자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4.3 미만일 경우 성적경고를 과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교무처장은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의 명단과 성적취득 상황을 소속 학장 및 학과장에게 송부하여 특별지도를 의뢰하고, 학부모에게 통지문을 발송한다. 3학기 연속하여 성적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된다.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개강전/후 지정기간에 반드시 지도교수를 면담하고, 학사상담을 받아야 한다. 성적경고 해당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20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순천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이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순천향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의과대학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연속 3회 학사경고시 제적된다.
  • 숭실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과한다. 이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된다. 한편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 제한이 가해지나, 상담을 받은 경우 해제된다. 또한 재학 중 1회에 한해 학사경고를 받은 학기에 대하여 유급할 수 있으며 그 학기에 받은 성적이 모두 취소되고 그 학기 과목들을 다시 수강할 수 있다.
  • 신한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8학점으로 제한된다. 연속 3회 학사경고 시 제적되며,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중 사전에 인재개발처의 학업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연속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게 되더라도 1회에 한하여 제적 제외 가능하다.
  • 아주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국방디지털융합학과 2.0/4.5) 미만일 경우 또는 F학점이 6학점 이상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되어, 1년 이후 재입학하여 9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기존에는 누적 3회였으나 2019년 7월부로 연속으로 개정되었다. 의과대학, 약학대학은 2.0/4.5 미만일 시 유급된다.
  • 안동대학교는 학점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성적경고를 받으며, 상담 및 지정 프로그램 미 참여 시 다음 학기 최대 수강학점 18학점으로 제한한다. 성적경고 누적에 의한 제적은 없다.
  • 안양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이거나 4과목 이상 F를 받았을 경우 성적경고이며, 성적경고를 받으면 특별지도 및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성적경고를 통산 4회 받으면 제적처리된다.
  • 연세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3(백분위 73.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학사경고 1회째에는 다음학기 수강신청 전 담당지도교수와 상담하여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받지 않으면 수강신청 불가 → 휴학하지 않는 이상 자동 제적. 학사경고 누적 2회째에는 교내 상담센터에서 30분~1시간 가량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하며, 학사경고를 누적 3회 받으면 제적되어, 2년 이후에야 특별전형으로[43] 재입학하여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하며, 학사경고 사항은 첫 제적 이전까지도 누적하여 적용하므로 학사 경고를 누적 4회받게 되면 출교 조치된다.[44]
  • 영남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의과대학은 의예과, 의학과 모두 2.0/4.5 미만일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다. 4학년 2학기를 제외한 전 학기 재학생은 재학 기간 중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을 받아야 하고 지도교수로부터 선수강지도(Y-PCW)까지 받아야 다음 학기에 등록할 수 있으며, 수강 신청도 그러하다. 4학년 2학기(건축학부는 5학년 2학기)에도 1학점 이상 수강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경고를 받는다. 통산 4회 학사경고 또는 유급 시 제적된다.
  • 용인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이 1.5/4.5 미만인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과하고 본인, 보호자 및 대학장에게 통보한다. 연속 3회 학사경고시 제적된다.
  • 우석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인 자에게 성적경고를 과하고, 한의과대학은 2.0/4.5 미만인 자를 유급처리한다. 15학번 이후로는 연속 3회 성적경고시 제적된다.
  • 우송대학교는 1학기+여름학기, 2학기+겨울학기 성적합의 평점평균 1.5/4.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 참고로 이 학교는 1년 4학기제로 19학번까지 계절학기(여름,겨울학기) 의무수강인 대학이었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다음 정규학기(1,2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15학점으로 제한된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으면 제적된다.(외국인유학생은 더 엄격하여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울산과학기술원은 학기 평점평균 2.0/4.3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를 받을 시 지도교수나 소속 학부장이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걸 수가 있다. 단 졸업학기에 한해서는 학사경고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학사경고를 총 3회 받으면 제적된다.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은 재입학 불가능하다.[45] 14학번부터는 연속 2회 학사경고시 1년간 정학(강제휴학)에 처한다. 대학원에서는 학기 평점평균 3.0/4.3 미만을 받으면 학사경고이며, 제적기준횟수는 학부와 동일하다.
