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해외

 


1. 개요
4.1. 독일의 유일한 로스쿨; Bucerius Law School


1. 개요


혹자는 과거 과거제의 영향 때문에 사법시험과 비슷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밖에 없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1]. 근대 동아시아의 제도가 대부분 서구제도를 계수했기에 사법시험 역시 서구의 공직시험, 자격시험을 계수한 것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현대 서양이나 다른 국가에서도 사법시험과 유사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여전히 많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독일의 사법시험제도는 제 1차, 2차에 걸친 국가사법시험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는 구조이다. 제 1차 사법시험(ersts Staatsprufung)은 독일의 법과대학의 졸업시험이다. 제한된 응시횟수를 갖고 있으며 이에 불합격하면 고졸로서 취업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법연수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2차 사법연수과정(Vorbereitungsdienst), 제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은 준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사법연수생(Referender)으로 선발되는데, 독일법관법 제 5b조에 따르면 2년간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법연수는 의무 연수지와 선택연수지에서 실시하는데, 의무연수지에서 1년 8개월 그리고 선택연수지에서 4개월을 근무해야 한다.('''다만 애초에 그 서양에서 공직자를 시험으로 뽑는 것은 근대국가의 태동기에 서양인들이 과거제도를 보고 배워간 게 맞지만''' 이미 잘해봐야 200년 전, 시민혁명이 막 일어나고 있을 그 시점의 이야기이므로 본 항목의 논지와는 상관없다.)
세계의 사법시험제도
또한 세계 각국이 사법시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각기 달라서 일률적으로 사시냐 로스쿨이냐 일도양단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적 현상에 가깝다. 중국의 경우 '국가사법고시'를 채택하고 있어 일견 한국의 사법시험과 유사해보이나 일단 대학 학부 졸업을 요구하고 있으며[2], 응시자 품성에 대한 주변인의 증언도 필요하다.
로스쿨제도의 보완책으로 평가되는 변호사 예비시험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Baby Bar Exam을 모티브로 한다.

2. 미국


로스쿨(미국) 문서 참조. '''이 나라가 바로 법전원의 사실상 고향이다.'''

2.1. 캐나다


사실,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계수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캐나다이다. 영연방 중 유일하게 미국식 JD를 계수했다.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 로스쿨이 졸업 내지 변호사시험 합격후 공식적인 실무수습 장치가 없는 것과 달리, 캐나다는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

3. 프랑스


프랑스는 판, 검사인 사법관과 변호사를 따로 선발한다. 프랑스에서 판검사 또는 변호사가 되려면, 우선 학부를 졸업한 뒤 별도의 입학시험을 치르고 국립사법관학교 또는 변호사연수원에 들어가야 한다. 사법관은 국립사법관학교를 나와야 하며, 변호사는 변호사연수원을 나와야 하는 것이다. 다만 프랑스 대학 학부의 법학교수는 별도의 시험없이 변호사회에 등록을 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일정한 경력을 가진 법학교수들은 사법관으로 특채(또는 임시직 사법관으로 선발)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4. 독일


독일은 우리나라의 사법시험 체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적이 없으며 이미 학부가 로스쿨과 유사한 체제이므로 사법시험 체제로 회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1984년에 개정된 체제 역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의 장기화 문제, 광범위한 교과내용으로 인해 사회의 실무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 관료화의 심화 문제 등이 있는데 이건 사법시험 제도의 단점과도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2003년에 세부적 사항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발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독일은 법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법학)와 법률 업무(법조계)를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 법조인이 되려면 대학에서 4~5년간 법률을 공부해야 한다.[3][4] 그리고 주에서 실시하는 제 1시험을 통과해야 한다.[5] 이 시험에서 합격하면 법무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후에 후보자들은 2년간의 판사,검사,변호사의 실무를 포함한 실습 훈련 과정(사보)에 정기적으로 참가한다. 훈련이 끝나면 주에서 실시하는 2차 시험을 치르며 만약 통과한다면 법조계에 판사,개인 변호사,공공 변호사로서 법조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진로들은 대체로 시험성적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법과대학의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제 2차 국가시험에서 “sehr gut" 이나 적어도” gut"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하고,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위 10% 이내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변호사의 경우 독일에서는 초임 변호사가 단독 개업하기보다는 대부분 법률회사에 취직하게 된다. 이때에도 적어도 제 2차 국가시험에서 “befriegend" 이상의 성적이 요구된다. 따라서 제 2차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befriegend”의 성적을 받은 사람의 상당수와 “ ausreichend"성적을 받은 사람 중 상당수는 기업이나 은행으로 취직한다.

