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손

 



'''來孫'''
1. 개요
2. 상세


1. 개요


5대손을 뜻하는 가족관계 호칭 중 하나이다.

2. 상세


5대손을 뜻하는 말로 현조에 대응되는 자손이 바로 내손이다.바로 윗 대인 현손 부터는 고조 - 현손으로 직계존속/비속간의 호칭 대응이 깨진다. 이아의 석친(釋親)[1]에서 처음 나온 말이다. 는 본래 보리를 뜻하는 한자였는데 이 한자가 언제부턴가 5대손이란 뜻으로 쓰이는 앞가지로도 쓰이게 되었는데 정확한 시기는 불명이지만 적어도 전한에서는 이미 확립된 것 같다.[2] 부계현조부만 같은 내손끼리는 서로 10촌이 되며 사종형제(四從兄弟)가 되지만 유복친(有服親)[3]을 벗어난 길카리가 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4] 다만 전통적으로 종법에서는 아무리 길카리라도 겨레끼리 서로 인척이 되는 것을 꺼렸기에[5] 역시나 혼인은 서로 금지된다.
고대에 일본의 종실에서 내손은 종친의 최대 범위로 곤손(昆孫)부터는 자동으로 신적강하가 되어서 종친이 아니게 된다. 미야케도 본래 종친이 친진(親盡)[6]을 넘어서도 신적강하를 당하지 않기 위한 꼼수에서 비롯되었으며 계체천황고사기일본서기에 따르면 응신천황의 내손자라서 즉위가 가능했던 것이다.[7] 에서는 5세손이라 나오지만 이것은 일본이 세(世)와 대(代)를 헷갈려서 그런 것이다. 이렇듯이 내손자는 만세일계가 끊어지지 않음에 참말로 신의 한 수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는 어차피 볼 일도 없는 데다가 아무리 오래살아도 볼 수 있는 후손이 증손/현손 정도가 전부인지라 자신의 현손이 결혼해서 자녀를 두는 광경은 불가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거기다가 속도위반에도 한계가 있기도 하고.[8] 그 반대인 현조부 역시 족보를 추적하지 않는 이상 그 존재조차 모른다. 현조부모가 같은 방계혈족은 10촌 형제, 다른 말로 사종형제라고 하는데, 부모가 서로 팔촌이다. 여기서부터는 완전 타인으로 간주되어 결혼이 가능하다.다만, 자신의 조상 중 몇몇 유명한 집안과 혈연적으로 연관이 있으면 간간히 먼 친척 정도로 간주되는 모양.실제 사례로는 북한 초대 국가원수인 김일성과 탈북민 중 한명인 강명도의 사례가 있는데,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모친 강반석의 아버지)와 강명도의 할아버지가 같은 칠골 강씨 집안의 육촌 형제라고 한다.
[1] 말 그대로 친족 용어를 해석한 단락[2] 이아가 이미 전한에 있었다.[3] 장례식에서 상복을 입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겨레로 이들이 제살붙이고 불목죄의 보호법익에 해당한다.[4] 길카리부터는 항렬보다 나이가 먼저다.[5] 쉽게 말해 족보 안에서 겨레붙이끼리 두 가지 이상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꺼린 것이라 봐도 된다. 고대 중국에서는 유래를 알 수 없지만 겨레붙이끼리 혼인하면 자손이 번성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다.[6] 종친으로서의 예우가 적용되는 대수의 범위. 전통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는 친진이 지나도 계승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본은 계승도 불가능해진다.[7] 다만 계체천황이 무열천황과 정말 4종형제가 맞는지는 오늘날로서는 알 수 없다.[8] 이론상 2020년도에 태어난 아기의 현조부가 아무리 어려도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며 웬만해서는 '''19세기(구한말이나 조선 말기)에 태어났다.''' 즉, 최소 '''110세 이상'''은 된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의 생존인구는 수천 명에 이르지만 11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세 자리수로 급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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