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법

 

1. 개요
2. 특징
3. 대한민국 형법과 북한 형법
3.1. 법 체계의 차이
3.2. 형벌 용어의 차이
3.2.1. 북한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
3.2.2. 북한 형법에는 존재하는 형벌
4. 대한민국 형법 조항과의 차이
5. 북한에만 존재한 형법상 범죄
6. 일반범죄 형법부칙
6.1. 설명
6.2. 전문
6.2.1. 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6.2.2.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6.2.3.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6.2.4.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파손죄
6.2.5.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6.2.6.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6.2.7.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판 죄
6.2.8. 국가자원밀수죄
6.2.9. 외화도피죄
6.2.10. 건설법규위반죄
6.2.11.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 밀수, 밀매죄
6.2.12. 마약 및 마약원료의 보관, 공금질서위반죄
6.2.13.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비법협조죄
6.2.14.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6.2.15. 범죄묵인죄
6.2.16. 사건해결방해죄
6.2.17.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
6.2.18. 비법적인 영업죄
6.2.19. 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중상해죄
6.2.20.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6.2.21.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6.2.22. 극히 무거운 개인재산강도죄
6.2.23. 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1. 개요


범죄에 관한 규정과 이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북한의 법률. 대한민국 형법보다 먼저 제정되었는데, 1950년 3월 3일 제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의 북한법령의 북한 형법 관련 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 특징


1945년 광복절 이후 분단, 그 후 수립된 대한민국이 1953년까지 일본 형법을 의용해 사용한 것과 달리 북한은 1948년 수립되기 이전부터 일제 강점기에 실시하던 법의 효력을 상실시켜 개별적 법들을 제정 시행하였다.

3. 대한민국 형법과 북한 형법



3.1. 법 체계의 차이


대한민국 형법의 법 조문 체계는 1편(총칙, 형의 종류와 집행방법으로 구성됨)과 2편(각칙, 각 범죄행위의 처벌조항) 체계로 되어 있지만 북한 형법은 편이라는 체계 없이 각 장부터 하위 조문 체계로 되어있다. 북한 형법에서 각 범죄행위의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3장 이후의 조문 체계는 절, 조로 구성되어 있다.

3.2. 형벌 용어의 차이


국가
대한민국(남한)
북한
용어
사형
징역
로동교화형
-
로동단련형
-
선거권박탈형
몰수
재산몰수형
자격상실
자격박탈형
자격정지
이밖에도 범죄의 처벌조항의 조문의 경우 대한민국 형법은 무거운 형부터 조문이 작성되어 있지만 북한 형법은 가벼운 형부터 조문이 작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형법의 처벌조항 조문을 보면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재판에서 재판관이 범죄자를 죄질을 볼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면 무거운 형벌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 대한민국 형법: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북한 형법: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3.2.1. 북한 형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


  • 금고형
  • 구류형
  • 벌금형
  • 과료

3.2.2. 북한 형법에는 존재하는 형벌


  • 로동단련형: 상한선은 2년이며, 로동교화형과 달리 교화소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서 노역을 시키고 사회와 완전히 격리시키지 않는 자유형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형의 종류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형벌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로동단련형과 유사한 제도는 형의 집행유예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봉사명령은 로동단련형과 달리 년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정한다.
  • 선거권박탈형: 북한 형법의 선거권박탈형은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에 의해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유기징역형이나 유기금고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는 형법에 의해 형집행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이밖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관련된 조항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4. 대한민국 형법 조항과의 차이


북한의 법 특성상 일부개정이 아니라 수정보충 형태의 법으로 개정되어 법이 개정되면 조항까지 바뀌며 개정되었거나 삭제된 조항도 "[개정], <삭제>" 같은 표기를 하지 않는다.
형법에 해당되는 범죄가 대한민국에서는 개별적인 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도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가 아닌것도 있다. 북한의 특성상 대한민국에는 없는 처벌 조항도 있으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없는 처벌 조항도 있다.
  • 국가전복음모죄: 대한민국 형법의 내란죄와 내란예비음모선전선동죄에 해당한다. 북한 형법에서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되어 있다. 대한민국 형법의 내란죄에는 반국가단체의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관여자의 구분과 이에 따른 처벌조항(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요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있으며, 예비음모선전선동에 관한 처벌조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이 있다. 하지만 북한 형법의 국가전복음모죄는 수괴,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관여자,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의 구분없이 단순관여자, 예비, 음모, 선전 선동까지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중한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장성택이 자신의 조카인 김정은에게 밉보인 것이 내란음모로 보였고 장성택이 이것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고 한다.
  • 테로죄: 북한 형법에서는 해당 조항 제목이 외래어인 테로(테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행위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 상해를 말하며 법정형은 국가전복음모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비슷한 목적의 살인에 한하여 내란목적의 살인죄에 해당되며,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목적의 살인죄만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내란목적의 체포죄, 내란목적의 감금죄, 내란목적의 상해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 반국가선전, 선동죄: 대한민국 형법의 예비, 음모, 선전, 선동죄에 해당한다.
  •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대한민국에서는 군형법과 군사관련 개별적 법률의 처벌규정에 해당한다.
  • 고의적중살인죄
  • 미성인성교죄: 대한민국 형법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에 해당한다.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과실적 살인죄: 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 형법에는 낙태죄가 존재하지만 북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5. 북한에만 존재한 형법상 범죄


  •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죄: 농업 관련 지도자가 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문제가 있는 결과를 일으킨 경우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하게 되며, 이것이 판사가 보기에 이 죄가 무겁다고 판단되면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10년대 초중반 무렵에 폐지되었다. 북한 특유의 체제에 있는 형법 조항이라 이와 유사한 조항은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다른나라의 법에서도 찾을 수 없다.

