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

 


[image]
임상병리사로 이루어진 대한임상검사과학회(KSCL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 되어있다.학회지 ||
한자

臨床病理士
일본어
臨床検査技師(임상검사기사)
대만어
醫事檢驗師(의사검험사)
영어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Medical Technologist,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
약칭
MT [1], MLS[2], CLS[3]

1. 개요
1.1. 학문에 대한 것
1.2. 교육과정
2. 국가시험과 면허에 대한것
2.1. 응시자격
2.2. 결격사유
2.3. 국가시험 과목
4. 취업
4.1. 병원
4.2. 공무원 시험
5. 여담


1. 개요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1. 임상병리사
기생충학ㆍ미생물학ㆍ법의학ㆍ병리학ㆍ생화학ㆍ세포병리학ㆍ수혈의학ㆍ요화학(尿化學)ㆍ혈액학ㆍ혈청학 분야,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검사물 분야 및 기초대사ㆍ뇌파ㆍ심전도ㆍ심폐기능 등 생리기능 분야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검사물 등의 채취ㆍ검사
2) 검사용 시약의 조제
3) 기계ㆍ기구ㆍ시약 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4) 혈액의 채혈ㆍ제제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그 밖의 화학적ㆍ생리학적 검사||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아 병리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환자의 혈액, 소변, 체액, 조직 등으로 각종 의학적 검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직업.
주요 업무는 혈액검사나 체액검사, 세포검사, 조직검사, 뇌파검사 등의 각종 의학적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기사로 검체 또는 생체를 대상으로 병리,생리적 상태를 검사하여 질병의 예방,진단,예후 관찰 및 치료에 기여하는 직업. 검사용 시약을 조제하고, 혈액을 채혈하거나 제조,조작하고 보존한 뒤, 그 검사와 실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의사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첨단의료장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여러 기계를 다양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는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전문의이다.
성비는 대표적인 여초학과로 한가지 예를 들자면 모 4년제 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학년당 남학생은 5~6명인데 여학생은 50~60명이 넘을 정도로 여성만 가득한 상황이고 대학에 따른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1.1. 학문에 대한 것


임상병리학은 기초의학 그 자체로써 여러 자연과학들의 방법론 과 이론 등을 엮은 학제적인 학문이다. 따라서 임상병리학(임상검사과학)은 자연과학 이론과 술기를 바탕으로 피검자의 신체기능과 병태를 검사하고 정확한 진단, 치료방향, 예후관찰 등을 결정 하기위해 이학적 및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다.
임상(臨床)이란 말은 "환자의 곁(병상)에 임한다." 라는 뜻이다. '임상병리학'에 '임상'이 붙는 이유는 병리학 중에서도 임상을 다루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생충학, 진균학은 "기생충이나 곰팡이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가?" 가 초점이라면 앞에 임상이 붙은 임상기생충학, 임상진균학은 "기생충이나나 곰팡이로 부터 감염됐을때 어떻게 진단, 검사, 치료 할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얘기 할 수 있다. 심리학임상심리학의 차이와 같다.
사실 고대 ~ 중세 시기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학문을 다뤘으나 (ex.아리스토텔레스) 근대 및 현대 학자들은 자신의 분야를 새로 개척해 나가면서(편의를 위해서) 한 사람의 전문분야는 하나인게 정석이됐다.그런데 하나의 학문으로 복잡한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점을 인식한 후로 부터 간학문적 연구(학제적 연구)가 유행하기 시작 했는데 임상병리학은 이러한 학제간 연구가 유행되기 전 부터 여러 자연과학의 학문을 섭렵하고 발전시켜온 학문이기도 하다.

1.2. 교육과정




교양[4]:대학영어, 새내기대학생활(대학생활길라잡이), 토익, 제2외국어, 생명윤리학, 언어의이해, 의사소통론 외 문사철 전반

기초전공 및 전공선택[5]: 임상병리학개론, 의학용어,미생물학, 생리학, 해부학, 요화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면역학, 유전학, 조직학, 병리학, 생명과학, 유기화학, 공중보건학,물리학[6], 약리학[7], 역학(疫學 / Epidemiology) 기타 자연과학 및 기초의학 전반

전공필수: 조직검사학, 임상미생물학(세균), 임상기생충학, 진단세포학, 세포유전학, 임상혈액학, 수혈검사학, 병원감염관리론, 임상분자생물학, 임상진균학, 임상면역학(면역혈청학), 핵의학, 임상화학, 임상실습, 임상바이러스학, 정도관리, 법의학, 의료관계법규, 임상생리학, 초음파검사학 등 이외 임상병리학과 관련된 모든 학문.



