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충북 제천군·단양군)
선거구 개편
안영기[1]

제14대
송광호


선거구 통합
김영준[2]
대한민국 국회의원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15대
김영준

제16대
송광호


제17대
서재관
제17대
서재관

제18·19대
송광호
[3]

제20대
권석창[4]
[image]
1942년 5월 10일 ~
1. 개요
2. 선거 이력
3. 소속 정당
4. 둘러보기


1. 개요


宋光浩
대한민국군인이자 정치인이며, 종교불교이다.
1942년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태어났다. 제천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ROTC국군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1984년 대한민국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고 기업인으로 활동하였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정의당에 충청북도 제원군-단양군 선거구로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안영기에 밀려 탈락하였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일국민당 후보로 충청북도 제천군-단양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민주자유당 안영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1993년 통일국민당을 탈당하여 민주자유당에 복당하였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무소속 김영준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을 탈당하여 국민신당에 입당하였다. 1998년 국민신당이 새정치국민회의에 흡수될 때 김학원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하였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부터 2002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윤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03년 자유민주연합을 탈당하여 한나라당에 입당하였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서재관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5]
이후 친박계에 속했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당시 충청도에서 당선된 유일한 한나라당 후보였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2015년 1월 30일 철도비리로 인해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뒤 같은 해 11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확정받아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2019년 1월 29일 형기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만기출소했다.

2. 선거 이력


당 내부 선거가 아닌 대한민국 선출직 공직자 선거 결과만 기록한다.
연도
선거종류
선거구
소속정당
득표수(득표율)
당선여부
비고
1992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충북 제천·단양
통일국민당
21,752 (46.84%)
당선 (1위)
1993년 탈당
민주자유당 합당
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신한국당
25,656 (29.33%)
낙선 (3위)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민주연합
33,948 (41.32%)
당선 (1위)
2003년 탈당
한나라당 입당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35,233 (45.00%)
낙선 (2위)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34,340 (53.23%)
당선 (1위)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41,776 (56.29%)
2015.11.12 피선거권 상실
(철도비리)

3. 소속 정당


소속
기간
비고

1988 - 1990
정계 입문

1990 - 1992
합당[6]

1992
탈당

1992 - 1993
입당

1993
탈당

1993 - 1995
복당

1995 - 1997
당명 변경

1997
국민신당 창당을 위한 탈당

1997 - 1998
창당

1998
탈당

1998 - 2003
입당

2003
탈당

2003 - 2012
입당

2012 - 2016
당명 변경
정계 은퇴

2016 -
탈당

4. 둘러보기





[1] 제원군·단양군 선거구의 제13대 국회의원이다.[2] 제천시·단양군(제천시·제천군 통합) 선거구의 제15대 국회의원이다.[3] 의원직 상실. 잔여임기 1년 미만으로 재보궐선거 미실시.[4] 의원직 상실.[5] 낙선사유야 탄핵 역풍도 있었지만 탄핵표결때 항의하던 여당소속의 임채정의원에게 싸대기를 날렸다고(...) 당연히 이 장면은 방송까지 탔고 빼도박도 못한상황이 되었다. 때린 이유가 다름 아닌 사타구니를 때려서...[6]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과 신설 합당, 이른바 3당 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