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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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신문 관련기사1@ 기사2@ 기사3@ 기사4@ 기사5@
헤럴드경제 관련기사@
1. 개요
2. "린치당했습니다" 대자보
3. 정현남의 사건 후기
4. 린치 가해자의 추가 역고소, 정현남 후원&보고 인스타그램 개설
5. 서울특별시 운영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게시
6. 연합뉴스의 편파 보도
7. 결과
8. 관련 문서


1. 개요


2018년 3월 5일 정현남(가명)이라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연을 교내 대자보 및 시립대에브리타임, 시립대갤러리, 시립대광장카페 등에 게시하여 알려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2월 7일에 발생한 것으로, 동아리방에서 가해자 약 10인이 정현남을 성희롱[1] 가해자로 몰고, 징계를 받으면 그가 준비 중이던 교환학생을 못가게 된다며 협박하여 사과와 동아리 탈퇴를 강요하였다. 대자보에 따르면 그런 성희롱을 한 기억은 없지만 협박을 당하여 사과와 탈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현남은 교환학생 파견이 확정된 후 이미 린치 사건의 주동자들을 협박죄로 고소, 교내징계신청하고 출국을 준비 중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본 사건을 공론화까지 한 이유로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이 학생인권위원회로 선발된 점을 들어 교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8년 3월 26일 린치 사건 가해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유출되어(주동자톡방/가해자톡방) 성희롱 사건이 조작이었던 것, 경찰이 린치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편파수사 한 것, 린치가해자들이 에타와 경찰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 정현남이 인권위에 제출한 증거가 곧바로 주동자인 4번의 손에 들어간 것[2], 정현남의 대자보를 훼손한 것, 등이 밝혀졌다.
2018년 4월 16일 에브리타임에 정현남과 시립대 방송국 JBS의 인터뷰가 올라왔으나(캡처) 사건에 대해 방송된 적은 없다. 본 린치 사건을 다룬 교내 언론은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신문이 유일하다. 2018년 5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붙은 서울시립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UOS FEMI(페이스북인스타트위터) 총여 모집 전단지에 4번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었다는 제보가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다.(캡처1 캡처2) 12월 17일 시사주간의 인터뷰@에 따르면 UOS FEMI는 4번이 "저희 회원이 아니다"라며 부정했다. 그리고 4번은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정현남의 지인에 따르면(캡처) 정현남은 강요고소에 대한 무고죄, 대자보에 대한 명예훼손죄, 마녀사냥이었던 음화반포죄의 3건으로 역으로 고소당하여 여름방학 때 예정에 없던 입국까지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한다.[3] 아래의 정현남 사건 현시점까지 중간정리는 2018년 11월 5일에 서울시립대학교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사건에 대한 정리글로 작성자가 동의하여 나무위키에 게시되었다.(캡처) 이 시점까지 고소나 징계의 결과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으나 가해자들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하면 멀쩡히 학교 다니며 다들 잘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
2018년 11월 30일 에브리타임과 서울시립대학교 갤러리에 정현남의 사건 후기가 올라왔다.(캡처)시갤@
해당 글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소한 협박죄강요죄항고재정신청까지 거쳐 불기소처분 되었고, 교내징계도 징계없음 처리되었다고 한다. 사법기관과 징계위원회 모두 유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교내징계의 경우 정현남이 직접 시립대 총장에게 징계없음을 재차 확인하여 스크린샷으로 첨부하였다.
총장의 답변은 '학우가 성희롱을 했다고 조작한 행위', '학우를 사사로이 협박하는 행위', '학우를 강제로 동아리를 탈퇴시키는 행위'중 어느 것을 저질러도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학교가 공언해 준것으로 해석되어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시립대 학생 청원(링크)을 진행하였고, 2018년 12월 3일 최소답변기준인 100명을 돌파하였고, 12월 10일 총학생회의 답변이 올라오며 127명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불충분한 점이 많은 답변이었으며, 총학생회가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한 인권센터의 문제점이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는 상태이다.
추가적으로 서울시립대 신문에서 정현남을 겨냥한 익명사설@이 발견되어 정현남이 사설작성자의 실명과 책임자의 해명을 포함한 공개적인 정정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립대 신문은 입장 설명문을 에브리타임에 발표했으나(캡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평이 우세하다. 2018년 12월 11일 면피성 정정기사가 발행되었다. 링크@ 2019년 1월 8일 연말까지 하기로 했던 시립대신문의 피드백이 늦게나마 올라왔으나(캡처) 내용에 너무 모순이 많아 동월 11일 정현남 본인이 직접 나서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했다.(캡처) 이 시점까지도 서울시립대신문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도 '''정현남 사건 가해자들은 혐의가 없다'''인 상태인데 기자와 국장단이 활동지원비 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캡처) 2019년 4월 2일, 정현남을 겨냥한 사설이 실린지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신문측에서 해당 사설을 철회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링크@
2018년 12월 8일 "캠퍼스 대나무숲, 텐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정현남 사건의 사연이 제보되어 올라왔고,링크@ 순식간에 온갖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동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울시립대학교 성범죄 조작 사건 / 무고죄 엄벌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본 사건이 올라왔다.링크@ 하지만 아래에 쓰여 있듯이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월 12일, 세계일보에 처음으로 사건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링크@
2018년 12월 12일 에브리타임과 서울시립대 갤러리에 린치가해자가 또다시 정현남을 역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현남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원계좌를 열고 상황 보고를 위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최신 정보를 올리고 있다. 캡처시갤@ 정현남 사건 후원&보고 인스타 인스타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며, 담당 변호사는 오동준 변호사라고 한다. 또한 당당위에서는 본 사건을 위해 캠페인을 등록하고 1인 시위에 나섰다.링크@ 댓글 4000개 이상에 사회부 뉴스 랭킹 1위를 달성한 헤럴드경제의 기사@에도 당당위의 1인 시위 사진이 실렸다.
2018년 12월 14일 헤럴드경제@중앙일보@에 기사가 올라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나 청와대 청원@도 그렇고, 본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무고죄를 적용하거나 강화하라는 의견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본 사건은 조작한 성희롱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린치 가해자들이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본 사건은 유죄가 나왔어야 할 '''협박죄, 강요죄가 불기소 된 것이 문제'''이고, '''성희롱 조작을 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2018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에 "서울시립대학교 집단 린치 사건관련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 그리고 성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라는 제목으로 시민제안이 올라왔다.링크@ 서울시립대학교가 운영에 서울시 세금이 투입되는 서울시 소속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안이 올라온 듯 하다. 2019년 1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의 이름으로 부서답변이 올라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려면 이 다음 과정인 공론화 과정에서 5000명 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이 공론화는 공론의제선정단이 선정해야만 이루어진다.참조@ 공론의제선정기준도 공개된 것이 없어, 결국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입맞에 맞지 않는 시민제안은 적당히 부서답변하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이 공론화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1월 17일 공정한 조사와 시립대의 답변 요구, 나머지 제안에도 답변을 요구하는 제안글이 다시 올라왔다.링크@ 그리고 2019년 5월 29일 모두의 예상대로 서울시는 공론화를 거부했다.링크@
2018년 12월 22일 연합뉴스에서 유출카톡 이야기는 쏙 빼놓고 모순이 난무하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다.링크@ 사법기관, 언론에 의한 2차 가해가 극에 달한 판국이다.
2019년 9월 10일 가해자들의 역고소에 대처하기 위한 후원이 종료되었다. 정현남 사건 후원&보고 인스타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정현남을 역고소한 사건은 불기소되었고,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대자보 내용이 사실'''인 동시에 '''공익성이 인정'''되어 죄가 안됨 처분이 나왔다고 한다. 후원금액은 총 437건의 후원으로 8,895,720원이 모였고, 이 중 법률비용으로 8,801,500원이 사용되었다. 잔액 95,250원은 정현남이 사비를 보태 유니세프에 기증하였고, 과세최저한을 넘는 후원에 대한 증여세는 사비로 납부하였다고 한다. 후원 상세내역은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현남은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이 완전히 새로운 법리해석[4]을 통해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가해자를 보호하였다며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다.링크

2. "린치당했습니다" 대자보


출처: 디씨인사이드 서울시립대학교 갤러리 링크@

린치#s-2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모 중앙동아리에서 사적 제재를 당한 정현남(가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 12월 7일 동아리방에서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린치 주동자가 깨워 일어나보니 한산했던 동아리방에 갑자기 10명가량 되는 인원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갑자기 기억에 없는 성희롱 사건과 기타 얼토당토않은 대여섯 개 사안[5]

을 가지고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으니 상황설명을 해달라 하자 그들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어떠한 배경설명을 하는 것도 거부하고 단지 사과를 하라며 윽박질렀습니다. 마치 사극에서나 보던 "네 죄를 네가 알렸다"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저는 당시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 미래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경력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학교에서 징계 받으면 교환학생 못 가는 거 알지?"라며 제 미래를 볼모로 잡고 사과와 탈퇴를 강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물증과 자백도 없이 범죄가 결정되는 전근대적 판결이 비일비재한 곳입니다. 헌법과 온갖 법률로 제한되는 사법부마저 그럴진대, 성문법조차 갖추지 못한 교내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해자들의 협박에 제대로 된 해명을 통해 누명을 벗겠다는 생각조차 포기한 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억지를 받아들여 동아리 단톡방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제명당해야만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뒤늦게 저의 제명 소식을 전해들은 동아리 임원진은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여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가해자들에게 잠재적 성범죄 2차 가해자로 취급 당하고 사퇴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대숲에 해당 임원진들을 헐뜯는 투고도 올라왔는데(#2094[6]