각주 [2]에 설명을 덧붙이자면 유전학 이나 면역학을 진단검사의 도구로 사용는 세포유전학 및 임상면역학(면역혈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먼저 촉발된 유전학면역학의 역사와 연구방법론, 관련이론을 선수강 한 후 전공필수 과목으로 듣게된다.
[1] 학술지 논문이나 자신의 학위논문에 지위(position)를 나타낼때 쓰는 약칭으로 Medical technologist의 줄인말이다. 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0717)[2] Medical Laboratory Scientist[3] Clinical Laboratory Scientist[4] 대학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라 간단히 서술함[5] 여기에 서술된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등은 일반 이과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임.[6] 분리분석(ex.크로마토그래피)에 작용하는힘에대해서 라던지, 임상생리학에서 심전도 및 뇌파의 파형을 이해하기 전 수강하면 좋은과목이여서 개설된 경우가 있다.[7] 약학대학도 아닌데 왜배우나 싶겠지만 임상화학 검사에서 TDM(therapeutic drug monitoring)이라고 마약검사나 약물농도 측정을 하기때문에 약에대해 다룬다.
보통 학제는 4년제와 3년제가 있으며 3년제일경우 상게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다. 그렇게되면 보통 학제가 3년제 임에도 불구하고 총 120(!)학점을 취득한다. 그러나 학위는 어디까지나 전문학사.
이는 학사행정적 측면에서 문제가있다.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졸업 학점 기준이 보통 130학점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특히 서울 주요 대 기준 서울대와 고려대는 130학점을 기준으로 3년안에 120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국가시험까지 모두 응시하는 전문대 학생의 경우 고작 10학점 혹은 20학점 차이로 전문학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분야보다 학력차별이 별로 심하지 않은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관련 학회나 협회에서는 간호학과처럼 모든 대학에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있다.관련기사
학위는 보통 다음과 같이 수여된다.
이학사
보건학사
보건전문학사


자세한 내용은 임상병리학과를 참고할것.

2. 국가시험과 면허에 대한것


[image]
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에서 실시한다.

2.1. 응시자격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

2.2.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관계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2.3. 국가시험 과목


