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강간

 




1. 개요
2. 단어의 뜻
3. 용어의 생성 원인
4. 용례에 대한 반론
5. 정말 쳐다보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가?
6. 해외 사례: 캣 콜링
7. 악용 사례들
7.1. 노인 폭행
7.2. 억지 사례
7.3.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집단
8. 관련 문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1]

마태복음 5장 28절


1. 개요


메갈리아, 워마드, 여성시대 등의 페미 커뮤니티[2][3]들을 필두로 여러 여성 사이트에서 퍼지기 시작한 속어이다.

2. 단어의 뜻


이들은 남성이 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쳐다보며 객체화하고 성적대상화하는 일을 주로 시선강간이라고 말한다.대표적인 사용 예시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사용이 많이 되었으나, 위에 나온 언론기사에서 보듯이 이젠 실생활이나 기사에서도 쓰인다. 다만 이는 강간의 실제 사전적 뜻과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강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이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에서 쓰이는 시간(視姦)과 유럽권의 캣 콜링이 있다. 다만 두 단어는 의미가 다른 단어들 이다.
메갈리아, 워마드 등지에서는 이러한 시선 강간을 실제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여성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용어를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노브라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도 메갈리아와 워마드 이용자들이 몰려가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비대면 강간'''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처다보기는 커녕 일면식이 없어도 강간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아니고 사실 사법기관의 부실수사의 예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애시당초 시선 강간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 정립됐기에, 우스갯소리로 '나중에는 비대면 강간이 법제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소리도 나오는 중. 실제로 시선 강간을 법제화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곡성 비대면강간 무고 사건 문서를 참조하라.

3. 용어의 생성 원인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일부 남성들의 시선이 특정 여성에게 몇 초간 고정되는 것이 꽤 흔하고 충분히 불쾌한 일관련 글인데도 이를 따로 제재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명확한 용어조차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성시대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 대상으로 어겨지는 등의 성관념이 존재하므로 성적 의도로 보는 것 같은 불쾌한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남성들의 성희롱적 시선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불안해하던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하던 중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실제 뜻과는 다른 자극적인 용어를 만들어 이슈화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4. 용례에 대한 반론


