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사건
1. 개요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도둑(55)이 침입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집주인(20)에게 폭행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동년 12월 25일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으며, 정당방위인가 아닌가에 대해 입장이 갈렸다.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이 사건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판례, 통설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자택에 불법 침입한 도둑에게 폭력을 행사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선고한 이 사건 판결은 대중들에게 사법불신을 야기하기도 했다.
사실 해당 사건의 자세한 전말을 알게 된다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사로 통해선 단편적이고 압축된 내용으로만 보니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다.
당연히 도둑하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이미지를 대중들은 상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도망치려고 하는 도둑에게 필요 이상의 폭력을 가했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2. 사실관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 8일 3시 15분 경 자신의 자택인 ***에 귀가하여 문을 열자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피해자 ***을 발견하고는 “당신 누구야?”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구타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발로 수 회 차고, 뒤이어 거실 내에 놓인 둔기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구타한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가격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폭행해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폭행해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의 형은 피해자의 병원비(당시 2,000만 원 이상) 등에 책임을 느끼고 이 사건 이후 자살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인 조카 ***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 1심 판결문''
3. 판결요지
1심 -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쳐서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처법상 흉기 상해로 피의자는 기소되었다.
2심 -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해치사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첫 번째 폭행[1] 은 정당방위지만, 뒤이은 폭행[2] 은 정당방위가 종료된 후 재개된 별개의 폭행으로 보아 방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이었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과거 뇌질환 병력과 폐렴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과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3]
3심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4]
4. 정당방위 여부
한국은 정당방위 성립이 다소 어려운 축에 속하는 나라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른 나라로 적용해봐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든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방위 문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우리와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독일은 물론이고,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이런 행위는 Execution(사적인 처형)이라고 칭하고, 제압 상태에서 추가적인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를 경우 과잉방위의 개념이 아니라 Felony(중범죄)로 간주한다.[5]형법 제21조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 캐슬 독트린[6] 이나 Stand-Your-Ground Law[7] 가 적용되는 곳에서도 이미 제압한 사람 혹은 범의(犯意)를 상실하고 달아나는 사람을 쏘는 것은 Murder(1급살인)에 해당하며, 배심원들 또한 이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 항복했거나 제압된 사람을 개인적 감정으로 죽이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거침입자를 기습하거나 총으로 쏘는것 까지는 본인과 가족들을 다치는일이 없게 하기위한 방어행위로 인정하여 죄를 묻지 않지만, 그렇게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한테 확인사살까지 가하는건 살인죄로 재판대에 보내는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집에 불법 주거침입한 도둑을 공격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제압했다기 보다는 언제 깨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공존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집주인)가 개인적 보복심 때문만으로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물론 후술했듯 강간범으로 판단했었으므로 보복심이 매우 컸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점은 피해자가 강도가 아니라 절도범이었다는 점이다. 강도는 기본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므로 어느 정도 정당방위가 성립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순수 절도범이었고, 범행을 들키자 공격이 아니라 도망을 선택했다. 이 경우는 정당방위가 넓게 인정되는 서양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인 공격만 허용된다. 다시 말해 상대를 제압할 수준 정도의 폭행 정도만 용인되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 상대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어쩌냐고 반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확실히 애매한 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서도 그랬듯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혹시나 있을까봐 두려웠다' 정도로 밝히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되고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다.[8][9]
또 살펴봐야할 부분은 피해자가 나이 60이 다 되는 노년이었다는 점이다. 건장한 20대 초반의 피고인이 60에 가까운 피해자의 범행현장을 보고 붙잡아 쓰러트려 제압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여기서 공격을 멈췄다면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뒤 최소 4분(피고측 주장)에서 최대 20분(검찰측 주장)간 피해자를 무차별로 폭행해서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 또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이었고 피고인은 체격이 좋았다고 한다.
언급된 '최소 4분'이라는 시간이 일견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복싱의 한 라운드가 3분, 종합격투기는 5분'''이란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KO당한 상대를 어떠한 제지나 중단도 없이 라운드 끝날 때까지 마구 폭행한 셈인 것이다.[10] 게다가 검찰측이 주장한 20분이라는 추정 시간은 이보다 훨씬 길다. 복싱 라운드로 치면 7라운드에 해당하고, UFC는 4라운드에 준한다. 50대의 왜소한 체구의 남성을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이 일격에 쓰러트린 뒤, 멈추지 않고 저 시간동안 계속 폭행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정당방위를 아득히 넘어선 행위인 것이다.
