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목

 

1. 蘇木
2. 小目
3. 동물 분류
3.1. 소목(우제목)
3.1.1. 고래소목(경우제목)
4. 昭穆


1. 蘇木


한약재의 한 종류.

2. 小目


바둑의 용어. 좌표로 따져서 (3,4)에 해당하는 8군데의 점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화점이 발견 되기 이전인 17~18세기 일본의 바둑으로부터 화점이 발견된 현대바둑에 이르기까지 에 두는 첫 착점으로서 가장 자주 두어지는 점이기도 하다. 보통 바둑에서 3선은 실리선, 4선은 세력선이라 불리는데, 소목은 3선의 점으로 보통 취급하고, 화점보다 안정적으로 집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소목에 착수한 후에 건너편 외목에 날일자로 굳힐 경우 매우 튼튼한 집이 구축된다.[1]
4선이 발견되기 이전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소목이 주로 두어지는 것은, 안정적이면서도 변으로의 벌림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목이 변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고 하지만 귀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목에 비해) 안정적이지 않다.
소목에서 시작되는 정석은 간명한 경우도 많지만, 작은 눈사태, 큰 눈사태 정석 등의 대사백변에 필적하는 변화가 많으므로 초심자의 경우 소목보다는 좀더 간명한 화점을 선택하는 편이고, 어린 아이에게 처음 가르칠 경우에도 역시 화점을 먼저 두게 하는 편이다.[2]

3. 동물 분류



3.1. 소목(우제목)


[image]
[3]
'''우제목'''
Artiodactyla
이명: 소목[4], 경우제목
'''Artiodactyla''' Owen, 1848
분류

'''동물계'''

척삭동물문(Chordata)

포유강(Mammalia)

우제목(Artiodactyla)
짝수개의 발굽을 가진 포유류. '''우제목'''(偶蹄目)이라고도 한다. 우제목의 한자는 짝수(偶)의 발굽(蹄)을 가졌다는 의미로, '''소 우자가 아니다.''' 짝수를 뜻하는 그리스어 ἄρτιος(ártios)와 발굽을 뜻하는 그리스어 δάκτυλος(dáktylos)를 합친 분류명인 Artiodactyla를 직역한 명칭이다. 영어로도 even-toed ungulate라 하여 짝수의 발굽을 가진 포유류라 표기한다.
소나 돼지가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며 이들이 친숙하여 두개의 발굽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마처럼 4개의 발굽을 가진 경우도 있다. 거의 대부분 초식동물들이며 육식동물과 인간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곤 한다.
보통 반추류와 하마는 초식, 멧돼지류는 잡식, 고래류는 육식을 한다.
반추동물은 빠른 속도로 도망치기 위해 대부분 매우 강력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뒷발을 마구 차면서 저항을 하기도 한다. 뒷발로 제대로 가격하면 사자한테도 치명상을 입힐수 있을만큼 위력이 무시무시하다. 기린쯤 되면 거의 즉사다. 임팔라고라니도 뒷발차기 한대 날리면 사람정도는 뼈가 부러진다.[5]
식육목처럼 생김새와 습성이 매우 다양하며 물속으로 들어가서 진화한 소목 동물도 있다.

3.1.1. 고래소목(경우제목)


Cetartiodactyla. 鯨偶蹄目, 고래소목
우제목에 고래를 포함시키는 분류. 우제목과 고래목이 좌우 한쌍의 기관지와는 다르게 우측에서 기관으로 분류되는 관이 존재하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로 인해 양쪽은 근연종으로 여겨지면서 이 둘을 자매군으로 하는 설도 존재했다. 그 후로도 이들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는 여럿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 초기(1994년 이후). 미토콘드리아 DNA 등으로 고래와 하마가 근접한 가능성이 확인되어 고래목과 하마에서 Cetartiodactyla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 1997년. 소목과 고래목이 자매가 아니라, 고래목이 소목의 내계통이며, 소목은 측계통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 1999년. SINE법(반복배열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소목과 고래목의 상세한 계통이 확인된다. 종래에서 확인되었던 대로 고래목의 자매군은 하마였다.
이후 측계통이 된 소목은 폐기되고, 경우제목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단 명칭에 이 들어가긴 하지만, 경우제목은 실제 목 단위가 아닌 clade 단위로 분류된다. 기존의 소목에 고래를 고래하목으로서 포함시키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자세한 종 목록은 경우제목 생물 목록을 참조.

