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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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Plug
구멍을 막는 물건이다. 용언 어간인 '막-' + 접미사 '-애'[1] 가 결합한 형태의 낱말이다. 참고 용기 내부의 액체가 흘러나가는 것을 막거나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이다. 주로 입구가 좁은 것을 빈틈없이 틀어막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마개라고 부르며, 이 특징으로 뚜껑, 덮개 등과 구분한다.
2. 종류
2.1. 입마개
muzzle
동물이 사람을 못 물게 막는 물건. 창작물에선 식인을 한 죄수에게도 착용된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한니발 렉터.
2.1.1. 필요성
개 데리고 산책할때 목줄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는 견종'''은 입마개를 꼭 해야 한다. 반대로 안내견은 위급상황시 입으로 주인의 바짓가랑이를 끌거나 물거나 해서라도 안전한 길로 인도를 해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입마개가 금지되어있다.
2.1.2. 입마개 의무 견종
벌표 3에 부착된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이 개들의 잡종들 및 그 밖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이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맹견과 함께 외출할 경우 목줄외에 입마개를 미착용했을 경우 1차 30만원, 2 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한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 2항
2.2. 총구마개
유연한 검은 색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길쭉한 뚜껑같이 생긴 물건으로, 총열 전면 부분을 약간 덮을 정도의 크기를 가진 마개이다. 우천 시나 총기 보관 시에 물을 포함한 외부 이물질이 약실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총강이나 약실 안에 물기나 이물질이 들어올 경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총기에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습기가 총기 안에 들어와 노리쇠뭉치를 녹슬게 하여 정상적인 격발을 방해할 수도 있고, 총강 내 먼지 등의 이물질이 탄두의 진행을 방해하여 총열을 휘게 만들 수도 있다[3] . 때문에 군에서는 행군 등의 훈련을 할 경우 같은 필요 시 총구 마개를 이용하여 외부 이물질 유입을 막고 총기 정비를 최소화한다. 그러나 한국군 기준으로 평소에 총기보관함에 보관할 때는 총구마개를 씌우지 않은 채로 보관해야 한다. 장시간 보관 시에 총구마개 안에 습기가 차서 총구에 녹이 슬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4]
다만 작전 및 경계 등 총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총구 마개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특히 공포탄 사격 시가 이에 해당된다. 가스 마개가 제거되지 않은 총기에 공포탄을 장전 후 사격하면 가스압에 의해서 마개가 총기를 이탈하여 고속으로 발사(!)되는데[5] , 이에 맞을 경우 예기치 못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모 사단에서는 경계 임무 수행 후 복귀한 상병이 동기가 장난으로 다가서자 '마개 장착되어 있으니 별일 없겠지'하고 총기로 장난을 치다 실수로 총기를 격발했으며, 이로 인해서 총구 마개를 3m 앞에서 복부에 맞은 병사가 인접 군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다행히 해당 병사는 검사 결과 복부에 멍만 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부주의한 탄약 사용과 마개 미제거가 의외로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 주는 일례라 하겠다. 공포탄은 장난감이 아니다.
제대로 된 마개는 아니지만, 총구를 보호하는 용도로 콘돔(...)을 사용할 수도 있다.
2.3. 수통마개뭉치
군대에서 화생방 작전 및 제독 연막 정찰 작전을 할 때 수통에 끼는 마개이다. 통상적으로 구형 수통[6] 에는 별도로 장착하게 되어 있으나, 신형 수통에는 수통마개뭉치가 기본 장착되어 취수관만 연결하면 바로 마실 수 있다. 음료 취수관을 꽂을 수 있으며, 이걸로 방독면에 연결해서 먹는다. 먹는 방법은 수통을 위로 들고 바람을 불면 된다. 예시
수통마개뭉치는 작전이나 훈련 시에 절대로 열어두거나 음료취수관을 미리 연결하지 말고 단단히 잠겨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물이 새는 건 둘째 치고 화학작용제에 물, 혹은 마개가 오염되기 때문이다. 직접 체험해 보고 싶다면 화생방 훈련 시 뚜껑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가면 된다. 물에서 묘하게 올라오는 아린 맛을 느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통마개뭉치 뚜껑을 열고 직접 취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플라스틱이라서 씻기 힘들다.
