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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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權純汀
1974년생
대한민국의 검사다.
2. 생애
1974년에 태어났다.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2003년 4월 군법무관을 마친 후 줄곧 대한민국 검찰청에 몸을 담아왔다. 2009년 2월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임명되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파견되는 등 엘리트 검사의 길을 걸어왔다.
2015년 5월에는 우병우 사단의 일원인 정수봉 검사와 함께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지원단에 차출되었다. 당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현직 검찰 간부 2명이 차출된 것은 전례가 없어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두 사람이 황 후보자의 장관 청문회 때도 지원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파견이 아닌 출장 형태로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 후 2016년 1월에는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장이라는 핵심 보직으로 자리를 옮겼다.[1] 이명박근혜 정부에 걸쳐서 최고의 엘리트코스를 밟으면서 꽃길만을 걸어온 셈.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검찰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에 머무르며 법무과장보다 더 선망되는 자리인 검찰과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잘 나가던 검사들이 줄줄이 다 물을 먹는 상황에서 검찰 인사의 실무를 관장하는 핵심 요직에 이명박 청와대 파견검사 출신이자 황교안 측근 출신으로서 들어가 앉은 셈. 이를 두고 “디테일 속에 감춰 둔 악마는 여전하다”, “권순정 검찰과장은 검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데 이번 인사를 보고 놀랐다. 아무래도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 모두 검찰을 모르니, 드러나지 않은 우병우 라인에 놀아난 것 같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3.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법무과장, 검찰과장
의정부지검 형사5부 재직 시절인 2015년 12월 일명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학교수가 표지갈이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단일 사건에 이처럼 많이 기소된 것 역시 초유의 일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20년 4월 저작권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대학 교수들의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일부 대학교수 사이에서 '표지갈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15년 9월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77) 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지난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ㆍ여)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5300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황씨는 전직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ㆍ허가 로비를 주도하다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위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처음으로 친ㆍ인척이 비리 재판을 받아 주목을 받았고, 2018년 10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윤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건강 등을 이유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윤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권순정 검사는 2016년 법무부 법무과장에 임명되었다.
그 기간 중 법무부는 Δ화상공증 제도 도입 Δ공증브로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Δ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 규정 등 공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위 법률안은 2017년 12월 공포되었다.
공증인법에는 화상을 통해 원격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자공증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한 번은 반드시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했다.
그러나 화상공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공증 촉탁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웹캠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 촉탁인이 공증 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화상공증이 도입되면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 주민들이 공증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며, 공증사무소 방문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되었다.
법률신문 월요법창 칼럼의 필진으로 입법피드백 [2] , 리걸테크 시대의 법률가[3] , 균형있는 형사사법 제도의 설계[4] 등의 칼럼을 남겼다.
이후 권순정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보임되었다.
2017년 11월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과 관련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서지현 검사와 면담했다. 서 검사를 면담했을 당시 서 검사에게서 전직 검찰 간부의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관련 불이익에 관한 얘기를 들었으나,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한다.*
어쨌든 면담할 때까지만 해도 서 검사에게는 요청대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 후 사실상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년 2월 1일 저녁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월 29일 서 검사의 이프로스 글이 언론에 알려졌을 당시 법무부 대변인실에서는 "서 검사의 주장에 따라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설명문을 배포하였다.[[http://m.khan.co.kr/view.html?artid=201802012057001&code=940301&med_id=khan|#].
참고로 그가 법무부 법무과장 시절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김호철 당시 법무실장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인 안태근과 영동고, 서울법대(85학번), 사시(제29회)까지 동기인 절친관계였다.# 그리고 안태근은 그 뒤 법무부 검찰국장에까지 오르는 등 권순정에 앞서 검찰 성골의 길을 걸었으며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극적인 좌천을 당한 사람이다.
검찰과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이던 2018년 5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과 지방 간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지방 검찰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기 전까지 11∼14년의 평검사 기간 최소 절반은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를 마치고 지방 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보내는 등 전국 검찰청에 우수한 검사를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다.
승진 또는 휴식 코스로 인식되는 외부기관 파견도 줄인다. 법무부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 ▲ 대체 가능성 ▲ 협업 필요성 및 중대성 등 파견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현재 사법연수원을 포함해 22개 외부기관에 검사 4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피해자보호·경제·증권 등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도 전문연구관을 두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검찰청에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형사부 수당도 신설된다.
박 장관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훌륭한 검사들이 인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스스로 당당하지 않은 검사가 책임 있는 보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 '정치검사', '부패검사' 같은 부정적 단어들이 더 이상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사장급 간부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업무수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 신규임용부터 전보·파견·직무대리 등 인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한 '검사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인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정기인사 시기도 이 규정에 못 박아 검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지 이동을 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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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그 이후 권순정 검사는 2018년 6월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영전하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수사와 코오롱 인보사 사건 수사를 하기도 했다.
2019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최초 개발 당시 자료를 토대로 1990년대부터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재구성했다. 7개월간의 재수사 결과 SK케미칼·애경산업·환경부 관계자 등 34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세계 최초 기술이라는 광고와 함께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팔려나간 가습기살균제는 980만4852통이었지만 그로 인한 인명 피해는 너무도 컸다. 폐질환·천식 피해자는 6476명, 사망자는 1421명이다.
