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1. 개요
2. 유형
2.1. 과잉충성형
2.2. 방어기제성 공격형
2.3. 사냥성 공격형
3. 맹견대처법
3.1. 견주의 관리
4. 맹견 규제
4.1. 국내 규정
4.1.1. 품종
4.1.2. 의무사항
4.1.3. 처벌, 처분 규정
4.2. 국외의 처벌 규정
4.2.1. 견주 처벌
4.2.2. 사고 동물 처분
5. 사망 사건 사례
5.1. 한국의 사건
5.2. 외국의 사건
6. 맹견으로 분류되거나 흔히 맹견으로 인식되는 견종


1. 개요


'''맹견'''()은 사납고 공격성이 강한 개들을 말한다. 사실 '사고를 많이 치는 녀석들'은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들이 아니다. 견주가 주의해서 키우기 때문이다. 사고는 대개 대형 스피츠마스티프 계열의 잡종들이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을 물어죽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녀석들이 설마 해서 '사각지대'가 생겨버리는 것이다. 허스키나 말라뮤트 같은 녀석들은 성인 남자에게는 한없는 순둥이처럼 보여도 의외로 어린이와 단둘이 있을 때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잦아서 허스키는 미국에서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견종 4위에 랭킹되어 있다. 진돗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보통 노인분들이 셰퍼드나 리트리버같은 머리가 좋은 견종은 사람을 어지간해선 물지 않고 핏불 이라든지 도사견 이라든지 멍청한 견종이 사람을 잘 문다고 하시는 경우가 보이는데 틀린 말이다. 주인이 시키면 무는건 매한가지다. 그건 그냥 성격차다. 물론 머리가 좋으면 인간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인지해서 자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로트바일러핏불 테리어, 진돗개쯤 가면 왜 이리도 사나운 맹견을 기르는 사람이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맹견은 '''주인에게만''' 얌전하고 충성스러운 반면 타인에게는 공격적이어서 위험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인이 있는 개가 주인이 없는 유기견[1]보다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주인이 있는 개들은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 혹은 다른 사람이 주인과 친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질투심, 혹은 주인에 대한 믿음(뒷심) 때문에 더더욱 공격적일 수 있다.
지랄견과는 분류가 다르며 서로 겹칠 수도 있다. 이쪽은 너무 활달해서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는 개들을 의미한다. 개들의 경우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온갖 성향이 존재한다.
  • 맹견은 아닌데 지랄견은 맞는 견종 : 예를 들어 골든 리트리버, 사모예드처럼 생물은 절대 안 무는데 무생물을 전부 물어뜯는 경우
  • 지랄견은 아닌데 맹견은 맞는 견종 : 진돗개, 로트와일러처럼 무생물은 절대 안 무는데 생물을 전부 물어뜯는 경우
  • 지랄견이면서 동시에 맹견이기까지 한 견종(...) : 잭 러셀 테리어, 불테리어처럼 생물이건 무생물이건 전부 물어뜯고 보는 경우.
맹견은 키우는데 드는 비용, 시간, 공간 문제도 다른 견종에 비해 클 뿐더러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이런 견종을 키우고 싶다면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먼저 심사숙고한 뒤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집 안에서 키울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단 크기가 너무 커서 관리하기 힘든 건 기본이고 개의 입장에선 원래 밖에서 뛰어다녀야하는 사냥개인데 덩치에 비해 집 안이 좁아서 스트레스로 인해 수명도 짧아지고 사람을 물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유형



2.1. 과잉충성형


이게 맹견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아니라 사실은요, 내 가족, 내 보호자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 개들이예요,''' 다들. 그러다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도살장... 그런 데로 가요.''' 갈 데가 없어... 도저히.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면... (그 개를 떠나보낼지 안 보낼지 여부를)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예요. 내가 (도살장으로) 보내고 안 보내고를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가슴아픈 거거든요...