4.1. 독일의 유일한 로스쿨; Bucerius Law School


2002년 개교한 함부르크에 위치한 독일의 유일한 로스쿨이다. 다만 일반적인 로스쿨처럼 졸업하면 석사학위에 준하는 학위[6]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곳은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그러니 오히려 법학전문대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체리우스 로스쿨 학생은 등록금을 면제받는 대신 졸업해 직업을 얻고 나서 최소 소득(3만유로)에 도달하면 10년 동안 소득의 9%를 기부하겠다고 서약한다. 장학금 수혜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부의 선순환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것은 오늘날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시행되고 있는 '약속장학금'(참고 기사)의 시초가 되었다.
부체리우스 로스쿨에는 법학학사를 위한 10학기 과정과 국가고시를 위한 12학기 과정이 있다. 각각 3년과 4년으로 다른 대학의 법대에 비해 매우 짧은 기간안에 법학학사와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얻는다. 이중 국가고시과정은 10학기동안 이론을 습득하고 학교자체에서 1년간(11, 12학기) 시험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해당 로스쿨에서는 4년만에 국가고시에 합격하는 인원이 80%가까이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독일에서는 굉장한 기록인데, 일반적인 독일 법과대학에서 마지막학기에 바로 합격하는 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그나마 합격하는 인원들도 최소 3~4학기는 더 공부한다고 한다.

5. 영국


영국은 로스쿨의 원조이지만 미국캐나다앵글로아메리카와 다르다! 영국은 엄연히 학부에 법학부가 존재하는 나라로 법학사는 LL.B라고 부른다. 미국의 LL.M 제도 역시 영국이 기원으로 원래 취지는 영국대학 법학사들이나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구 영국령 소재 대학 법학사들을 미국에 데려와 1년 간 공부시키는 취지였었다. 이후 외국 변호사들에 한해 대륙법계 전공자들에게 오픈되었고 현재는 법학사는 대륙법/영미법계를 불문하고 선발하는 것. 대신 대륙법계 법학사는 원칙적으로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다.[7]
영국령이었던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도 영국식 체계이다. 단 캐나다는 미국식 JD이다. 무리한 JD 도입으로 말 많은 대한민국의 대안 모델이 영국이기도 하다. 영국은 법학부와 로스쿨이 공존하기 때문.
그러나, 앞서 언급된 법학부와 로스쿨이 공존하여 대한민국 법학전문대학원의 대안 모델이라는 주장은 실질적인 영국 로스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견해일 수 있다. 영국은 법학 학사과정과 법학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존재하나 일반적 의미의 미국 로스쿨의 학위와 동등한 Juris Doctor (JD)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의미에서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로스쿨이라고 정의한다면, 영국의 로스쿨은 법학부에 한정된다. 그 외에도 GDL (Graduated Diploma in Law)와 같은 1년 내지 2년 과정의 석사에 준하는 로스쿨이 존재하지만,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고 몇몇 대학교에서 제공하나 손에 꼽는 수준이며, 이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부 수준의 법학지식을 가르친다.
일반적으로 영국 로스쿨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요의 영국변호사와 상대적으로 영국유학에 대한 낮은 관심도로 인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부정확한 정보가 상당히 많으므로, (심지어 유학원 또한 전혀 모르는 상태로 피상적인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유학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직접 학교와 연락하여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