1교시 '''< 임상검사 이론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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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관계법규 20문제 (단일과목)
* 의료법
* 의료인
* 의료기관
* 감독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 면허 및 국가시험
*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 보수교육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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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관리법
* 정의
* 혈액관리업무
*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 특정수혈부작용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목적 및 정의
* 신고 및 보고
* 예방접종
* 고위험병원체
--
*지역보건법
* 보건소
* 건강검진 등의 신고
--
* '''이 외 상술된 법령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포함한다.'''
--
- 공중보건학 10문제
* 건강과 공중보건
* 개념, 질병의 자연사 및 보건의료 실천활동
--
* 환경위생 및 환경보건
* 환경위생 및 환경보전
* 산업장 및 직업병 관리
* 식품위생관리(식품의 보존법)
--
* 역학 및 질병관리
* 역학적 인자 및 조사방법
* 질병관리
--
* 보건관리
* 보건행정 및 국민건강보험
* 보건사업
--
- 해부생리학 10문제
--
* 해부학
* 뼈대 및 근육의 명칭
* 순환기의 형태적 특징
* 소화기의 형태적 특징
* 호흡기의 형태적 특징
* 신경의 분류와 특징
--
*생리학
* 일반 및 근육 생리
* 순환 생리
* 소화 생리
* 호흡 생리
* 내분비 생리
--
* 이 외 생리학과 해부학에 관한 것.
--
- 임상생리학 30문제
--
* 호흡계 및 기타 생리학적 검사
* 폐기능검사의 기초
* 폐활량 및 최대환기량 검사법
* 노력성폐활량 검사법(FVC)
* 폐활량검사의 평가
* 기타 폐기능검사
--
* 심전도검사
* 심전도검사의 기초
* 심전도 파형
* 표준 12유도법
* 심전도 소견의 특징
* 심전도 기록
* 심전도 측정법
* 24시간 심전도
* 부하심전도
--
* 근전도검사
* 신경기능검사의 기초
* 신경전도검사법
* 유발전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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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파검사
* 뇌파검사의 기초
* 뇌파 소견의 특징
* 뇌파기록
* 뇌파의 부활법
* 인공산물의 원인 및 제거법
* 수면다원검사
--
* 초음파검사(심장, 뇌혈류)
* 초음파검사의 기초
* B모드(2-D) 심초음파
* M모드 심초음파
* 도플러 심초음파
* 뇌혈류검사의 기초
* 뇌혈류 초음파 검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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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임상생리학적 검사에 관한 것.
--
* '''상술된 임상생리학적 검사는 의사에 지도를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의 직무이며 의원급 혹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또는 다른 직종의 의료기사가 상술된 검사를 수행 할 시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주시길 바랍니다.'''[9]
--
- 조직병리학 30문제
* 진단세포학
* 진단세포학의 정의
* 세포검체의 처리, 세포도말 고정 및 염색
* 여성생식기 조직 및 세포학
* 내분비 세포평가
* 염증성 및 양성증식성 변화
* 자궁의 상피성 병변
* 세포검사 결과보고
--
* 조직학
* 현미경 및 각 기관의 현미경적 구조
* 상피조직
* 결합조직
* 신경조직
* 근육조직
--
* 병리학
* 세포손상 및 세포적응
* 순환장애
* 염증과 수복
* 종양(Tumor)
* 유전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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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검사학
* 조직검체 및 육안검사
* 조직의 고정
* 일반조직 및 뼈조직의 절편제작
* 염색이론 및 헤마톡실린-에오신
* 결합조직 및 핵산염색
* 탄수화물염색
* 지질염색, 유전분염색, 생체색소염색, 병원미생물염색
* 면역 및 효소조직화학
* 분자병리 및 전자현미경검사
--
* 이 외 조직검사에 관한 것.
2교시 '''< 임상검사이론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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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화학 38문제
* 요검사 및 체액검사
* 요검사 개요
* 요의 물리•화학적 검사
* 현미경적 검사
* 대사질환 요검사
* 체액의화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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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의학검사
* 핵의학 기초이론 및 안전관리
* 핵의학적 검사
--
* 기기분석[10](검사기기학)
* 자동화학분석기
* 광학분석기
* 분리분석법
* 이온선택전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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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임상화학
* 검체의 보존 및 안전성
* 용량기구, 초자기구, 일반기구
* SI 단위, 단위 전환, 용액의 제조
* 질관리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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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임상화학
* 단백질과 전기영동
* 비단백질소 화합물검사
* 지질검사
* 전해질, 산-염기평형 및 혈액가스검사
* 효소검사
* 탄수화물검사
* 부신호르몬검사 및 비타민
* 약물검사
* 기능 및 종양 표지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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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임상화학적 검사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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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학 3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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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혈액학
* 조혈, 적혈구계 성숙과 대사
* 혈색소, 철
* 비정상 적혈구
* 백혈구 성숙
* 비정상 백혈구
* 거대핵세포 및 혈소판
* 지혈기전, 응고활성과 억제인자
* 적혈구계 질환
* 백혈구계 질환
* 출혈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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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학적 검사
* 채혈과 항응고제, 일반혈액학, 체액세포 검사
* 자동 혈액학 검사
* 특수 혈액학 검사
* 골수검사 및 특수 염색
* 혈소판 기능 및 응고계 검사
* 유세포분석(흐름세포분석), 염색체, 분자생물학적 검사
--
* 수혈학
* 혈액형 항원과 항체
* ABO 혈액형
* Rh 혈액형 및 기타 혈액형
* 헌혈
* 혈액 성분제제
* 수혈 요법 및 수혈부작용
* 항글로불린검사
* 수혈 전 검사 (항체선별, 동정, 교차시험)
* 흡착, 해리, 타액, HLA, 혈액형 분자유전학적 검사
* 질관리
--
* 이 외 혈액학적 검사에 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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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미생물학 42문제
*임상세균학
* 멸균과 항균요법
* 감염예방
* 산소성 또는 조건무산소성 그람양성 알균
* 산소성 그람음성 알균
* 산소성 그람양성 막대균
* 장내세균과
* 비브리오과
* 포도당비발효 그람음성 막대균
* 영양요구성이 까다로운 그람음성 막대균
* 미세산소성 세균
* 무산소성 세균
* 세균분자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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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균학
* 효모
* 표재성 및 피부진균증
* 피하진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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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학
* 바이러스 구조 및 분류
* DNA 바이러스
* RNA 바이러스
--
* 임상기생충학
* 원충류
* 연충류(Helmi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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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면역학
* 면역기전 및 분류
* 항원, 항체 및 보체
* B림프구와 T림프구
* 이식면역
* 과민반응, 관용 및 자가면역
* 종양면역 및 면역결핍
--
* 임상혈청학
* 혈청검사실 내 검체처리 및 안전
* 항원항체반응
* 매독진단
* 바이러스성 간염 진단
*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 자가면역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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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 임상미생물학에 관한 것.
3교시 < 실기 시험 > (6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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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세포병리검사
* 조직병리검사
* 육안조직검사 및 고정
* 동결절편제작 및 탈회방법(감염관리 포함)
* 조직절편제작
* 일반염색방법 및 조직(염증, 괴사 포함)
* 특수조직화학 염색방법(효소조직화학 염색방법 포함)
* 면역조직화학 염색방법
* 분자병리검사 방법(전자현미경 검사방법 포함)
--
* 세포병리검사
* 상피세포 및 여성생식기 구조
* 세포도말표본 제작방법
* 세포염색표본 제작방법
* 호르몬평가 및 염색체이상
* 부인과 염증성 및 양성증식성 병변
* 부인과 상피성 병변
* Bethesda 체계 및 진단 질관리
--
* 임상화학검사
* 요화학검사
* 콩팥의 구조와 기능 및 물리적 검사
* 요의 화학적 검사
* 요검사의 현미경적 검사
--
* 임상화학검사
* 검체 취급과 시약의 조제 및 관리
* 용량 기구 및 일반 기기 관리
* 단백 및 비단백질소 화합물 검사 (비타민검사 포함)
* 탄수화물, 지질, 효소 검사
* 약물 농도 검사
* 전해질, 산-염기 평형과 혈액가스 검사
* 전기영동 검사
* 기능, 종양표지자 검사
* 분석 기기
* 체액검사
* 질관리