[7]) 제가 알기로 임원진들은 서류 제출 및 당시 할 수 있었던 모든 직무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일당을 제외한, 인민재판#s-2의 배심원이 될 기회조차 없었던 동아리원들 중 상당수는 성희롱으로 제명당하였다던 저의 사과문에 성희롱과 관련 없는 사과가 더 많은 것에 낌새를 느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교환학생 파견이 확정되어서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던 도중, 광장에서 학생회 공지사항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 선발되어 막 활동하려는 학생인권위원회에 린치 주동자 중 한 명의 이름이 떡 하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인권을 처참히 짓밟은 사람이 학생인권위원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본 협박 사건의 공론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면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3팀 시립대 협박사건 담당수사관님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어야만 합니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과거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우리 선배님들이 피로써 얻어낸 소중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을 욕보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저는 그 때 유죄로 추정되었지만, 린치 가해자들에게는 제가 받아 마땅했던 무죄 추정을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언급하실 때에는 가해자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비난을 자제해주시고 섣불리 신상을 캐내려 하지 말아주십시오. 만약 진정서를 보내주신다면 무턱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여 만약 범죄행위가 있다면 범법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여주십시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중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협박 사건 또한 어떻게든 끼워 맞춰 해석하면 미투 운동의 모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사회현상에 편승하여 저지른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는 정당한 미투 운동의 가치까지 폄훼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범죄의 싹이 뽑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정현남 사건 현시점[8]까지 중간정리(클릭하여 열기) #==
오늘 낮에 에타 뒤져서 한번 정리해본다고 자게에 올렸는데 약속도 없고 공부하기는 싫어서 그냥 오늘 해버림.
일단 내 소개를 하자면 나는 지금은 안나가지만 당시 사건이 일어난 동아리(이하 전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사람으로 쉽게 말하자면 내부자야. 하도 어이없는 사건이기도 하고 파면 팔수록 꿀잼이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
2017년 12월 7일
사건의 시작. 정현남(가명)이라는 사람이 한 중앙동아리에서 쫒겨났어. 비게에 ‘린치당했습니다’라는 글에 따르면 약 10명정도의 가해자들이 모여서 정현남이 성희롱을 했다면서 동아리에서 나가라고 했어. 나가라고만 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정현남이 교환학생을 준비중이었는데 징계받으면 교환학생 못 간다고 하면서 협박을 해버린 거야. 정현남은 그런 성희롱을 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협박때문에 단톡방에 사과문을 올리고 동아리를 탈퇴했어.
린치당했습니다: https://uos.everytime.kr/257505/v/39070793
당일 나도 그 동아리 톡방에 있었는데 정현남이 공지용 톡방에 사과문만 딱 올리고 나가고 잡담방에서는 린치를 주동했던 사람(앞으로 계속 나올 그 유명한 ‘4번’)이 난리를 치고 있길래 나는 정현남이 누구 더듬기라도 한 줄 알았어. 내 기억에 이건 아직 공개된 적 없는 걸로 아는데 당시 잡담방에서 4번이 난리친거 일부만 공개해볼게. 이게 보면 무슨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것같은데 저기 있던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아무 문맥없이 4번이 갑자기 저렇게 올리기 시작한거라 다들 어벙벙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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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7일 오후 3:16, 4번 : 성추행이나 성희롱 당하면 신고하고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줄 아는데 피해자가 역풍맞기 존나 쉽고
나같은 경우엔 재판이 열리는 데 9개월걸렸음
2017년 12월 7일 오후 3:17, 4번 :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마
2017년 12월 7일 오후 3:18, 4번 : 성희롱당했는데 왜 경찰에 신고 안 했냐, 왜 그 당시에 얘기 안 했냐고 반응하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2017년 12월 7일 오후 3:19, 4번 : 재판 열리기 전에 몇 번이고 시간내서 경찰서 들락날락 거리는 게 쉬운 일인 것 같냐
2017년 12월 7일 오후 3:19, 전회장 : 갑자기 단톡방에 뭔소리
2017년 12월 7일 오후 3:19, 신입생 : ?
2017년 12월 7일 오후 3:19, 4번 : 모르겠으면 조용히 하고 읽기나 하세요
2017년 12월 7일 오후 3:20, 전회장 : ?
2017년 12월 7일 오후 3:20, 신입생 : 왜 여기에 이런글을...?
2017년 12월 7일 오후 3:21, 4번 : 맥락 파악 못 하겠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2017년 12월 7일 오후 3:21, 당시부회장님이 나갔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오후 3:21, 당시회장 : 그런 사실을 알리고 하는데 힘이 들고 괴롭고 결심하는데 오랜 시간이 드는건 저도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제도와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며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이 존재하면 도움을 받는 것이 방법이다 이말을 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오후 3:22, 4번 : 그래서 나한테 도움받은 거지
너네 못 미더우니깐
2017년 12월 7일 오후 3:24, 전회장 : 아니 그래서 4번씨 조용히 하고 읽으란건 무슨 의도시죠
2017년 12월 7일 오후 3:25, 당시회장 : 저희한테 도움 받으라 한거 아닙니다.
경찰이 있고 법이 있는 법치 사회에서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은 설령 피해자라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17년 12월 7일 오후 3:25, 전회장 : 무슨 의도로 단톡방에 이러고 있는지
2017년 12월 7일 오후 3:26, 4번 :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진 부담스러워서 못 하겠고 동방에서 나가는 것까지만 하겠다 이거죠
2017년 12월 7일 오후 3:26, 4번 : 그럼 성범죄 신고 안 한 사람은 다 문제 있는 건가요
2017년 12월 7일 오후 3:26, 당시회장 : 제가 전후 사정 모르는 상황에서 가볍게 말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인 선이나 동아리 선으로 해결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도움을 받자 이말입니다.
2017년 12월 7일 오후 3:27, 4번 : 방금 "왜 경찰에 신고 안 했냐" "왜 이제와서"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 할 사람 나올까봐 단톡에 올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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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하않
뒤에도 더 있지만 너무 길어서 생략함.
사건 이후부터 대자보가 붙기 전까지
당연히 동아리는 난리가 났고 가해자들은 왜 임원진과 상의도 없이 한 사람을 내쫓았냐고 하니까 임원진이 정현남이랑 친해서 믿을 수 없었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이걸 들은 회장하고 부회장은 사퇴했어(이게 말도 안되는 이유는 나중에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실제로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고 전해들은 임원진은 자진해서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정현남을 제재하려고 했거든. 이 형이 드디어 일을 저질렀구나 생각했다나 ㅋㅋㅋ) ‘린치당했습니다’ 글에 따르면 임원진이 잠재적 성희롱 2차 가해자로 취급당해서 사퇴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것도 2차가해라고 하실 분들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
2018년 3월 5일
대자보가 붙은 날. 정현남이 에타랑 광장 등등 여러 군데에 저기 위에 링크 걸린 ‘린치당했습니다’ 글을 올린 날인데 내 기억 상 아마 대자보도 같은 날 붙었을 거야. 학관 앞에 큰 거 하나 붙이고 학교 여기저기 작은 것도 붙였어. ‘린치당했습니다’에 따르면 교환학생이 확정되고 나서 고소랑 학교징계신청만 하고 출국하려고 했는데 린치 주동자인 ‘그 4번’이 학생인권위원회로 뽑힌 걸 보고 공론화 했다고 해. 당시 인권위는 안 그래도 세무부조리 사건 때문에 한창 욕먹고 있었는데 이 사건에도 인권위가 엮이니 초대형 떡밥으로 부상했지. 에타에 올라온 글이 제일 핫했는데 가해자들이랑 정현남이랑 댓글로 치고박고 싸웠어. 아쉽게도 지금은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쓴 건 전부 삭제해서 볼 수 없는게 아쉽네. 그 댓글이었나 이 날 올라온 다른 글이었나는 기억이 안나는데 여기서 정현남이 저질렀다는 성희롱사건이 내용이 밝혀져. 피해자(이하 1번)가 쓴 글에 따르면 1번이 1년 반 전[9]에 치마 안에 바지를 입고 온 날이 있었는데 정현남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정현남이 ‘아쉽다’라고 했대. 물론 지금은 삭제돼서 볼 수가 없어.
당시 반응은 세 종류로 나뉘었는데
1. 기억 안난다는거 보니 빼박 성범죄자다. 성범죄자가 이런 글 올리다니 염치도 없다.
2. 정현남도 잘못했고 린치 가해자들도 잘못했다.
3. 정현남의 죄는 증거가 없으니 판단을 보류하고, 정확한 증거(정현남이 협박 사건 당시 녹음한 것 ㄷㄷ)가 남아있는 린치 가해자들은 일단 잘못한 게 맞다.
슬픈 일이지만 1이 가장 우세했고 특히 3은 목소리 내기 힘든 분위기였어.
3월 15일
인권위 공청회가 열렸어. 정현남이 참가해서 협박당시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했어.
공청회 참가자가 올린 녹취록 내용: https://uos.everytime.kr/370452/v/40243023(캡처)[10]
당시 인권위의 답변이 가관이지. 해당 협박 사건은 현재 고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권위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더라. 세무사건까지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
3월 26일
반전의 서막. 나무위키에 린치 가해자들 단톡방이 유출되어서 올라왔어. 내부자인지 해킹인지는 아무도 몰라. 아마 나무위키에서는 지금 삭제된 걸로 아는데 당연히 아카이브로 박제당했지 ㅋㅋ
주동자톡방: https://archive.is/rLHMW
가해자톡방: https://archive.is/CH1v0
까고 보니까 완전 메갈톡방(요즘은 그냥 페미니즘 톡방이라고 해도 되나?)이었어. 내용은 남성혐오는 너무 많아서 적기도 힘들고(한남충, 재기해, 좆뱀, 고추작다고 사실적시 등등등 특히 '한남법'은 꼭 검색해보길 바라) 같은 동아리 남성 회원 품평(곰보, 피지낭종 등등), 뒷담화(걔일베해?(필자주: 안한다더라), 1분위 거지새끼 등), 시립대학생모욕(에타에 븅신또라이 많다 등)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정현남의 성희롱 사건이 조작이었던 것
경찰이 린치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편파수사 한 것
린치가해자들이 에타와 경찰조사에서 거짓말 한 것
정현남이 인권위에 제출한 증거가 곧바로 4번의 손에 들어간 것
정현남의 대자보를 훼손한 것
정말 하나하나 놀랍지 않은 것이 없었지. 지금까지 1번이니 4번이니 했던 거는 이 유출된 톡방에서 유래한 거야.
1번: 린치가해자(피해자)
2번: 린치주동자
3번: 린치주동자
4번: 린치주동자(인권위)
b: 정현남
톡방에 따르면 이 중 2번, 4번은 정현남한테 협박으로 고소당하고 3번은 명예훼손[11]으로 고소당했다고 하더라. 이 고소당한 3명이 주동자라고 불리고 있어.
위에 써놓은 주요 부분만 복사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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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9일 오전 1:02, ① : 나
2018년 3월 9일 오전 1:02, ① : 탄원서에
