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형

 

1. 형벌
1.1. 전통 사회에서의 태형
1.2. 폐지 과정
1.3. 아직도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
2. 소설


1. 형벌



1.1. 전통 사회에서의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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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안읍성 민속보존 마을에 있는 태형 받은 죄인의 밀랍인형
조선 후기 기산 김준근의 풍속화. [1]
육체에 가하는 형벌의 일종[2]으로, 가는 막대로 죄인의 등짝이나 볼기를 후려치는 방식을 취한다. 주로 한국/중국쪽에서는 엉덩이를, 그 이외의 지역에선 죄다 등짝을 쳤다. 모욕감이 매우 강한 형벌로 손꼽힌다.
태장도유사(笞杖徒流死)의 '오형(五刑)'에 속할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진 형벌로, 오형 중에선 '''가장 강도가 낮은 편'''이다. 태형의 강화판이 장형으로, 태형은 10~50으로 규정된 반면 장형은 좀 굵은 몽둥이(장)로 60~100을 쳤다. 태형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한 이유는, 장형은 잘못되면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곤장은 5형에 없는 별도의 형인 곤형을 집행할 때 쓰는 것으로, 궁궐이나 군대 등에서 큰 죄인을 처벌할 때 사용했다. 다들 아는대로 곤장의 사이즈는 장형에 쓰이는 몽둥이보다 훨씬 큰 도구였기 때문에 무지 아팠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있어왔으며, 한 문제 치세 때 육형중 코를 베는 의형과 아킬레스건을 베는 월형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할 형벌로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최고 500회까지 집행했다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하여 최대 200회로 줄어들었으며 채찍형과 장형의 두 종류로 시행하였다. 채찍형은 죄인의 등을 후려쳤고 장형은 죄인의 볼기를 후려치는 방식으로 시행했는데 타격부위는 당연히 벗겨놓고 시행하였다. 때문에 여죄수의 몸이 드러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기에 위 명제 연간에는 여성의 볼기를 드러내놓는것 보다는 상반신을 벗기는게 당시 관념으로 그나마 낫다 싶었는지 여죄수에게 장형을 집행할 때는 채찍형으로 대체하라는 규정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다 수 문제가 채찍형의 잔혹성을 문제삼아 채찍형을 공식 형벌에서 폐지하였고 장형을 태형과 장형으로 분리하였고, 이후 동아시아의 형사 체계는 태형 최고 50회, 장형 최고 100회의 체계로 고정되었다. 본래 남녀 구분없이 타격부위를 벗겨놓고 집행했지만 원나라때에 여성에 한해 속옷 한 장 입혀놓고 집행하는 단의결벌(單衣決罰)이 시행되었고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에서 명문화 되었다.
한국에서는 삼국시대중국에서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자연스레 형벌의 하나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법제화된다. 형구로 쓰는 매는 작은 가시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옹이나 눈은 깎아내 필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자비롭게(?) 만들어져 가는 쪽으로 죄의 경중에 따라 10-20-30-40-50의 5등급으로 나누어 볼기를 쳤다고 고려사 형법지에 기록되어 있다. 집행 방법은 먼저 죄인을 형틀에 엎드리게 한 후 바지를 내려 볼기와 넓적다리를 노출시키고 벗긴 바지 위로 끈을 묶어서 종아리 부분을 고정한다. 맞는 죄인이 몸부림치면 귀찮아지니 끈으로 허리와 손목 또는 팔을 묶어 고정시킨 후 회초리로 엉덩이를 친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이 형벌에 대한 보속도 허락되는데, 형량에 따라 베 3필-6필-9필-12필-15필씩을 지금의 보석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관아에 내면 형을 면제해 주었다.[3] 이후 속전의 양이 점차 줄어들어 영조 20년(1744)에 간행된 속대전에서는 태형 10번은 무명으로 짠 베 7자 또는 엽전 7전이며, 태 50은 무명으로 짠 베 1필 또는 3냥 5전으로 규정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속옷을 입혀놓은 형태로 집행했으며 이를 물볼기라고 부른다. 하지만 간통죄 등 미풍양속을 해쳤거나 역모 등 중범죄의 경우에는 여성도 얄짤없이 엉덩이를 다 깠는데, 이 경우는 전부 장형에 속했기에 태형과는 상관이 없다. 다만 관아에서 태형을 집행할 때 여성도 다 벗기고 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불법이지만 공공연히 이렇게 했다. 정약용목민심서에도 이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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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정도첩에는 세워서 붙잡아 놓고 종아리를 후려치는 형태의 태형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인 형벌은 아니다. 주로 하녀들에게 가하는 체벌로 사용한 방식이며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여성에게 태형을 가할때는 볼기 대신 종아리를 치자고 주장한 적이 있다.