다만 당시 가해자 측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상대가 절도범인 걸 확인하고 제압만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벽 3시에 집에 돌아왔는데 불상의 누군가가 자기 집을 털고 있었으면, 아무리 건장한 성인 남성이라도 감성적인 두려움이 먼저 들기 마련이다. 거기다 부모님이나 누나 등 가족이 이미 해코지를 당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저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게 '두 손에 무기가 보이지 않고, 나에게 들킨 뒤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걸로 보아 무기가 없는 단순 절도범으로 판단되니, 맨손으로 저 사람을 제압하기만 해야겠다.' 같은 상황 판단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미 기절해서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가격하여 뇌사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다. 또 '''법원도 절도범을 맨손으로 제압하기만 하라고 주문 한 게 아니라, 이미 제압이 완료된 상태의 사람을 더욱 가격하지 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을 정리해보면, 적어도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오히려 그 폭행의 이유가 두려움 또는 당황스러움이었다면 더더욱 정당방위 인정은 어렵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점을 아예 배제해버린 것은 아니고, 판결을 보면 정상참작 사유로 확실히 고려하고 있다.
원래 형법에서는 상대가 누구던 간에 살인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단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험할 것 같은 상황일 때만 불가피하게 한정적으로 예외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사건이 무죄로 판결된다면, 과장을 조금 더해서 '''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죽여도 된다' '''라는 선례가 되어버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의 폭행자에 대해 참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피고인은 3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금으로 인한 처벌은 유예해준 셈이다. 물론 정당방위를 넘어선 폭행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렇다고 절도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에게 그대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집행유예로 최대한 정상참작을 하였다. 만약 불법주거침입이나 절도 같은 것이 없고 단순히 '20대의 젊은이가 60대를 아무 이유 없이 몇 분간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였다면 절대 이런 판결이 나오지 못했을 것임이 자명하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처벌 규정으로 하고 있는 상해치사죄를 범했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풀려난 것은 법원에서도 최대한 배려하여 정상참작 해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판례로서 중요한 작용을 함을 고려하면 만약 이 사건이 정당방위로 인정됐다면, 즉 집행유예조차 아닌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먼저 법을 어긴 자는 법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되는 셈이 되어버린다. '''즉 보복운전이나 상대가 먼저 폭행한 경우의 쌍방폭행도 무죄로 인정될 수 있게 되어버리는 셈이다.'''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집에 침입해온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는 식의,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인터넷상에서 쫙 퍼졌기 때문이다. '쓰러진 사람을 수 분 간 폭행한 것' 등의 자세한 정황을 모르고 '설령 집에 도둑이 들어와 있어도 때리면 안된다더라'라는 식으로 오해한 사람이 많았던 것. 아무래도 대중의 정당방위에 대한 인식과 실제 법의 불일치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듯 하다. 당시 기사들이 이러한 오해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 당시 전반적인 기사들은 내용 상에서는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편이었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은 확실히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내다보니 이런 루머가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당시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를 보면 뉴스나 기사 제목 혹은 내용 일부만 가져와서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았다.
5. 과잉방위 여부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과잉방위는 성립하지 않냐고 볼 수도 있겠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아니라고 봤다.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일단 '''방위'''행위여야 한다. 비록 그 정도가 지나쳐서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방위행위라야만 과잉방위를 논할 수 있는데,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방위의 수준을 넘어선 '''공격'''이자[11] '''사적제재'''[12] 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잉방위 또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형법 제21조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기본적으로 균형성을 상실한 행위가 방위에 그칠 사례는 존재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성이 결여된 행위는 애당초 정당방위가 아니다. 즉 과잉방위의 입법취지는, 과도한 적극적 방위는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임의적 감면사유인 과잉방위로 보겠다는 것인데, 본문의 '그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과 상충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과잉방위를 인정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 말인즉 이미 상당하다면 정당방위로 의율하면 될 것이고 상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13]
전술한대로 상당성을 초과하면 과잉방위의 전제가 되는 정당방위부터 성립되기 어렵다. 즉 1986년 이후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제21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21조 2항의 과잉방위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해도 거의 무관하다. 단 제21조 3항 과잉방위의 책임조각에는 비교적 최근인 2005년에도 유의미한 판례가 한 건 있다. [14]
물론 이 사건의 경우는 21조 3항의 야간 기타 불미스러운 상황의 공포, 흥분, 당황에 충분히 해당하기 때문에 법 논리상으로는 벌하지 않는 것도 가능은 하다.[15] 상술한 내용에는 미국에서도 처벌을 면하기 힘들다는 서술이 있는데, 비슷한 폭행으로 딸의 강간현행범을 때려 죽인 경우에도 무죄를 받은 경우 등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경우도 꽤 있다. 애초에 우리나라처럼 대법원이 일괄적으로 법 해석을 통제하는 국가가 아닌 개별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배심원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관점이 아닌 각 사건의 검사 및 변호사의 설득력이 더 중시되는 게 미국의 경우다. 그러나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에 대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최대 쟁점은 다른 사건에서 방위행위를 빙자한 살인의 가능성과 해당 사건에서의 개인적인 법익의 문제다. 타인의 절도질에 휘말려 졸지에 전과자가 된 20대 청년이 안타깝긴 하지만 사회 전반의 질서를 우선적으로 보겠다는 게 법원의 관점인 것이다.