2018년 3월 9일 오전 1:02, ① : 16년 6월이라그랫는데
2018년 3월 9일 오전 1:02, ① : 나 16년 2학기에 총무함
2018년 3월 9일 오전 1:02, ① : 9월이라고 할까
2018년 3월 9일 오전 1:02, ① : 아무도 모를텐데 어짜피
2018년 3월 9일 오전 1:03, ① : 여름이 아니라서 좀 문젠가
2018년 3월 9일 오전 1:04, ③ : 정확한 시점이 언제쯤이징
2018년 3월 9일 오전 1:04, ③ : 총무여도 머 잘 안나올수는 있자너
2018년 3월 9일 오전 1:04, ① : 정황상
2018년 3월 9일 오전 1:04, ① : 6월일거야
2018년 3월 9일 오전 1:06, ① : 나 맨날나갓대..
2018년 3월 9일 오전 1:06, ① : 2학기말쯤돼서부터
2018년 3월 9일 오전 1:06, ① : 잘안나가기시작하다가
2018년 3월 9일 오전 1:06, ① : 언젠가부터 다시 나오기시작했지
2018년 3월 9일 오전 1:07, ③ : 난감하넹
2018년 3월 9일 오전 1:07, ① : 4월까지
2018년 3월 9일 오전 1:07, ① : 동방ㅇ나갓네
2018년 3월 9일 오전 1:07, ① : 내가
2018년 3월 9일 오전 1:07, ① : 17년 4월
2018년 3월 9일 오전 1:07, ③ : 머라고 써야되지 그러면..?
2018년 3월 9일 오전 1:07, ① : 날적이 다쓴줄알앗는데
2018년 3월 9일 오전 1:07, ① : 안나간줄
2018년 3월 9일 오전 1:11, ④ : 갈 때마다 무서웠고 친구랑 붙어있었다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척 하고 싶었지만 거부감은 사라지지 않았고 동아리방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마주치는 게 힘들어 결국은 발길을 끊게 되었다...
2018년 3월 9일 오전 1:11, ④ : 는 내용은 어때??
2018년 3월 9일 오전 1:11, ① : ⓖ오빠한테 내일 다시 물어봐야겟구만..
2018년 3월 9일 오전 1:11, ① : 9월이라고 하기에는
2018년 3월 9일 오전 1:12, ① : 무리가있지아무래도?
2018년 3월 9일 오전 1:12, ④ : 성추행이나 성희롱 당하면 원래 잘 기억 안 날 수 밖에 없대
나는 그냥 기억 안 나지만..
2018년 3월 9일 오전 1:12, ④ : 아닝?? 10월까지도 덥자나...
2018년 3월 9일 오전 1:12, ① : 아구래?
2018년 3월 9일 오전 1:12, ① : 내가 그럼
2018년 3월 9일 오전 1:12, ④ : 난 10월 중순까지도 덥다 느꼈음ㅠㅜㅠㅠ
2018년 3월 9일 오전 1:12, ① : 9월에 총무를
2018년 3월 9일 오전 1:12, ① : 맡고
2018년 3월 9일 오전 1:12, ① : 초에
2018년 3월 9일 오전 1:12, ① : 희롱이있었다
2018년 3월 9일 오전 1:12, ① : 이런식
2018년 3월 9일 오전 1:13, ① : 뭐가 나을까
2018년 3월 9일 오전 1:13, ④ : 어느것이든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2018년 3월 9일 오전 1:13, ③ : 그새끼 본인도 기억안난다고 잡아떼니까
2018년 3월 9일 오전 1:14, ③ : 시점은 문제없을려나?!
2018년 3월 9일 오전 1:14, ① : 1. 6월에 당했고 갈때마다 무서웠고 친구와 함께 가거나 친구를 꼭 불렀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려 했으나 거부감은 사라지지않았고 동방을 결국 가지않게되었다
2018년 3월 9일 오전 1:15, ① : 2. 9월에 당했고 총무라는 직을 맡고 있었기에 동방은 어쩔수없이 나가야했으나 ..이하 같음
2018년 3월 9일 오전 1:15, ① : 뭐가 나을까
2018년 3월 9일 오전 1:15, ④ : 1번?!
2018년 3월 9일 오전 1:16, ④ : 9월이 좀 그러면 8월은 어때??
2018년 3월 9일 오전 1:16, ④ : 8월 한여름찡찡
2018년 3월 9일 오전 1:16, ① : 아마 8월말에
2018년 3월 9일 오전 1:16, ① : ⓑ껴서
2018년 3월 9일 오전 1:16, ① : 워터파크감
2018년 3월 9일 오전 1:16, ① : 걔를 내가 부른건 아닌데
2018년 3월 9일 오전 1:16, ① : 내가 실수로 잡담방에
2018년 3월 9일 오전 1:16, ① : 워터파크갈사람투표올려서
2018년 3월 9일 오전 1:16, ① : 어쩔수없이 같이감
2018년 3월 9일 오전 1:17, ④ : 으; 그새끼가 거기도 꼈바니
2018년 3월 9일 오전 1:17, ④ : 시발
2018년 3월 9일 오전 1:17, ① : 이사람뭐지 힝
2018년 3월 9일 오전 1:17, ① : 하고 가고싶엇어서
2018년 3월 9일 오전 1:17, ① : 갔지뭐..
2018년 3월 9일 오전 1:17, ④ : 난 걔가 동아리 2017년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시벌;
2018년 3월 9일 오전 1:17, ① : 16년1학기에도 있었는걸..
2018년 3월 9일 오전 1:17, ④ : 그럼 난 2번이용...
2018년 3월 9일 오전 1:17, ④ : 헐
2018년 3월 9일 오전 1:17, ① : 1학기가 6월이자낭
2018년 3월 9일 오전 1:17, ④ : 그렇게 오래됐나 난 왜 몰랐지 진심
2018년 3월 9일 오전 1:18, ① : 6월에 내가 저말을 들었으니
2018년 3월 9일 오전 1:18, ④ : 1학기 지난 6월, 그니깐 방학 때말하는 줄 알았어ㅠㅜㅜ
2018년 3월 9일 오전 1:18, ① : 아하
2018년 3월 9일 오전 1:18, ④ : 와 더럽게 오래 눌러붙어있었네 개소름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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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6일 오전 11:30, ④ : 나 진술할 때
성희롱 피해자도 나도 비록 걔가 나쁜 짓은 했지만 같은 동아리 학우로서 법적인 패널티는 받지 않길 원했다. 공식적, 법적으로 문제되기 전에 선택지를 준 것이다
2018년 3월 6일 오전 11:30, ④ : ㅇㅣ렇게 말했오
잘했지ㅎㅎㅎ
2018년 3월 6일 오전 11:31, ③ : 오 천재닼ㅋㅋㅋㅋㅋㅋ
2018년 3월 6일 오전 11:31, ③ : 말은 진짜 하기나름이라
2018년 3월 6일 오전 11:31, ④ : 사실이기도 하니까 ^^
법적인 거까지 가기 싫었던 건 사실 ⓑ새끼 사정보다는 ①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었음
2018년 3월 6일 오전 11:32, ③ : 그치 법정싸움 가면 2차가해받을수도 있고
2018년 3월 6일 오전 11:32, ③ : 기간도 길어지는데 너무 스트레스니까..
2018년 3월 6일 오전 11:32, ④ : 형사분도 "학교징계위원회 얘기는 홧김에 하신 거죠?" 하고 살짝 던져줌ㅎ
2018년 3월 6일 오전 11:32, ③ : 근데 저새낀 법적으로 하고싶나봐
2018년 3월 6일 오전 11:32, ③ : ㅋㅋㄱㅋ형사분굿
2018년 3월 6일 오전 11:34, ④ : 어휴 선택지를 줬는데도 지가 걷어차네ㅎㅎ
2018년 3월 6일 오전 11:35, ③ : 디씨같은곳이면 다중이짓하는거 아이피뜰텐데
2018년 3월 6일 오전 11:35, ③ : 에타는 안나오넹 시무룩
2018년 3월 6일 오전 11:35, ② : 아 형사분이
2018년 3월 6일 오전 11:35, ② : 유리한쪽으로 길잡아주신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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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5일 오후 6:23, ①님이 ②님, ③님과 ④님을 초대했습니다.
2018년 3월 5일 오후 6:23, ① : 갑자기 초대해서 죄송해요
2018년 3월 5일 오후 6:23, ③ : 오 응응
2018년 3월 5일 오후 6:23, ① : 제가 뭔데 나서나 생각하실수도있지만
2018년 3월 5일 오후 6:23, ① : 입은 맞춰봐야하지않을까해서
2018년 3월 5일 오후 6:23, ① : 일단 방을 만들어봤어요
2018년 3월 5일 오후 6:24, ① : 경찰에 뭐라고 말했는지 같은거요
2018년 3월 5일 오후 6:24, ③ : 아 그렇지!
2018년 3월 5일 오후 6:24, ③ : 일단 난 아직 진술한적 없어
2018년 3월 5일 오후 6:24, ① : ④언니는 우연히 그렇게 10명이 모여있었다
2018년 3월 5일 오후 6:24, ① : 나랑 너랑 동아리방에서 우연히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 꺼내던 중 걔가 성희롱한 얘기가 나와서
내가 얘기좀 해보겠다 말하고 해산
2018년 3월 5일 오후 6:25, ① : 그 당시에 동방에 10명 정도 모여있었는데
2018년 3월 5일 오후 6:25, ① : 그냥 점심시간이라 우연히 그 정도의 사람이 있던 거라 했오
2018년 3월 5일 오후 6:25, ② : 저 조금 이따가볼게요
2018년 3월 5일 오후 6:25, ④ : 넵넵
2018년 3월 5일 오후 6:25, ④ : 나는 진술 어케했냐면
2018년 3월 5일 오후 6:25, ③ : 넵
2018년 3월 5일 오후 6:25, ① : 이렇게 세개가 ④언니가 진술한부분
2018년 3월 5일 오후 6:27, ④ : 11월 말 즈음에 ①랑 ④랑 다른 여자애들 한 두명 정도가 동방에서 우연히 만남
2018년 3월 5일 오후 6:27, ③ : 응응
2018년 3월 5일 오후 6:30, ④ :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개새끼가 ①한테 성희롱했다는 얘기를 들음
2018년 3월 5일 오후 6:31, ④ : ④가 걔랑 말해보겠다고하고 해산
2018년 3월 5일 오후 6:31, ③ :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2018년 3월 5일 오후 6:31, ④ : 12월7일 ④이 걔 깨우면서 일이 생긴 것
2018년 3월 5일 오후 6:31, ④ : 응응!
2018년 3월 5일 오후 6:31, ③ : 오키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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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7일 오후 7:26, ⑥ : 걔 진짜
2018년 3월 7일 오후 7:26, ⑥ : 뒷일 어떻게 감당하려고
2018년 3월 7일 오후 7:26, ⑥ : 저렇게 남발하는거야?
2018년 3월 7일 오후 7:26, ④ : 그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해안대
2018년 3월 7일 오후 7:26, ① : 그래도 ⑦언니는
2018년 3월 7일 오후 7:26, ① : 안끌여들여서 다행이다
2018년 3월 7일 오후 7:26, ⑥ : 진심으로 뒤에 변호사도 없이 저렇게 지랄하는거보면
2018년 3월 7일 오후 7:26, ④ : ⑦ 아무일 없어서 개다행 진심
2018년 3월 7일 오후 7:26, ① : 그언니도 몇마디햇엇는데
2018년 3월 7일 오후 7:26, ⑥ : 나 진짜 감탄 오져
2018년 3월 7일 오후 7:27, ④ : 십시일반으로 모았을지도 몰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년 3월 7일 오후 7:27, ⑥ : 감탄 오져벌이게 나온다
2018년 3월 7일 오후 7:27, ⑥ : ⑦도 껴있었구나..
2018년 3월 7일 오후 7:27, ① : 사실
2018년 3월 7일 오후 7:27, ① : 많긴했어
2018년 3월 7일 오후 7:27, ⑥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년 3월 7일 오후 7:27, ⑥ : 솔직히 애들 모여서 쥐럴할때
2018년 3월 7일 오후 7:27, ⑥ : 오줌싸지 않았을까..
2018년 3월 7일 오후 7:27, ④ : 걔가 녹음한 부분부터는 ⑦가 한 발언 몇 개 안 될지도?!
2018년 3월 7일 오후 7:28, ⑥ : 그래서 수치스러워서 소송건거아닐까..
2018년 3월 7일 오후 7:28, ④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때 눈도 잘 못맞추버라
2018년 3월 7일 오후 7:28, ⑥ : 근데 왜 다들 모여서 머라한거야?
2018년 3월 7일 오후 7:28, ④ : 다른 애들은 걍 같이 있어주기만 했어
2018년 3월 7일 오후 7:28, ⑥ : 피해자가 ① 말구도
2018년 3월 7일 오후 7:28, ⑥ : 더 있었어?
2018년 3월 7일 오후 7:29, ④ : 1:1로 하면 우기고 안나가고 지랄할 것 같았어
2018년 3월 7일 오후 7:30, ④ : 오히려 목격자를 만들기위한 목적?
2018년 3월 7일 오후 7:30, ④ : 근데 별로 종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같아
2018년 3월 7일 오후 7:31, ⑥ : 사람이 좀 많긴 했네
2018년 3월 7일 오후 7:31, ⑥ : 근데 뭐 어쩌겠어 이미 벌어진 일이니
2018년 3월 7일 오후 7:32, ① : 사람이 음
2018년 3월 7일 오후 7:33, ⑥ : 그리고 첨부터 본인이 그따위 짓을 안했으면 험한꼴 안보지 ㅋㅋㅋ
2018년 3월 7일 오후 7:33, ① : 10명쯤되긴했겠다
2018년 3월 7일 오후 7:33, ① : 사실 거기서 ⓓ오빠빼곤 모인거였어
2018년 3월 7일 오후 7:34, ④ : 엉ㅎㅎㅎㅎㅎㅎ딱 한 명있는 남자가 걔라서 다행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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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1일 오후 11:02, ④ : 이번주 목요일에 인권위 공청회있는데 그 때 ⓑ새끼나 걔네 떨거지들 올 각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2, ④ : 혹시 모르니 녹음해놔야징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3, ③ : 아 공청회가 잇구나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3, ③ : 으.. 극혐쓰;;;;;;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3, ② : 아이구 공개적인 자리네?ㅋㅋㅋㅋ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3, ③ : 녹음 꼭 하구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3, ③ : 우리측에서 할수있는 자료 다 기억해둬야될듯..?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4, ④ : ㅇㅇⓑ는 올지 모르겠지만 떨거지들은 올 것 같아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4, ② : 그렇게까지 ⓑ가 좋은가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4, ② : 이해안된다 증말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4, ③ : 그러게요..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4, ③ : 왜지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4, ④ : 안 그래도 인권위에 경찰조사받는 사람 있다면서요? 빼액 하는 질문 몇 개 들어왔는데 걍 경찰조사 받고있으니 기다려라하고 밴 해야딩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5, ② : 너인거 인권위에 밝혔어?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5, ④ : 걔네 다 거지고 여사 만나본 적 거의 없고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5, ④ : 넹넹 인권위분들은 그저 안타까워할 뿐..ㅠ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5, ④ : 아아 제가 직접 밝힌 거예요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5, ④ : 왜냐하면 ⓑ가 학생처에 익명으로 먼저 찔러서