중국의 경우 엎어 놓고 치는 태형 이외에 관졸들이 죄인을 붙잡고 싸대기를 날리는 벌을 내린 경우가 있었다는 연암 박지원의 증언이 있다. 형벌을 보고 특이하다고 열하일기에 적어 놓은 것을 보아 최소한 조선시대에는 볼 수 없던 형벌이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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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고'를 찬 죄인에게 태형을 가하는 장면도 있다. <형정도첩>에 그려진 모습.

1.2. 폐지 과정


이미 태형을 폐지하거나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은 서구 중심의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시아 일대에서 자행되던 태형은 능지형과 같은 잔혹한 형벌과 함께 야만적인 관습으로 인식되었고 근대 조선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조선에서 태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 처음 세워진 것은 갑오개혁 2차 시기이다. 1894년 12월 10일에는 일부 죄목에 한해, 1895년 3월 18일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태형, 장형 등을 폐지하는 방침이 세워졌으나 아직 시행되진 못한 상태에서 갑오·을미개혁이 중단되고 말았다.[4] 그러나 형벌 개혁은 이후에도 이어져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4월 7일 반포 시행된 〈형률명례〉에 그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 여기서는 제5조에서 형벌을 사형·유형·역형·태형으로 나눈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장형을 태형에 통폐합시켰고, 제20~22조에서 태형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았다.#
이어서 대한제국 시기인 1905년에는 《형법대전》이 반포되었는데 여기서도 태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형법 제93조에서 형벌을 사형·유형·역형·금옥형·태형으로 나눈다고 정했으며, 제98조에서 태형은 작은 가시나무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흔히 갑오개혁 때 태형이 폐지됐다가 일제강점기에 부활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으나, 실상은 갑오개혁 때는 폐지 방침만 있었고 아관파천으로 갑오, 을미개혁이 중단되고 고종이 악형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없는 바람에[5] 대한제국까지 존속했다. 형법 제675조[6]의 경우 법과사회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2004년 9월 실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예시로 출제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조선총독부조선에서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 조선태형령이라는 제령(制令)[7]을 만들어 태형을 조선인에게만 적용했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12월 3일 〈범죄즉결례〉라는 조례를 공포하는데, 이 조례의 내용은 경찰서장 또는 각 지방 헌병대장은 재판 없이 징역 3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조선태형령〉은 이 조례와 연결되어 있는데,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일 = 태(=매) 1번 또는 벌금 1엔 = 태 1번'''로 환산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몸으로 때우라는 것. 총독부 훈령인 〈태형집행심득〉[8]에서는 태형 집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정해두었다.
  • 형장에 음수(飮水, 마실 물)를 두고 수시로 줄 수 있게 한다.
