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교육

 

1. 개요
2.1. 자체교육기관
2.2. 국직 위탁교육기관
2.3. 타국군 위탁교육기관
3.1. 자체교육기관
3.2. 육군 위탁교육기관
3.3. 공군 위탁교육기관
3.4. 국직 위탁교육기관
4.1. 자체교육기관
4.2. 국직 위탁교육기관


1. 개요


대한민국 국군에서 으로 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끝마친 인원들 가운데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주특기를 받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주특기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보통 실무부대 배치 전에 실시하나, 일부는 배치 후 시간이 지난 뒤 교육받는 경우도 있다. 부사관과 장교도 같은 용어를 쓰기도 하나, 정식 명칭은 초급반,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1]이다.
훈련소에서 모진 고생을 하다 넘어온 신병들에게 후반기 교육을 받는 곳들은 훈련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무나 편한 곳이기 때문에 일명 '''이등병파라다이스''' 또는 이등병의 천국이라고 불린다. 교육기관이다 보니 자대를 후반기 교육부대로 배치받는다면 야전부대에서 받는 일반적인 훈련들은 대부분이 매우 간략화되어 있거나 심지어 아예 없는 것이 특징이다.
미 육군이나 해병대 등은 개인이 운용하는 무기의 정비와 운용, 전술 등을 말단 병들에게까지 철저하게 교육시켜 실무 부대에 배치한다. 징병제가 남아있던 시절의 독일 연방군도 9개월의 육군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을 신병 및 후반기 교육에 투자했다고 한다.
해군에선 이런 교육기관을 후반기교육장, 공군에선 특기학교라 하며 자위대는 술과학교(術科学校)라고 한다.

2. 육군



2.1. 자체교육기관



2.2. 국직 위탁교육기관



2.3. 타국군 위탁교육기관



3. 해군/해병대



3.1. 자체교육기관


  • 해병대사령부
    • 군악의장대대 : 해병군악, 해병의장
    • 실무부대 자체교육 : 포병(측지), 병기(탄약관리)
    • 해병대 교육훈련단
      • 상장교육대 : 상륙장갑차(상장승무, 상장정비), 해병병기(상장수리)
      • 수색교육대 : 보병(수색)
      • 통신교육대 : 해병통신(유무선운용)
      • 포병교육대 : 포병(야포, 계산)
      • 보급교육대 : 해병보급

3.2. 육군 위탁교육기관


  •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공병학교 : 공병(장비병, 전투공병, 장비공병, 시설공병, 환경관리)
    • 육군기계화학교 : 기갑(전차승무, 전차정비), 대전차화기(토우)
    • 육군방공학교 : 포병(대공포)
    • 육군정보학교 : 해병정보
    • 육군정보통신학교 : 해병통신(유무선운용, 체계운용)
    • 육군종합군수학교 : 해병병기(기계공작, 총포수리, 화생방장비/물자수리, 야포수리, 전자/광학정비, 탄약검사/수리, 탄약처리, 전차수리, 자주포/장갑차수리, 대공무기수리, 대전차무기수리), 해병통신(유무선운용), 해병보급(병참정비), 수송(K-532운전 및 중견인차량운전, 차량수리)
      • 제2수송교육연대 : 해병수송(차량운전)
    • 육군종합행정학교 : 해병군사경찰
    • 육군포병학교 : 포병(자주포정비, 자주포조종)
    • 육군화생방학교 : 해병화학

3.3. 공군 위탁교육기관


  • 공군교육사령부
    • 공군정보통신학교 : 항공관제(운항관제), 항공통제, 기상(항공기상관측), 해병정보통신(정보체계관리, 보안체계관리, 지상레이더체계정비, 무선통신체계정비(분반 교육), 전술항공통신체계정비, 유선통신체계정비)

3.4. 국직 위탁교육기관


  • 국군 3707부대 : 통정, 해병통정
  • 국군군의학교 : 의무
  • 국방정신전력원 : 정훈, 해병정훈

4. 공군


공군 특성상 거의 전 장병이 후반기교육을 받는다. 몇 안되는 직배자[4]와 공군기본군사훈련단 조교, 몇 기수 몰아서 교육받는 인원이 매우 적은 특기만이 예외다.

4.1. 자체교육기관


  • 공군본부 : 의장, 군악
    • 공군교육사령부
    • 공군사관학교 (성무비행장)[5], 제3훈련비행단, 제1전투비행단[6] : 조종

4.2. 국직 위탁교육기관


  • 국군군의학교 : 항공의무[7]
  • 국방정신전력원 : 정훈

5. 전환복무


  • 경찰청 의무경찰 : 기초군사훈련 수료 전날 자대 지역을 통보받고 여기서 배치 받은 곳의 각급 지방경찰청 소속 교육대로 넘어가 2~3주 동안 경찰로서의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다.[일반적으로는] 지방청별 신임 교육대는 여기로. 교육은 보통 정훈교육, 의경 대원으로서의 기초 경찰학, 방패술, 봉술, PT체조, 체력단련 등등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청 신임교육대마다 다르지만 보통 이 때가 가장 자유롭고 정신적으로도 편한 시간이다. 일단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8] 쉬는 시간에 매점 이용, 전화 이용도 자유롭다.[9] 또한 말 그대로 '교육장' 이라서 토요일에는 수업이 없어 하루종일 말 그대로 자유시간이며, 면회와 지역에 따라 면회외출도 가능하다. 흡연, 매점이용, 면회외출은 지방에 따라 불가능하고 얼차려를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인권문제로 인해 대부분 개선되었다.
  •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해군들과 같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여수시의 해양경찰교육원[10]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 때 비로소 이들의 소속이 해양경찰청으로 넘어간다. 특기 교육을 할 때는 시험을 치러서 근무할 서(署)를 결정한다. 이 때 배치를 받을 수 있는 해경서는 다음과 같고, 서별 관할 구역은 여기를 참고하도록 한다.
  • 의무소방대 : 충청남도 공주시중앙소방학교에서 이방으로 임용받아 화재, 구급, 구조, 예절 등에 대하여 4주 간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된다.

[1] 구.초등군사반(초군반)[2] 사격지휘병의 후반기가 폐지되는 대신 조종수/정비병 인원을 자체적으로 교육시킨다.[3] 정보병과 부류로 묶인 어학병은 엄밀히는 부차특기이므로 별도로 부여된 주특기에 따르지만 보통은 교육 없이 바로 전속되는 경우가 많다.[4] 사회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대한 간호장교가 여기에 해당된다.[5] 학군 출신은 가지 않는다.[6] 전투기를 선택한 예비 조종사들만 이곳에서 고등비행교육을 받으며, 수송기와 헬리콥터를 선택한 예비 조종사들은 가지 않는다. 공중기동기 과정은 3훈비에서 고등비행교육도 받는다.[7] 학사장교로 임관하는 간호장교는 제외. 이들은 사회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대하였으므로 임관 후 자대로 직접 배속된다.[일반적으로는] 3주 교육이지만 교육센터의 일정에 따라 2주만 받는 경우도 있다.[8] 어떤 지방청 신교대는 화재의 위험성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9] 지방청 신교대마다 다르다.[10] 구 해양경비안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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