  • 울산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연속 3번 학사경고를 받을 시 제적 처리된다. 단, 그 3번째 학사경고가 졸업학기일 경우 졸업요건이 충족되면 제적되지 않고 졸업된다. 학사경고를 (한 번이라도)받을 때마다 교수학습계발팀에서 주최하는 학습 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하지 않을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은 불가능하다. 의과대학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원광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의,치,한의대, 약대는 유급으로 처리한다. 학사경고 또는 유급을 연속 4회 또는 통산 6회 받으면 제적처리된다.
  • 육군사관학교는 평점평균 2.0/4.3 미만일 경우 바로 퇴교심의에 올라간다. 즉, 학사경고가 아니라 출교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한 번 퇴교되면 평생동안 육사에 재입교할 수 없다. 이는 타 사관학교, 경찰대학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이 경우 다른 무관후보생으로의 지원자격 역시 박탈되었으나 2004년 이후 임관자부터는 성적미달에 의한 퇴교는 타 장교과정에 응시할 수 있게 변경되었다.
  • 을지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한다. 연속 3회 학사경고시 제적된다. 의과대학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이화여자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6/4.3(백분위 72)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를 3회 연속 받으면 제적된다. 학사경고 1회 시 지도교수와 면담해야 하며, 2번째 연속 시 학부모 면담이 필수이다. 1년 이후 재입학하여 학기를 이어서 할 수 있으며, 재입학 이후에는 1회만 학사경고를 받아도 다이렉트로 제적당하고 재입학도 불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인제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백분위 65.7) 미만인 자에게 성적경고가 내려지며, 의학과는 1.75/4.5(백분위 68.6), 약학과는 2.0/4.5(백분위 71.4) 미만일 시 유급 처리한다. 성적경고를 연속 4회 받으면 제적된다.
  • 인천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8/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이를 통산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인천가톨릭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4.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 추가로 신학대학은 F학점을 받은 과목이 있는 자 역시 학사경고를 받는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는 제적한다.
  • 인하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여기에는 F학점도 포함된다. 학사경고를 통산 4회 또는 연속 3회 받게 될 경우 제적되어,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한편,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전남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유급규정으로 처리한다. 총 3회를 받으면 제적당한다.[46] 11학번 이후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은 재입학 불가능하다.[47]
  • 전북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일 경우 성적경고를 받게 된다. 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유급. 재학 중 통산하여 4회 성적경고를 받게 되면 제적 처리한다.
  • 전주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고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5학점(16학번 이후 12학점)으로 제한된다. 2016학년도부터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 전주교육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과하고, 본인, 보호자, 학과장, 지도교수에게 각각 통보한다.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 제주대학교는 재학 중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사경고를 받고, 학기 평점평균 1.3/4.3(백분위 69)(교육대학 1.85/4.3(백분위 74.5), 의예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2.0/4.3) 미만을 받았거나 6학점 이상 또는 3개 교과목(의예과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2개 교과목) 이상 F를 받았을 경우 성적경고를 받는다.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아야 하며, 졸업 최종학기의 경우 성적경고를 받지 않는다. 일반학과는 성적경고로 인한 제적 규정이 없으며 교육대학은 통산 3회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수)의학과는 통산 4회 유급시 제적된다.
  • 조선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65/4.5(백분위 70.5) 미만인 경우 성적경고를 과한다. 단,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을 하며, 졸업학기 이후에는 성적경고를 과하지 않는다. 성적경고를 총 4회 받으면 제적된다.
  • 중앙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해당자에게는 포털에 입력된 주소로 학사경고장이 날아가게 된다. 연속 3회를 받거나, 총 4회를 받으면 제적당한다. 두 학기(1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상당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 후에도 학사경고 받으면 출학 조치이다. 학고로 인한 제적생의 재입학은 1회만 가능. 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은 각 단과대학 별로 마련된 규칙에 따라 유급 처리한다. 다만 이 세 단과대학은 재입학 그딴 거 없다.