2018년 3월 11일 오후 11:05, ④ : 학생처에서 이미 저인 걸 먼저 알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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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6일 오전 12:13, ④ : ⓑ가 많이 나댔음
2018년 3월 16일 오전 12:13, ③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ㄱㅋ
2018년 3월 16일 오전 12:13, ③ : 걘 그럴거라고 생각햇엉
2018년 3월 16일 오전 1:23, ② : 어땠어??
2018년 3월 16일 오전 1:34, ④ : "동아리에 성희롱 사건이 있었으면 절차에 따라서 제재를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해당 위원위가 협박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2018년 3월 16일 오전 1:35, ④ : 인권위: 경찰이라는 상위기구에서 이미 조사 중이이기에 우리는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음
2018년 3월 16일 오전 1:35, ④ : ⓑ "그럼 해당 위원은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2018년 3월 16일 오전 1:36, ④ : 이렇게 질문했는데 딱히 어그로 안 끌리자 회의 마쳐가는 분위기일 때
익명으로 신고하겠다며 녹취록을 인권위한테 넘김
2018년 3월 16일 오전 1:36, ④ : 그리고 다섯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부터 몇 번째 줄까지만 읽어달라고 함
2018년 3월 16일 오전 1:37, ③ : ...?
2018년 3월 16일 오전 1:37, ④ : 자기 유리한 부분만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ㅋㅋㅋㅋㅋ
성희롱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부분말고
② 언니가 "병신"이라 말하고
제가 "동아리에서 나가라고 비밀번호 알려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도 쫓아낼거다"라고 말한 부분이요
2018년 3월 16일 오전 1:37, ③ : 에에..
2018년 3월 16일 오전 1:38, ④ : 당연히 말한 사람들 이름은 안 밝힘!!
2018년 3월 16일 오전 1:38, ④ : 녹취록에 별 **도 있나본데 이건 녹음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라 하더라
2018년 3월 16일 오전 1:38, ③ : 나 진짜 쟤 뭐하자는 또라인지 모르겟넹
2018년 3월 16일 오전 1:38, ③ : 병신이지그냥..?
2018년 3월 16일 오전 1:39, ④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년 3월 16일 오전 1:39, ④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년 3월 16일 오전 1:39, ③ : 아니 그게
2018년 3월 16일 오전 1:40, ③ : 나 지금 맞고소하려고 하는뎅
2018년 3월 16일 오전 1:40, ③ : 사람이 고소할땐 역고소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하나??
2018년 3월 16일 오전 1:40, ③ : 나 탄원서 도움청하려구 내친구한테 이번일 얘기했는데
2018년 3월 16일 오전 1:40, ③ : 친구가 존나 웃음
2018년 3월 16일 오전 1:41, ④ : 오잉??? 걔가 고소한게 너무 하찮아서 웃은 거??
2018년 3월 16일 오전 1:41, ④ : 걔 날 엄청 엿먹일 수 있다 생각했나봐
2018년 3월 16일 오전 1:41, ④ : 사실 그 세명 와서 주르륵 앉고 지들끼리 웃고 떠드는 모습 보니까 멘탈에 안 좋긴 하더라...ㅎ'
2018년 3월 16일 오전 1:47, ③ : 당연히 안좋을만함ㅜㅜㅜ
2018년 3월 16일 오전 1:48, ③ : 으휴 그딴것들 보고있느라 고생했어...
2018년 3월 16일 오전 1:48, ③ : 친구가 존나 웃은 이유가
2018년 3월 16일 오전 1:48, ③ : 나한테 역고소각 보이는데
2018년 3월 16일 오전 1:48, ③ : 걔는 뭘믿고 고소할때 역고소당할 가능성도 생각안했냐고
2018년 3월 16일 오전 1:48, ③ : 기가막혀함ㅋㅋㅋㅋㅋ
2018년 3월 16일 오전 1:49, ② : ㅋㅋㅋㅋㅋ 그 병신이라고한거
2018년 3월 16일 오전 1:49, ② : 직전에 ⓑ라 뭐라했는지는 안읊었어?
2018년 3월 16일 오전 1:49, ② : 진짜개역겨운데
2018년 3월 16일 오전 1:49, ② : 기억은 안나지만 내 행동이 남한테 불쾌했다면
2018년 3월 16일 오전 1:49, ② : 유감이다
2018년 3월 16일 오전 1:49, ②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년 3월 16일 오전 1:50, ④ : 일단 녹취록 우리한테 넘겨졌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은 전부다 내용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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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4일 오후 5:21, ⑤: 얘들아 우리가 학관 대자보 뜯었어
2018년 3월 14일 오후 5:21, ⑧: 혜헤
2018년 3월 14일 오후 5:21, ⑧: 증거품필요하면줄겡
2018년 3월 14일 오후 5:22, ②: ㅋㅋㅋㅋㅋz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년 3월 14일 오후 5:22, ②: 헷
2018년 3월 14일 오후 5:22, ②: 고마워유
2018년 3월 14일 오후 5:26, ③ : 캬 간지오져
2018년 3월 14일 오후 5:27, ③ : 나너네사진저장해도대??
2018년 3월 14일 오후 5:38, ⑤: ㅇㅇ
2018년 3월 14일 오후 5:38, ⑧: ㅋㅋㅋㄱㅋ
2018년 3월 14일 오후 5:38, ⑧: (이모티콘)
2018년 3월 14일 오후 5:39, ④: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년 3월 14일 오후 5:39, ④: 개멋졓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2018년 3월 14일 오후 5:39, ④: 감동이야ㅜㅠㅠ ㅜ ㅠ 엉엉엉
2018년 3월 14일 오후 5:40, ④: 엉엉 여기사람들한테 빚 이이이이이만큼 지고 사는것가타ㅠㅜㅜㅜ핵감동 ㅠ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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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말고도 주옥 같은 발언 많으니까 나처럼 공부하기 싫을 때 읽어보면 꿀잼이야.
다른 사람들도 주요 부분 정리해서 올린 거 있으니까 참고하길.
https://uos.everytime.kr/257505/v/40950033
https://uos.everytime.kr/370452/v/41183237(캡처)
웃긴건 이 카톡방이 유출된 날 갑자기 정현남이 ‘전전동아리’에 아동성범죄 책을 갖다 놓았다고 물을 타기 시작하는데 이조차도 마녀사냥이었던 걸로 밝혀졌어(https://uos.everytime.kr/370452/v/40929049)(캡처)(https://uos.everytime.kr/370452/v/43664053)(캡처). 나는 아직도 왜 그 린치사건이랑 상관도 없는 전전동아리가 껴서 욕먹을 짓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밝혀진 거에 따르면 2번과 3번이 전전동아리 회원이고 그 쪽 임원진하고 내통하고 있었다더라고. 지금은 다 내쫒았다는데(https://uos.everytime.kr/370452/v/43801966)(캡처) 나는 아직도 내통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이유는 밑에 씀). 그에 비해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전동아리는 회장이 린치 가해자들 다 내쫒아서 깔끔하게 처리했거든(사실 이 회장은 사건 당시 잠재적 2차 가해자 취급당해서 사퇴한 부회장이야 ㅋㅋ)
전동아리 최종입장: https://uos.everytime.kr/370452/v/41705372(캡처)
이 톡방이 유출되고 2번(https://uos.everytime.kr/370452/v/41308351)(캡처)하고 6번(이마저도 삭제한 듯...찾으신 분 제보 바랍니다)은 사과문 올리고 그랬어. 톡방에서 겸사겸사 모욕당한 전동아리 부원들은 고소/징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부분은 감감무소식이라 나도 궁금함.
하여간 이 톡방들이 유출되고 나서 당연히 형세는 역전되었지. 특히 인권위였던 동시에 인권을 무시한 4번은 어느 학과인지도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거랑 인권위 목록이랑 대조하면 누군지 알아내는 것도 가능했어. 물론 나는 고소가 무서워서 안 올림 ㅋㅋ. 아무 내용도 없이 인권위 목록만 스샷 찍어서 올렸는데 핫게에 가는 기현상이 흔하던 시절이었어. 지금은 떡밥이 식었는지 보기 힘들지만..
이 뒤로는 당연하지만 가해자들 쉴드치던 사람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지. 유출되기 전에 쉴드쳤던 사람들은 자다가 이불킥 안하나 몰라. 이렇게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나자 분위기는 이제 가해자들 징계와 고소유죄는 틀림없다는 분위기였어. 하지만 징계랑 고소 소식은 들리지도 않고 가해자들은 존버에 성공하지. 이 때부터는 관련 소식이 정말 뜸하게 올라오는데 새로운 정보는 대충 아래 3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4월 16일 정현남의 시립대 방송국 JBS 인터뷰: https://uos.everytime.kr/257505/v/42377753(캡처)
정현남이 JBS랑 인터뷰 한 건데 이건 그냥 의심이지만 질문도 무슨 가해자 입장에서 쓴 느낌이고 이 인터뷰 뒤로 또 인터뷰를 했다던가 하는 소식은 없어. 방송한 것도 본 적 없는데 혹시 본 사람 있으면 말 좀 해줘.
10월 4일 정현남 근황: https://uos.everytime.kr/370452/v/54044918(캡처)
짧아서 그냥 복붙할게(글쓴이가 삭제해달라고 하면 삭제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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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남 근황 궁금한 사람 많아보여서 적어봄
정현남 전 동아리 부원이었던 사람인데 정현남이 이번 여름방학에 경찰조사 받으러 한국 왔을때 학교 근처에서 같이 술먹음.
무고죄(강요), 명예훼손(대자보), 음화반포(모 동아리 전회장과의 카톡이 증거로 제공됨) 이렇게 3건으로 고소당해서 입국예정 없었는데 왔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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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하않2..
이게 아직도 내가 전전동아리가 린치가해자들이랑 내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야. 다 내쫒은 것처럼 하더니 가해자들에게 카톡을 증거로 제공했대. 마녀사냥한걸 말이지.
10월 31일 시립대 정치학 개론: https://uos.everytime.kr/370452/v/55955861(캡처)
사실 이건 정현남 사건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관점이 재밌어서 올려. 이걸 보고 누가 또 정현남 관련 부분만 요약한 글이 핫게에 있던데(https://uos.everytime.kr/370452/v/55993383)(캡처) 잘 요약한 거같아서 또 복붙(글쓴이가 삭제해달라고 하면 삭제할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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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건만 요약하자면 총학이 인원위한테 찍소리도 못한 이유가 인권위에 페미니즘이 빽으로 있어서였는데 시립대 페미니즘은 정현남 사건으로 장렬히 침몰하고 총여부활은 물건너감 ㅋㅋㅋㅋ 신지예는 괜히 헛걸음했네[12]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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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이 설마 총여학생회까지 부활시키려 했다더니 ㅋㅋㅋ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정현남 사건 정리한거야.
고소랑 징계가 어떻게 됐는지 소식은 없어. 나도 궁금해 죽겠어.
다하니까 주말 다 지나갔네. 추가 수정할 것 있으면 말해줘.

