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대한민국 국회의원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18·19대
송광호[1]

'''제20대
권석창'''[2]

제20대
이후삼
<colbgcolor=#009944><colcolor=#ffffff> '''성명'''
권석창(權錫昌)
'''출생일'''
1966년 8월 6일 (58세)
'''출생지'''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하소리
'''최종 학력'''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 박사)
'''병역'''
육군 중위 만기전역
'''종교'''
개신교[3]
'''소속 정당'''

'''지역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 선수'''

'''의원 대수'''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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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생애
3. 정치 활동
4. 논란
5. 선거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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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공무원, 정치인이다.

2. 생애


1966년 충청북도 제천군 제천읍 하소리(현 제천시 하소동)에서 태어났다. 제천동명초등학교, 제천동중학교, 제천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학과(현 언론정보학과), 동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를 수료 , 중앙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단기 복무하여 육군 중위로 전역하였다. 그리고 주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또는 그의 전신인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장까지 역임한 후 퇴직하였다.

3. 정치 활동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례적으로 상고이유서 제출 29일만인 2018년 5월11일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위가 상실되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루기위해 조속히 결정했다며 정치적 판결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항소심 재판부에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사청구가 신청되었으나 기각되었고, 헌법재판소는 당해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사중에 있다. 2018년에 헌법소원 심사를 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현재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2018년 5월 11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19년 홍문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공화당을 창당하면서 합류를 요청하였고 7월 3일 우리공화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1달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이 없는자는 정당의 사무총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4]

4. 논란



4.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현장 출입 논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이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고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시도하였고, 현장에서 저지당하자 '''나 국회의원인데'''를 강조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계속된 실랑이 끝에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기어코 건물에 들어갔고, 여기에 외부인의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후 SBS에서 공개한 영상에 의하면 전화를 건 대상은 충북경찰청장으로 확인되었다.

5. 선거 이력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제천·단양)



[5]

[1] 의원직 상실. 잔여 임기 1년 미만으로 보궐선거 미실시.[2] 2018.05.11 의원직 상실[3] 출처[4] 2018년 대법원 유죄확정판결(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라 권석창의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의원직이 상실되었는데 이에 대한 여파로 정당을 대표하는 직책 중 하나인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정당활동을 중단하였다[5] 2018.5.11 직위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