* 핵의학적 검사
* 핵의학 체외검사
* 방사선 안전 및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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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학 검사
* 혈액학 검사
* 채혈 및 검체처리
* 일반 혈액학검사 및 체액검사
* 특수 혈액학검사
* 골수검사
* 염색체 검사
* 혈액응고 검사
* 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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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은행(수혈)검사
* 혈액형 검사, 불일치 해결
* 수혈 전 검사
* 헌혈, 혈액성분제제관리, 혈액성분채집술
* 수혈 후 검사, 질관리(혈액제제, 장비, 시약)
--
* 임상미생물 검사
* 임상세균 검사
* 검체별 염색 검사 및 배양 방법
* 동정에 이용되는 생물화학적 성상
* 병원성 세균의 분리 동정
* 항균제 감수성 검사
* 질관리(검사, 항균제, 장비), 멸균, 감염관리
--
* 진균 검사
* 검체의 직접검사 및 효모진단
* 진균배양 및 형태학적 진단
--
* 바이러스 검사
* 바이러스 구조, 배양, 진단
* 바이러스 분자진단 검사
--
* 기생충 검사
* 기생충 검사법 및 감별진단(원충류, 선충류, 조충류, 흡충류)
* 혈액기생충 감별진단
--
* 면역혈청 검사
* 기초실험(희석, 검체처리 , 감염관리)
* Immunoassay 방법론
* 발열성 질환, 간염, HIV 질환 및 알레르기 검사
* 이식면역, 자가면역, 분자면역 및 종양면역 검사
* 이 외 임상병리학적 검사에 관한 것.
총 280문제로 각 교시별 과락기준 40% 이며 평균 60%이상이 합격.
즉 1교시와 2교시를 합쳐서 129문제를 맞춰야 한다. 단, 의료관계법규는 최소 8문제 이상은 맞춰야 하며 만약 7문제를 맞추고 1교시와 2교시를 합쳐 130점을 맞았다 하더라 법규는 단일과락 과목이기 때문에 불합격이다.
3교시 실기는 과락기준이 60%이다.
따라서 최소 39문제는 맞춰야 하며 만약 1교시외 2교시 총점이 129점을 넘기고 3교시 실기에서 38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불합격이다.
1교시와 2교시는 과목 명칭 그대로 이론에 가깝기때문에
임상병리학과 교수님들이 시험문제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시는데 3교시 실기시험은 실재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이 실기시험에 필요한 사진자료 등을 국시원요청에 맞게 보낸다. 즉 출제 위원이 현직 병리사라는 것.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편이고 매번 3교시 실기문제에서 3문제 혹은 1문제(!!)때문에 당 해년도 시험에 낙방한다.