6. 호주뉴질랜드


호주의 로스쿨(Law School) 체계

호주는 미국과 비슷한 연방국가(Federal state)이다. 호주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독립된 정부고, 법률체계가 다르다.
1980년대 High Court of Australia(호주의 최고법원)가 생기기 전까지 영국의 House of Lords(이 역시 영국의 최고법원)이 호주의 최고사법기관이었고 영연방국가 그것도 아직 영국여왕을 상징적 최고권력으로 여기는 호주기에 영국과 법체계/시스템 등 법에 관해서는 영국과 99% 같다. 호주의 법 교육은 기본적으로 영국의 로스쿨제도를 따르고 최근 추세는 여기에 미국식 로스쿨이 접목되는 형태이다. [8]
LLB (법학사): 4년 8학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법대와 3년 6학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법대로 나눌 수 있다. 4년 8학기 제도는 고등학교 졸업후 바로 입학가능한 코스이고 3년 6학기 제도는 대학학위(전공무관) 취득 후 다시 입학하는 코스(Graduate Entry)로 미국의 JD와 흡사하다. 4년제 법대 보다 3년제 법대가 더 많고 4년제 법대는 호주수도준주(ACT)의 경우 호주국립대학교에 개설되어 있고, 퀸즈랜드주의 경우 퀸즐랜드 대학교퀸즐랜드 공과대학교 두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두 코스 졸업후 PLT(사법연수와 흡사) 혹은 인턴쉽(로펌에서 1년-2년)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에 있는 시드니 대학교의 법학사 과정은 필히 다른 학사과정과 복수학위 형태로만 진학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JD (Juris Doctor): 2년 6개월 5학기 제도 혹은 3년 6학기 제도로 기본적으로 Graduate Entry를 기본으로 하는 법학사와 같다. 단, 코스명칭이 미국식 JD로 되어있고 북미지역 유학생들이 선호한다.역시 LLB아 같은 방식으로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Solicitor and Barrister: 호주의 변호사는 두가지 타입으로 분류된다. 솔리시터와 배리스터. 솔리시터와 배리스터의 업무영역은 전통적으로 달랐지만 최근에는 같은업무를 보기도 한다. 솔리시터 역시 법정에 설 수 있지만 보통은 배리스터가 법정에 서고 솔리시터는 그 보조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배리스터가 직접 Client와 계약을 하기 보다는 Client는 솔리시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이 필요할 경우 배리스터를 솔리시터가 고용하는 형태를 띈다.
자격취득은 솔리시터와 배리스터가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솔리시터->배리스터, 배리스터->솔리시터로 전직이 가능하다.
DPP (Department of Public Prosecutor):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를 뽑는다. 한국과 다른점은 호주의 검사는 기소권만을 가지고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다. 경범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경찰이 기소하는 약식기소도 있다. 판사 역시 검사나 변호사중에 임명한다. 한국의 사법고시->검사/판사의 경우 사실 경력이 미천한 판검사에 의한 미숙한 판결로 인해 문제가 되지만 호주의 경우엔 검사나 변호사의 경력과 인품 평판을 가지고 임명하므로 조금은 더 존경받고 있다.
미국/캐나다/영국 변호사 자격취득: 일정조건을 만족시키면 미국/캐나다에서 BAR 응시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영미법국가의 법 체계나 판례의 경우 비슷하기 때문에 각 해당국가의 헌법/소송법(민형사) 정도만 수학하면 BAR 응시자격을 준다. 호주의 몇몇 로스쿨의 경우 미국헌법과 캐나다헌법을 선택과목으로 신청해 수강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호주법과 그 체계가 99% 동일하기에 미국/캐나다보다 더 쉽게 변호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로스쿨 입학자격: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학기준이 다르지만 외국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IELTS 7.5(한과목이라도 7.0이하가 나오면 안된다.)와 대학의 성적[9] 그리고 직장경력을 가지고 선발한다. 가장 중요한것은 영어성적이다. 입학을 하더라도 만약 같은과목을 2번 F맞으면 자동제적되니 영어는 매우 중요하다.