강형욱

삽살개가 한테 의뢰 오는 게 대부분 공격성(때문)이에요. '''이제 안 사나워도 되는데, 옛날에는 사나웠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따라가면 집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견들은 모두 사나워요. 그래서 진돗개, 삽살개, 풍산개 중에는 예민하고 공격적인 아이들이 좀 있어요.

강형욱, 강형욱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화 - 위기의 가족! 삽살개 당근이와의 위험한 동거 中

진돗개, 카네 코르소, 도베르만 핀셔, 로트와일러번견으로 쓰이던 개들한테서 자주 보이는 형태. 사실 가장 골치아픈 케이스이다. 그 개들 본성이 나쁜 게 전혀 아니기 때문. 사실 그 견종들 입장에선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맡았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 뿐인데 그것이 현대 사회에선 배척의 대상이 된 것.
인간으로 치면 얀데레 혹은 과잉충성에 가까우며, 심하면 보호자나 그 가족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져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낳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와 그 가족을 너무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에서 그들과 그들의 생활터전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유형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의 행동 패턴은 단순하다. 내 보호자, 그리고 내 가족들과 그들이 생활하는 영역을 지키며 그들이나 그 영역에 몇 미터 반경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동물을 보면 무조건 이빨을 드러내고 미간에 힘을 주며 최대한 목청을 높여 짖으며 쫓아내고, 만약 그래도 들어온다면 공격해서라도 쫓아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그 침입자가 보호자의 친구인지 친척인지는 신경쓰지 않으며 무조건 보호자나 보호자의 가족을 해치러 온 적으로 인식한다.
자신의 정해놓은 경비 영역(보호자의 생활 터전) 반경에 접근하는 침입자가 많아질수록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며, 이게 심해지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고 후술할 방어기제형으로 흑화하여, 심지어 보호자나 그 가족까지 공격하기도 한다.
이것은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이며, 자신을 산책시키러 나온 보호자 근처를 자신이 지켜야 할 영역으로 인식하고, 그 영역 내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나 동물은 전부 보호자를 공격하는 맹수로 인식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공격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 침입자(...)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나면 그 개는 스스로 오늘의 임무는 끝났고 오늘도 내 보호자와 가족을 모두 지키는 데에 성공했다며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위안한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외부인들은 물론 보호자 가족들도 점점 자신을 두려워하며, 심지어 보호자조차 자신을 멀리하고 어느 날 보호자가 어디론가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에서의 번견들의 현실이다.
이런 번견 출신 견종들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사회화가 중요하다. '''새끼 때부터 내 보호자, 내 가족, 내 생활터전에 접근한다 해서 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명심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파트에 사는 경우 우선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고 집안을 돌고, 집안에 익숙해지면 문밖에 나왔다 들어가는 걸 반복하고, 그게 익숙해지면 복도까지 돌다 들어가고, 이후엔 점점 집 밖까지 나오는 등 실내산책 범위를 점점 넓히며 해당 견종의 광장공포증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 문밖을 넘어 아파트 현관 밖은 물론 온 동네를 익숙하게 만들어준다면 그 온 동네를 자신이 사는 생활영역이라 생각하고, 그 안에 돌아다니는 외부인들을 적이 아닌 전부 자신의 가족(?)들이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2.2. 방어기제성 공격형


사람들은 진돗개를 키우면서도 성격은 골든 리트리버를 원할 때가 있어요. 얼굴은 진돗개인데 밝고 상냥하고 사교적이고. 맞죠? 그걸 원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친구들이 오면 잘 놀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러면 골든 리트리버를 키워야지 왜 진돗개를 키워요?

강형욱. 보듬교육 4부 - 내가 만약 진돗개를 키운다면.