  • 진주교육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이거나, 3과목 이상 F를 받으면 성적경고를 받으며, 이를 통산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차의과학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이며, 이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된다. 약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은 학년 평점평균 2.0/4.5 미만인 경우 유급하며, 동일 학년에서 2회 유급하면 제적된다.
  • 창원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성적경고를 받으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에 제한을 할 수 있다. 단, 성적경고 누적에 의한 제적은 없다.
  • 청주교육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성적경고를 과하고, 본인, 보호자,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 춘천교육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4.3 미만이면 성적경고를 과하고, 본인, 보호자, 지도교수, 학과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지도교수나 총장이 수강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성적경고를 통산 3회 받거나,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전체 교과목 평점평균이 1.7/4.3 미만이면 제적된다.
  • 충남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연속 3회, 통산 5회 성적경고를 받으면 제적되는 학칙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48] 1년 이후 재입학이 가능하며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단,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연속 2회, 혹은 통산 3회 이상이면 제적. 예과과정은 4학기 과정이므로 짧다. 의학과/수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학사경고가 따로 없으며, 학년 성적(1,2학기 통산)이 2.0/4.5 미만일 경우 그 학년 유급, 1과목이라도 F가 있다면 그 학기 유급이 된다. 예를 들어서 본과 1학년 2학기에 F가 하나 있는데 학점은 2.5/4.5일 경우 한 학기 쉬고 다시 본과 1학년 2학기부터, F는 없지만 학점은 1.8/4.5이면 본과 1학년 1학기부터 다시 또 하는 형태가 된다. 통산 5개 학기 유급시 제적된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학기 평점평균이 2.2/4.3 미만인 경우 성적경고가 나가며, 학년 평점평균 2.2/4.3 미만인 경우 유급된다. 연속 3회 성적경고 또는 통산 2회 유급시 제적된다. 현재는 학사경고 누적으로 인한 제적은 사라졌으며, 이전에 학사경고 누적으로 제적된 경우엔 재입학 기간 동안 재입학이 가능하다.[49]
  • 충북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하되,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가능자 및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생은 예외로 한다.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다만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의학과는 2.0/4.5에 미달할 경우 유급되며, 의예과, 수의예과는 1.6/4.5이며 연속 2회 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학사경고를 받으면 다음에 수강신청을 할 때 15학점으로 제한되며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 한국과학기술원는 학기 평점평균 2.0/4.3 미만일(석/박사는 직전학기까지의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했을 때 누적 평점평균 2.5/4.3 미만 및 직전학기 논문연구 과목에서 낙제를 받은)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를 받으면 수업료를 100% 낼 수 있다. 카이스트의 수업료는 기본적으로 면제되나, 직전 학기의 평점 평균이 2.7/4.3 미만일 경우 수업료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 다만 지금은 예전처럼 평점에 따라서 수업료를 차등 납부하지는 않는다. 연속 2회 학사경고(석/박사 전일제 학생만 해당, 시간제 학생은 연속 3회) 혹은 누적 3회 학사경고시 제적. 예전에는 수업료가 학점에 반비례했다. 3.0/4.3 이상 해당없음. 그야말로 약육강식. 위에 있는 놈의 돈을 아랫놈이 낸다. 참고로 얼만큼 돈을 냈냐면, 3.0/4.3 이하일 경우, 평점 평균이 0.01점 하락할 때 마다 6만 5천원씩 부과되는 식이었다. 즉 학점이 2.95/4.3이면 32만 5천원이었다. 카이스트 재학생 대부분이 받는 이공계장학금의 수여 조건은 2.95/4.3 이상이이었는데, 2.95/4.3에서 3.0/4.3 사이의 학점을 받으면 학교에 수업료도 내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다. 2011년 들어 카이스트에서 자살자가 속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이게 지목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초창기에는 2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이었으나, 후에 3회로 바뀌었다. 이후 3.0/4.3을 2회 연속으로 넘기거나 3.3/4.3을 1회 넘기면 1회 말소하는 제도도 도입됐다. 나중엔 1학년 때 받은 학사경고를 저절로 말소하기도 하였는데 소급적용이 되어서 제적자들의 상당수가 복학하였다. 또한 연속 3회여야 제적하는 것으로 적용되던 때도 있었다. 90년대 중반쯤에 이러한 완화가 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제적된 이들이 수능을 다시 봐서 다른 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여, 학교측에서 자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이다. 학사경고로 인해 제적된 경우 1년 뒤 1회에 한해 재입학을 할 수 있으며, 재입학 후에는 학사경고를 한번만 받아도 재입학 불가 제적처리된다.
