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학의 연구대상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 과목으로 정해진 보건의약관계법규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주의할 것은, 아래 법률들의 하위법령 역시 보건의약관계법규에 해당한다).
법률
의료인(조산사 제외)[1]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ㆍ한약사
의료기사등[2]
보건의료기본법
○


○

지역보건법
○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국민건강증진법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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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




의료법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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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병리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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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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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물리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모자보건법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한약사

장애인복지법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노인복지법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작업치료사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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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암관리법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결핵예방법


○


그 밖에 보건의료인과 관련된 법률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위생사의 경우 시험과목 중에 '위생 관계 법령'이 있는데, 이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에 다음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 식품위생법
  • 먹는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하수도법

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