진돗개, 시바견, 티베탄 마스티프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자연발생한 토착 견종이나 도사견, 불테리어, 불도그처럼 투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견종한테서 자주 보이는 유형.
해당 견종의 보호자들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한 유형. 집안에 들어온 침입자도 아닌 집안에 멀쩡히 있던 본인이나 가족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유형이다.
자연발생 견종들은 늑대의 피가 덜 희석된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독립심이 강하고, 생존지능이 높으며 신중하고 경계심이 많다. '''한마디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견종이란 뜻이다(...)'''
골든 리트리버사모예드 같은 온순한 견종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견종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늑대와 가장 멀리 떨어진 견종이고, 사람을 매우 좋아하며 사람과 장난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거의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리 위협적인 행동을 해도 저 인간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악의적으로 열받게 해도 장난으로 생각하고 마냥 헤헤헤~ 웃으며 노는 게 그들이다.
하지만 아시안 스피츠(진돗개, 시바견, 아키타견, 기슈견, 차우차우 등등) 계통 견종들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무슨 목적으로 만든 견종이 아니라 그 지역에 서식하던 늑대의 후손들이 인간 곁에서 생활하며 개로 정착한 것이기에 늑대의 본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고, '''그 본능은 경계심이라는 형태로 현대에 계승되었다.''' 그들은 인간들이 접근하려 하면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은 뭐지? 날 공격하려는 건가?'라는 경계부터 한다. 이때 그 접근하던 인간이 아무리 호의적이라도 그 견종에게 위협적으로 보였다면 충분히 방어기제가 발동해서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지어 그 상대가 보호자라 해도.'''
이것은 투견 출신 견종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투견이 더 심하다. 투견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눈앞에 보이는 생명체와 죽을 때까지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견종이고, 따라서 그들이 알고 있는, 다른 동물과 소통하는 언어는 '''오직 투쟁뿐이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철장 안에서 싸우면서 크던 동물들이고, 자신에게 접근하는 동물은 오직 적밖에 없으며, 그런 자신에게 접근하는 동물(적)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개체들은 싸움에서 져서 도태되고, 그 적을 물어죽인 개체만 살아남아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투견 견종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선천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는 동물에겐 무조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DNA에 각인이 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보호자일지라도 무의식적으로 물 수밖에 없는 것.'''
'''근데 알고보면 이 유형에 속하는 견종들도 본성은 결코 나쁘지 않다.''' 이들은 경계심이 강한 성격이기에 접근을 꺼려 ''''접근하면 물지도 몰라! 그러니 제발 나한테 접근하지 말고 내버려둬!''''라고 일부러 경고성으로 시끄럽게 짖으며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거나, 스스로 뒷걸음질을 치거나 둘 중 하나이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더 접근하거나 만진다면, 그 견종들 입장에서 선택지는 그 접근하는 동물을 무는 것밖에 없다.
진돗개나 시바견이 겁쟁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성격이 좋지 못하단 걸 알고 사고 터지기 전에 본인이 직접 조심하려는 태도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강형욱은 이런 계통의 사건사고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유형의 경우 개를 탓하지 않고 그 보호자의 교육실패와 해당 피해자가 해당 범견이 경고성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굳이 더 다가가거나 만져서 물리는 뻘짓을 비판한다. 이런 유형의 경우, 과잉충성형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사회화가 중요하다.
사실 해당 견종의 보호자가 아닌 경우, 상술했듯 이런 개들은 공격 전에 경고성 제스처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의외로 대처는 가장 쉬운 견종이다. '''그 개가 위협할 때 피하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보호자가 그 개를 잘 키웠다는 건 전혀 아니다. 애초에 이 정도로 사나운 개는 입마개가 필수이다.

2.3. 사냥성 공격형


이 강아지가 경력이 좀 많네요. 이 사람 저 사람 애들을 많이 물었어요. 분명히 이 친구 놓치면 아마 저기 아이를 '사냥'할 거예요. 보통 제가 말하는 '사냥'의 끝은 '엔딩을 친다'. '엔딩을 친다'는 (그 아이를) '죽이는 것'까지(를 뜻해요)