  • 포항공과대학교 역시 학사경고를 받으면 돈을 추가로 내야 한다. 포항공대는 등록금과 수업료를 따로 계산하고, 기본적으로 수업료는 면제이다. 그러나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업료를 낸다. 일반적으로 등록금과 수업료는 1:1 비율이며, 재단이 워낙 빵빵한 덕에 등록금이 싸서 수업료를 모두 납부할 경우에도 다른 대학 등록금과 비슷한 액수가 된다. 때문에 학사경고는 '불효'로 통한다. 해당 학기 평점평균 2.0/4.3(대학원 2.5/4.3)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2회 연속 학사경고일 경우 1년간 정학. 누적 3회 학사경고시 제적되고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 평택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가 주어지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15학점으로 줄어든다. 2회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거나 통산 3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되고 4개 학기 이상 이수했을 때 전 과목 평점평균이 1.75/4.5 미만인 경우에도 제적된다. 1년 이후 재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적 이전 학기를 포함하여 연속 4회 학사경고를 받거나 재입학한 학기의 성적이 2.0/4.5 미만이면 바로 제적되며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 한국교원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2.0/4.5(백분위 75) 미만일 경우 성적경고를 받게 되며 연속 3회 성적경고시 제적된다. 1년 이후 재입학이 가능하며 재입학 후에는 한번이라도 성적경고를 받으면 바로 제적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 한국교통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이면 학사경고이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15학점으로 줄어든다. 단, 해당학기에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 자는 학사경고를 받지 않는다.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되며, 1년 이후 재입학이 가능한데, 이후 2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영구제적되어 재입학도 불가능해진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이거나 3과목 또는 6학점 이상 F를 기록하면 학사경고를 과한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받으면 제적된다. 재입학은 1년 이후 1회에 한해 가능하다.
  •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이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한국성서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3(백분위 71)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학사경고자는 학업지원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한다. 참고로 학년 취득학점이 25학점 미만이거나 학년 평점평균 1.5/4.3 미만인 경우에도 학사경고를 받는다. 2회 연속 학사경고를 받으면 유급 처리되며 2회 연속 유급되면 제적 처리된다.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2.4/4.3(백분위 80) 미만일 경우나 예술사 3과목, 예술전문사 2과목 F를 받으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예술사 3번, 예술전문사 2번 학사경고를 먹으면 제적된다. 그래도 많이 낮아졌다. 한때 학사경고 기준평점평균이 3.0/4.3(백분위 86)이던 시절도 있었다.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해야 한다. 재입학은 1회만 가능.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강신청을 안하거나, 해당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는다. 단,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누적 4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된다. 그리고 학사경고를 받을 때마다 경고문과 성적표가 함께 집으로 날아온다. 학사경고로 제적 후 1년이 지나면 재입학이 가능한데, 이 때도 다시 학사경고를 받으면 바로 제적되고, 이후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2.0/4.5 미만이면 학사경고를 받으며, 졸업예정자는 제외한다.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한국체육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이거나 6학점 이상 F 또는 전문실기 과목에서 F를 받은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며, 이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한국항공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8/4.5 미만이거나 3과목 이상 F를 받았을 경우 성적경고를 받으며, 성적경고를 받은 자는 지도교수와 상담을 받아야 다음학기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성적경고를 받은 학기에는 최대 2회 학기재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기재수를 통해 해당 학기의 모든 과목을 재수강하여 평점평균 1.8/4.5 이상이면 성적경고가 소멸된다.