  • 수형자가 울고 부르짖을 경우를 대비해 물에 적신 포(布)를 입에 물린다. (이 악물고 버티라고)
한편 많은 서적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조선태형령에 의해 형구로써 수소의 생식기로 만든 쇠좆매가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적어도 조선태형령에서 규정하는 회초리는 대나무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일제강점기 당시 태형에 쓰였다는 실물이 전해지는 것도 없어 확인 불가능한 이야기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쇠좆매 끝에는 납덩이가 달려 살이 손상당하고 납독이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곤장 30과 일본 태형 1이 맞먹는다고도 했으며, 한번 태형을 당하면 잘해야 몇 달 동안 엎드려 자리보전을 해야 했고 잘못되면 평생 불구가 되거나 했다고. 당연히 태형을 당하느니 3개월 빵에 살고 나오거나 100엔을 내기 바랬지만, 그건 경찰이나 헌병대 마음대로였다는 것. '순사 온다'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말이 된 것도 이 태형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록 일제의 쇠좆매 폭행이 실제 있었던 일일지라도 이는 조선태형령이란 법령에 의거한 집행이 아니므로 형벌이 아니라 일제가 행했던 불법 고문의 일종으로 보인다.[9] 참고로 쇠좆매라는 게 정말 소의 좆으로 만든 건지도 불분명한데, 이는 쇠좆매 문서 참조.
아무튼 이는 일본인을 제외한 오직 조선인 전용의 형벌이어서 매우 큰 원성을 샀다. 결국 헌병경찰제 등 총독부의 다른 시책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3.1 운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20년 총독부가 문화통치를 실시하면서 태형령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하지만 고문과 코렁탕은 그대로...
21세기까지 잔존해있는 체벌도 사실 태형과 마찬가지 논리(잘못을 하면 맞아야 한다)를 적용한 것이며, 선후배간에 있는 기합이나 구타도 역시 같은 논리다. 후자의 경우 사적 제재이긴 하나 결국 따져보면 같은 목적과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아직도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


근대 이후에는 태형과 장형을 포함한 신체형을 모두 태형으로 약칭한다. 이 때문에 전근대 시대의 태형과 장형을 더욱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사극에서 태형과 장형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영어 위키백과신체형 항목에 따르면, 33개 국가에서 태형을 비롯한 신체형을 '''아직도 시행한다'''고 한다. 현대 사회의 태형은 대개 영국 식민 통치의 잔재이거나[10], 샤리아 법 체계가 적용되는 이슬람 국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4년에 마이클 페이라는 미국인 청소년이[11] 싱가포르에서 남의 자동차나 공공 기물을 파손하는 등 반달리즘 범죄를 저지르다가 태형에 처해진 것이 유명하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직접 나서서 리콴유 선임장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을 했을 정도였다. 이에 리콴유는 직접 TV에 나와서 서양의 문란한 윤리 의식을 비판하며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일에 나서서 말썽꾸러기 청소년을 두둔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하고 그래도 클린턴 대통령의 체면을 보아서 당초에 선고된 6대에서 4대로 감형해 주겠다고 했다.[12] 결국 페이는 태형을 당하고 말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1994년 당시의 미국 국내 여론의 60%에서 70% 가량이 리콴유 총리를 지지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괜히 쓸데없는 일에 나서서 나라 망신을 시켰다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페이는 다시 미국으로 귀환했다.[13] 싱가포르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웃 나라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브루나이도 싱가포르와 비슷한 태형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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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태형 집행 과정'''
싱가포르의 태형 집행 장면이다. 브루나이도 이와 거의 비슷하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수형자의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세운 채로 묶어서 한다.
  • 싱가포르의 경우 사기, 부정부패, 절도, 인질 납치, 유괴, 강도, 마약 남용, 반달리즘 및 공공기물 파손, 폭동, 성폭력, 불법 무기 소지자의 경우 태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강간, 마약 밀매, 불법 대출, 90일 이상의 불법 체류, 부녀자 폭행, 음주운전 3회 시는 무조건 태형에 처해진다. 다만 여성[16]이나 사형수, 50세 이상인 사람, 의학적으로 태형 집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제외된다.
