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자화장실 군인 묻지마 폭행 사건

 

1. 개요
2. 상세
3. 경찰 수사
4. 이 사건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
5. 반응
6. 기타


1. 개요


2019년 9월 2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대한민국 육군''' 소속의 외박을 나온 '''병사가 민간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

2. 상세


2019년 9월 22일 30대 여성 A씨는 새벽 1시 30분경 일산 동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의문의 20대 남자 B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가해자는 A씨를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으며 머리와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했고, A씨가 소리를 지르는 등 격하게 반항하자 그자리에서 재빨리 뛰어서 도주했다.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이 입은 피해를 알리는 글을 쓰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용의자를 주변 육군 부대의 군인이라고 특정했고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범인인 B는 모 부대의 상병이었다. 부대 동료와 외박을 나와 사건이 벌어진 해당 상가 건물에 숙소를 잡은 뒤 동료와 을 마셨고, 이후 혼자 노래방이 있는 3층으로 내려와 B 씨를 쫓아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A씨를 폭행한 뒤 도주하고 부대에 당당하게 복귀했다.
피해자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도 병행했다.
가해자인 B상병의 모습과 행동은 육군 전역자라면 혀를 내두를 법한데, 우선 외박이면서 새벽에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데다가, 육군 외박 규정에 따른 군복류를 착용하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있다.[1]

3. 경찰 수사


경찰은 피의자인 B상병을 잡아 조사를 마친 후 군 헌병대에 사건을 인계했다. 그런데 이 뻔뻔한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통해 “폭행 사실은 기억나지만 술이 많이 취해 동기와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JTBC 취재진에게 사건 당시 B씨에게서 술 냄새는 맡지 못했다며, 만취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CCTV 영상을 보면 가해자는 도무지 술에 취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도주한다.

4. 이 사건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


일단 첫번째로 여성 화장실에 가서 폭행을 한 것이다. 남성 화장실에 여성 직원이 청소할 때, 혹은 여성 화장실이 꽉 찼을 때 남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남성들이 왜 민감한지 생각하면 된다. 그나마 전자는 직업 환경상 여성 비율이 높기에 그러려니 넘어 간 거지만.
둘째로 이 남성이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기 때문이다. 일단 군인은 국민의 안보를 지키는 직종이기에, 이든 부사관,장교이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민간인이 그랬던 것보다 더욱 제재하는 경우가 많다.(비슷한 맥락으로 경찰이 그랬어도 문제다.),특히 대한민국은 5.18같은 군사독재의 후유증이 많기에 더욱 그렇다.[2] 아무런 잘 그래서 민간인보다 높은 형량을 주는 경우가 많다.[3] 하지만 양구 고등학생들이 군인을 폭행한 사건이라든가, 임산부석에 앉았다고 사진이 찍혀서 민원이 들어간 군인의 사례[4] 같이 민간인이 먼저 잘못한 경우도 없지 않기에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군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
셋째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해당 부대의 출타인원 관리가 개판이란 것과, 위수지역 관리를 개판으로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우선 위에서도 말했듯이 가해자인 B상병은 외박중에 사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그것도 새벽에 술을 마시러 다니고 있었다. 육군에선 휴가와 달리 외박은 절대 사복을 착용할 수 없고 전투화, 전투복, 베레모 등을 착용해야 한다. 왜 SNL 게임즈 군대 편에서 김민교가 실외탈모로 영장이 날아왔는지 생각해 보라. 게다가 외박때는 새벽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B상병은 밖을 마음껏 활보했다. 해군공군은 부대 내에 반입만 안 하면 사복 착용이 가능하다.

5. 반응


  • 국민을 지키고 국가방위를 해야하는 군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냐는 등, 이젠 부대 내 가혹행위를 넘어 민간인도 폭행하냐는 등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 군대 스트레스가 민간인을 향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더욱 더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군 복무 시절 선임병들로부터 당한 병영부조리 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전역 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5.18같은 상황의 재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 해당 부대의 사단장 등이 나서서 사과를 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많다.[5]

6. 기타


  • 해당 부대엔 폭탄이 떨어졌다고 보는 예비역들이 많다. 언론에도 보도된 민간인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 가해자 병사의 직속상관인 중대장(혹은 포대장)부터 행정보급관, 소대장(보병대일경우), 주임원사, 대대장을 비롯해 최대 해당 부대의 사단장까지도 물을 먹을 사건이라는 것.
  • 해당 병사는 최소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 물론 이 최소도 정말로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고, 군대에서 정말 모범적인 군인이거나 등등의 온갖 유리한 상황이 없지 않는 이상 한정이고, 실질적으로는 국군교도소 행이다.
[1] 다만 이 부분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단순히 옷차림만 봐서는 외박나온 병사인지 민간인인지 알 수가 없는데다, 후자인데 잘못 연행했다간 오히려 대민물의가 되어 민원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에 군사경찰들도 영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한 특별단속기간이 아닌 이상 잡지 않는다. 이는 현역 간부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속 부대원이 아니면 알 방법이 없으며, 소속 부대원이어도 정말 FM이 아닌 이상 징계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나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진급길이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2] 당장에 민주화가 되고 난 뒤 광주에서 특전사령부에서 복무하는 특전사들은 베레모에 전투복만 착용하고 다녀도 욕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주화가 되고 난 뒤 광주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전사 군인이 이 정도였다.[3] 물론 형량 자체는 높게 주는데, 문제는 군사법원의 보수적인 환경 특성상 기소율이 낮다는 점이다.[4] 실화다. 직접 기사를 보자. 어느 군인이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았다가 같은 칸에 있던 시민이 군인이 왜 임산부석에 앉냐며 그 군인을 도촬하여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해당 군인은 죄는 짓지 않았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형식상 조사(?)는 받았다고 한다.[5] 사실 당연한거다. 이런 사건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