  • 한국해양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13학번 이전 1.7/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수강신청 학점이 6학점 이하이거나, 졸업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차 경고시 해당 학생, 학부모 및 학부(과) 통지, 학부(과)장 또는 지도교수 상담, 전문상담 프로그램(학생상담센터) 또는 학습지원 프로그램(교수학습지원센터) 참여조치가 이루어지며, 연속 2차 경고시 1차 경고와 동일한 조치에 맞춤형 프로그램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연속 3차 경고시 제적처리되며, 2년 이후 1회에 한해 재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학사경고를 받은 자가 다음 학기 평점평균 3.5/4.5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 한경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15학점으로 줄어든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을 경우 제적당한다. 재입학은 제적된 학기로 부터 2학기 이후에 가능하다.
  • 한동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2.0/4.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며, 1회 학사경고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18학점으로 제한하고, 팀 교수 면담을 받아야 하며, 2회 학사경고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하고, 팀 교수 면담과 더불어 상담센터 상담을 받아야 한다. 3회 학사경고시 제적된다. 단, 졸업학기 이후로는 학사경고를 과하지 않는다.
  • 한림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2.0/4.5(의예과 2.2/4.5) 미만인 학생에게 예비성적경고를 과하며 이는 학적부에 기록되지 않고, 학사경고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1.8/4.5(의예과 2.0/4.5) 미만이면 정식성적경고를 과하고 학적부에 기록한다. 의학과는 유급으로 처리한다.[50] 의예과를 제외한 신입생의 1학년 1학기에는 성적경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1회 성적경고를 받게 되면 다음 학기 중 역량교육혁신원에서 실시하는 상생러닝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해야하며, 참여하지 않을 시 학칙에 의거하여 그 다음 학기의 수강 학점을 제한한다. 연속 2회 또는 통산 3회 성적경고 또는 유급을 받게 되면 중점지도학생으로 분류하여 소속학부(과)에서 특별 지도를 받아야 하며,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성적경고 또는 유급을 받게 되면 제적 처리한다.
  • 한밭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4.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며, 이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을 시 제적된다.
  • 한성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며, 이를 통산 3회 받으면 제적된다. 1년 이후 재입학이 가능하고 재입학 이후 학사경고를 한번만 받아도 바로 제적되고 재입학도 불가능하다.
  • 한세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하며, 이를 총 4회 받으면 제적된다.
  • 한신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과한다.(연차초과자는 제외)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학기 개강 전에 학생 본인, 소속 학과(부)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학적부에 기재한다. 학사경고자는 학과(부)장 및 지도교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2차 이상 학사경고자는 본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학습프로그램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학점 제한을 할 수 있다.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으면 제적된다.
  • 한양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2학년 1.5/4.5, 3학년 이상 1.75/4.5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이며,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을 시 강제유급 후 한 학기 휴학이 내려지며, 추후 복학한 학기에 학사경고를 또 받으면 제적된다. 1년 이후에 재입학이 가능하며 재입학 학기에 학사경고를 또 받으면 마찬가지로 강제유급 후 한 학기 휴학이 내려진다. 단, 수강신청 학점 중 평점평균에 포함되는 과목[51]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도 학사경고를 과하지만, 경고 제적은 하지 않는다. 한편, 의과대학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유급된다.