강형욱

폭스 테리어, 보스턴 테리어, 잭 러셀 테리어, 비글 같은 수렵견이나 시베리안 허스키, 알래스칸 말라뮤트 같은 북방썰매견에게서 볼 수 있는 유형.
'''가장 위험한 유형으로, 자칫하면 피해자 or 피해동물은 물론, 해당 가해견조차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유형이다.''' 상술한 유형들은 인명사고가 터져도 고의로 죽이는 건 절대 아닌 유형이지만, 이 유형은 해당 피해자를 일부러 죽이려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접근해 '''재미로 죽이는''' 유형이라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유형이다.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선 이 개들이 무는 행위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제일 공포스러운데, 상술한 과잉충성형이나 방어기제형은 기본적으로 달려가 물기 전 경고행동(으르렁대기, 짖기)을 해서 인간들을 되도록 물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자신한테서 떨어뜨리는 쪽을 선호하지만(즉 본성은 선하지만), 이 유형은 말 그대로 물어 죽이는 게 목적이라서, '''으르렁대거나 짖는 등 소리를 내면 '사냥감'이 도망가기 때문에''' 준비자세를 취할 땐 최대한 조용히 접근하며, 예고 없이 튀어나와 공격한다. 이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선 집 밖에 산책나왔는데 말 그대로 아무 전조 없이 뜬금없이 왠 늑대 한 마리가 튀어나와 자신을 덮치는 거니'''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이며, 트라우마만 남으면 다행이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로 사고가 안 터지게 막는 건 가장 쉬운 유형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견종들은 자신보다 작고 약한 동물만 공격하기 때문에 과잉충성형이나 방어기제형과는 달리 (자기보다 훨씬 큰) 성인 인간(견주나 가족)을 공격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집안에 아기나 다른 작은 애완동물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집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 밖에 나갈 때 입마개목줄만 채워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 견주라 쓰고 개빠라 부르는 개막장 견주들이 '''그놈의 입마개도 안 해서, 심지어 자동목줄을 채웠거나 아예 목줄도 안 채워서''' 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이라서 '''사회적으로 가장 비난받는 유형이며, 일반적으로 개빠의 대명사로 통하는 유형이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를 시전하며 입마개와 목줄을 안 채우는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뭐 목적어 하나 추가하면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 개는 주인'은' 안 물어요.''' 수렵견이나 북방썰매견들은 사냥 나가거나 썰매 끌 때 자기 주인 말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주인만큼은''' 절대 공격하지 않는 견종인지라 주인을 안 무는 건 맞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사실은 '''모든 인간이나 동물이 전부 그 개 한 마리의 견주는 아니라는 점이다.'''
수렵견은 원래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사냥하는 게 일이던 견종이고, 북방썰매견은 원래 극지방에서의 혹독한 기후에서 살아남기 위해 썰매를 같이 끌다가 지친(약해진) 동료가 있으면 공격해서 잡아먹던 습성이 있다. 이런 본능이 남아 있어서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공격하려는 기질을 보이는 것. 사모예드, 시베리안 허스키는 애완용으로 개량하는 과정에서 분명 이런 본능이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을 상대로 온순한 거고 타 동물을 상대론 여전히 공격성이 남아 있다. 심지어 수렵견은 이런 본능이 희석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불테리어도고 아르헨티노같이 자기보다 크고 강한 동물을 사냥하던 견종은 성인 남성을 상대로도 충분히 공격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답도 없이 위험하다.
만약 이런 사건사고가 터지면, '''강형욱 같은 전문가들은 이런 범견들의 견주를 상대로 조심스럽게 안락사를 권한다.''' 인간 한 명 물거나 동물 한마리 죽였다고 해서 안락사는 너무 심하지 않냐 하겠지만 '''무엇보다 그 목적이 방어를 위한 소극적인 공격이 아닌 적극적인 사냥행위였다는 게 문제이다.'''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개가 일단 피 맛을 한 번 보았다는 것이다.''' 애견 전문가들은 한번 피 맛을 본 개는 죽을 때까지 그 맛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사냥할 때의 쾌감을 못 잊어 또다시 '사냥'을 하게 된다고 한다. 말 그대로 주인 곁을 따라다니는 들개가 되는 것이다.
이런 한번 피 맛을 본 개들은 정말 전문적인 훈련사한테 입양 가더라도 평생 그 사냥본능을 없애지 못한다고 한다. 말 그대로 최대한 억누르는 게 전부라고 한다. '''하물며 이런 개를 다른 사람이나 애완동물을 죽이게 놔둔 무개념 견주가 얼마나 잘 키울까?''' 결국 현실적인 이유로 안락사를 권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유형에 의한 사건사고를 막는 건 매우 간단하다. 입마개 채우고 목줄 좀 제대로 하고 산책시키자. '''제발.'''[2]