3. 면허증


[image]
임상병리사의 면허증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인 성명, 생년월일, 자신의 사진(사과같은 내얼굴)이 들어가며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면허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법령과 위와 같이 면허한다는 문장이 들어간다.
임상병리사의 면허와 자격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면허증 발급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인이 들어가며 제 ~ 호 라는 면허번호가 면허대장에 기록된다.
면허번호는 그 번호만으로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하거나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가리는게 바람직하고 훼손하거나 구겨서는 안되며 원본이 훼손되지 않게 액자나 혹은 두꺼운 하드커버 상장케이스에 보관하는게 추천된다.

4. 취업


면허취득 후 병원이나 연구소로 가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는 대학원으로 진학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원에서 진행하는 조직 염색법 등이 병리학 전공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대학원 진학시 다소 유리한 부분이 많다.
적십자, 혈액원, 의료기기, 의료기구영업직, 전문수탁기관, 공무원, 등 연구소, 병원 외에도 진로는 다양하다.
대략 80%가 병원으로 취업하게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다수가 진단검사의학과로 간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대부분의 검사가 자동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되어 특히나 진단검사의학과의 병리사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전망 다만 분자병리,유전, 등은 늘어나고있으며 임상생리(심전도 폐기능 뇌혈류초음파, 수면다원검사, 등)분야는 자동화에 한계가 있고 최근 늘어나는 추세.
취업시 학과 자체가 여초학과라 병원도 보통은 그렇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인 경우 인사담당자가 성비를 고려하지않을 수 없기때문에 인원이 많은 곳이라면 남성이 살짝 유리하다. 그런데 임상생리기능 검사의 경우 종종 환자가 상의 탈의를 해야 가능한데 사회 통념상 여자 병리사는 남녀 모든 환자를 검사할 수 있으나, 남자 병리사는 여자를 검사하기 힘들어서 여자를 선호한다.

4.1. 병원


80% 정도가 진단검사의학과(진검)으로 간다. 진검에는 채혈, 혈액, 수혈, 화학, 응급, 미생물, 세포분자, 분자유전 파트로 나뉘며, 각 병원별로 로테이션 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급에서는 나이트 근무자가 따로 있거나,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서기 때문에 야간근무가 많은 편이다. 야간수당이 상당하기 때문에 봉급을 중요시하는 병리사들이 지원을 하거나, 지원자가 없으면 로테이션을 돌린다.

