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욕

 

1. 업신여겨 욕보임
2. 게임에서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
3. 성범죄로써의 능욕
4. 관련 문서


1. 업신여겨 욕보임


한자: 凌辱, 陵辱
높으신 분들에 대해 능욕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의미가 많이 쓰인다. 사극에서도 가끔 '이 놈이 감히 과인을 능욕해!?' 하는 대사를 들어볼 수 있다. 물론 이보다는 '능멸'이라는 대사가 더 많이 쓰인다. 사실 이렇게는 잘 쓰이지 않고, 여성에 대해 업신여겨 보이는 경우 잘 쓰인다.

2. 게임에서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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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락(籠絡)이라고도 한다.
유저들간의 대전 게임에서는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일방적으로 빠르게 끝내버릴 수 있음에도 시간끌며 상대를 갖고놀다 끝내버리면 "능욕했다."라고 하는 듯. 다운된 팀원이 관전하는 다대다 대전게임에서 1:1 상황일 때 주로 많이 보인다. 어감이 어감인지라 자주 쓰이지는 않는 터라 최근 돌겜의 영향으로 순화(…)된 표현인 인성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반대로 빠르고 확실하게 보내버리면 관광이라 불린다.
또 고전 작품에 어설프게 손을 대어 민망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도 '명화(名畵)의 능욕' 이라는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처럼…
모 좆망 애니한국판 원곡 오프닝대차게 음질로 망쳐놓은 경우에도 능욕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능욕의 甲은 이것(…).
프야매에서는 주로 레전드 1성구와 똑같은 년도의 다른 종류 카드가 나오면 이걸 보고 능욕이라고 한다. 예를 들자면 레전드 심정수의 1성구는 03 골든글러브 이승엽인데 올스타나 MVP 또는 EX 이승엽이 나오는 식으로.

3. 성범죄로써의 능욕


강간=능욕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요컨대 강간은 능욕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 보통의 강간은 강간범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지만 능욕은 강간을 통하여 상대에게 굴욕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을 함께 안겨주기 위한 것. 그 때문에 여자가 같은 여자를 능욕하려고 하수인을 고용하기도 한다. NTR 또한 능욕물에 포함된다. 그렇기에 강제적 성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것부터가 능욕물이 아니다.
성인물에서는 주인공이 하거나 주인공 외의 다른 놈이 이것을 하여 피해자인 히로인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것이 원인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더욱 비참해지는 꼴.
또 주인공과 히로인을 신나게 굴리는 일부 소설(특히 장르 문학)에서는 히로인이 능욕을 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보통 판타지 소설에서 세력가에게 잡혀가서 당하거나, 악당이 강간한다든지, 무협에서 채음보양 신공을 사용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다. 심하면 주인공이나 가족을 묶어놓고 보는 앞에서 능욕하는, 정신 붕괴에 이르게 할 만큼 잔인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까지 존재한다.
에로게의 영향으로 여자만 능욕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 능욕물을 파다보면(…) 남녀 안 가린다. 즉 남자도 BL이나 여성향 쪽으로 가면 능욕의 대상이 된다. 사실 여성 중에서도 S기질의 여성은 당연히 존재하고 비중 역시 적은 편이 아니니, 그리 이상한 사실은 아니다. 네토라레도 남녀 안가리는 능욕물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2차창작 에로 동인지에서도 대단히 많이 보이는 시츄에이션이기도 한데, 원작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그릴 수 있고, 원작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로 읽어도 꼴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공급자나 소비자나 딱히 머리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현실의 사례의 경우 질나쁜 교도소 등에서 남자를 꺾어놓기 위해 강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교도소나 외국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폭행은 동성애자라서 그런 것이거나 성욕에 굶주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남자한테 후장이나 대주는 찌질한 새끼야'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밟아놓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인격이 짓밟혀지는 것은 물론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크게 지탄받는다. 강간, 유사강간 항목 참고. 법의 철퇴를 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가족에까지 욕보이는 짓이니 절대 하지 말자.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할 짓은 아니다.
전쟁터에서는 집단강간을 통한 능욕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이게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 더 문제. 발칸 반도나 아프리카 내전에서의 적대인종 여자를 성노예로 만들어 성욕 해소 뿐 아니라 적대국 민족에 대한 굴욕감 심기 및 혼혈 아기를 잉태시켜, 타민족 여성들에게 자인종의 피가 섞인 아이를 낳게 하여 순수한 핏줄을 더럽히는 소위 '인종청소'가 유명한 사례.[1]
일본에서도 요 몇년 사이 저걸 실제로 실행하려고 든 예비 강간범 이 있어 문제가 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인지, 에로게 제작사들이 연합한 자율 심의 기관인 소프트웨어 윤리 위원회에서 능욕계 게임 소프트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최초 정보는 TBS의 오보였는데, 간담회가 열린 후 통과됐다고 한다. 의외로 반대자는 거의 없었다고. 참가자들도 씁 어쩔 수 없지라는 분위기가 풍겼다고 한다.
다만 이런류의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운운하는 논리를 펼 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원래 막장인지 게임의 모티브를 받아서 범죄를 실행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총기살인범이 평소 즐기던 FPS 게임, 성폭행범이 쓰던 컴퓨터에서 야동 망가 다수 발견' 어쩌고 하는 기레기와 꼰대들의 행태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4.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군형법 제84조 제1항은 전지강간에 대하여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전략전술적 차원에서 지휘관이 명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명령에 따른 행위라고 해도 참작 사유는 될 지언정 면책 사유는 되지 않는다. 애초에 강간을 하라는 명령 자체가 위 조항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명령이 아니고, 따라서 따르지 않아도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전쟁터에서 이러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지는 의문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