3. 맹견대처법


'맹견'에 대한 대처는 사실 보통 사람은 매우 곤란할 수 밖에 없지만, 폭력을 쓰지 않고도 를 물러나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다. 개는 인간과는 다른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맹견을 취급하거나 동물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는 게 아닌 '일반인이 그런 걸 가지고 다닐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물품이 많다.
아무튼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한다.
  • 개의 청각을 공격한다.
    • 시중에 판매되는 초음파를 이용한 야생동물 퇴치 장치를 집 주변에 설치한다. 다만 은근히 비싼 것이 흠.
  • 개의 후각을 공격한다. 개가 지나다니는 길에 개의 후각을 자극하는 물질을 뿌려두는 것이 가장 유효하며, 정 급할 땐 달려드는 개를 향해 뿌릴수도 있다.
    • 레몬즙: 레몬의 즙을 내서 물과 섞은 다음 분무기 등에 담아둔다.
    • 식초 원액 그대로 분무기 등에 담아둔다
    • 고추가루, 후추가루, 타바스코 핫소스 등을 사용한다.
    • 물파스나 진한 향수도 싫어하지만 가성비가 떨어진다. 급할 때는 이거라도 쓸 수 있긴 하다.
    • 향이 있는 스프레이형 모기약: 위급한 경우에는 얼굴에 직접 뿌릴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개 주변에 뿌려도 된다. 단 향이 강한 종류만 된다. 스프레이에 후각을 잃어버린 개는 눈은 뜨고 있음에도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을 찾지 못한다.
    • 호신용 최루액을 가지고 다닌다.[3]
    • 곰스프레이를 뿌린다. 단,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곰스프레이는 일반인이 소지하기 어려운 물건이다. [4]
또한, 2017년 동물보호법 8조 개정으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여 '응급상황(위법성조각사유)'이 아니라면 논란의 여지가 많을 확률이 높다.
위기탈출 넘버원 29회(2006년 2월 18일 방송분)에서 맹견을 만났을 때 대처법을 방영했다.
개의 경우 방어구를 입히는 방법도 있다. PET BODY ARMOR라고 부르는 가시가 박힌 옷(가시갑옷)을 입히면 자신의 개가 맹견한테 물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개 주인 입장에서 자신의 개를 지키면서 맹견을 제압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맹견 상대로 좋은 예방법으로 보인다.

3.1. 견주의 관리


애초에 상위 내용대로 대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맹견을 기르는 견주들이 사전 예방을 통해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특히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개를 기르는 견주들은 꼭 유의해야한다.
  • 밖에 데리고 나갈시에는 무조건 목줄을 매고 나간다.[5] 단, 사람들이 바로 옆에 지나갈 때는 줄을 짧게잡아서 근처로 못 가게 해야한다.
  • 바깥에다 목줄로 매달아 두는 경우에는 가급적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다 둔다. 특히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 바로 옆에다 둬서는 안된다. 낯선 사람이 가까이 가게되면 일단 경계하고 보는 맹견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혹시라도 목줄이 없어서 묶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개 철장에다 가둬놓는다. 물론 사람들한테서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다 놓아야한다.

4. 맹견 규제


우리나라는 위험성에 따른 개의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었지만, 일부 개선된 법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과거부터 애완견 문화가 정착되어온 서양에서는 맹견을 엄격하게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4.1. 국내 규정



4.1.1. 품종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3.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6]
[본조신설 2018. 9. 21.]