    • 형벌의 집행은 미리 알려주지 않고 불시에 시행하여 수형자의 불안감을 극대화한다. 수형자는 의학적 검진을 받은 후 발가 벗겨진 채로 형 틀에 묶여서, 길이 4 피트(1.2m), 두께 0.5인치(1.27cm) 사이즈의 항생제에 절인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24회[14]까지 친다. 회초리의 두께가 생각보다 가늘다고 우습게 보면 큰일 난다. 무술 유단자인 집행관이 도움 닫기 식으로 달려들어서 후려치기 때문이다. 저거는 선형으로 집중된 힘이 칼날처럼 살점을 파고 들어서, 지상 최대의 고통을 선사하는 회초리이다.어렸을때 부모님이 때리시던 거라고 생각하면 큰코 다친다. 저거 1번이라도 닿으면 피가 터질 정도이다.
    • 내장이나 생식기를 상처 당하지 않을까 싶어 보이지만 생식기 부위가 상처 입지 않도록 고안된 장치를 쓰기 때문에 서 고자가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통증이 워낙 심해서 일종의 정신적 영향으로 1~2년 간 발기부전을 앓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얼마나 아프면 형벌 집행이 종료되면 바로 치료를 받는데, 약 1주일에서 길게는 1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엉덩이에 남은 흉터는 없어지지 않고 평생 간다.
    • 현재는 인간이 하면 지치거나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태형 집행을 기계가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 세계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 태형 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1987년에는 602건의 태형이 선고되었으나, 2007년에는 무려 6,404건으로 2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중 약 95%가 실제 집행된다고 하니, 인구 500만 명 남짓한 작은 도시 국가에서 하루 평균 약 17명 정도가 이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하는 셈. 다만 이는 싱가포르가 도시 국가인 특성상 감옥에 무작정 오래 가둬놓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대신 처벌 수위를 적당히 조절해도 좋은 범죄는 징역 대신 태형을 선고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에 구치소는 없고[15], 딱 하나뿐인 교도소도 한국 교도소의 규모의 10%도 안 된다. 어차피 가둘 곳이 없으니 겁나게 치는 게 효율적인 것이다. 외국인 대상으로도 가차 없으니 주의하자.
  • 말레이시아의 태형 제도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법원에서 선고되는 태형이며, 다른 하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의한 태형이다.
    • 일반 법원에서 선고되는 태형은 싱가포르의 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50세 이상인 사람(강간 제외)에게는 집행하지 않으며, 최대 24회까지(10~18세 소년에게는 10회까지) 후려치는 점도 같다. 24회는 어디까지나 한번에 집행이 가능한 최대 횟수이고, 죄목이 많으면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단지 나눠서 할 뿐. 형 틀의 모양이 싱가포르와 약간 다르고 회초리가 싱가포르보다 약간 짧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당할 때의 위력은 싱가포르와 별 차이 없을 듯하다.[17] 태형의 집행은 일정을 자격을 갖춘 교도관이 행하는데, 1번 칠 때마다 10 링깃(약 3,500원)의 집행 수당을 받는다고. 만약 형 집행에 입회한 의사가 형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진단한 경우, 남은 매의 수에 해당하는만큼 교도소에 수감되는데, 보통 1번에 5~6개월 정도로 환산된다고 한다. 어쨌건 이렇게 무시무시한 태형의 집행은 외국인도 얄짤없다니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를 여행할 때는 조심히 살자.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보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계도 목적으로 공개했다는 실제 태형 집행 동영상이 있다. 그러나 태형 폐지 운동을 하는 측에서는 태형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형벌인지를 주장하기 위해 이 영상을 인용하기도 한다고.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으나 상당히 잔혹한 영상이므로 주의할 것.