7. 일본


일본에서는 법과대학원(法科大学院)이라 한다. 한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5년 빠른 2004년에 독자 로스쿨제도가 실시되었다. 시행초기에는 구(舊) 사법시험을 병행했고, 2011년을 기점으로 구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신(新) 사법시험만 남게 되었다. 일본내에서 그동안 구 사법시험과 구별하기 위해서 방송이나 문서에서 신 사법시험이라고 별도로 표기해왔지만 2012년부터는 그냥 사법시험이라고 표기한다. 한국과 다르게 일본의 로스쿨 제도는 설치대학의 법학부를 폐부하지 않아 법학부의 명맥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법과대학원 졸업자도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약 1년 동안의 사법수습을 받아야만 한다. 검사, 판사가 되려면 사법수습 기간에 따로 채용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한다. 일본인이 아니라면 변호사만 가능하다.
로스쿨 지망자들은 법과대학원적성시험[10]을 치러야 했으나 법적소양을 측정하는데 알맞지 않는 시험이라하여 2018년부터 폐지하게 되었다.. 그후 각 로스쿨에 법과대학원적성시험 성적증명서, 학부성적증명서, 영어시험성적증명서, 추천서등을 제출하고 법률필기시험이나 면접을 봐야 입학이 결정된다.
명문 로스쿨로서는 도쿄대, 히토츠바시대, 교토대, 게이오대를 중심으로 와세다대, 코베대, 츄오대 등이 있다.
3년 과정인 한국과는 다르게 2년 과정과 3년 과정[11]이 존재한다. 2년 과정은 법학소양시험에 합격해야 입학할 수 있다.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와세다 로스쿨은 일단 3년 과정으로 뽑아놓고 모든 입학생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법학시험을 치러서 2년 과정 대상자를 선별하는 코스도 존재한다. 우수한 인재가 몰리지 않는 지방 로스쿨에는 2년 과정이 없는 곳도 많다. 반면에 상위권의 로스쿨은 2년 과정의 모집인원이 더 많은 경우가 많다. 수료 후 新 사법시험에서 2년 과정 출신[12]의 합격률이 높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사법시험예비시험에 합격하면 수험자격을 얻게 된다. 예비시험은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형편이 안되거나 이미 법학을 학부에서 상당수준 학습해서 로스쿨 과정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명문대 법학과 출신들의 법조계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예비시험 합격자는 합격 후 5년 내 무제한으로, 즉 최대 5회의 수험자격을 얻게 된다. 예비시험 1회 때는 몇만명에 달하는 로스쿨 입학지원자 수보다 훨씬 적은 8천명 정도가 응시를 했다. 그런데 로스쿨 입학지원자는 감소하고 예비시험 응시자 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해서 예비시험 4회에서는 예비시험 응시자가 로스쿨 지원자보다 많아졌다. 그래서 로스쿨 관계자들은 정부에 예비시험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마츠시타 준이치 (Junichi Matsushita) https://www.iiiglobal.org/user/190 동경대학교 법과대학원장 교수는 예비시험은 경제적 사정등의 이유로 로스쿨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법조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인데, 로스쿨생이 예비시험 합격자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본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로스쿨생이 예비시험을 응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고 사법시험 수험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합격순위가 상위권이면 로펌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취직이 가능하다고 한다. 고로 로스쿨 학생들이 예비시험을 합격을 목표로 수험공부를 하게 되면 사법고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예비시험 페지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로스쿨 관계자를 위해 젊은이들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예비시험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5년 로스쿨 입학자는 5544명이었으나, 2013년이 되어서는 절반 수준인 2698명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지원자 미달로 신입생 모집을 무기한 정지, 폐교한 곳이 나타났다. 여러 사립대들, 심지어 국립대 로스쿨까지 폐교해서 2016년말까지 32곳의 로스쿨이 모집정지 또는 폐교되었다.