4. 昭穆


제사에서 사당을 짓거나 사당 안에서 조상을 모시는 순서.
이 제도는 주나라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도다. 종묘 등을 설치하는데 본래 이 제도를 따른다. 이 제도에 따르면 제1세를 가운데에 모시고 짝수 째 세대는 제사를 받는 제1세를 기준으로 왼쪽에 모시는데 이것을 소(昭)라고 부르며, 홀수 째 세대는 제사를 받는 제1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모시는데 이것을 목(穆)이라고 부르고 둘을 합쳐서 소목이라고 부른다. 세대가 지나면 가운데 제1세는 불천지위(不遷之位)라 하여 고정하고 나머지 소목을 옮기는데 가장 대수가 먼 2세의 신주는 은제(殷祭)를 지낸 뒤 땅에 묻고 나머지는 한 칸씩 밀려난다. 천자의 경우 소목을 각각 셋씩 둬서 모두 일곱 채의 묘(廟, 그러니까 사당)을 짓고[6], 제후는 소목을 각각 둘씩 둬서 다섯 채의 묘를 짓고, 대부는 소목을 각각 하나씩 둬서 세 채의 묘를 짓고, 사는 소목을 두지 못 하고 오로지 묘만 지을 수 있으며, 서민은 묘를 짓지 못 하고 그저 자기 집의 침실에서 부모만 제사 지낼 수 있다.[7] 후경 항목에서 누군가가 건의한 칠묘(七廟)가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조선의 종묘는 조선이 제후국을 표방했고 나중에 천자국을 표방했기에 5묘 또는 7묘로 지어야하지만 불천지위를 남발해서 묘(廟)를 증축하여 길게 늘리고 신주를 모시는 차례도 소목이 아니라 (제사를 받는 쪽 기준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늘어진 것이라 사실 예법에 맞지 않다.
이러한 소목의 질서를 소목지서(昭穆之序)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것은 양자를 들이는 법칙을 뜻하는 말로 변했다. 쉽게 말해 자기 보다 한 항렬이 낮은 부계 혈족이 아니면 대를 이은 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다. 소목지서에 맞게 들인 양자는 족보에서 계자(系子)라고 적힌다. 소목지서에 안 맞게 들인 양자[8]는 명령자(螟蛉子)라고 따로 불러서 양부의 성을 써도 대를 이은 것으로 아니 인정한다.
[1] 이 때문에 소목을 기준으로 해서 굳힘과 걸침의 크기는 같다고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2] 사실 화점을 먼저 두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접바둑도 포함되어 있다. 접바둑에서는 화점을 먼저 두게 되어 있으므로....[3] 사진에 범고래가 같이 있는 이유는 아래의 경우제목 항목 참조.[4] 엄밀히 말하자면 '''오역이다.''' 사실 아래서 보듯 발굽이 짝수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지은 이름이지 소와 가깝다고 붙여진 이름이 아니기 때문. 왜 이름에 소를 뜻하는 '''Bos(Bovi-)''' 가 들어가지 않는지 생각 해보자.[5] 이는 말목도 마찬가지다.[6] 그러니까 사당에서 7대조까지 제사 지낼 수 있다.[7]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당을 따로 안 짓고 집에 부모 신주를 모시는 게 원래 서민의 제사 지내는 예에 가깝다.[8] 여기에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뿐만 아니라 사위, 외손자, 생질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