3. 정현남의 사건 후기


2018년 11월 30일 에브리타임과 서울시립대학교 갤러리에 정현남의 사건 후기가 올라왔다.(캡처)시갤@

안녕하십니까 정현남입니다

얼마전 친구로부터 서울시립대 신문에 저를 비방하는 사설(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0@)이 실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목과 본문에서 반복되는 “정의구현”이라는 단어와 “누가 나에게 린치를 했다”는 문구에서 저를 지칭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으며, 사설의 본문은 마치 제가 혐의와 증거도 없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제가 당한 린치 사건은 증거(린치현장녹음, 가해자들의 유출카톡)가 확실한 사건이며, 무엇보다도 저는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사건 피해자로서 믿고 있던 언론으로부터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설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립대학교 신문 관계자에게 사설작성자의 실명과 책임자의 해명을 포함한 공개적인 정정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의 진행 추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무위키에 사건이 올라온 것도 보았는데 읽어보니 크게 오류가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추가하고 싶었지만 명예훼손 고소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대자보를 올린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 당하는 상황에서,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가능하면 언론을 통해 전달 드리고 싶었으나 언론을 믿을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사건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족이지만 위에 말한 명예훼손과, 무고, 음화 반포의 혐의로 제가 당한 고소는 당연하게도 각각 ‘죄가 안됨’, ‘혐의없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일단, 지난 2월 말 접수한 협박, 강요 고소는 경찰의 편파수사와 편파적인 경찰 의견을 그대로 인용한 검찰에 의하여 3월 말 불기소 되었습니다. 편파적인 경찰 의견이라 함은 제가 성희롱 범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해 홧김에 한 말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어이가 없었던 점은 해당 성희롱 사건의 유무가 다툼이 있는 사실이라고 해 놓고 저러한 의견을 낸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홧김에 했다’는 말도 경찰에 의해 유도된 진술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징계를 받게 하여 교환학생을 못 가게 한다는 발언은 협박 전에 규정을 확인하며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알기 힘들텐데 이를 홧김에 말할 수 있다니 아직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지적할 모순이 많은 의견이었지만 검찰은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저는 성희롱 사건을 불기소의 이유로 삼으려면 일단 그 성희롱 사건이 실재하였는지를 먼저 따져야 할 일이며 현재의 불기소 처분은 고소인(저)에 대한 유죄추정이다라는 극히 상식적인 요지의 항고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6월 초,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항고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였고, 저는 항고신청 이후에 유출된 가해자들의 카톡을 증거로 추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신청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개최되어 린치 가해자들이 징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물론 학생과에도 유출카톡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은 결정이었기에 ‘총장에게 바란다’에도 문의하였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의결과를 첨부하니 제가 과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 주십시오.

10월 말, 결국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해외에 있어 기각 사유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어차피 보아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과 학생생활지도위원회 두 기관 모두 가해자들의 유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도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창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무고하게 미투를 당하셨다면, 그냥 당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현재 린치 사건의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교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십시오. 모교와 모국, 어느 곳에서도 당신은 한낱 잠재적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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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대신문사의 정현남 겨냥 익명사설(클릭하여 열기) #==
서울시립대 신문에서 정현남을 겨냥한 익명사설@이 발견되어 정현남이 사설작성자의 실명과 책임자의 해명을 포함한 공개적인 정정기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서울시립대 신문은 2018년 12월 5일 14시 16분 에브리타임에 입장 설명문을 발표했다.(캡쳐)

서울시립대신문 제724호 사설에 대한 서울시립대신문사 입장 설명문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신문 국부장단입니다.

최근 서울시립대신문 제724호에 기재된 사설 '정의구현이라는 착각'에 대해 많은 학우들께서 의견을 표해주셨습니다. 먼저 한 언론사의 공식적인 목소리인 사설에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최초 문제제기 이후 기자간 사설 취지 확인 및 의견 전달이 즉각 온라인 상으로 이뤄졌습니다만 신문사의 입장 표명에는 공식적으로 모인 기자의 논의와 동의가 전제해야 했습니다. 후술할 내용은 서울시립대신문의 발행을 책임지는 편집장, 신문사 기자들을 대표해 사설을 집필하는 국부장단, 서울시립대신문 기자들의 진솔한 생각을 담았음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본 사설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0월,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에 근거한 것으로, '범행수단인 잔인 및 피의자의 죄가 있다고 믿을만할 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서울시립대신문은 여기서 '죄가 있다고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주체와 취재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과 관련된 내용은 경찰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지만 학우들 사이에서도 일어나는 '신상공개'는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서울시립대신문은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몇몇 학우들의 과도한 정의감이 이를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문제시하고자 사설을 작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설의 잠재적 또는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파악했습니다.