  • 가장 강력한 반론 : 유튜브에서 아이트래커 챌린지를 검색해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중요부위로 시선이 가는건 다 똑같은데다가 여성도 부러움 혹은 호기심 등으로 같은 여성의 신체부위를 슬쩍보는게 흔하다. 맥심에 나온 자기 자신의 화보를 보고 "저거 내몸인데 나 왜이러냐"하는 반응도 있을정도. 즉 남이 자신을 쳐다보는게 싫으면 그냥 사람을 만나지 않는게 답이다... 게다가 애당초 밖에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면서 남이 쳐다보지 말기를 바라는 거는 애당초 말이 안 된다. 즉 뒤집어서 말하면 시선강간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다.
  • 쳐다보는 모든 시선이 어떤 의도인지는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또한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어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가는 어디까지나 개인 신체의 자유이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개인 차원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개념에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 헌법의 양심의 자유중에서 양심형성의 자유를 보면 '개인이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상상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북한에 대한 고무나 찬양마저도 개인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물론 음흉한 시선으로 쳐다본 후 소리나 몸짓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희롱한다면, 이는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자신의 양심을 표현할 자유보다 더 우월한 권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행위 없이 단지 쳐다본 사람에게 시선으로 강간을 한다고까지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다른 부차적인 언행 없이 바라만 보는 행위를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 성립 기준이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행위라도 단지 선글라스로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 이는 비틀린 피해자 중심주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선강간을 주장하는 쪽에 따르면 '피해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수치심을 느꼈느냐 아니냐로 범죄냐 아니냐가 갈리게 되는데, 선글라스를 썼으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수치심을 느낄 수 없었으므로 전혀 문제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물론 '내가 기분이 나빴는가'와 같은 자의적 기준은 법 집행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어 법정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으며,[4] 실제 "피해자 중심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 시선강간에서의 강간이라는 단어 사용이 잘못됐다. 강간이라는 범죄가 형법에도 있듯이 협박이나 폭행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인데 시선이 협박이나 폭행 따위를 동반하지 않고 성관계 또한 아니기 때문이다. '욕망하는 것+욕망하는 것을 불쾌해하는 것'과 '욕망이 범죄로 발전되는 것'은 엄연히 별개의 형태다. 여성들이 짧은 옷을 입고 지나가거나 할 때 성적인 충동을 느끼고 바라보는 남성들이 있는 것(A), 타인의 시선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는 여성이 있는 것(B),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이 있는 것(C)은 사실이다. 하지만 A+B가 C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초등학생이 로봇 장난감을 5초 이상 쳐다보는 행위[5], 여성이 남성을 5초 이상 쳐다보는 행위[6], 취준생이 기업체 광고를 5초 이상 쳐다보는 행위[7] 등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가능할 것이다. 즉,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았어도 이를 범행 예비 행위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8] 덧붙여, 남이 쳐다보는 게 기분 나쁘단 이유로 시선'강간'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에 실제 강간피해자들이 불쾌해 할 수 있다.
  • 형법상 처벌을 실행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명백하게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검증까지 거쳐서 사회에서 특별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법적인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행위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법적으로도 특정한 복식을 하고 거리에 나오는 행위는 그 모습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온 것이므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은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9] 촬영하는 행위 또한 얼굴이 나오지 않고 해당 복식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도가 아닌 이상 무죄 방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이런 법이 실제로 입법된다면 사람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므로 이를 악용해 싫어하는 사람을 형법상 처벌받게 하고자 하는 계략도 쉽게 쓸 수 있다. 일부러 악용하지 않더라도 시선이라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5. 정말 쳐다보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에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여성이 "모르는 남성이 째려보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경범죄처벌법상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10만 원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 그러나 그는 항소하였다. 그리고 CCTV상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자 2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기사
단순히 의도적으로 노출한 부위를 보는 것만으로는 범죄 요건을 구성하지 않으며 처벌 판례도 없다. '''그 이상의 것(보여달라고 말하든지, 본 결과에 대해 떠들고 다니든지,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진으로 찍는 경우)를 하는 경우에만''' 범죄다.
시각적 성희롱은 '성과 관련된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10] (예: 사내 단체 운동 후 옷을 대중 앞에서 갈아입는 행위, 카톡 등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는 행위)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으니 섹시하다' 등의 말을 하는 경우처럼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만 '''성희롱이다.''' 쳐다보면서 말하든 눈 감고 말하든 마찬가지. 즉, 단순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현재 법에서는 성희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애당초 법이라는 건 상당히 다양한 경우에 대응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제정, 수정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보이는 정당방위간통죄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도둑 뇌사사건에서처럼 언제 성립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 적용이 어긋나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후자는 윤리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폐지된 법안이다.

6. 해외 사례: 캣 콜링


해외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시선 강간에 더해서 언어적, 행동적 표현이 포함된 캣 콜링 문화가 있다. 해당 문서를 참고하자.

7. 악용 사례들



7.1. 노인 폭행


30대 여성의 70대 노인 폭행은 ‘시선강간’ 때문?
여성들 사이에서 시선 강간이라는 말에 대해 공감대가 퍼지면서 몰지각한 여성들이 이를 터무니없이 악용하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위 사건은 멀쩡히 길을 가던 남성 노인을 30대 여성이 돌연 폭행한 사건인데, 관련한 기사의 댓글란이나 여초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여성의 폭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상술했듯이 '시선 강간'은 행위의 증명이 불가능한 개념이며 사건 기사 내용에도 그로 인해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언급은 없다. 일체 관련 언급이 없었음에도 저런 식의 이유를 갖다 붙여 억지로 합리화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상대방을 쳐다봐서 가해자가 폭력을 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쳐다봤다는 이유로 노인을 폭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쳐다봤다고 해도 노인을 무차별 폭행할 사유는 될 수 없다. 게다가 설령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경찰에 인계할 일이지, 사적제재를 하면서 폭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애초에 만약 시선강간이 범죄가 된다 해도, 범죄를 범죄(폭행죄)로 대응한다는 논점에서부터 잘못됐다.