4.1.2. 의무사항


2018년 시행되는 규정으로, 맹견 소유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소유자 없이 단독 외출 금지
  • 외출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혹은 탈출방지용 이동장치 사용
  • 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출입 금지
  •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
맹견이 아닌 관리대상견이라면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된다.
  • 엘리베이터, 복도 등 실내 협소한 공간, 보행로 등에서 입마개를 착용

4.1.3. 처벌, 처분 규정


원래 처분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개는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 관리자에게 관리책임을 지워,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처벌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맹견은 사살하거나 안락사 시키기도 했다. 허나 2019년 부터는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
  • 위 맹견의 의무사항을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 맹견이 아닌 관리대상견일 경우 의무사항을 불이행시 1차에 20만, 2차에 30만, 3차에 5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2021년 시행).
  • 맹견 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안전 관리 의무 위반으로 타인이 사망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 또한 모든 반려견의 공통 사항으로 타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4.2. 국외의 처벌 규정


국외, 특히 애완견 문화가 발달하고 오래된 서양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 및 규제를 하고 있다.
  • 미국은 맹견을 기르기 위한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맹견을 키울 경우 반드시 등록을 시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맹견 관리세를 납부해야 한다.
  • 영국의 경우 1991년 '위험견법'을 제정하여 맹견을 지정하여 맹견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7]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을 키우려면 특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보유 시 중성화 수술도 의무화 돼 있다. 산책 시 입마개와 목줄은 물론이다. 또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것을 대비한 대인 배상 보험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 프랑스의 경우에도 맹견에 대한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맹견을 분류하여 위험성이 높은 4종은 일반인이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 밖의 맹견이라도 사육을 위해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기적으로 행동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독일은 맹견을 19종으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부 맹견의 경우 수입·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스위스에도 맹견 면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4.2.1. 견주 처벌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견주에게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다. 미국은 개물림에 의한 사고는 해당 개의 '''견주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된다. 게다가 견주 처벌과는 별도로 아래에 나와있듯이 사고를 유발한 개 역시 처분된다. 다만 개가 이전에 한번도 공격성향을 드러내거나 사람을 문 전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사람을 물었을 때에 한해서 견주는 일정 부분 구제받을 수 있다. 개에 한번 물리면 민사 소송으로 수만 달러(수천 만원)를 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편 민사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견주에게 1000달러(한화 약 113만원)의 벌금형 혹은 징역 6월 이하에 처하게 한다. 또한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풀어놓은 경우 경찰은 '''견주를 즉각 체포'''할 수 있다. 개물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견주의 관리상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면 최고 '''살인죄'''까지 적용가능하며 실제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역시 영미법을 적용하는 영국에서는 1991년 '위험견법(Dangerous Dogs Act)'을 위반할 경우 견주는 처벌을 받는다.개가 위험할 정도로 통제에서 벗어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무제한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힐 경우 견주는 최대 징역 5년,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할 경우 '''최대 징역 14년'''의 처벌을 받는다.
스웨덴에서도 개물림에 의한 사망 사건의 경우 견주에게 '''살인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살인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대륙법을 적용하는 연방국가인 멕시코에서도 주마다, 도시마다 다르지만 일단 멕시코 시티에서는 맹견 규제 법률이 있긴 하다.[8] 그러나 2015년에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사람들이 항의시위를 한 데다 '''개에게 물렸을 경우 주인이 막나가면 다투다가 총까지 맞는 일도 있어서 이곳에서는 견주가 막나간다 싶으면 물러서서 자비로 치료받는 수밖에 없고''', 특히 외국인인 경우 더 그렇다.[9] 실제로 멕시코 길거리에 나가보면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많은데, '''맹견 중 입마개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몇몇은 아예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유럽 문화를 숭상하는 경향이 강한데, 정작 사람들의 책임감은 워낙 약해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법은 있지만 유명무실한 경우.