    • 반면 샤리아법에 의한 태형은 무슬림에게만 적용되나, 남녀 불문한다. 그래도 웬만하면 여자에게 태형 선고는 잘 안 한다고 한다. 2009년 32세의 무슬림 여성이 호텔 바에서 맥주를 마신 죄로 태형 6번을 선고 받았으나 비난 여론에 밀려 3주간의 봉사 활동으로 감형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혼외정사를 한 여성 3명에게 처음으로 태형이 실제로 집행되었다. 이에 인권 단체들은 여성에게 태형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 위반이라고 항의하였다. 그나마 이쪽은 옷은 입은 채로 집행하고, 강도도 일반 법원의 태형보다는 덜 고통스럽다고 한다. 어차피 이쪽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에게는 해당사항 없기는 하다.[18]
  •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태형에 대한 흔한 오해로 태형 중에 수형자가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다 나머지 매를 친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언론의 오보 등으로 인해 퍼진 잘못된 정보다. 더 이상 태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남은 횟수는 형기로 환산된다.
  • 사우디아라비아등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수백 번의 태형을 내리기도 한다. 다만 이쪽은 그나마 계도의 의미가 강해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처럼 사람 잡을 수준의 고통은 아니다. 사우디에서 자동차 안에 남자인 친척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까지 언도 되었다가 국제사회의 비난으로 태형 후 추방된 여성의 이야기를 보면 확실히 강도는 훨씬 약하다. 20회씩 나누어 당하는데 견딜 만했다고.
2020년 4월 25일, 드디어 태형을 폐지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 태형 선고 금지..사법체계 현대화"(연합뉴스)
  • 파키스탄 펀자브 지방에서는 경찰들이 간간이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태형을 내린다.
  • 인도네시아는 이웃 국가인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는 달리 일반 범죄에 대한 태형은 없다. 다만 수마트라 섬 북부에 위치한 아체(Aceh) 주의 종교 법원에서는 샤리아법 위반자에 대하여 남녀 불문하고 공개적으로 태형을 시행한다. 태형이 집행될 때에는 수백 명의 구경꾼이 몰려온다고. 무릎을 꿇어 놓고 가볍게 회초리로 등을 치는데, 고통보다는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함으로써 수치감을 주는 게 주 목적으로 보인다.
서구권의 BDSM 관련 사이트에 이따금 하드코어 스팽킹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건 형벌이고 격이 다르지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판단은 각자의 몫. 싱가포르의 법 체계의 수많은 비판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며, 이러한 비판의 원천에는 리콴유 특유의 변태적 발상에 대한 비판도 깔려 있는데, 싱가포르/정치 문서도 참고하면 좋다.
싱가포르의 태형에 대해서는 태형 안 시키겠다고 흉악범을 닥치고 사형시켜버리면 그건 그거대로 논란이 발생하니, 최소한 도덕적인 명분은 존재하는 태형을 택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의 고육지책인 셈이라서, 굳이 리콴유리셴룽 부자가 아니었더라도 태형을 유지하려는 정치인이 한둘은 나왔을 것이고, 이에 대해 지지하는 여론도 많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홍콩은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나라가 작다 보니 교도소가 2곳밖에 없는데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시위대를 다 교도소에 잡아 넣다 보니 '''교도소 수용인원 초과로 1인실에 7명이나 수감'''되는 등 온갖 인권 침해 논란을 불러오고, 강도 등 중범죄자는 벌금형만 선고받고 석방되는 해괴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홍콩의 예를 보면 싱가포르가 왜 태형을 유지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 소설


김동인 작. 1923년 '동명'지에 발표. 40여 명이 한 방에 드글거리는 감방에 수용된 주인공이 자리 하나 더 늘리려고 태형을 공소중인 한 노인을 윽박질러 결국 태형장에 끌려가게 만들었다가 노인이 태형 당하는 소리를 들으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내용.[19] 노인이 태형을 맞기로 하고 방에서 끌려 나갈 때의 마지막 대사는 그 심정을 잘 보여 준다. "칠십 줄에 든 늙은이가 태형 당하구 살길 바라갔소? 난 아무케 되든 노형들이나......"
