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1. 개요
2. 예시


1. 개요


국내 제도나 여건 중에서 낙후된 것들에 비해 외국의 것들이 더 우수하거나 본받을 만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할 때 주로 쓰는 말.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의 위치에서 맴돌던 시절부터 각종 언론에서 끊임없이 나오던 멘션이었으며, 개도국을 벗어나 완전한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현재에도 종종 농담조로 쓰인다. 이 멘션의 머릿부분을 장식하는 '국내'라는 단어 대신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책 등을 넣어서 쓰는 기사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웹에 걸리는 것만 해도 수십만 건이 넘어갈 정도.
하지만 국내에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들의 일부분은 해외에서 각종 결함과 독소조항 등으로 이미 실패해서 폐기된 사례이며 외국의 경우라는 게 그 나라만의 고유 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당장 도입하는 건 무리가 있다. 문제는 좋은 거라면 무조건 받자고 주장한다는 것.

2. 예시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론 한국형,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대표격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스웨덴식 국회의원 제도, 네덜란드식 주택정책, 오픈뱅킹, 길빵 규제,[1] 일수벌금제,[2] 증오범죄(증오발언)에 대한 처벌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완전명정죄[3] 정도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온갖 원흉에 대한 안티테제로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층간소음, 한국의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문제, 비상문을 갖추어야 할 버스의 설치 문제 [4], 동물권 법제화 문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등도 이에 해당된다.
인터넷 여론에서 일부 국가들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 후 폭파시켜 버린 것이나 아예 러시아 처럼 전투함으로 격침해버린 것과 반 이슬람 세력들은 일부 국가에서 이슬람교를 불법화하거나 탄압하는 것, 반 개신교 주의자들은 개신교를 불법화하여 탄압하는 것도 국내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전 세계적인 비난으로 그리스의 게임금지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없어졌다.
물론 말이 '도입이 시급하다'일 뿐, 대부분은 거의 그렇지 않다. 싱가폴태형과 같은 엄벌주의적 형벌도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일이 많을 정도이니... 하지만 이런 것은 국제법 등을 위반하기 때문에 세계 기구 탈퇴 등을 시도하지 않는 한 추진이 불가능하다.
갈라파고스화하고는 관련이 있다. 세계 공통으로 쓰는데 한국만 안 써서 손해보는 행보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5], [6], 중간광고, 방송-신문겸영 등이 해당된다.
웹상에서는 재밌어보이는 해외 컨텐츠를 발견했을 때 공식 한글화를 염원하며 외치는 말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1] 이쪽은 흡연자의 흡연권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금기 문서 참조. 그리고 사실 길빵에 대해선 프랑스이탈리아서유럽이 이에 훨씬 관대한것은 함정.[2]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벌금을 액수가 아니라 100일 등 일수로 정한 뒤 여기에 일일 소득(의 몇% 정도)을 곱하는 식으로 벌금을 산정한다. 재산의 정도에 따라 위하력이 다른(똑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더라도 재벌에게는 한 끼 식사 비용도 안 되지만 일용노동자는 최소 몇 달~최대 몇 년을 벌어야 낼 수 있는 돈이다.) 총액벌금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직장인들은 이른바 '유리지갑'이라고 하여 소득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있다.[3]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빠져나가는 악질 범죄자들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4] 2020년 부터는 현대차의 버스부터 적용하게 되었다.[5] 복수노조는 2011, 전교조는 2020년 합법화되었다.[6] 2010년 합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