1. 사설 '정의구현이라는 착각'의 제목은

'특정 인물(정현남)이 정의구현을 시도했으나 이는 착각이었다'는 해석을 불러 일으킴

2. 사설의 내용 중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는 매일같이, 위원회도 없이 감정적으로 신상이 공개된다. ‘누가 나에게 린치를 했다’, ‘누가 길가다 외국인과 시비를 걸었다’와 같은 이유로 말이다'에서

'감정적으로 신상이 공개됐다'와 이것의 이유로 서술한 '누가 나에게 린치를 했다'가

지난 1학기 '린치 당했습니다'라는 대자보를 붙였던 정현남 본인이 신상 공개를 유도한 것으로 보임

3. 사설의 내용 중 '혐의와 증거가 나오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망신주기 위해 공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에서 '혐의와 증거가 나오지 않은 피의자'는

마치 정현남 본인이 피해받았다는 증거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먼저 1번 항목의 '정의구현이라는 착각'은 '신상공개이라는 삐뚤어진 방식을 통해 정의구현했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자'를 비판하기 위한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현남은 신상공개를 시도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본지 또한 정현남의 손으로 신상공개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구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제목만으로는 정현남이 (신상공개를 통해) 정의구현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번 항목의 경우, 사설의 내용을 풀어 쓰자면 '누가 나에게 린치를 했다는 공론화'의 피의자가 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학우들의 일방적인 정의감으로 인해 신상공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설의 내용은 상술했듯 정현남 본인이 신상 공개를 유도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며 본지의 책임입니다.

3번의 경우, 본 사설의 취지는 상술했듯 '대학 내·외에서 일어나는 일방적 신상공개'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신상공개는 '아직 혐의와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현남 사건의 경우 1.사법적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2.정현남 본인은 녹취록 등 증거를 갖고 있음을 주장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사설의 취지가 '일반적인 신상공개'를 비판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워딩으로 정현남 사건을 연상시키는 상황에서 '아직 혐의와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고 말한 것은 마치 본지가 '정현남이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다'며 정현남의 말을 묵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본지의 책임입니다.

본지는 지난 1학기, 인권위원회, 정현남 등을 주제로 기사를 실은 경력이 있습니다. 이 때 본지 기자들은 교내 인권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특히, 인권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1.학생들의 민원 제기가 통합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민원 처리 또한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 2.서울시가 시 소속·출연 조직에게 인권조례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라는 복합적 문제를 처리할 주체가 우리대학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지속적으로 관련 취재를진행하고 기사를 지면에 실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립대신문이 학내구성원의 인권문제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지는 사설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신상공개의 가해자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와 심지어는 '인권문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경찰과 학교측의 무신경한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정현남 씨에게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며 상술한 내용은 서울시립대신문 제725호에서, 또한 홈페이지에서 보다 올바른 표현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본지가 진정한 학우들의 신문이 되기 위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을 포함해 더 많은 질문·제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구글 설문을 이용하여 서울시립대신문에 자유로운 피드백을 주실 수 있으며, 특히 '공개 요청'이 선택된 응답은 응답 종료기간(연말)까지 에브리타임 게시판과 서울시립대광장 대학언론사 게시판에 모두 정리·답변 및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빠른 피드백을 원하시면 서울시립대신문 홈페이지에도 기재돼 있는 편집장(검열삭제)의 연락처로 직접 문자 또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신문의 피드백을 기다려주신 학우들께 감사드리며 무신경하게 쓰여진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설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을 정현남 씨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피드백용 구글 설문: 검열삭제

서울시립대신문 편집장 검열삭제

부편집장 검열삭제

보도부장 검열삭제

학술부장 검열삭제

"정의구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라며 정현남을 저격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평이 우세하다. 정현남이 명시하여 요구한 사설작성자의 실명 또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또한 증거인 녹취록이 시립대 신문기사에 실려있는 상태인데(링크@) "정현남 본인은 녹취록 등 증거를 갖고 있음을 주장 하는 상황"이라며 증거의 존재를 단순한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였고, "본지는 사설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를 오히려 신상공개의 가해자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와 심지어는 '인권문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경찰과 학교측의 무신경한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남겼습니다."라는 문구가 "정현남 사건의 경우 1.사법적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라는 문구와 모순되어 무신경한 사설을 변명하는 무신경한 입장 설명문이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게다가 그간 발행한 래디컬 페미니즘 기사들이 @[13]@들이 발견되어 의혹은 커져만 가고 있다.
2018년 12월 6일 몰래 해당 사설을 수정한 것이 발견되었다. 원본@수정본@(3번째 문단에서 "나에게" 3글자가 삭제됨)
2018년 12월 11일 면피성 정정기사가 발행되었다. 링크@
2019년 1월 8일 연말까지 하기로 했던 시립대신문의 피드백이 늦게나마 올라왔으나(캡처) 내용에 너무 모순이 많아 동월 11일 정현남 본인이 직접 나서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했다.(캡처)

서울시립대신문 - 공개 요청 피드백 및 답변 공개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년 12월 31일자로 1년간의 임기를 마쳐 퇴임한 서울시립대신문 국부장단입니다. 지난 12월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서울시립대신문 입장 표명문을 게시한 이후 구글 설문조사를 통해 들어온 피드백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글 하단에서 지난 1월 1일자로 취임하게 된 새로운 국부장단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2019년 1월 8일자로 설문조사를 통해 총 12개(공개 요청 11개, 비공개 요청 1개)의 피드백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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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작성자의 이름과 직책, 사설을 승인한 책임자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합니다.

A. 사설은 일반적인 기사 및 기고글과 그 성격이 다르며 한마디로 ‘신문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 작성자는 개인이 아닌 신문을 대표하는 국부장단 전체입니다. 국부장단의 이름과 직책은 지난 입장 설명문 하단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설 승인자는 자연히 편집장을 포함한 국부장단, 주간교수, 총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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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남씨를 저격하려는 의도가 정말로 눈꼽만큼도 없었습니까?

A. 저희가 지난 답변에서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사설의 의도는 정현남씨를 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신상공개를 자제해야 한다는 신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입장표명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신문은 지난 1학기 당시 논란이 됐던 정현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는 정현남 사건의 진상을 파해치고 독자분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저희의 의지였습니다. 정현남 사건을 경찰이 수사 시작한 이후엔, 학내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인권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다루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호에서는 인권센터의 설립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서 정현남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희 신문이 정현남씨를 저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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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신문의 ‘입장 설명문’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부분부분마다 제 의견, 의문을 적어 봅니다.

ㄱ. ‘본지 또한 정현남의 손으로 신상공개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설을 단일한 사람 한 사람이 작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지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설을 쓴 사람 본인이 정말 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A. 상술했듯 사설은 본지의 의견이며 개인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ㄴ. 정의구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로, 제목만으로는 정현남이 (신상공개를 통해) 정의구현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아래 단락에서) ~ 사설의 내용은 정현남 본인이 신상 공개를 유도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며~

→→’사설의 내용이 정현남 본인이 신상 공개를 유도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말씀하신대로 해석한 독자가 제목을 정현남과 유리시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에서 정현남 본인이 했다고 판단할 충분한 여지가 생긴 이상, 하나의 글에서 제목과 내용이 이어지게 쓰는 것이 당연한 것(그것도 한 대학의 언론기관의 글에서)임을 생각한다면 제목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A.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내용을 정현남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인 독자들은 제목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ㄷ. ‘혐의와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고 말한 것은 마치 본지가 ‘정현남이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다’며 정현남의 말을 묵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본지의 책임입니다.

→→혐의와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사건 가해자들의 ‘혐의’라고 부를 만한 것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문제의 카톡방에서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혐의와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경우’라고 언급하신 후 혐의에 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신 것인지, 알고도 혐의에 관한 책임 소재를 굳이 누락시킨 것인지 의문입니다.

A. 저희는 지난 입장 설명문에서 정현남씨가 가진 증거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것은 혐의, 곧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음을 함의합니다.

ㄹ. 무신경하게 쓰여진 사설로 인해

→→’무신경하게 쓰인 사설’ 보다는 ‘무신경하게 쓴 사설’이 더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설이 누군가에 의해 ‘쓰인’ 것과,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무신경하게 ‘쓴’ 것 중 어느 어구가 필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드러내는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A.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방식에 조금 더 고민하는 신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현남 씨에게는 별도의 사과문 없이 입장 설명문으로 안의 내용으로 대체할 것인지 궁금합니다.(사과할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입장 설명문 이후에 피드백에 관한 응답을 제외한 추가적인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인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A. 추가적인 입장 발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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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사설을 쓰신건가요? 예시로 든 사건들을 두고 쓴건 확실하죠?

A. 사설에서 언급된 ‘강서PC방 살인사건’과 ‘정현남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발생한 신상공개를 비판하며 쓴 사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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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에 요구되었던 사설작성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한마디 언급 없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A. 사설작성자인 지난 국부장단의 이름을 입장 설명문에서 모두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사설 작성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입장 설명문 하단에 담당자의 이름을 모두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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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용이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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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설은 미투운동을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하실 말씀 있나요?

A. 본지의 사설은 미투운동을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무분별한 신상공개를 비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투운동 가운데에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분별한 신상공개를 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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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장 설명문에 직접 달린 댓글도 중요한 피드백이라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당한 비판에는 답해주길 바랍니다.

A. 의견 감사합니다. 댓글 중 주요 내용은 저희 피드백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번 피드백을 통해 충분히 답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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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설명문 잘 읽었습니다. 혹시 이 입장문을 다른 곳에도 게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언론사의 입장문인 만큼 더욱 많은 대중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설명문을 광장, 시립대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교내 게시판 등등에 게재하면 더욱 많은 학우님들이 신문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 읺을까요? 에브리타임을 이용하는 학우님들보다 다른 공간을 들여다보는 학우님들도 많으므로, 에브리타임에만 글을 올리는 것은(혹시 다른 곳에 올리신 적 있다면 죄송합니다.) 신문사의 입장을 전달하기에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A. 신문 사설의 논란이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확산돼 에브리타임에 해당 입장 설명문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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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기사 그게 끝인가요?

