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

 


1. 개요
2. 상세
2.1. 지정
2.2. 경비·보안 및 방호
3. 분류
3.1.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3.2. 산업시설
3.3. 전력시설
3.4. 방송시설
3.5. 정보통신시설
3.6. 교통시설
3.7. 공항
3.8. 항만시설
3.9. 수원시설
3.10. 과학연구시설
3.11. 교정·정착지원시설
3.12. 지하공동구 시설
4. 보안 사건사고
5. 여담


1. 개요


國家重要施設 /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파손되면 국가적인 손해가 막심한 시설들을 지정한 것. 우리나라에는 500여 개가 넘어가는 국가중요시설이 있으며, 병력, 전문 경호인원, 자체 방호인원들에 의해 엄중히 보호받는다. 예를 들면 '''청와대''', '''국무총리 관저''', 정부과천청사, 정부지방합동청사, 발전소, , 교량, 철도, 전화국[1], 한국산업은행, KBS를 비롯한 주요 방송국의 사옥,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한국은행'''이 있다.

2. 상세


한국법상,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넓은 의미로는, 국가보안시설(파괴, 기능 마비 또는 비밀누설로 인하여 전략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지역)까지 포함하는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국가중요시설은 이를 지칭한다.

2.1. 지정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통합방위법 제21조 제4항).

2.2. 경비·보안 및 방호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통합방위법 제21조 제1항).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통합방위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태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와 같이 수립된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계획 및 방호지원계획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3항).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해당 규정이 있다.

3. 분류


등급이 중요도에 따라 가, 나, 다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르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가'급,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나'급, 제한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다'급으로 분류된다.

3.1.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가"급'''
청와대, 삼청동 국무총리관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정부서울청사
국방부·국가정보원 청사, 국방과학연구소 본소·종합시험장·해양기술연구원
한국은행 본점, 한국조폐공사
'''"나"급'''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및 이에 준하는 기관[2]
대검찰청, 경찰청, 기상청 청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다"급'''
중앙행정기관의 청사[3]
국가정보원 지부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다수의 정부기관이 입주한 남북출입관리 시설
기타 중요 국·공립기관
국방과학연구소 지상기술연구원 기동시험장·항공기술연구원

3.2. 산업시설


'''"가"급'''
철강, 조선, 항공기, 정유 등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업시설
전투기, 전차, 함정, 화포 등 중화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시설 중 파괴 또는 기능 마비시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
1,000만 배럴 이상의 대규모 정유시설과 LNG, LPG 인수기지
연쇄적인 폭발위험성이 있는 대규모 총·포탄, 화약류 생산시설
'''"나"급'''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산업시설로서 파괴시 대체가 곤란한 시설
"가"급 이외의 방위산업시설 중 주요 전투장비의 완제품 및 핵심부품 생산시설
200만 배럴 이상의 저유시설과 1,000톤 이상의 LPG 저장시설
'''"다"급'''
100만 배럴 이상의 저유시설과 500톤 이상의 LPG 저장시설
기타 "가", "나"급 이외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산업시설

3.3. 전력시설


'''"가"급'''
원자력발전소
'''"나"급'''
발전용량 100만kW 이상인 발전소
345kV 이상 변전소 중 4계통 이상을 연결하고, 주변압기가 4Bank(3상씩 1Bank, 즉 변압기 12대+예비1대) 이상 설치된 변전소
'''"다"급'''
발전용량 50만kW 이상인 발전소
한강수계상의 주요 발전소
345kV 이상 변전소 중 3계통 이상을 연결하고, 주변압기가 4Bank이상 설치된 변전소 및 765kV 변전소 등 중요 변전소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기타 전력시설

3.4. 방송시설


'''"가"급'''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공영 라디오․TV방송 제작시설[4]
라디오방송 송신출력 500kW 이상의 송신시설
'''"나"급'''
전국권으로 방송되는 민영 라디오․TV방송 제작시설[5][6]과 공영방송의 도 단위급 지방총국
공영 라디오 방송 송신출력 250kW 이상의 송신시설
수도권에 위치한 TV방송 송신출력 VHF 10kW 이상의 송신시설
'''"다"급'''
공영 라디오 방송 송신출력 100kW 이상의 송·중계시설
TV방송 송신출력 VHF 10kW 이상 및 UHF 30kW 이상의 송·중계시설

3.5. 정보통신시설


'''"가"급'''
정부 전산망 통합관리시설
종합 전파탑
'''"나"급'''
국제 위성지구국(저궤도 제외)
국제 해저중계국, 위성통신 주 관제소
경호․안보 통신업무 총괄국
불온전파 감청, 방향탐지 지휘시설
국가 기간 전산망 운영 및 선로수용 주요시설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통신 기반·관리시설
'''"다"급'''
경호․안보 통신 및 주요 군 작전 통신 수용 집중국
불온전파 감청·방향탐지 시설
민방공 경보센터, 민방공회선 수용 집중국
3,000회선 이상의 국제통신 주요 관문국 및 위성통신 부 관제소
국가 중요 데이타 백업시설