4.2.2. 사고 동물 처분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견주와 함께 사고를 유발한 개에 대한 처분도 함께 이루어진다.[10]
미국에서는 애완견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개는 '''압류''' 조치된다.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10일 동안 '''구속'''된다.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심각한 공격성을 드러낸 개는 '''사살'''되거나, '''안락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 많은 주에서 안락사시키도록 하고 있다. 개가 사람을 물리적으로 물지 않았더라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정도의 공격성을 드러냈을 때도 사살되거나 안락사될 수 있다. 경찰은 사람을 물거나 물려고 하는 등의 공격적인 행동을 한 '''개에게 총기를 발포'''할 수 있다. 또 툭하면 사람 보다 개·고양이가 우선인 듯 행동하는 국내 동물단체들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동물보호단체가 위험 동물을 압류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1991년 제정된 위험견법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나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도살'''을 명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
프랑스도 지자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동물을 '''안락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5. 사망 사건 사례


개에 의한 과실치사 사건은 국내나 해외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인데, 훈련도, 관리도 안 된 상태로 방치된 대형 맹견이 사람을 말 그대로 고깃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일은 물론,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큰 개가 아니더라도 물린 상처로부터 광견병 같은 질병이나 세균 감염이 유발되어 사망하는 사건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이 법적으로 강요되며, 그런 맹견을 그렇게 방치하는 일이 드물기에 맹견에 의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반면 중소형견에 의한 피해가 오히려 빈번한데, 아무리 작은 개라 할지라도 병균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의 경우 감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처럼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5.1. 한국의 사건


한국에선 40년 전에도 개가 사람을 문 사건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다. 1977년 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에서 5세 어린이가 이웃집에서 기르는 1년 11개월짜리 도사견에 물려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이 이슈가 됐다. 주인이 개집을 청소하기위해 목줄을 풀어놓은 사이 개가 골목길로 뛰어나가 아이 머리를 물었다. 이전에도 수차례 이웃 사람을 물고, 동네 개들을 물어 죽인 '전과' 있는 개였다. 도사견은 사건 발생 2시간 50분 만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사살되었다. 주민들이 개를 때리고, 경찰이 개를 사살하려하자 개 주인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개 주인을 중과실 치사혐의로 구속했다.
2005년 11월 10일에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거주용으로 개조한 비닐하우스에서 ㄷ 초등학교 3학년 권모(9)군이 집에서 기르는 개에 물려 사망한 사고 의왕 초등학생 맹견 사망 사고가 있었다.
2016년 12월 29일 경기 용인에서 동네 할머니가 동네주민이 키우던 핏 불 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처참하게 물어뜯겨 크게 다치고 한쪽 다리와 손가락을 잃는 끔찍한 영구장애를 입은 사건 용인 핏 불 테리어 공격사건이 있었다.
2017년 8월 28일에는 대형견소형견을 물어 죽인 독마더 소형견 사망 사건도 있었다. 맹견은 사람, 개, 다른동물들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습성이 있다.
2017년 9월 30일 최시원 개 주민 습격 사망 사건이 있었고[11], 비슷한 시기인 2017년 10월 9일에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키우는 7살짜리 진돗개가 가족인 1살배기 여아를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도 일어났었다.#