6. 일반범죄 형법부칙



6.1. 설명


북한 형법은 일반범죄에 대한 별도의 부칙이 존재하는데,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칙(일반범죄)"이다. 북한의 형법부칙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가 가장 무겁다고 판단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기 위한 법으로 2007년 제정되었다. 대한민국의 가중처벌과 관련된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지 않는 죄까지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과 한 범죄자가 살인처럼 사형에 처하게 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여러행위를 했을 경우 범죄의 정도가 무겁거나 개준성[1]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까지 있어 악법으로 불리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진 법이다.
조항 조문 제목을 보면 "극히 무거운", "특히 무거운"으로 시작되는 조항이 있다.

6.2. 전문


이 전문은 2007년에 제정된 북한의 형법부칙이다.

6.2.1. 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제1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6.2.2.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제2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2.3.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제3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국가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 몰수형에 처한다.

6.2.4.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파손죄


'''제4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파손죄)
국가재산 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6.2.5.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제5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6.2.6.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제6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죄)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2.7.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판 죄


'''제7조'''(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판 죄)
전략예비물자를 비법적으로 판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특히 대량의 전략예비물자를 판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6.2.8. 국가자원밀수죄


'''제8조'''(국가자원밀수죄)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많은 량의 자원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은 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2.9. 외화도피죄


'''제9조'''(외화도피죄)
외화를 다른 나라 은행이나 회사 같은데 맡긴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6.2.10. 건설법규위반죄


'''제10조'''(건설법규위반죄)
건설과 관련한 법규를 어기고 건설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6.2.11.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 밀수, 밀매죄


'''제11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 밀수, 밀매죄)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2.12. 마약 및 마약원료의 보관, 공금질서위반죄


'''제12조'''(마약 및 마약원료의 보관, 공금질서위반죄)
마약과 그 원료의 보관 또는 공급질서를 어긴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6.2.13.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비법협조죄


'''제13조'''(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에 대한 비법협조죄)
리기적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을 비법적으로 협조한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6.2.14.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제14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중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일반형법의 도주죄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 시설을 파괴하거나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부칙의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조항은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 자이거나 사형이 확정된 자"가 아니라 "중형을 받고 형벌집행중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중형이 장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로동교화형으로 추정된다. 탈옥이 불법으로 정해진 국가에서도 가중처벌 조항은 없거나 있더라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하는 조항이 있는 나라는 북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6.2.15. 범죄묵인죄


'''제15조'''(범죄묵인죄)
법일군이 리기적 목적밑에 범죄를 묵인하였거나 범죄자를 놓아 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6.2.16. 사건해결방해죄


'''제16조'''(사건해결방해죄)
리기적 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자기의 직권 또는 직위나 직무를 리용하여 사건해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이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6.2.17.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


'''제17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6.2.18. 비법적인 영업죄


'''제18조(비법적인 영업죄)'''
비법적으로 식당이나 려관, 상점 같은 것을 운영한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적인 영업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식당이나 려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 "비법적으로 식당이나 려관, 상점 같은 것을 운영"은 말 그대로 불법영업으로 이 부분의 최대형량은 북한 특성상 벌금형이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유기징역과 비슷하다.
  • "비법적인 영업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는 불법적인 영업으로 대량의 이득을 얻은 것을 의미한다.
  • "식당이나 려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은 대한민국 기준으로 본다면 허가업소, 무허가업소, 업종을 다르게 신고해 영업하는 업소 상관없이 음식점, 숙박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매춘인데, 이런 행위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물론 다른 선진국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형벌이다.

6.2.19. 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중상해죄


'''제19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중상해죄)
고의적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6.2.20.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제20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6.2.21.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제21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강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6.2.22. 극히 무거운 개인재산강도죄


'''제22조'''(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2.23. 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제23조(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한 범죄자가 여러 범죄행위를 범했을때 예외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징역형 기준으로 중단기의 징역형(1~3년 이하의 유기징역, 아주 무거워야 5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나 이것보다 무거운 범죄라고 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지 않고 보통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이나 가장 무거운 형벌도 유기징역의 상한선까지만 해당하는 범죄까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런 처벌규정은 한 범죄자가 여러 범죄행위를 행한 것 중에서 사형과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행위만을 했는데 그 범죄의 정도가 무겁거나 그 범죄를 반성하지 않아도 사형이나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어 악법으로 불리기 충분한 조건을 가졌다. 이를태면 한명이 물건을 훔친 후 팔기라는 죄의 정도가 무겁다고 하면 북한과 북한과 비슷한 형태의 형벌 규정을 가진 나라를 제외한 나라(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해도 법에 정해져 있는 최대 복역기간이나 그 기간에 가까운 유기징역에 처하며, 징역이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도 그 정도가 무거우면 징역형에 처하거나 법에 정해져 있는 최대 액수의 벌금형 또는 그 액수에 가까운 벌금형에 처하는 것과 비교된다.
이런 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 않고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벌금형 정도로 처해도 되는 잡범도 그 죄도 무겁다고 판단하면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과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수괴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하는 법으로, 이 법을 만든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북한 정권의 특성상 당연하게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1] 개준성은 대한민국 법조항에 나와있는 개전의 정과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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