3.6. 교통시설


'''"가"급'''
종합 항공·교통 관제시설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한강상 주요 교량·철교
전국 단위 열차운행 종합사령실
'''"나"급'''
지역단위 철도·지하철 종합 사령실 및 종합운영 시스템
남북으로 연결된 주요 간선 중 군사작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주요 산업시설과 연결된 구간상의 철교
우회 수송로상의 트러스교 및 경간교 중 48시간 이상 복구시간이 소요되는 주요 철교
'''"다"급'''
주요 지하철 노선상의 하저터널
군사작전상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주요교량(철교) 및 터널

3.7. 공항


'''"가"급'''
국제공항
'''"나"급'''
국제공항을 제외한 주요 국내공항

3.8. 항만시설


'''"가"급'''
1만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
'''"나"급'''
1만톤 이상의 선박출입이 가능하고, 동시 접안능력이 5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
'''"다"급'''
동시 접안능력이 10만톤 이상인 항만시설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항만시설

3.9. 수원시설


'''"가"급'''
급·취수능력 1일 15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총 저수용량 10억톤 이상의 다목적댐
'''"나"급'''
급·취수능력이 1일 10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총 저수용량 5천만톤 이상의 용수공급 전용댐
기타 주요 다목적댐
'''"다"급'''
급수능력 1일 50만톤 이상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기타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용수공급 전용댐

3.10. 과학연구시설


'''"가"급'''
종합적인 체계를 갖춘 연구시설[7]
핵연료 개발 연구시설[8]
국방과학연구소 본소(대전)·종합시헙장(안흥, 다락대 훈련장)·해양기술연구원(진해)
'''"나"급'''
"가"급 이외의 국가안보상 특별히 보호가 요구되는 과학연구시설[9]

3.11. 교정·정착지원시설


'''"가"급'''
공안 및 공안 관련 사범의 수용을 위주로 하는 교정시설
2,000명 이상 수용하는 교정시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나"급'''
1,000명 이상 수용하는 교정시설
휴전선 부근 취약지역에 위치한 교정시설
'''"다"급'''
"가", "나"급 이외의 교정시설(개방 교도소 제외)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기타 교정·정착지원 시설

3.12. 지하공동구 시설


'''"가"급'''
전력, 통신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수용하고,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하여 기능 마비시 피해 영향이 크며, 국가 중요기관 또는 금융공동망, 증권망 등 경제·사회적 파급 영향이 큰 전산망이 수용된 지하공동구 시설
'''"나"급'''
전력, 통신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시설을 수용하고,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소재하여 기능 마비시 피해 영향이 큰 지하 공동구
'''"다"급'''
기타 "가", "나"급 이외의 지하공동구 중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지하공동구 시설

4. 보안 사건사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보체계에 결함이 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는데, 중학생이 성적표를 위조한 후 야단을 맞는 것이 두려워 부산항에 잠입하고, 미사일 발사 시험장 직원이 남자친구를 하룻밤 재워주는 등 온갖 허술함이 드러나기도 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시설은 외주업체에 위탁하는 등 안보불감증이 만연하기도 했으나, 20년 06월 기준 국가중요시설에 복무중인 특수경비원은 관련기관이 100% 출자한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인 복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여담


  • 대부분 보안 문제로 국내 지도에선 논밭이나 산 등으로 가려지며 로드뷰를 보더라도 뿌옇게 처리하여 볼 수 없게 해 놓았다.
[1] 특히 '''KT 혜화지사'''가 제기능을 못하면 전국적인 통신대란이 불가피 해진다.[2] 정부과천청사, 정부세종청사 등이 대표적이다.[3] 경찰청 아래의 지방경찰청, 경찰서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단 본청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산림청, 통계청은 다급으로 분류된다.[4] KBS가 대표적이다.[5] 문화방송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나급의 등급을 받은 국가중요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만민중앙교회 교인들한테 주조정실을 습격당해(...) 논란이 많았다.[6] 엄밀히 말해서 문화방송은 방송문화진흥회 및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형태의 방송국 이라 공영방송이 아닌 민영 TV방송 제작시설로 분류한다.[7] 질병관리청이 대표적.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물안전도 4등급 시설을 갖추고 그 수준에서만 다룰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병원체를 보유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가급으로 보호된다.[8]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표적이며, 계룡대가 아닌 이것 때문에 이 근처가 비행금지구역이다.[9] 예를 들어 대부분의 과기원은 나급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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