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조약
Treaty of Non-aggression(不可侵條約). 국가가 상호간에 독립을 존중하여 무력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약
1. 역사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여러 조약들이 나왔지만, 국가와 국가간의 협정은
정도로만 나타났다. 그 이유는
- 강자와 약자가 뚜렷했다. - 강대국이 약소국을 집어 삼키는 시대로써, 국가에게 아군 아니면 적국밖에 없던 시기였다.
- 조약을 확인하고 조정할 국제기구가 없었다. -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이 등장할 때 까지 이러한 국가간의 협정을 감시할 국제기구가 없었다.
- 강대국끼리의 전쟁을 하는 것 보다, 비어있는 식민지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다.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생각한 국가들은, 베르사유 조약 이후에도 '비록 자신들의 이득과는 상충되지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잠재적 적대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는 안전보장 수단'을 만들어야 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불가침조약이다. 그래서 불가침조약은 1920~30년대 시작되었고, 그 즈음에 약소국들을 중심으로 크게 성행하였다.
2. 한계
불가침조약 자체가 국가들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한계 역시 뚜렷해서, 국가간 혹은 국가 사이에 중재를 하는 국제기구가 불가침조약 내용 위반에 대해서 효과맹인 제재를 갖추지 못한 것한다면, 정세 변화에 따라서 파기되기도 쉬웠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된 계기는 회원국의 주권이 침해당하는데 당시 가장 큰 국제기구의 상임이사국이자 그 회원국의 동맹이라는 영국, 프랑스가 도리어 주권을 침해하려는 비회원국에게 힘을 실어준 뮌헨 협정이었다. 이는 국가간의 조정을 해야 할 국제기구가 제 능력을 상실했으며 '''더 이상의 불가침조약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다. 결국 이 사건 이후로 누구는 자신의 시대에 평화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국가들간의 이합집산과 새로운 판짜기를 통해 탄생한, 다시는 일어나선 안되는 피바람이었다.
한때 북한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꽤 유행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행적에서 조약을 맺어도 얼마 안 가 파기할 것이라는 것이 금세 유추되기 때문에 잊혀지고 말았다.
불가침조약은 두 국가간의 조약이라 이를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한데다가 유엔 발족 이후에는 무력 행사 금지 원칙(유엔 헌장 2조 4항, 7장)에 따라 침략 전쟁은 국제법상 당연히 불법이 되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엔 가입국은 모든 국가가 서로에 대해 불가침 조약을 맺은 셈이다. 그럼에도 전쟁을 벌이려는 국가는 어차피 국제법을 어기면서 시작하는데 그깟 상호 불가침조약 따위가 무슨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1945년 이후 체결된 불가침조약은 단 한 건도 없다. 공식적인 마지막 불가침 조약은 2차대전이 한창인 1941년 6월 18일 체결된 독일-터키간의 불가침 조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