A. 정정기사는 저희가 잘못 게시한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립대신문은 1면의 ‘바로 잡습니다’를 통해 사설 내용 중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추가로 정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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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남 사건 가해자들은 혐의가 없나요?

A. 위의 질문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증거가 있으므로 혐의가 있습니다.

[신임 국부장단의 입장]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신문사 신임국부장단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신문의 사설이 신문사의 의견을 대표한다는 점을 되새겼습니다. 신임국부장단은 앞으로 신문 사설을 작성함에 있어 이 점을 명심하고, 사설 검토과정을 강화하여 기자단 전체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견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남입니다. 시립대신문의 피드백 답변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또다시 친구로부터 시립대신문의 피드백 답변이 나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입장설명문이 나왔을 당시에도 추가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여 잠자코 있었지만 이렇게 모순 뿐인 발표를 연달아 하시고도 이제는 추가 대응을 할 생각조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잠자코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든 답변이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피드백 답변의 댓글과 나무위키 및 각종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독하고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신문사 측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 발표한 내용이 다른 점입니다.

피드백 답변에는 해당 사설을 개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국부장단 모두가 작성했다고 하는데 댓글 말마따나 국부장단이 한글자씩 돌아가면서 작성하기라도 했다는 것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2018년 12월 4일 저에게 사설작성자로 이름을 밝히고

“비록 '정현남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성한 사설이지만, '혐의과 증거가 나오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망신주기 위해 공개하는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사설의 결론은 정현남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신문사의 공식적인 스탠스입니까? 어떻게 사설의 문제의식과 사설의 결론이 관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한 질문에

“"어떤 혐의도 증거도 나오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라면, 실제로 저 글을 작성할 당시 '정현남 사건'은 정현남씨의 증거는 있지만 혐의가 결론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또 현재 드러난 결과 역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혐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현재 사건 가해자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면, 에브리타임에 신상을 공개한 유저들은 충분히 문제가 되리라는걸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해외에 계셔서 신상공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모르실까 하여 11월 5일 올라온 에브리타임 게시물 캡쳐 하나, 어제 올라온 캡쳐 하나를 함께 보냅니다.”라고 답하신 그 분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사건이 교외에까지 알려진 현 상황에서 사설 작성자를 밝히는 것이 자칫 작성자의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저도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설 작성자는 언론으로서 정보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 밝힐 수 없지만 해당 사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국부장단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정도로만 발표되었어도 저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다른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정정기사로 린치 사건의 가해자들이 혐의가 없다고 확정해놓고 추가로 정정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피드백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하시는데 대체 어느 쪽이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기타 제가 해명을 요구할 점은 많지만 피드백 댓글에서 지적된 해당 사설이 미투운동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해명을 요구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해명 요구는 다른 학우분들께서 맡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의 이유들 중 특히 첫번째 이유에서 저는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을 느꼈습니다. 시립대신문이 본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는 시립대신문 측과 2018년 11월 7일부터 나눈 카카오톡을 개인정보 삭제 후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립대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언론인 만큼 앞으로 신문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최소한 시립대신문 홈페이지나 지면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현남이 지적한 점은 다음과 같다. 사설을 국부장단 모두가 썼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정현남과 연락한 내용과 대외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다른 점, 정정기사로 가해자들의 혐의가 없다고 확정해 놓고 더이상 정정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피드백에서는 가해자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한점(오타 아님)이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설이 미투운동을 정면 반박한다는 지적(캡처)은 타 학우들에게 맡긴다고 밝혔다.
기자와 국장단이 활동지원비 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캡처)
[image]

지난 연말부터 이어져 온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늦게 피드백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1월 1일을 기하여 전임 국부장단이 퇴임 및 신임 국부장단으로 교체되었음에도, 개강 호 발행이 완료되는 현시점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인수인계 및 논의로 인하여 피드백 과정이 매우 지체되었습니다. 전 해명문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신문사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추후 신문사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경우가 발생할 때는 신속한 대처를 약속드립니다.

먼저 사설의 작성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설은 신문사 구성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문사 전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저희 신문사에서는 국부장단이 사설을 작성해왔습니다. 국부장단 외 평기자는 관례적으로 사설의 내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사설이 게재될 당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자 모두는 평기자로 해당 사설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설의 작성 및 검수에 있어 신문사 전원이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 1월 8일 자 답변 중 “사설 작성자는 개인이 아닌 신문을 대표하는 국부장단 전체”라는 답변은 사설이 신문사 구성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전제하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설은 기자단 내부의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에 해당 답변은 올바른 입장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사설의 책임에 대해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사설은 국부장단 중 한 명이 작성하며 게재된 사설에 대한 책임은 신문사 구성원 전체에게 있다”로 정정합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된 사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설의 제목은 내용적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논란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특정 사건의 당사자를 연상시키는 제목이 게재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또,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사설에서 연상되는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혐의가 없다’라고 말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고, 향후 논란이 발생할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속드립니다.

하나, 지면에 실리는 모든 글에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나, 사설의 내부 검증을 강화하여 신문사 모두의 의견을 담은 기사가 신문에 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피드백 절차를 간소화하여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응답하겠습니다.

또한 논란이 된 사설에 대해서는 사설 게재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정현남씨를 비롯한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시립대신문 기자 일동

2019년 3월 5일 서울시립대신문의 마지막 사과문이 올라왔다. 정현남을 겨냥한 사설이 실린지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신문측에서 해당 사설을 철회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링크@
==#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청원(클릭하여 열기) #==
위의 총장의 답변은 '학우가 성희롱을 했다고 조작한 행위', '학우를 사사로이 협박하는 행위', '학우를 강제로 동아리를 탈퇴시키는 행위'중 어느 것을 저질러도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학교가 공언해 준것으로 해석되어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정현남 사건에 대해 학생과에는 징계 결과에 대한 해명과 징계 재심의, 총학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시립대 학생 청원(링크)을 진행하였다.
2018년 12월 3일 최소답변기준인 100명을 돌파하였고, 12월 10일 총학생회의 답변이 올라오며 127명으로 마무리되었다.@

● 답변원고

청원 내역 및 사건 경위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총학생회는 학생 자치기구로 학우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여 복지향상에 힘써야 하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법적인 수사와 교내 징계 심의가 완료 된 상황에서 총학 차원에서의 단독적인 추가 대처(법적, 교내 징계)는 불가합니다.

2. 다만, 이와 같은 총학의 권한 문제로 인해 인권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학우 분들의 권리가 침해 되는 것을 방치 할 수는 없기에 지난 일 년 간 교내 인권센터(학생들로만 구성 된 과거 인권위원회와는 다른 조직입니다)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기관은 설치가 완료되어 마무리 정비 중에 있으며, 업무 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총장 직속 기관의 권한으로 전문가들에 의한 상담 및 치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및 진행이 가능한 조직입니다.

3. 추가적으로 임기 시작 전 학내 많은 해결되지 않았던 인권 문제가 산재했던 상황에서, 또 임기 기간 중 대외비를 포함한 여러 인권 문제를 해결을 진행해 온 경험 상 학칙 상으로, 법적으로 총학생회의 권한에 있어 많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재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징계, 치료와 상담, 당사자의 신변 보호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임기 기간 중 학생으로만 구성 된 자치 기구가 아닌 전문가들이 포함 된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였고, 기획과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이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당사자’가 직접 총학에 의사를 전달 해주신다면, 인권센터 측과 연계하여 법적 절차 및 교내 징계 관련 추가 진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4. 청원 내역 외 사항이지만, 총학생회가 법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건 당사자'의 직접적인 의사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내를 포함하여 두 과정 모두 절차적으로도 업무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첫 사건 발생 때와는 달리 다수의 학우 분들께서 신뢰하지 못하였던 인권위원회는 현재 잠정 폐지 상태이며, 인권센터라는 기반을 통해 권리 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5. 교내 징계와 관련하여 1학기 당시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는 당사자의 징계 요청 내용상 2명에 대해서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항 또한 ‘사건 당사자’의 의사 확인이 있어야 추가적인 대상에 대한 징계 요청 및 위원회 개회 검토가 가능합니다.

6. 마무리로, 본 총학생회는 임기 간 이번 사건을 비롯한 인권문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추후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당사자 측의 의사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 청원에서 요구한 '징계 결과에 대한 해명'이 없다. 청원에서는 '학생과에 (1)징계 결과에 대한 해명과 (2)재심의', '총학생회에 (3)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는데 답변은 총학생회만 등장하여 (2)징계 재심의와 (3) 재발방지대책을 다루었고, (1)징계 결과에 대한 해명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총학생회가 본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한 서울시립대 인권센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중 성(性)관련 문항의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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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립대학교 공고 제 2018-289 호의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서 '성범죄는 사법 유무죄와 관계없이 인권침해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본 린치 사건에서 '불기소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과 형평성 논란이 있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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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의 이러한 논란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를 성평등 대학으로 설계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관련기사1@기사2@

4. 린치 가해자의 추가 역고소, 정현남 후원&보고 인스타그램 개설


2018년 12월 12일 에브리타임과 서울시립대 갤러리에 린치가해자가 또다시 정현남을 역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현남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원계좌를 열고 상황 보고를 위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변호사 선임 소식 등 최신 정보를 올리고 있다. 캡처시갤@ 정현남 사건 후원&보고 인스타
사용하고 남는 돈을 생활비로 쓴다는 문구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형사, 민사소송의 비용을 고려하면 돈이 남을 가능성은 낮다. 시립대 에브리타임에서는 후원금을 당장 덜 받더라도 추후에 후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책잡히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삽입한 문구라고 짐작하고 있다.
인스타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며, 담당 변호사는 오동준 변호사라고 한다.
2019년 9월 10일 가해자들의 역고소에 대처하기 위한 후원이 종료되었다. 정현남 사건 후원&보고 인스타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정현남을 역고소한 사건은 불기소되었고,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대자보 내용이 사실'''인 동시에 '''공익성이 인정'''되어 죄가 안됨 처분이 나왔다고 한다. 후원금액은 총 437건의 후원으로 8,895,720원이 모였고, 이 중 법률비용으로 8,801,500원이 사용되었다. 잔액 95,250원은 정현남이 사비를 보태 유니세프에 기증하였고, 과세최저한을 넘는 후원에 대한 증여세는 사비로 납부하였다고 한다. 후원 상세내역은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현남은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이 완전히 새로운 법리해석을 통해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가해자를 보호하였다며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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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하였으나 불기소된 모욕사건에 대해 추가설명 드립니다.(아래에 요약이 있습니다.)