5.2. 외국의 사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프레사 까나리오 2마리를 멋대로 자유롭게 키우던 내외(로버트 놀& 마조리 놀러)가 있었는데 2001년에 이 개들이 어느 여성을 그야말로 끔찍하게 물어죽였다. 사실 실제 개 주인은 감옥에서 종신형으로 살고 있던 '''백인 우월주의자''' 폴 슈나이더였고, 이 사람을 변호해 주던 부부 변호사가 개를 키워주기로 하면서 정원 딸린 집도 아닌, 다주택가구 실내에서 64kg이나 하는 개를 두마리씩 키운 것. 이 부부가 얼마나 막장이냐면 자기들이 변호해주는 백인 우월주의자(당시 38세)도 자기 아들로 입양했으니, '''이 둘도 백인 우월주의 사상에 동의하고 있던 자들임을 알 수 있다. 슈나이더가 저 둘을 키우게 된 것도 불법 투견장을 열 계획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아주 막장 배경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 여성은 30대 라크로스팀 코치인 다이엔 위플(Diane Whipple)로 바로 개를 봐주던 내외와 같은 건물에 살던 이웃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날 두 개를 옥상에 데려가려던 마조리 놀러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위플과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이때 두 개 중 하나가 위플에게 달려들어 공격을 한 것. 복도의 다른 가정 집에서 위플의 비명소리를 듣고 구조대에 신고를 해, 병원에 실려갔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그녀는 상체에 77개의 상처를 입었으며, 검시한 의사가 말하기로 피해 여성은 온 몸에서 종아리만 남고 다 물어뜯겨 아주 토막났다면서 쿠조가 진짜로 나타난지 알았다고 치를 떨 정도였다.
그 뒤 개 두 마리는 안락사되었으며, 당시 개를 풀어놓았던 마조리 놀러는 2급 살인죄와 과실치사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조차도 항소에 항소에 항소를 하면서 2010년까지 형을 질질 끌었으니 할 말 다했다. 다만 남편은 당시 외출 중이어서 직접적인 살인죄를 적용받지 않았으며, 약 1년 간 감옥 살이를 하고 나왔다.
두 사람은 사건 직후 변호사 자격이 정지당했으며 2007년에 최종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다. 위플의 미망인인 샤론 스미스는 가해자 부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150만 달러(약 16억 원)의 배상을 받았으며,소장 위플이 코치를 맡던 세인트 매리스 콜리지의 여성 라크로스 팀에 기부했다. 이 기금은 대학교에서 다이앤 위플 기념 장학금으로 운용 중이다.
참고로 샤론 스미스의 민사재판은 또 다른 사회 운동을 불지폈으니, 당시 시민 결합 파트너의 피해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했을 때였기 때문이다. 이미 어이 없는 사망 사건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분노한 판에, 그 유족들이 피해 보상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은 여론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었다. 일단 주 법원은 샤론 스미스가 소를 제기할 자격이 된다고 판결을 내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반 주민들에게 이 문제가 환기되었다.
가해자 내외에서 남편인 로버트는 2018년 6월 22일 77번째 생일에 심부전증으로 사망했다.

6. 맹견으로 분류되거나 흔히 맹견으로 인식되는 견종



[1] 아예 여러 세대를 거쳐서 야생화 된 것들은 제외.[2] 집 밖에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한번이라도 무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즉 집 밖에서 누군가를 '무는 행위' 자체를 원천에 차단하는 것.[3] 사람보다 후각이 발달한 개를 무력화하는데 이것만한 것이 없다. 게다가 호신용 최루액은 철저히 방어적인 무기라서 문제가 될 여지도 없다. 평소 호신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 덤이다.[4] 급한경우에는 이거라도 사용해야겠지만 곰스프레이는 네이버에는 잘 팔지도 않고 허가증이 필요한 물건이다.[5] 맹견의 경우는 입마개도 같이 착용시켜야한다.[6] 도사견부터 덩치와 몸무게순으로 나열한것이다.[7] 핏불 테리어, 도사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가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다.[8] 핏불 테리어, 프레사 카나리오 등 몇몇 견종이 맹견으로 지정되어있다.[9]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등을 소지한 사람들의 경우 본래 장기체류자이므로 견주와 소송을 벌일 경우 어느정도 대비할 시간이 있긴 하지만, 단기 관광비자 소지자 (무비자 입국 포함)의 경우 소송으로 시간을 끌다가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손해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10]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개는 형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에게 가해지는 조치는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전을 위하여 처분되는 것이다. 즉, 전염병을 막기 위해 가축을 살처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견을 격리나 살처분 등을 하게된다.[11] 다만 이건 개가 물어서 직접 죽인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균이 감염되어서 패혈증 때문에 사망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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