2016년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를 기소한 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수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출시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대의 흡입독성 보고서, 유공 연구원의 연구노트를 압수 분석한 결과 제품 개발 단계부터의 과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1994년 유공은 ‘가습기메이트’ 출시에 앞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흡입독성’ 동물 실험을 서울대 교수팀에 의뢰했다. 기한은 그해 10월부터 12월까지였다. 서울대의 보고서 회신은 1995년 7월이었다. 보고서 결론은 “실험 대상 쥐들에게 병변이 발생하고 백혈구 수치가 감소돼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품은 실험 결과가 나오기 1년 전인 1994년 11월 판매가 시작됐다.
SK케미칼은 2000년 가습기메이트 사업을 인수해 2002년부터 애경산업과 제조·판매 업무를 재개했다. 이 때에도 안정성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고객들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냐”고 문의해도 회사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SK 직원들이 피부독성, 안구독성 등의 정보를 일부 은폐하거나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건강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유해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공급한 SK케미칼 전 직원 최모씨 등이 있다. 이 원료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1차 수사를 진행했던 당시 유해성이 확인됐다. 이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은 당시 사법처리됐지만, SK직원들은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했을 뿐 용도는 몰랐다”며 기소를 피했었다.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기업들의 증거인멸에 협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는 2017년부터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등을 넘겨줘 불구속 기소됐다. 양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에의 소환을 무마해 주겠다며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구속 기소됐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 4~5월 서울 한 대학병원에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면서 알려지기 시작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유발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족들은 2012년 8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0곳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역학조사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수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보건 당국은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결성, 원인미상의 폐질환 신고 사례 300건을 대상으로 질병과 가습기살균제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신고가 접수된 361건 중 127건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가 확실시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본격적인 검찰 수사는 2016년 1월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제조사인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대표와 관계자 2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이번 검찰 수사는 1차 수사 때 유해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CMIT·MIT 성분의 인체 유해성이 뒤늦게 밝혀지며 재개됐다. 2016년 2월부터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해기업 임원들이 대거 고발됐지만 증거불충분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재수사 결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2016년 첫 수사에 비해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과실이 명백히 규명됐다”며 “SK케미칼의 PHMG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은 점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후인 2019년 7월 권순정 검사는 대검찰청 대변인이 되면서 차장검사로 승진했으며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이 되었다.[6]
당시 검찰과 국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검찰의 입’이 될 세 자리를 사법연수원 29기 동기 세 명이 꿰찬 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당시 서울경제 기사는 아래와 같다.[7]
// 먼저 검찰의 상급부서인 법무부의 대변인으로는 박재억 서울특별시파견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마약부장·조직범죄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까지 지낸 ‘강력통’이지만 따뜻하고 인간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당시 사고 책임자 38명을 기소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하다가 울먹여 ‘감성 검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전국 검찰의 컨트롤타워인 대검찰청의 대변인에는 권순정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낙점됐다. 권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법무부 법무과장·검찰과장 등을 거쳐온 손색 없는 ‘엘리트 검사’로 꼽힌다. 사람을 대할 때는 진솔하고 부드럽다는 평가다. 검찰 농구팀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참사’ 재수사를 맡아 SK·애경 임직원 등 34명을 기소했으며 ‘코오롱 인보사 의혹’ 수사도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곳과 공정거래조사부 등을 이끌면서 언론 브리핑을 담당하는 3차장으로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승진했다. 송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수원지검 특수부장 등을 거쳐온 ‘특수통’이다. 신중하고 묵직하다는 평을 받는다. 주량이 많고 체력도 좋다고 한다.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 참여했으며 최근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진행해왔다. //
그 후 권순정 검사는 2020년 8월에 행한 검찰 인사에서는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이동하였다. 그간 대검 대변인이 중앙지검 차장검사나 수도권 주요 지청장 자리에 발령된 전례에 비춰보면 사실상의 좌천으로 풀이된다.
권 대변인은 첨예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윤 총장의 생각과 뜻을 충실히 전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인사는 직제개편으로 대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한편 그간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해온 대검찰청 간부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윤 총장의 고립이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편으로 자리 자체가 없어져 전보가 예상됐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직급이 내려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남았다. 손 정책관과 함께 윤 총장을 보좌했던 김영일 대검 수사정보1담당관과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은 각각 제주지검 형사1부장, 고양지청 형사2부장으로 이동하였다.
수사정보정책관 보직과 함께 폐지된 자리에 있던 박철웅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은 서울고검 형사부장, 예세민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은 성남지청장, 김도균 반부패강력 선임연구관은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5. 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7.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 군법무관 2000.2.~2003.4.
- 200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2005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
- 2008 뉴욕 퀸즈 검찰청 연수
- 2009 미국 뉴욕주 변호사
- 200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 2010.8 청와대 민정수석실
- 2012.2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 2014.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1부 부부장검사
- 2015.2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검사
- 2016.1 법무부 법무과장
- 2017.8 법무부 검찰과장
- 2018.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 2019.7 대검찰청 대변인
- 2020.9.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 법무부 검사 자리는 모든 검사들이 가고 싶어 할 만큼 선망되는 자리이다. 영향력 있는 조직의 수뇌부를 자주 접할 수 있고 언론에도 자주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법무부 64개 과장 자리 가운데서도 법무과장 자리는 검찰과장 자리와 함께 최고의 요직으로 꼽힌다.[2]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17867[3]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18592[4]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19334[5]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088760[6] 대검찰청 대변인은 검찰의 입이라고 불리는 요직 중에 요직이다.[7]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96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