제가 고소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5명이 있는 카카오톡방에서 개새끼, 거지새끼, 좆뱀, 한남 등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였음.

본 사건의 불기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성립해야 함. 공연성은 모욕을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하거나, 한 사람만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혹은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전파가능성)에 성립함.

(이 전파가능성은 모욕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에도 적용됩니다.)

2. 모욕이 이루어진 카카오톡방은 참여자들이 다른 고소사건(협박 등)의 대처를 위해 유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는 곳으로 보이고, 모욕이 일시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의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며 모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음은 항고와 재정신청에 제출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1. 5명은 이미 다수인임.

2. 이미 전파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3. 우발적 범죄도 고의범으로 처벌되므로 일시적 분노로 모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전파가능성의 인식을 부정할 수는 없음.

4. 전파가능성에 관한 기존의 판례는 "모욕 피해자와 모욕을 들은 사람이 특별한 친분관계(예: 가족)"가 있을 때 공연성을 부정하였음. 본 사건에서는 모욕을 들은 사람 중 2명은 모욕 피해자와 친분관계는 커녕 협박 등의 고소를 당해 "적대적 관계"이므로 전파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함. 또한 모욕을 들은 사람 중 1명은 협박 등의 고소를 당한 사람도 아니므로 이 1명이 모욕을 들은 것만으로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함.

위의 항고와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지방검찰청 단계에서는 검사의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불기소 이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수 년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단톡방 성희롱 같은 사건 중 대부분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까지 감수하면서 사법기관이 무리하게 피의자를 보호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법리해석에 따르면 이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들은 사람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한 사람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이 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정도면 족하며, 이후에 내부인이 실제로 전파를 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재정신청의 결과는 3심제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최종적인 것으로 더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재정신청에서 이 새로운 법리해석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의 적용은 일관적이어야 하므로 사법기관은 이후의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삭제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과 불기소 이유를 공개하니 대한민국의 법치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요약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은 "모욕을 들은 사람이 모욕 가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음.

위 판단은 재정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

법의 적용은 일관적이어야 하므로 사법기관은 이후에도 동일한 판단을 해야 함.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욕죄#s-4.1에서 모욕을 들은 사람이 모욕 '''가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을 부정한 것이다.(!) 명예훼손#s-3.3.1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판례는 명예훼손(전파가능성 이론은 명예훼손과 모욕 둘 다 적용된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기대될 때에만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다. 이 새로운 법리해석에 따르면 '''단톡방 성희롱 사건 대부분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5. 서울특별시 운영 민주주의 서울 시민제안 게시


2018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에 "서울시립대학교 집단 린치 사건관련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 그리고 성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라는 제목으로 시민제안이 올라왔다.링크@ 서울시립대학교가 운영에 서울시 세금이 투입되는 서울시 소속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안이 올라온 듯 하다.
해당 제안 내용을 보면 관련 공정하고 성역없는 엄격한 조사와 진상규명 촉구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과 생활비 그리고 취업지원', '서울시 성범죄 무고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수립', '성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 주최 지속적인 10, 20, 30대의 양측 성별의 공정한 대화의장 마련' 제안을 게시했으며 해당 제안은 빠른 속도로 5000개의 공감을 달성했으며 현재 제안 중 2번째로 공감수가 높다.
민주주의 서울은 청와대 청원과 달리 '공감'을 클릭해야 하며 추가로 자유롭게 의견 적을 수 있다. 또한 30일 동안 5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부서가 검토하고 50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부서가 검토 후 공론 의제 선정 여부를 심의하고 최종 공론의제로 선정된 의제의 경우 온라인 공론장이 열리며 온라인 공론장에서 참여 인원이 5000명 이상이 넘으면 시장이 답변하는 시스템 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공감 5000개를 달성해도 서울시장이 답변하지 않는다. 먼저 공감 500개를 달성한후에 공론화 의제단이 선정한 뒤 공론화가 진행되면 이때 5000명이 참여를 해야 서울시장이 답변한다. 예시@로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난임주사 관련 내용도 공감수 5000개가 아닌 참여자 5000명이 달성해야 서울시장이 답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9년 1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의 이름으로 부서답변이 올라왔다.
[image]출처@
해당 답변을 작성한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다면 위의 6.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청원 문단을 참고하길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려면 이 다음 과정인 공론화 과정에서 5000명 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이 공론화는 공론의제선정단이 선정해야만 이루어진다.참조@ 공론의제선정기준도 공개된 것이 없어, 결국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입맞에 맞지 않는 시민제안은 적당히 부서답변하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이 공론화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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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7일 공정한 조사와 시립대의 답변 요구, 나머지 제안에도 답변을 요구하는 제안글이 다시 올라왔다.링크@
[image]
2019년 5월 29일 모두의 예상대로 서울시는 공론화를 거부했다.링크@

6. 연합뉴스의 편파 보도


2018년 12월 22일 연합뉴스에서 관련 기사가 나왔다.링크@
진실이 다 밝혀진 마당에 카톡유출내용은 쏙 빼놓고 "진실게임 양상"이라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게다가 경찰 관계자는 지휘관계가 대등하여 협박이 아니라는 주장과 , 강요였다면 2장에 가까운 구체적인 반성문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아래는 기사에서 언급된 정현남의 사과문이다.(출처:주동자톡방)

2018년 3월 7일 오후 11:27, ① : ⓑ입니다.

저는 수 개월 전 동아리 방에서 한 동아리 부원이 치마를 입고 있는 줄 알고 무슨 일로 치마를 입고 왔냐고 물었다가 치마가 아니라 치마바지라고 하자 '치마가 아니라 바지라니 아깝다'라고 하여 해당 동아리 부원에게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타인이 어떻게 옷을 입는지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데도 사사로이 언급하여 피해 동아리 부원에게 수치심을 주고 정말 큰 마음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머리 숙여 사죄합니다.

이러한 일로 동아리 부원 전체의 심려를 끼쳤습니다. 이 점 또한 사죄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상습적으로 동아리 내에서 고학번인 점을 이용해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한 몸임에도 국방을 위해 고생하셨던 군필자분들, 고생하실 미필자분들의 고통을 가벼운 농담으로 불쾌하게 만든 점도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 회장님께 '홍보나 좀 하라'며 닥달했던 것 또한 주제 넘게 동아리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보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의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동아리를 탈퇴하고, 졸업까지 다른 동아리 활동도 하지 않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아리 내 많은 분들의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사건들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실제로 워드프로세서에 복사해보면 2장은 커녕 1장도 나오지 않으며 이마저도 줄바꿈을 없애면 반 장가량이다. 게다가 성희롱 관련 내용은 약 3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자보에 쓰여있던 그대로 "얼토당토않다". 무엇보다도 사과문에 작성된 성희롱 내용이 피해자가 조작한 내용과 "구체적으로" 다르다(!!!)(경찰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성희롱 내용은 일치해야 한다.)

7. 결과


2019년 기준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학생 1명이 모욕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8. 관련 문서



[1] 해당 성희롱이라는 것은 2016년 여름 피해자가 치마 안에 바지를 입고 온 날이 있었는데 정현남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정현남이 '아쉽다'라고 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조차도 조작이었다.[2]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9일, 당시 인권위원이었던 남정운씨가 자신을 제외한 인권위원 모두가 린치 주동자인 4번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폭로했다.(캡처)[3] 고소내용으로 미루어보아 2번 혹은 4번이 보복성 고소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현남의 사건후기에 따르면 ‘죄가 안됨(명예훼손)’, ‘혐의없음(무고, 음화반포)’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한다. 2번이 에브리타임에 사과문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2번일 확률은 낮다.(캡처)[4] 모욕죄#s-4.1에서 모욕을 들은 사람이 모욕 '''가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다.(!) 명예훼손#s-3.3.1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판례는 명예훼손(전파가능성 이론은 명예훼손과 모욕 둘 다 적용된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기대될 때에만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다. 이 새로운 법리해석에 따르면 '''단톡방 성희롱 사건 대부분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5] 여기에서 내용 확인 가능[6] #2094번 17. 12. 8. 오후 12:32 x동아리 임원진 사람들 책임감도 없고 군대놀이 하고 있네 종강 2주 앞둔 상황에서 모 학생의 성희롱 사건이 터졌는데, 피해자와 주변 학생들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원진한테 보고 안하고 따로 처리함. 근데 정작 임원진들은 피해자를 감싸주진 못할 망정 임원진한테 보고하지 않았다고 (열받아서) 사퇴함 ㅋㅋ 아 물론 공지방에서는 본인들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써놨더라고 ㅋㅋ 심지어 학기 끝날때 동아리연합회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나몰라라 튀는 꼴 아주 꼴사납고 좋다. 여기가 군대냐? 니들이 뭔 힘이 있다고 거기서 성희롱 당한 사건을 보고하냐? 성희롱 사건이야 당사자들이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임원진은 지들이 아주 권력이 대단한줄 알아 ㅋㅋ 보고 안했다고 열받아서 동방에서 지들끼리 개지랄하더만[7] 현재 시립대 어둠의 대나무숲은 페이스북 페이지 전체가 사라짐링크[8] 2018년 11월 5일[9] 2016년 여름[10] 여기@에서도 확인 가능[11] 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2018년 3월 5일 오후 10:49, ③ : 내가 정황은 있는데 이걸로 엮을 증거는안나와서 2018년 3월 5일 오후 10:50, ③ : 사실적시명훼를 자기 사생활로 걸은거같아)[12] https://twitter.com/2018_jiyeah/status/1003885433468547072@ 신지예 후보를 초청하여 교내에서 페미니즘을 이슈화, 여론을 모은 후 총여학생회를 부활시키려 했다는 설이 있다.[13] 이 기사에서 실명을 밝힌 서울시립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UOS FEMI 운영진은 4번과 함께 학생인권위원회에 속해있었으며(증거@), 4번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한 사람이다.(당시 인권위원이었던 남정운씨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