  • 호서대학교는 학기 평점평균 1.5/4.5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이며, 수강신청 시 학사경고를 받은 차학기에는 최대 18학점에서 15학점 이하로 제한된다. 학사경고 연속 4회 또는 전과목 F(평점평균 0.0) 연속 3회 받은 경우에는 제적된다. 예외적으로 3.0/4.5 이상 맞은 경우에는 학사경고 받은 횟수가 하나씩 취소되고, 4.3/4.5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1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
  • 홍익대학교는 해당 학기 평점평균 1.75/4.5 미만일 경우 또는 F가 2개 나올 경우 성적경고를 받는다. 성적경고가 3회 연속(!)되면 부모님 등의 보호자가 학과에 출석해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고, 이후 4번째에는 제적된다. 이후 계속 수학하고 싶으면 1년 이후 학과장 등의 허가 아래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을 다시 내고 학기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 대학평가 이후 교육부 지침에 의거해 관례적으로 진행한 제적 유예가 전면 폐지되고, 성적경고가 3회 연속되면 바로 제적되게 변경되었다. 재입학은 허용한다고 한다.
  •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역시 학사경고제도를 운영한다. 카이스트와 동일하게 해당 학기 평점평균 2.0/4.3 미만일 경우 학사경고를 받으며 학사경고 누적이 2회 이상일 경우 제적당 하게 된다. 재입학은 학사제적으로부터 2학기 경과 후부터 가능하고,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재입학한 사례가 아주 드물게 있다. 한편 학사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의 학점이 3.0/4.3을 넘는 경우 학사경고를 1회 면해주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참고로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상 영재학교이며,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3에 의거하여 한국과학영재학교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한다.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칙 상 입학은 중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중학교 1~2학년만 마치고 입학하는 사람들도 중학교에서 졸업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이 학교를 자퇴하더라도 중학교 졸업의 학력은 인정받게 되며, 전학을 가게 될 경우에는 학교 간의 협의에 따라서 적당한 학년에 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을 쓰는 것은 조기입학생들이 제적될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 된다는(...) 과거의 설명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 민족사관고등학교는 학사경고 조건은 웬만한 대학들과 동일하나 문제는 비용이다. 웬만한 대학 등록금을 상회하는 이 학교 교육비에다 재입학 추가분까지 내는 게 부담스러운 학부모들은 대개 전학을 선택한다.
[1] IMF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기업에서 모셔가던 시절이라 서울권의 대학들은 거의 노는 분위기였고, 시위운동권 등의 활동으로 공부를 아예 손 놓는 경우가 많아, 공부를 전혀 안하고도(시험을 결시하거나 0점을 받아도)학사경고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2] 대표적으로 동덕여자대학교가 있다. 1/5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된다. 경희대학교 또한 지각은 결석 0.5회로 처리하여 마찬가지로 1/3 이상 결석하면 F학점 처리되고 또 실제 출석일수(출석인정 미포함)가 1/2 미만인 경우에도 F학점 처리된다. 특히 서강대학교는 결석일수가 주당 수업일수의 2배를 초과하기만 해도 F학점인데 이쪽은 아예 FA로 표기된다.[3] 결석에 대해 조금 너그러워도 1/3 이상이 대부분이다.[4] 간혹 1/4 이상이 아니라 1/4 초과 결석 시 F라고 규정하기도 한다.[5] 이 경우 평소에 수업태도가 훌륭하고 어쩌다 한 번 피치 못할 사정(교통 체증,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결석이나 지각하였을 경우 그냥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다.[6] 전자출결을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공결에 해당되는 결석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수정이 가능하다.[7] 영남대학교에서는 졸업예정학기에 취업 성공하여 취업계를 낸 학생이라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응시해야 하며,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으면 F가 부여된다. 