진단검사의학과(Laboratory medicine)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확진불가 예진가능)

  • 임상미생물 (Clinical microbiology)
  • 진단혈액학 (Diagnostic Hematology)
  • 면역혈청학 (Immunoserology)
  • 혈액은행 (Blood bank, Transfusion medicine)
  • 임상화학 ( Clinical chemistry)
  • 분자진단 (Diagnostic molecular biology)
  • 요화학 및 기생충 (urinology and parasitology)
1. 임상미생물검사실에 근무하는 병리사는 피검자의 혈액이나 대변, 소변, 비인두 도찰물 등 여러 검체를 미생물 배양 배지에 접종하여 배양된 세균을 현미경을 사용하여 형태를 관찰하고 염색 및 여러가지 생화학적 실험을 통해 원인균을 밝혀내고 원인균에 감수성이 있는 항균제감수성시험을 직접 시행한다.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에게 보고한다.
2. 진단혈액검사실은 CBC, ESR, 현미경을 통한 도말표본검사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 환자의 병적상태를 혈액을 통해 분석하는 과이다. 이곳에 근무하는 병리사는 현미경을 잘 다룰줄 알아야한다.
3. 면역혈청검사실은 환자의 혈청(serum)에 존재하는 항체(antibody)와 항원(antigen)을 면역학적으로 분석하는 곳으로 대표적으로 수행되는 검사는 간염, 매독, 이상 단백 등이 있다. 또한 이식 수술을 앞둔 환자와 공여자의 HLA항원 적합 여부를 검사하기도 한다.
4. 혈액은행은 수혈을 필요로하는 환자에게 수혈을 시행하기위한 사전적 검사를 담당하고 공급된 혈액을 알맞은방법으로 보관하는 곳이다. ABO Typing, 교차시험, 항체선별검사 등으로 혈액 수혈의 적합도를 판단한다. 이곳에 근무하는 병리사는 수혈학면역학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며 다른 파트에 비해, 잘못된 검사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끔 할 수있는 아주 예민한 파트이기도 하다.
5.임상화학검사실은 주로 피검자의혈액을 통해 혈당,전해질, 단백질, 지질 등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성분을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정량, 정성적으로분석하여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POCT, ABGA 검사실이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수화학실이 따로 떨어져서 독립되어 면역전기영동, HPLC, ICP-MS 등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도 있다.
6.분자진단검사실은 분자생물학적인 기법으로 특정종양이나 유전병의 DNA 및 RNA 시퀀스를 찾아 낸다거나 핵산증폭검사등을 통하여 윈도기에 있어 검출되지 않는 특정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는 주로 Germline Mutation을 다룬다. 이과대학 졸업생중 유전이나 분자생물학, 생물학 전공자들이 학부에서 분자생물학을 다뤘다고 해서 임상병리사 면허없이 분자진단과에서 근무하는건 불법이다.
7.요화학 및 기생충검사실은 환자의 소변과 대변을 주로 다루고 소변에서 검출되는 성분, -예를들면 비중, 당, 세포, 헤모글로빈, 원주(cast), 침사(crystal)-을 현미경과 요시험지 같은 kit로 정량, 정성 검사를 수행한다.
7.1기생충과는 정말 마이너한 과이기도 하다. 과거 1970년대에나 요충이나 촌충감염률이 높아서 공중보건을 위해 적극적 감시활동을 벌이고 구충제도 보급된 후로 부터는.. 기생충에 감염이 급격하게 줄어서 기생충 검사를 수행하기위해 자리를 따로..만들지않는 실정이다.[11]그러한 이유로 요화학과를 맡고 있는 병리사가 기생충 까지겸해서 검사한다. 검사항목으로 셀로판후층 도말법 과같은 자동화장비로 하는 검사가 별로없고 거의 수기법으로 진행된다.
병리과로 갈 경우 주로 수술실 옆 또는 인접 층에 자리잡고 있으며, 일의 강도는 진단검사의학과와 비교했을 때 조금 고되다. 자동화가 덜 되어있어 직접 손으로 하는 일이 대다수기 때문. 대부분 건강에 해로운 화학약품,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쉽다(포름알데히드, 알코올, 자일렌). 진검의 주요검체는 혈액인 반면 병리과의 검체는 환자의 환부 즉 내부장기 등에서 자르거나 찔러서 나온 조직, 세포이기에 검체 손망실시 다시 채취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군대와 같은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직원 비율에서 남성이 더 많은 유일한 부서. 일과를 마치기 전에 자동침투기에 조직카세트를 세팅하고 밤새 돌리기 때문에 야간 근무는 따로 없다. 상급병원들은 평일 연장 근무나 토요 당직을 서기도 한다.
병리과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 된다. (확진가능)
  • 육안병리
  • 조직병리
  • 세포병리
  • 면역병리
  • 분자병리
  • 전자현미경실