하지만, 보도되어지는 바와같이 정원을 채우지 못 하고있다는 사실이아니다. 일본 로스쿨 입시에서는 예비합격자를 내지 않는 학교가 많다. 즉, 와세다대 로스쿨을 예로들자면 정원이 200명인데 지원자가 1000명가까이 된다. 이 경우에 로스쿨에선 300명정도를 합격시키지만 결국 다른 상위권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이 150명이되면 정원미달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원을 채우지 못 하고있는 것이아니라, 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또, 문부과학성은 로스쿨 지원자 급감에 대처하기 위해 로스쿨 정원을 50%도 채우지 못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전국평균보다 낮은 로스쿨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줄여서 스스로 폐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로스쿨 수료생은 新 사법시험 수험 자격과 법무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5년 내 5회 이내[13]에 합격하지 못했을 경우 다시 로스쿨에 입학해 수료하거나 사법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14]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 新사법시험의 합격률은 25% 정도.[15] 우수한 인재가 몰리는 히토쓰바시대학, 도쿄대학, 교토대학, 게이오기주쿠 로스쿨[16] 출신의 합격률은 40% 중반 정도. 명문대 법학과 출신이 많이 치르는 예비시험 출신의 합격률은 60% 정도다.[17][18].
일본에서는 로스쿨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교원 수 등 일정 조건만 만족하면 어떤 대학이든 로스쿨을 설치할 수 있고 정원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로스쿨생은 늘어났지만, 로스쿨 인력풀의 질적 하락이 동반되면서 명문대를 제외한 전체 로스쿨의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예비시험 출신은 예비시험 자체가 신 사법시험처럼 7법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이고, 예비시험을 통과하기도 매우 어려우므로 (합격율 3%내외)예비시험 출신이 신사법시험 합격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한국 로스쿨의 엄격한 인원 제한은 일본의 실패예를 반면교사 삼았다는 의견도 있을 만큼, 일본 로스쿨 낭인 문제는 심각하다.
신 사법시험은 우리나라의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공법, 민사법, 형사법,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신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연수원 성적이 낮은 일부 합격자는 탈락한다.
로스쿨 1기를 모집한 2004년에는 72,800명이 지원했으나 2015년에는 10,370명이 지원했다. 3회[19]를 치르고도 합격하지 못하면 3진박사(三振博士)라고 부르는데 2012년에는 그 인원이 누적 4,533명이다.[20]
한국처럼 도입 당시에는 법조인 공급을 늘리겠다, 지방에 변호사를 늘리겠다 등의 설립취지가 있었지만 우수인재들이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의 명문대로 집중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었다. 심지어 일본의 47개 도도부현 중 20개는 아예 로스쿨조차 없는 상황. 또한 법조인교육과정에서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크게 늘어났다.
변호사의 취직난, 경제적 곤궁, 직업으로서의 매력 저하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는, 아예 변호사등록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되기 시작하여 2013년에는 사법수습생 66기 중에 570명(28%)이나 되었다. 고정급이 없거나, 별도의 사무실없이 자기집을 사무실로 쓰는 신규 변호사들이 흔해졌다. 이들을 宅弁이라고 하며, 법률사무소의 자리만 빌려서 영업을 하고 월급은 못 받는 軒弁(노키벤), 일정한 사무소를 못 얻고 핸드폰으로만 영업하는 ケー弁(케-벤)[21] 등 변호사의 지위 하락으로 인한 신조어도 등장한 상황. 법대 체제에서 사시 합격자가 1000명이었는데 로스쿨체제에서 합격자수를 2100명까지 늘리더니 결국 과잉공급을 막기위해 최근에는 1580명 까지 합격정원을 줄였다. 일본정부는 당초 로스쿨체제를 도입하면서 합격 정원을 최종적으로 3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장담했지만, 현재 2000명도 안되는 상태에서도 과잉공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배출수를 3000명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다만, 사법시험합격자를 줄임으로 인해 2016년부터는 취업사정이 많이 나아져 법률사무소들의 신규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현재에는 로스쿨 인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로스쿨 불필요론이 많이 제기 되고있다. 거기에 따라 일본정부도 법학부+로스쿨 합산기간을 줄이기, 로스쿨을 졸업하지않아도 재학중에 사법시험 응시가능 하게 하는등 여러가지 제도 개혁에 나섰다.
2020년부터는 대학 학부와 로스쿨을 합쳐 5년 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조 입문 코스가 만들어진다.#

