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권리

 


1. 개요
2. 관련 권리와 운동 및 개념
3. 정당
3.1. 해외
3.2. 국내
4. 같이 보기
5. 둘러보기 틀


1. 개요


Minority rights
인권의 하위 개념으로, 인종, 민족, 계급, 종교, 언어 또는 성 소수자 등 차별 받는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나 혹은 약자에 위치에 있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수자 운동(Minority movement)은 이러한 권리를 옹호하는 사회 운동이다.

2. 관련 권리와 운동 및 개념


  • 자폐 권리 (Autism rights) - 자폐 권리 운동[1]
  • 성소수자 권리 (LGBT rights) - 성소수자 인권운동
  • 학생 권리 (Student rights) - 학생 운동
    • 68혁명[2]
    • 총학생회 - 대학 내에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이다.
  • 청(소)년 권리 (Youth rights)[3]
  • 아동 권리 (Children's rights)[4]
    •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노인 권리 (Elder rights)[5]
  • 장애인 권리 (Disability rights) - 장애인 인권운동 (Disability rights movement)
    • 탈시설 운동[6]
  • 페미니즘
  • 인종차별 반대운동, 소수인종 인권운동
    • 흑인민권운동
    • 소수민족 운동, 원주민 운동[7]
  • 빈민 운동
  • 다문화주의
  • 어퍼머티브 액션
  • 지역주의[8]
  • 몸 긍정

3. 정당



3.1. 해외


  • 대부분의 녹색당 계열 정당들[9][10]
  • 인민민주당
  • 레이와 신센구미
  • 50 플러스(50+) - 네덜란드 연금수급자의 정당. 이념적으로는 중도주의와 연금수급자 정체성 정치로 분류된다.
  • 덴크(DENK) - 네덜란드의 좌익 정당. 소수인종과 소수종교를 대변한다.
  • 유럽자유연맹(European Free Alliance)[11] 소속 정당들
  • 아이슬란드 - 인민당(Flokkur Fólksins) - 장애인 인권과 노인 인권을 대변하는 사회주의 정당이다.
  • 핀란드 스웨덴인당(Swedish People's Party of Finland) - 소수인종인 스웨덴인들을 대변하는 핀란드의 중도 자유주의 정당.
그 외 정당들에 대해서는 영어 위키피디아의 List of minority political parties, Category:Political parties of minorities 문서 참조. 다만 영어위키백과의 해당 분류들은 '소수민족' 집단에 한정되어 있으니 소수민족 외의 개별 소수자 정당 분류들도 추가로 보는 것도 추천한다. #[12]
진보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소수자 권리를 지향하는 정당[13]이 아닌 단순 소수자 정당[14]에 대해서는 "분류:소수자 정당" 문서를 참조하라.

3.2. 국내


다만 해당 정당들은 좁은 의미의 소수자 정당이라기 보다는, 타국의 진보주의 정당들처럼 진보주의적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차별받는 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것에 가깝다.

4. 같이 보기



5. 둘러보기 틀



[1] 다만 비서구권 대체로,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담론으로써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폐인들은 최악의 경우 여전히 은밀한 폭력과 학대가 만연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법적 안전망조차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경우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애시당초 국내에선 이 개념조차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2] 소수인종,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이들의 민권운동에도 영향을 주었으나 기본적인 토대는 학생권리 운동이다.[3] 학생운동과 겹치는 부분도 많으나 동의어는 아니다. 모든 학생이 청소년이 아니며, 모든 청소년이 학생도 아니다. 또한 아동권리와 동의어도 아니다.[4] 의식주를 보장받을 권리, 방임이나 체벌 등 학대에서 자유로울 권리, 행동을 크게 제한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5] 전통적 노인공경 개념 같은 특권으로써 권리가 아닌 소수자로써 노인 보호, 안전, 복지 제공 등[6] 일부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운동의 방식중 하나. 장애인 복지시설 그 자체를 장애인에 작용하는 굴레로 보고 모든 장애인들이 상부상조하며 자립하는 것을 추구한다.[7] 북미나 호주처럼 본래 원주민이였던 이들이 소수자인 경우에서만 해당된다. 본래부터 백인들이 원주민이며 주류인 사회인 유럽에서 원주민주의는 극우파적 개념이다. 다만 남아공의 아프리카너는 원주민은 아니지만 소수민족으로 간주되기도 한다.[8] 부정적 의미의 지역주의가 아니라 약소 지역을 대변하는 것을 의미.[9] 허나 일부 과격 생태주의자들은 소수자 권리랑 충돌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질 스타인 부류의 백신 음모론 추종자들은 주장면에서 자폐 권리 운동과 완벽하게 충돌한다. 또한 과격 생태주의자들은 빈민들보다 환경을 생각하는데 빈민도 소수자라는걸 생각해보면...[10] 다만 보수정당인 멕시코친환경녹색당(Partido Verde Ecologista de México, PVEM)은 성소수자 혐오 성향을 띤다.[11] 유럽 의회의 정당으로 유럽 각국 소수민족의 권리를 대변한다.[12] 리스트를 보면 알겠지만 소수자 권리를 지향하는 정당들이 꼭 중도좌파나 좌익으로(혹은 신좌파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의외로 사민당 보수당 국민전선 공산당 같은 일반적인 대중정당들과 마찬가지로 극좌, 중도 리버럴, 중도좌파 심지어 중도우파나 극우까지 매우 성향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13] 녹색당, 레이와 신센구미, 불복하는 프랑스 등[14] ex. 장애인 정당, 성소수자 정당, 쿠르드족 민족주의 정당, 코소보의 세르비아인 이권 정당, 남아공의 아프리카너 정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