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貿易障壁 / Trade Barrier
1. 개요
2. 관세장벽
3. 비관세장벽
4. 관련 항목


1. 개요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것.

2. 관세장벽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시켜서 수입을 규제시키는 장벽. 고율의 관세를 부과시키는데, 아래와 같은 관세를 부과한다.
  • 상계관세
  • 보복관세
  • 반덤핑관세
  • 긴급관세
  • 물가평형관세
  • 관세할당제

3. 비관세장벽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국 내부에서 시행하는 법이나 제도에 의한 규제를 통한 무역장벽.
원래는 산업보호라기보다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좋은 이유로 시행중인 것도 있으며, 이중에서 좋은 의도와 다르게 자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국의 산업에 문제를 주는 제도까지 있다.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거나, 이미 정착하여 후발주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대부분.아래는 외국의 무역기관에서 보기에는 비관세 무역장벽인 것들의 사례이다.
  • 정부 주도의 빅딜
    • 스크린 쿼터제 -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영화관에 간다면 영화 선택권 침해로 보일 수도 있다.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조폭 코미디에 대한 비판이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수입선다변화 -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던 1960년대~80년대 한국에서도 한창 시행되었으나, 이 케이스의 경우 보통은 대 일본 무역 관련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물론 반일감정도 큰 원인이겠지만 일본제 공산품(완제품 기준)이 잘 들어오지 않은것은 이 법률때문일 가능성도 높다.
    • 셧다운제 - 아동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고,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자정부터 아침시간까지 아동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부모를 포함한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문제, 주민등록번호나 게임아이디 매매,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불러왔다. 거기다 게임 산업 자체에도 악영향을 준다.[1]
    •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금지 제도 - 고속도로를 다니는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로, 원래는 보행자, 자전거, 농기계, 고속도로를 다니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저속차량의 진입을 금지시키는 법에다가 그렇게 해놓았는데, 오토바이는 경찰소유를 제외하면 배기량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시키다보니 그것이 오히려 대배기량 오토바이 라이더가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강제받으면서 일반도로만으로 다니게 되고, 고속도로로 혹은 자동차전용도로만 이어진 지역을 가거나[2] 이동시간단축을 위해, 또는 길을 잘못가다가 고속도로에 들어가게 되는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제외해도, 오토바이 산업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다.[3]
    • 버스 차량의 전폭 및 전고 제한 - 유럽산 버스는 2.55m, 남미산 버스는 2.6m 되는 전폭을 가진 버스를 만들 수 있고, 넓은 전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좌석 등받이를 만들 수 있지만, 대한민국 버스 전폭은 2.5m 미만으로 제한되어있어 좌석 등받이 폭이 좁다. 일반고속 기준으로 남미산의 경우 옆에 뚱뚱한 사람이 앉아도 별 일 없는 반면, 국산 버스는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 이는 볼보버스, 스카니아, (MAN), 메르세데스-벤츠 제조 버스는 물론 이리사르 등 바디빌더 업체들의 기술이 국산 버스보다 앞서있기 때문인데, 이 버스들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국산 버스들은 경쟁에서 패할 게 뻔하기 때문. 게다가 국산 버스들의 전고가 매우 낮아 자전거 등 부피가 큰 화물을 제대로 실을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4] 이 피해는 좁은 좌석 등받이로 인해 고스란히 승객들에게 되돌아오며, 국내에서 자전거 라이딩, 트라이애슬론 등 레저 활동이 발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5]
    • 전파인증
    •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 이 때문에 구글 지도애플 지도가 한국에서 반쪽짜리가 되었으며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사관중 하나인 대동여지도 김정호가 국가기밀 누설로 인해 역적 취급을 받아 죽었다는 역사왜곡성 입담이 그냥 입담이 아닌 현실(...)로 나타났다는 드립도 제법 돌았다.

아래의 예도 엄밀히 따지면 무역장벽이지만, 세계적으로 환경, 소비자 안전강화 차원에서 확산되어 가는 규제다.
  • RoHs 인증 - 유럽으로 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전자업계에 무연납땜이 보급된 이유.
이 것이 갈데까지 가서 아예 산업 자체가 국제표준과 달리 심하게 변질되어버린 경우는 갈라파고스화/한국,갈라파고스화/일본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정도면 그래도 공개적인 방식의 비관세장벽이지, 통상협상의 대상으로조차 올릴수 없는 국가 주권을 이용한 비관세장벽을 세우는 것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한다. 기상천외한 비관세장벽 사례들.

4. 관련 항목



[1] 셧다운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한국 말고는 중국과 베트남인데, 베트남은 셧다운제 이후 해외 패키지 게임이 늘어났다. 외국의 게임업체에게 잠식당하는 꼴을 당한다는 문제도 있다.[2] 예를 들면 인천국제공항이라던지 부산에서 거제도로 가는 경우.[3] 아시아의 네 마리 용과 경제선진국 중에서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시키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정도인데, 2007년부터 대만은 고속화도로까지 금지하던것을 해금하면서, 고속화도로까지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과 대만의 이런 규제로 대배기량 오토바이 수요가 적어 1000cc 이상의 오토바이는 한국과 대만의 오토바이 회사에서는 제조하고 싶어도 제조하지 않는다.[4] 자전거를 온전히 실으려면 최소 전고 3.7m 이상의 RHD급은 되어야한다. RHD급 이상은 자전거를 세워서 실을 수 있다. 전고 3.8m 이상의 SHD급은 더 쉽다.[5] 외국에서는 장거리 라이딩 후 버스로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며, 이런 스포츠가 활성화된 멕시코의 경우 거의 100%다. 멕시코 버스들은 전고가 3.7 ~ 3.9m로 매우 높기 때문에 1개의 화물칸에 자전거 10 ~ 12대까지 실을 수 있다. 그렇게 하고도 다른 승객들의 짐을 실을 공간은 충분히 있다. 또한 차 없는 사람들도 트라이애슬론 등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버스에 자전거를 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차 없으면 즐기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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