육안병리는 전공의 및 육안병리사(PA)가 담당하며 수술장에서 온 검체의 상태를 관찰하여 육안검사(Gross) 한다.
예를 들어 Renal Mass 라고한다면 신장의 종양이 떼어져 왔고 종양의 크기, 형태, 무게, 절단면(Margin) 확인, 판독의의 요청에 있다면 육안 사진을 촬영하는 등 육안적 소견을 기록한다. 보통 육안 검사자의 손은 검체를 직접 만지고 있기 때문에 펜으로 기술하는 것이 번거로워 녹음 시스템을 이용한다. 녹음된 검체의 육안묘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의해 문서화된다. 병리과 검사가 처음 시작되는 곳이니만큼 수술장에서 오는 검체 이송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빠른 검사를 요구하는 동결절편검사실과 판독실이 근처에 있다.
육안 소견을 기술한 후에는 각 병원 병리과의 매뉴얼에 따라 조직을 절제한다. 방향 표시를 위해 색깔별 잉크를 칠하는 경우가 잦다. 작은 조직(Endo biopsy 등)일 경우 전부 카세트에 넣지만 큰 장기의 경우에는 대표단면만 선정하여 카세트에 담는다.
조직병리는 파라핀 블록을 만들어 조직을 얇게 박절한 뒤, 염색을 시행하여 현미경 상에서 조직구조를 관찰할 수 있게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곳이다.
육안병리실에서 카세트에 담겨 자동침투 처리된 조직을 파라핀으로 포매한 뒤, 적당한 크기로 박절하고 슬라이드에 붙여 염색한 뒤 병리의사에게 전달한다. 병리의사는 판독 후 질병을 최종 진단하여 임상의사에게 보고한다. 질병의 종류 및 성상에 따라 일반적인 H&E 염색이 아닌 다른 특수 염색을 하여 조직에 침착되어 있는 특정 물질을 증명해 낼 수도 있다.
세포병리는 어떤 조직의 자연 탈락된 세포 또는 인위적으로 탈락시킨 세포를 채취하여 표본을 제작한 후, 현미경으로 세포의 형태를 관찰하여 종양의 유무, 내분비평가 등을 담당한다. 근무자는 일반병리사가 아닌 세포병리사이며 임상병리사 면허소지자 이면서 연수와 시험을 통해 자격이 주어진다. 세포병리사는 유일하게 현미경 판독을 통한 1차 선별진단을 할 수 있다.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많이 의뢰되는 편이다. 왜냐하면 자궁암이나 자궁경부암 검사 하겠다고 자궁경부, 자궁을 적출 할 수 없기 때문. (여성의 2년 주기 자궁경부암 건강검진에서 많이 검사한다.)
조직병리실에서는 대부분 간이고 쓸개고 다 떼어내어 검사를 하는 반면 세포병리는 장기는 그대로 남겨두고 세포만 떼내기 때문에 피검사자에 대한 부담, 비용, 검사시간 모두 조직검사보다 낮은점이 장점이지만, 어디에 암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병리검사가 시행되는 이유는 종양이 생기면 세포의 형태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으로 조기에 암을 진단 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세포검사를 통해 암 여부를 진단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수술을 계획한 뒤 장기 적출을 하는게 기본 루트이다. 다만 최근부터 세포병리의 입지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여러 병원에선 세포 선별검사 등의 검사 업무가 없어지고, 그에 따른 세포병리실 직원이 점차 감축될 예정.
면역병리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여, 일반 염색으로는 관찰하기 어려운 미량의 단백질 발현을 검출하는 곳이다. 암세포의 미분화 형태, 림프종의 구분 등을 진단한다.
분자병리는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 검사(Somatic Mutaion), 형광동소교잡법(FISH), 산전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한다. PCR, Realtime-PCR, NGS 등의 고가의 시약을 사용하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 전문적으로 검사하여 예후 판정에 도움을 준다.
전자현미경 검사는 투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며, 조직병리와는 다르게 검체 사이즈, 치환제, 포매제, 슬라이드 종류 등이 확연히 차이가 있다. 전자를 이용하여 관찰하는 현미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색이다. 신장 사구체 검사 등이 주요 검사 종목이다.
생리기능검사 파트로도 간다. 생리학 검사에는 심전도, 폐기능, 초음파, 뇌파, 뇌혈류, 근전도, 유발전위, 기립경사, 심음도 검사 등이 주로 있으며, 심전도와 심음도, 심초음파 등은 심혈관센터 소속이며 뇌파, 근전도, 유발전위, 뇌혈류는 신경과 소속이다. 이 정도가 주로 임상병리사의 업무에 속하나, 심장 파트는 여자만 뽑는다. 진검이나 병리과와는 다르게 환자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경력직을 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경력직을 뽑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안 뽑아 들어가기 힘들다.
안과, 이비인후과, 알러지센터 등에도 가게된다. 이 경우에는 각 분야에서 의사 지도하에 기초검사 및 전문검사를 담당하게 된다.
핵의학과는 큰 병원 외에는 잘 없는 편인데 해당 과가 있는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를 뽑는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항원-항체 원리로 미량의 목표 물질을 측정한다(RIA). (방사선사는 체내에 동위원소를 주입하는 체내검사를, 임상병리사는 체외 가검물에 동위원소를 붙여 검사) 진단검사의학과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부서.
감염관리실
연봉도 천차만별로 주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야한다. 2020년 현재 소위 빅5 병원은 초봉이 세후 3천 후반~4천 초반, 인서울 대학병원의 경우 대부분 세후 3천 중반대 이상, 요양원:준종합은 세후 2,700 정도이고, 일반 개인의원은 세후 2,400정도이다. 업무의 강도도 병원마다 다르다.
수술방에서 체외순환사로도 근무 할 수있다.