인간의 이기심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3.1 운동 당시 수감되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곤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달리 회초리임을 알 수 있다. '태'라는 것이 본래 '회초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도 '태'보다 조금 더 굵은 회초리일 뿐이다.[2] 근대형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벌인 '자유형'과 비교하여 '체형'으로 분류된다. 당연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3] 명의 법전인 대명률에 따르면 동전 (600문)-(1관 200문)-(1관 800문)-(2관 400문)-(3관)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까지 한반도에 본격적인 화폐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가장 흔한 현물화폐인 베로 환산한 것이었다.[4] 都冕會, 《규장각 제21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8, 116쪽 [5] 오히려 고종은 갑오개혁으로 폐지된 연좌제까지 부활시키려고 기회를 엿보기까지 했다.[6] 동행이나 동거한 사람이 타인을 모해(謀害)함을 지(知)하고 조당(阻當, 저지하여 막음)치 않거나, 수화(水火)나 도적의 급(急)이 유(有)한데 구호(救護)치 아니한 자는 태일백(笞一百)에 처함이라.[7] 덴노의 재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명령으로, 재가가 필요 없는 조선총독부령의 상위 법규이다.[8] 심득이란 일본어 心得(こころえ)의 한국식 음독으로 '주의 사항' 정도의 의미이다. [9] 일제시대 형법은 조금 가혹해도 작은걸로 사람잡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집행과정이 무지막지했다. 태형을 정식으로 선고를 받던 말던 헌병대나 경찰서에서 검사에게 넘기기 전에 몇개월이고 사람 가둬놓은 다음에 고문하고 패고 하는건 별 제약도 없었다. 몇개월동안 그렇게 사람 죽도록 괴롭히다가 검찰로 넘기거나 석방시키거나 했으니 형보다는 수사 가 더 무서웠다.[10]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들은 태형을 오래전에 폐지하였다. 그러나 수형인의 인권 보장보다는 엄한 형벌을 선호하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탄자니아 등에서는 여전히 태형이 시행되고 있다. 정작 종주국인 영국은 본국 내에서 한 번도 태형을 법제화한 적 없고, 식민지에서만 시행하였다.[11] 이 청소년은 사건을 일으키기 2년 전인 1992년에 부모를 따라 싱가포르에 거주했었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다녔다고 한다.[12] 리콴유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브리타닉호를 타고 영국 유학을 가던 어느 날, 제대를 위해 귀국하는 군함에서 영국 해군 장교들과 여군들의 음란한 행각을 대낮에 갑판 위에서 단체로 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후 서양의 윤리 의식의 상실을 비판하기도 했다.[13] 이 사건은 MBC의 타임머신에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E54, 2003. 01. 12. 방영)"라는 제목의 에피소드로 극화하기도 하였다. 이원복의 시사만화 '해외문명진단'에도 태형과 함께 이 사건이 소개되었다.[14] 청소년은 최대 10회[15] 경찰서나 검찰청 구내에 있는 유치장에서 판결을 대기한다.[16] 자궁에 충격이 가서 불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다만 남성도 태형 후 발기부전 같은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17] 약 40~80kg/cm²의 충격을 받는다.[18] 예컨대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인 말레이계 주민은 술을 마실 수 없지만, 무슬림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상당히 높은 주세가 부과되는 게 보통이다.[19] 노인이 태형 90번을 선고받았는데, 항소하면 노인이 계속 감방에서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태형을 집행하여 자리를 만들려고 했다. 노인은 태형을 90번 당하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항소하려 했지만 주인공과 여러 사람들이 "언제까지 질질 끌지 알 수 없는 항소를 하느니 바깥 바람 쐬는게 낫다"는 식으로 꼬드기는 등의 획책으로 반 자포자기로 그냥 태형을 당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에 일본어로 숫자를 세는 소리와 크게 비명 지를 힘도 없어 나지막이 '아유!' 하는 외마디의 부르짖음이 들려 오는 장면이 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