영남대는 모든 수업이 다 그렇다.[8] 이 경우 중간고사가 0점이면 기말고사가 100점이 나온다고 해도 얄짤없이 F가 나온다!! 하지만 대학 시험은 답안지를 백지가 아닌 조금이라도 작성했다면 웬만해선 0점은 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서술형이기 때문에 객관식인 시험들보다는 0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9] 예컨데 공대 시험의 경우 족보만 보고 정답만 달랑 외워서 푸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식이나 주관식 단답형으로 출제한다고 해도 풀이과정을 반드시 적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풀이과정이 맞지 않는 경우 답이 맞다 하더라도 점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10] 종강 이전 군입대(기말고사 1~2주 전이나 기말고사와 겹치는 시기) 및 본인 질병으로 인한 결시, 병원 입원, 교통사고, 천재지변, 장례식[11] 당연히 원래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 그대로 들어가지 않으며 일부 내용이 변형된다.[12] 모든 대학에는 표절검사프로그램을 구비하고 있어서 학생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대충 퍼온 것인지, 복붙한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대표적인 표절검사 프로그램으로 카피킬러와 턴잇인이 있다.[13]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의 3-1학기 과목인 파생금융상품의이해나 3-2학기 과목인 증권시장과투자분석의 경우, 2018년 ~ 2019년 사이에 그 과목의 담당 교수가 어떤 학생이 제출한 과제물을 보고 표절을 의심한 적이 있었는데, 그 표절한 과제물이 그것도 제출한 학생이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의 전 과목에서 제출한 과제물이었다고 한다. 몇 번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시정되지 않아서 해당 학생은 시험 성적이 우수하였지만 결국 F를 받았다. 즉, 학생 본인이 제출한 과제물이라도 표절 논란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해당 강의 과목의 교수는 이후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과제물을 표절하지 말라는 글을 올려가면서 수강생들에게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14] 2020학년도 1학기 영남대학교 무역학부의 통상정책론 야간 수업을 가르치던 모 시간강사는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할 때 표절검사를 하여, 학생들에게 개별로 표절률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 시간강사는 표절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어서 과거에는 표절률이 높게 나오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F를 주었다고 한다.[15] 지각이나 결석을 자주 하거나 수업 중 엎드려 자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등 수업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다만 미리 해당 학생을 따로 불러서 가볍게 주의만 주고 끝낼 것이다.[16] 다만 본인이 군휴학 등 장기간 휴학일 경우 교수가 해당 학생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신규 수강생처럼 새롭게 시작하게 되며 이미 해당 교수의 강의를 들었기때문에 지각이나 결석 하지 않고 수업태도만 고친다면 유리할지도 모른다. [17] 공과대학은 의치한약수, 간호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들 중 졸업생들의 평점평균이 가장 낮은 대학이다. 가끔씩은 의치한약수나 간호대학보다도 평균평점이 낮다.[18] 영남대학교의 경우 컴퓨터공학과 외에도 신소새공학부와 전기공학과의 경우 ABF로 평가하는 교수가 있다.[19] 공인결석의 경우 교수 재량으로 전산조작이 가능하지만 공인결석이 아닌 결석의 경우는 얄짤없다.[20] 학점 4.3 만점 기준인 학교는 1.3~1.7 미만[21] 또는 F학점이 일정 학점 이상인 경우[22] 그런데 자신이 듣는 모든 과목에 대해 F학점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출석일수만 채우기만 해도 F학점을 한학기에 3개 이상 받을 일은 거의 없다. 자신이 교수님 말만 잘 듣고 시험이나 과제를 대충 했어도 D학점은 받을 뿐.[23] 대부분의 대학교는 1~2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한다. 또한 종전까지 들었던 학점은 그대로 인정되어, 제적 직전의 학기 이후 그대로 이어간다.[24] 다만 특별전형(일반전형 재입학 이후 남은 공석에 재입학)에 따라 입학하며, 역시 종전까지 들었던 평점은 그대로 인정되어, 제적 직전의 학기 이후 그대로 이어간다. 