6. 여담
- 1990년에 국내에서 강도를 살해하고도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긴하다. 대전의 한 가정집에 강도가 침입해 부인과 자녀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을 가장이 공기총으로 쏴 사망하게 한 사건이었는데[16] , 대전지검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 간단한 내사절차만을 거친뒤 사건을 종결짓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MBC 뉴스 영상 #자세한 기사
- 애초에 도둑은 사망하지 않고 뇌사 상태였기 때문에 집주인이 폭행에 사용했던 빨래 건조대와 혁대가 위험한 물건이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위험한 물건이라면 특수 상해로, 그것이 아니라면 중상해로 판결해야 할 문제였다. 하지만 도둑이 사망하면서 그런 논쟁은 무의미해졌고 공소장을 변경해 상해치사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당시 부모님과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꼈고, 당시 피해자가 누나의 방에서 나온 줄 알고 강간범으로 오인해 폭행했다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다소 불리한 발언이었다. 폭행이 방위가 아니라 보복이었음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 상해치사는 법정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이며, 법관들이 양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상해치사의 경우 3년~5년이다. 감경해도 2년~4년에 처하도록 양형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상당히 정상참작을 많이 해줬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일단 누군가 죽은 사건이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누가 봐도 실수임이 명백한 경우 등등 과실범이 아닌 이상 집행유예가 잘 나오지 않는다. 사실 사건의 발단도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다 발생된 사건인데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의 옷 속에 주머니칼 같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숨겼다고 짐작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실형이 안나오는 게 납득이 가는 상황이다.
- 형량 1년 6개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에도 문제가 생긴다. 범죄이력으로 형량이 1년 6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 징역의 노동형 연장선과 다름없어 처벌 수위가 본의아니게 2배가 되고만다. 물론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기준으로 면제, 보충역) 군대에 갇히는 입장이 되진 않지만 20대의 (자세한 나이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1년 퇴소 후 바로 보충역 복무를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정신적 고통이 심하게 가중된다. 보충역기간은 현역보다 길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 현실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입장에서 안 그래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경력단절, 학업저해, 학자금은 물론 대단히 곤란하게 된다. 1년 6개월로 타협하여 처벌과 함께 병역의무는 전시근로역으로 면제와 유사하게된다. 범죄 이력은 왠만해서는 사는 데 지장을 주지않지만 선거법같은데 적용될 시 불리해지므로 심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것도 아니다. 병. 대비 6개월정도 이득이라고 생각 할 지 모르겠으나 엎친 데(범죄) 덮친 격(병역면제)로 인하여 이것이 드러나는 시점부터 하여 주위 사람들의 시선부터 험한 꼴 본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정당방위가 너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다고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부산 도심에서 야구방망이, 흉기 동원한 조폭 난투극 기사를 보자. 조폭과 행인이 시비가 붙어 화가 난 행인이 인근 식당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조폭을 위협했는데, 조폭들이 제압한 뒤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마구 내리쳤다. 사실 칼들고 위협하는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맞지만, 제압 이후 야구방망이로 내리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조폭이 구속되고 행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만약 도둑 뇌사사건이 무죄라면, 이 조폭도 무죄 혹은 정당방위로 가벼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야구방망이로 쳐서 죽였어도 그랬을 것이다. 즉 일부러 상대를 자극하여 상대가 너무 화가 나 흉기를 들도록 유도한 뒤, 그대로 죽여버려도 괜찮다는 것이다.
- 미국의 사례 #링크 라고도 지적된적이 있다. 건조대도 아니고 문을 부수고 침입하려는 강도를 총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든 사건인데, 정당성은 인정되었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칩입했을 때 쏜다는 계획으로 행해진 것이다. 현 사례와 차이점은 문을 부수며 진입했느냐, 몰래 진입했느나 차이가 있다. 물론 총이랑 빨래 건조대라는 무기의 차이도 있긴 하다.
- 애석하게도 한 번 퍼진 소문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서, 이미 나름 정당한 판결도 난지 오래고 법조계에서는 더 이상 큰 논란도 되지 않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아직도 한국이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유리하다, 또는 한국은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참 어렵다고 여기는 대표적인 사건 중 하나로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법조계열 인사들도 언급하는 내용이다. (영미법계, 대륙법계 얘기까지 할 것도 없이) 일반 대중의 인식과 법의 작동에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 중 하나이다.
- 90년대 초반 현직 변호사가 쓴 <재미있는 법률여행> 이라는 책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가상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가해자(집주인)가 피해자(단순절도범)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되었는데 과연 가해자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하는 퀴즈였는데 정답은 유죄. 무기조차 들지 않은 단순절도범을 폭행한것은 정당방위를 남어선 과잉방어라는 설명이 붙어있다. 물론 이 사건은 과잉방위도 아니었다고 판결이 났지만, 원래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는 점은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