7.2. 억지 사례


여성은 불쾌해했지만, 불법이 아니기에 버스기사가 아저씨를 처벌하도록 도와주지 않았고 아저씨 또한 처벌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이 사항인 경우는 욕설 및 위협 등이 있었기에 어찌 보면 버스기사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 기사가 참일때나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기사를 참조하면 전형적인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기사이다. 인터넷에 어떤 증빙자료도 없이 올라와 주작인지 뭔지 알지 못할 글을, 기자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대강 복사 붙여넣기한 글에 지나지 않는다. 해당 글을 올린 사람,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 및 장소(버스 노선)와 같은 최소한의 사실검증이 필요한 요소조차 검증하지 않은 기사를 믿을 이유가 없다.

7.3.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집단


  • 메갈리아/워마드: 이 용어를 가장 애용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막장 여초 사이트'. 사이트를 접속해보면 알겠지만 정상적인 공론이 전무하다는 걸 대번에 알 수 있다. 여성인권 향상에 주력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남성 비하, 남권 저하, 이 주목적이며,[11] 십중팔구는 이러한 남성 비하 문서라고 보아도 좋다. 한술 더떠서 '시선 강간'이라는 용어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나무위키의 남성혐오, 여성혐오, 메갈리아 관련 문서를 전혀 일리없는 유치한 내용으로 훼손하는 경우가 잦으며 본 문서에도 몇 번이고 '집단적, 연속적'으로 접속해서 반달 및 억지 주장을 저지른 흔적이 다분하다.
  • 여성시대: 대표적 남성혐오 사이트인 메갈리아 못지 않게 이 용어를 애용하는 막장 여초 카페이다. 남성의 경우는 아예 가입을 막아놨으며 메갈리아처럼 파렴치한 남성혐오적 공론이 판을 치는 곳이다.
  • 네이트 판: 애초에 남성혐오를 위해 만들어진 메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여초 성향의 문서가 자주 올라오는 것으로 오명이 자자한 곳. 역시 시선 강간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용자들도 많다.
  • 일부 여초사이트: 메갈리아나 여성시대처럼 극도로 심각한 막장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일부 여성들은 이 용어를 애용하고 있고 주로 여성들 주부들이 이용하는 카페나 사이트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 더욱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
  • 트위터: 구 메갈리아 유저 중 90%가 이용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해당 용어를 자주 쓴다.

8. 관련 문서



[1] 당연하지만 성경도 어떤 사람을 보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지, 보기만 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았다.[2] 외국에서 이미 극성 페미니스트들이 쓰는 용어였으며 한국에 처음 이 용어가 세간에 등장한 것은 2015 여성시대 대란 때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지금처럼 일반화된 것이 그때부터였다는 거고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다.[3]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현아를 본 남성 요리사들의 태도를 보고 일부 여성들이 시선 강간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는데, 이는 시선강간 논란이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 SNL 코리아에서 꽁트로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4] 다만 탄원 사유는 될 수 있다.[5] 실제 사례로, 초등학생이 장난감을 훔쳐서 입건[6] 실제 사례로, 여성이 남성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다 구속(러시아)[7] 실제 사례로, 취준생(공시생)이 회사 시설에 잠입한 뒤 합격자 발표 결과를 바꾸다가 구속[8] 참고로 의도확대의 오류이다.[9] 이것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본다면 길거리에서 나체 퍼레이드를 한 행위자가 아닌 구경꾼이 성범죄자로 잡혀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다른 예시로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노래를 크게 틀면서 돌아다니면 행위자가 아닌 그걸 들은 자가 찬양,고무한 혐의로 잡혀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10] 강명희 노무사, Economic Review 735호 발췌.[11] 심지어 남성비하나 남권비하는 분명하지만 '여권향상'이 이들의 목적이 맞는가는 회의적이다. 이들이 보이는 아동 폭행, 아동 학대범 옹호, 비상식적 게시물 등은 여권과 관련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