그러나 이후 1번이라도 학사경고를 받으면 다시 제적되며, 이 경우 재입학은 1번만 가능함에 따라 영원히 출학된다.[25] 대학교의 학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제적된 날로부터 1년(2학기) 경과한 후에 일정 전형을 거쳐 입학한다.[26] 이 경우 ROTC 신분이 상실되고 현역병으로 가야만 한다. 당연히 그동안 받았던 장학금이나 관련 혜택에 대한 금액 또한 모두 반납해야 하니 학사경고 받을 생각은 꿈에서라도 하지 말자. 물론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는데 학사장교 지원을 한 경우라면 보충역으로 환원된다.[27] 대부분 학사논문 수준이라는게 거기서 거기라... 또한 학사논문 대신 졸업레포트로 대체시키는 교수들도 많다.[28] 이게 문제가 되는건 영어가 꼭 필요한 직장이 아닌데도 반영을 해서 그렇다![29] 대학마다 다르나, 대게 2.0/4.5, 1.7/4.3이 기준선이다.[30] 교양은 예과에서 배우기 때문에...[31] 따라서 한 과목만 낙제점을 받아도 다음 년도에 그 과목만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과는 당연히 '''유급.'''[32] 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상대평가. A 35% B 35% 정도 된다. 의학전문대학원 또한 상대평가이며 비율도 거의 동일하다.[33] 단 전적대가 전문대였던 학생이 편입했다가 제적되었다면 고졸이 아닌 전문대졸이 된다. 전적대가 전문대라면 2/3년제 불문하고 무조건 졸업해야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34] 졸업학점은 모두 채웠으나, 그 외 다른 졸업요건(논문 및 전공필수 과목 미이수, 사회봉사 등 특별학점 1점 이상이 졸업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을 총족하지 못하여 재학연한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전히 고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사 수료로 분류된다. 영구수료 문서 참조.[35] 본인이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라고 명시를 해 주며, 포탈 들어가도 알 수 있음[36] 한편 의예과, 치의예과의 경우 6학점 이상 과락이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유급 처리되며 예과 2학년 2학기까지 수강했을 때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있을 경우 유급된다.[37] 의예과는 추가로 당해학기 신청학점 성적 중 F등급 15% 초과자, 2학년 기초의학 과목 중 F등급 있는 자도 유급되며, 의학과는 당해학기 또는 당해학년 신청학점 중 D등급 15% 초과자, 당해학기 또는 당해학년 신청학점 중 F등급 있는 자도 유급된다. 1,2학년은 학기단위, 3,4학년은 학년단위로 유급된다.[38] 의예과와 의학과는 매 학기 평점 평균이 1.8/4.5 미만 및 F를 받은 과목이 있을 경우 유급.[39] 기준이 매우 널널한 편이다.[40] 2회 받으면 학생심리상담센터의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중 1개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3회 받으면 인재개발원(학생역량강화지원팀)의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41] 참고로 서강대의 졸업 기준평점은 2.0/4.3이다. 즉 졸업기준이 미달된다는 의미에서 학사경고를 준다고 볼 수 있다.[42] 누적 평점평균이다. 1학기 1.5/4.3부터 시작해 6학기까지 학기마다 기준이 0.1씩 상승한다.[43] 일반전형으로 재입학한 나머지 공석에 재입학함을 말함. 의학대학이나 치의학대학은 공석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가끔 교육과학대학이나 체육학과도 그렇다.[44] 즉, 학사제적으로 인한 재입학 후 한 번이라도 학사경고를 다시 받는다면 바로 출교.[45] 2014년 이전에는 2년 이후 재입학하여 100만원 가량의 입학금까지 내고 학기를 이어서 할 수 있었고 재입학 이후 한번이라도 학사경고를 받으면 영구제적되었의나, 14학번부터는 학사경고 제적으로 인한 재입학이 불가능하다.[46] 최종학기에 세 번째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에 한해 그냥 졸업장은 받을 수 있었지만, 10학번부터는 폐지되었다.[47] 10학번까지는 해당학년에 여석이 없거나 없다고 판단되면 재입학이 거부되며, 재입학한 경우라도 또한번 학사경고를 받으면 영구퇴학이었다.[48] 성적경고 제적을 폐지(제37조 제5호)-2013.2.22 충남대학교 학칙 개정사항[49] 물론 학칙개정으로 위의 사항은 없어졌으나, 성적경고 시 수강 제한이 걸리며 1학기에 15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역시 성적경고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50] 유급 시 C+ 이하를 받은 모든 전공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51] 따라서 P/F 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