8. 중국


중국도 대륙법체계이기 때문에 로스쿨이 없고, 학부로 법학전공을 마친 자만이 사법시험(국가사법고시:国家司法考试)을 응시할 수 있다. (비전공자는 따로 법률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4년제(本科)뿐만 아니라 전문대(专科)에도 법학전공이 있는데, 사법시험을 보려면 4년제 또는 전문대의 법학 전공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사법시험 응시자는 매년 약 20-30만명 정도이며 합격자는 10%내외이다. 중국은 서방국가와는 달리 변호사가 그다지 인기있는 직업은 아니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응시자 합격율은 약 10-15%이다. 하지만 인구 비율로 치면, 매년 3-4만명의 변호사가 나오는 셈이니 아주 많다고는 볼 수는 없다. 중국의 사법시험은 중국의 모든 자격시험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법시험을 天下第一考 라고 일컬을 정도) 예전 한국-일본보다는 합격률이 높다.
과목은 17개 과목을 4교시로 나눠 '''하루에''' 보며, 헌법, 상법, 민법 등 한국과 비슷한 과목 외에도 사회주의 국가답게 "'사회주의이론"'이 반드시 들어간다.

8.1. 홍콩


홍콩영미법계로 일국양제에 의해 중국본토의 법률이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영국계 국가들처럼 로스쿨이 존재하나 법학부가 있으며 JD는 아니다. 법학사는 LL.B라 불리며 미국의 JD와 동급이고 법학석사는 LL.M이다. 미국에서 LL.M을 따도 영연방에선 석사 학위로 인정받는다. 영국식 제도에서 기원했기 때문. 한국 토종 출신 미국 LLM도 홍콩 등 구 영국령이나 싱가포르, 호주영연방 취업은 쉽다. 애초 전공이 보통법이기 때문이다.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홍콩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중국본토 법조계에서 활동할 수 없으며 중국본토 사법고시 출신도 홍콩에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외국법자문사처럼 상대측 법률자문의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홍콩에서 사업하려는 중국본토 회사에 홍콩 로스쿨 출신이 들어간다던지.
홍콩대 로스쿨은 한국에서 교환학생도 뽑는데 자격이 토플 100점(IBT)이며 토익은 불허한다. 검증이 안되고 변별력이 없어 자기네 대학 강의를 토익 900이라도 소화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이다. 그리고 홍콩중문대학도 로스쿨이 유명하다. 여기서 로스쿨은 법학사와 법학석사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홍콩영국, 미국처럼 변호사 수가 많고 수임료가 저렴해 소송이 활발하다. 홍콩 소재 다국적 기업들의 경우 그래서 법학사 수요가 많은 편이다. 홍콩에서도 지하철역 등에서 변호사가 광고지 뿌리는 건 자주 본다.