4.2. 공무원 시험


  • 2015년 서울시 시험: 9급 임상병리직으로 10명 모집 255명 응시했다.
  • 경찰청 소속 검시관: 임상병리사는 법의학적 검사까지 수행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해당 직군에 지원 할 수 있다.

5. 여담


외국의 임상병리사와 다른 점은 외국에서 생리검사는 의사, 간호사 또는 임상생리사 (Clinical/Medical physiologist) 가 맡는데, 한국에서는 임상병리사가 생리검사까지 담당한다.
실제로 ASCP(미국임상병리학회)에서 주관하는 미국 임상병리사 면허시험에도 생리검사에 관한 내용은 일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된 이유는 현재 임상병리사 진행하는 심전도,근전도, 뇌파, 폐기능검사, 뇌혈류경동맥 초음파 검사들이 원래 간호사에 의해 시행 되어왔었는데 2000년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되면서 대부분의 생리학적 검사들이 임상병리사에게 넘어오게 되었다.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상기한 생리학적 검사들을 할 줄 알아도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수행되어야 하며 다른 직역의 사람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코로나19 검사 또한 임상병리사가 수행한다. 코로나의심 검체가 오면 검사실에 있는 임상병리사가 real time PCR(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이용하여 검사한다.
검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제공하며 이러한 검사기술을 지닌 임상병리사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있어 빠질 수 없는 특수전문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했는데, 임상병리사 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헌데 의료인 코로나지원금은 의사, 간호사 대비 70%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검체채취부터 PCR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이다. 검체채취는 의사,치과의사,간호사도 시행함)
[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출제범위 제 43회부터[9] 이러한 월권 행위는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관련기사.[10] 임상화학에서 기기분석을 방법론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Lambert-beer 법칙이나 피펫의 사용법 등에 대해서도 기초로 한다.[11] 북한 병사가 귀순하려다 총에맞고 아주대병원에서 실려온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외상외과의사인 이국종교수가 수술을 집도하면서 병사를 개복했더니 기생충이 엄청 많아서 손으로 엄청 뽑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 통일이 된다면 마이너에서 메이저과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 2017년 판문점 귀순 북한군 총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