2.4. 배수(排水)를 막는 용도
욕조에는 주로 고무마개를 사용하는데 마개를 분실할 염려를 덜기 위해 쇠사슬 등을 이용해 욕조 등에 연결된 경우가 있다. 만약 고무마개에 연결고리가 달리지 않은 데다 마침 손톱도 깎았다면 마개 제거를 시도할 때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쓰는 대형 마개는 그냥 통짜로 금속이며 수압 때문에 일정 크기가 넘어가면 사람 힘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다. 마개가 빠진 다음에 물이 빨려나가는 압력 또한 엄청나서 엉덩이 부분이 붙어서 탈장이 되거나 살이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세면대에는 철제 마개를 쓰는 경우가 많으며, 마개 부분을 버튼식으로 눌러서 여닫거나 따로 존재하는 쇠막대를 이용해 레버식(?)으로 여닫는 것도 있다.[7] 최근 욕조와 싱크대의 마개는 플라스틱과 고무를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2.5. 관의 입구를 막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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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시험관을 막는 데 쓰인다. 개미를 사육할 때, 이동 등을 위해 석고 사육장의 출입구를 막는다거나 시험관 사육 시 구멍을 가운데에 뚫어서 관을 꽂아 먹이탐색장과 연결한다거나 할 때 쓰인다. 너무 세게 고정하면 유리 재질인 유리관이 버틸 수가 없으니 주의해서 끼우자. 보통 꽤 쓰인 마개에는 자연스럽게 마모된 표시자국이 있으니 거기서 아주 살짝 더 꽂혀질 정도면 된다.
목이 여러 개 달린 둥근바닥플라스크 등으로 실험할 때 고무캡처럼 생긴 마개를 쓰기도 한다. 이건 위 사진과 달리 홈을 입구에 대강 맞춘 후 위로 솟은 부분을 눌러서 뒤집어 씌우는 형태. 구멍은 기본적으로 막혀 있어 플라스크를 밀폐시킬 수 있으며 바늘을 통해 구멍을 내어 온도계를 꽂거나 할 수 있다.
2.6. 기타
- 귀마개
- 가스마개
- 어린이 보호용 마개
- 코르크 병마개
- 코마개: 수중 발레, 다이빙, 수구 등 물에서 활동하는 스포츠를 할 때 필요하다. 왜 필요한지는 코로 물을 들이켜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또한 병균이 코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착용해야 한다.
- 솜마개: 미생물 실험을 할 때 다른 미생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배양관, 시험관을 막을 때 사용한다.
- 귀걸이 마개: 귀걸이를 할 때 꼭 사용해야 하는 마개이다. 실리콘, 고무, 은, 금, 백금 등등 다양한 재료로 만든다.
- 칼로우즈 마개
- 눈물점 마개
- 이어폰 마개: 이어폰의 스피커 부분에 있는 고무 부분. 정확히는 이어캡이라고 부르는 물건. 밖의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의 기구이다. 보통 잘 안 빠지게 설계가 되어있지만 영 좋지 않은 품질을 사면 잘 빠지니 주의해서 사자. 이어폰을 파는 곳에서 보통 캡도 파니 참고. 귓구멍의 사이즈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어폰은 마개를 여러 사이즈를 제공하기도 한다.
- 주유 마개: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여는 곳이다.
- 콘센트 마개 :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쓰인다.
- 노즐 마개(Nozzle Plug) : 가솔린 배양기나 로켓 제트기 등에 달린 노즐을 막을 때 사용한다.
- 공기마개: 난방 배관(配管)에서 빼낸 공기가 한곳에 모여 빠지지 않고 몰려 있는 것.
3. 여담
- 고무 마개로 인해서 실제로 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이 있다. 호수에 띄울 배가 없자 욕조를 띄워서 뱃놀이를 하다가 욕조에 물이 차오르자 물을 빼려고 마개를 뽑는 바람에...
- 네모바지 스폰지밥 에피소드에서도 마개가 나왔는데 집게사장과 플랑크톤이 어린 시절에 마개를 뽑다가 비키니 시티의 물이 다 빠졌다고.(...) 이걸 스폰지밥과 뚱이에게 말해주었는데 호기심으로 마개를 찾고 집게사장과 플랑크톤은 "니네가 무서워하면서 뽑지 말라 한 건데"인 생각이었다고... 어쨌든 뚱이는 실수로 뽑아서...
- 어린 영유아들의 입에 물리는 용도의 공갈 젖꼭지(쪽쪽이)가 이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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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로는 얼개(얽+애), 노래(놀+애), 나래(날+애) 등이 있다.[2] 3개월의 제한이 걸린 이유는 개들이 본격적으로 신체적 성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기간이다. 한마디로 덩치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개주인이 개 단속을 철저해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문화한 셈이다.[3] SA80 문서를문서를 참고하면 이물질 때문에 탄이 안 나가는 경우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4] 총기는 일반적으로 건조하고 서늘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특히 일부 양성기관의 총기 상태는 교육생들의 무개념과 습한 무기고가 맞물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1주일 동안 보관해 놓은 K2의 총구마개를 꺼냈더니 총구 색이 검붉은 색으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다거나 하는 모습이 보이곤 한다. 이러면 벌점 먹고 총기손질 해야지....[5] 현용 공포탄은 인마 등 목표에 대해 최소 20M 이상 이격하여 사격하게 되어 있다. 실재로도 약 1m 이내에서 캔이나 상자 등에 사격할 경우 표피가 벗겨지는 것과 함께 미처 연소하지 못한 탄매가 고스란히 박히는 것을 볼 수 있다.[6] 여러분들보다 군번이 빠른 선배님격 수통이 보통 이에 해당된다.[7] 쇠막대를 쓰는 방식은 구식이다. 요즘 세면대 마개는 거의 버튼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