9. 영연방


미국변호사싱가포르, 홍콩에 소재한 영미계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본부 등에서 인턴쉽 후[22]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서 경력을 쌓은 후 파트너 업체 등으로 이직하거나 국내 지사로 들어와도 된다. 가는 사람도 없다 시피해서 경쟁도 널럴하다. 홍콩싱가포르, 호주에 진출한 아태지역 영미계 기업에서 인턴쉽 기회도 주어진다! 같은 영미법을 쓰는 관계로 보통법에 능통한 사람이 필요해서이다. 현지인만으로 인력조달에 한계가 있는 곳들이라서 LL.M에게는 또 다른 좋은 기회이다. 참고로 LL.M은 제도 자체가 영국에서 기원한 영국식 법학교육 체계로 미국취업은 막혀있는 대신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구 영국 식민지 내진 영연방에 가면 취업이 쉽다. 특히 주로 아시아/태평양본부 내진 극동본부에서 수요가 많다. 아시아태평양 내진 극동본부가 중국본토가 아닌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이유는 중국 대륙 내 외국기업 진출이 아직까지 까다롭고 인프라도 안되어 있어서, 아시아북미, 유럽을 잇는 교통 요지이자 외국인에게 친근한 홍콩에 가는 것이다. 더구나 아시아태평양/ 극동본부가 일본이나 한국이 아니라 싱가포르홍콩에 위치한 이유는 언어 문제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영어 통용이 안 되는 비영어권이라 사업이 많이 힘들고, 규제도 까다롭다. 직장문화도 이질적이다.
그리고 개도국이지만 선진 개도국인 말레이시아도 공용어가 영어이고 영미법계라 말레이시아로도 갈 수 있다.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정주 요건이 좋은 편이며 삶의 질은 이웃한 방콕보다 더 나은 수준이다. 이슬람 국가라곤 해도 말레이인만 해당되는 얘기고 중국인이나 영국인 등 외국 이민자 후손들은 지들끼리 멋대로 산다.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에는 클럽이나 하드락 카페 등도 있고 교회와 절도 있다.[23]
[1] 일단, 일본은 사무라이 계급이 정권을 잡은 이후, 과거제도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 그나마 근대에 가까운 에도시대에도 사무라이계급은 세습이었다.[2] 그럼에도 시험을 보려면 정부로부터 별도의 증서를 받아야한다[3] 꼭 법학 학위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4] 9학기 이수가 요건이다. 독일은 한국과 학제가 달라서, 어떤 전공이건 대학을 5년 이상 다니는 게 일반적이다.[5] 일부는 각 지역별 대학에서 실시한다[6] Diplom 볼로냐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법과대학을 포함한 일부 학문에는 Diplom학위수여를 고집하는 곳도 있다.[7] 예외가 뉴욕, 캘리포니아의 2개 주. 워싱턴 D.C는 26학점의 특정과목 이수, 버지니아 주는 주립대 로스쿨 졸업, 앨라배마, 뉴햄프셔는 비 영연방 법학사는 법조인이고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전제로 했다. 영연방 출신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틀어막는 이유는 법 체계의 차이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는 해당 주 벗어나면 활동도 안 된다. 허가없이 자기 주를 이탈해 활동하면 법적 효력도 없고 징계 대상이다, 미국 보호국인 팔라우는 미국 법학석사면 자국 변호사 응시가 허용된다만 미국 본토 내 활동은 막혀있다.[8] 100%가 아닌 이유는 High Court가 생기고 나서 몇몇 판례는 영국의 최근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이다.[9] 한국대학 기준 평점 B이상을 요구한다.[10] 연 2회 실시.[11] 법학 수료자 과정, 법학 미수료자 과정[12] 애초에 2년 과정 입학자 대부분이 명문대 법학부 출신[13] 2011년 신사법시험 도입 당시에는 5년 내 최대 3회 응시가 가능했으나, 2014년부터 최대 5회까지 응시 기회가 늘어났다[14] 참고로 한국은 이 방식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5진 아웃'이라고 불리는 시험 횟수 제한에 대해서 1기생들이 낸 헌법소원에서 로스쿨에 재입학해서 수료하더라도 기회를 더 줄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출처: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86[15] 한국도 정원 75%만 합격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5년 내에 25~30%대의 합격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참고: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056886[16] 5번째로 합격률이 높은 와세다로스쿨의 합격률은 40%를 밑돈다.[17] 합격률이 가장 높은 히토쓰바시대학 로스쿨보다도 높은 수준. 게다가 이는 초시합격률로 최종합격률은 거의 10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애초에 예비시험이 거의 신사법시험급 난이도라서...[18] http://tsuruma-law.jp/archives/1051[19] 2014년 5년 내 무제한으로 바뀌면서 5회[20] 한국에도 이미 로스쿨 1기인 94명의 5진 석사가 생겼다. 일본은 예비시험 붙거나 다시 로스쿨에 입학하면 시험 기회가 생기지만,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아 석사학위만 남는다.[21] 이런 변호사가 실재하지는 않는다. 사무실이 없으면 변호사 활동이 불법이기 때문이다.[22] 이런 도시국가들은 자기네 시민 수만으로는 인력이 모자라 정규직 전환도 잘 된다. 취업비자 역시 미국 수준의 고통을 겪지 않고 쉽게 받는 편이다. 한국은 선진국이기 때문. 그러나 중국인의 경우 비자 받기가 힘들어 중국인들은 같은 말을 쓰는데도 잘 못 들어온다. 애초 대학졸업장도 중국대륙은 인정조차 안 한다.[23] 참고로 이 나라 중국계는 기독교,불교,도교가 반반씩이다. 정확히는 50%가 불교, 20%가 도교, 20%가 기독교를 믿고, 젊은 세대는 무종교인이나 기독교인 중 하나다. 여자들 이름에도 아네스나 안젤라 등 가톨릭 세례명이 간헐적으로 보인다. 단 무슬림인 말레이인이나 일부 타밀인에게는 포교를 못 하게 되어 있어 한국 선교사들이 멋 모르고 전도하다 추방당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