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비대면강간 무고 사건

 

1. 개요
2. 사건의 전개
2.1. 무고와 1심 유죄 판결
2.2. 진실
2.2.1. 1차 무고: 마을 이장(미수)
2.2.2. 2차 무고: 이웃 주민(성공)
2.2.3. 3차 무고: 피해자 남편(실패)
2.3. 단죄
3. 문제점
3.1. 법원의 문제
3.1.1. 무고 피해자가 받은 판결문의 논리
3.1.2. 진실 규명 후 법원의 태도
3.2. 비전문적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3.2.1. 2016년의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3.2.2. 실제 전문가의 분석
3.3. 박송희 여성청소년계장의 문제
3.3.1. 강력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3.3.2. 모텔 CCTV 무시와 일치하지 않는 변명
3.3.3.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진술의 모순
3.4. 검찰의 문제
4. 시민단체
5. 유사 사건


1. 개요


이 이야기를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들의 연속이네요. 믿기 힘든 일이네요.

김현정(PD)

2015년, 한 가족의 가장이 누군지도 모르는 17세의 지적 장애 2급[1]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범인으로 모함당한 사건. 실제 성폭행이 있긴 했는데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아닌 '''가족의 노력에 의해 누명이 벗겨졌다. 2019년 3월 5일 KBS ‘제보자들’, 2019년 4월 2일 MBC PD수첩에서 다뤄졌다. 피해자 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 2020년 12월 17일 손수호(변호사)김현정의 뉴스쇼 탐정 손수호 코너에서 다루었다.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사건으로,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완전히 가족 사기단을 구성해 실제 구속까지 당한 무고 피해자 외에도 2명의 남성을 더(!) 무고하거나 그러려고 시도했다. 1심 판결문이 80쪽에 달하고 처벌된 사람이 5명이나 되는 사건이다.

2. 사건의 전개



2.1. 무고와 1심 유죄 판결


2015년 12월 30일 무고 피해자 김아무개는 사업차 전라남도 곡성군에 가 있었다. 같은 빌라에 살던 한 여성이 만취 상태로 무고 피해자에게 찾아와 “당신이 내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소란을 피웠다. 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뜬금없는 소리였기에, 그는 취객이 술주정으로 난동을 부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는 뜬금없이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당하고 말았다.
16년 1월부터 조사가 시작된 끝에 경찰은 무고 피해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무고 피해자를 구속했다.
2016년 11월 30일. 무고 피해자의 아내는 “당신의 남편은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는 전화를 받고 충격을 먹어 쓰러졌다. 이에 그의 딸은 구속된 무고 피해자를 만나봤다. 이 때 무고 피해자는 “나는 피해자 얼굴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일면식도 없어.”라고 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무시됐다. “나는 피해자 얼굴도 모른다니까요.” “실제로 본적조차 없습니다” “저 말고 1년전에도 성범죄 무고한 전력이 있다는데, 고모가 시킨거 아니예요?"라고 항변하면 “어떻게 피해자 얼굴도 모르냐”, “그러면 피해자가 원한관계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무고를 하겠냐” “범인이 담배를 핀다했다, 당신 담배를 피지 않느냐"...이런 식.
미성년 지적장애 여성은 진술이 계속 바뀌었고[2], 진술 중 거짓도 몇 건 있었고,[3] 일부 사실은 기억을 하지 못했으나 경찰은 “성인 피해자의 진술도 세부적인 사항은 바뀌는 경우가 많다. 6세 아동의 지적 능력을 가진 B양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은 오히려 당연한 것”, "공포심에 떨고 있어 혼동하였을 거다, 헷갈렸을수 있다"라면서 무시했다. 결국 '''2017년 3월 31일,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MBC연예 2019.04.02. 오전 9:39 이데일리 2019.04.02. 오전 10:53
그러나...

2.2. 진실


국가 기관과는 달리 무고 피해자의 가족, 특히 둘째딸은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했다. 딸은 생후 7개월 된 어린 아들이 있고 또 다른 아이를 임신한 힘든 환경에도 온갖 고생을 하며(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건 기본, 피해자 언니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엄청난 욕설을 듣는 등 큰 고통을 받았다.) 아버지의 무죄 증거를 찾아나섰다. 2심 선고 1주일 전에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국을 누볐고, 사건 기록을 조사하고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사실을 확인했다. 마을 인근 사료를 받았던 농가사람들도 직접 만나보고, 같은 빌라에서도 찾아봤으며, 입주민들 역시 그 피해자 장애인의 얼굴을 실제로 한번도 본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들을 제출했다.(이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도 엄청난 고생이었는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만 사실확인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면식도 없는 남에게 신분증을 주는 걸 꺼리는 노인들을 상대로 온갖 통사정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러다 경찰 수사의 문제가 밝혀졌는데 '''모텔의 CCTV 저장 기간이 충분했는데도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마침내 정말 어렵게 성폭행 피해자를 찾아냈는데 성폭행 피해자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네.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실제 성폭행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모부''' 이아무개였다.
모든 것의 시작은 무고 2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의 고모 부부는 두 명의 조카가 있었다. 아내 정아무개의 오빠의 딸들로, 이들은 모두 지적능력이 매우 떨어졌다. 언니는 장애인 수준은 아니어도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여동생은 '''IQ 44'''로 6~7세 어린이 수준의 중증 지적장애인이었다. 큰 조카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함평에 있는 이들 부부 집에 같이 살면서 사료 배달 일을 도왔다. 2008년 박아무개와 결혼[4]하면서 독립했지만 그 후에도 수시로 방문하면서 가족처럼 지냈다. 둘째 조카는 2013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장애가 있던 어머니가 보호시설로 가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자 중학교를 중퇴하고(당시 15살) 이들 부부 집에 함께 살게 됐다.
그런데...고모 부부는 조카에게 20킬로가 넘는 소 사료 포대 나르는 일을 강제로 시켰다. 피해자가 일을 하러 가지 않으면 가둬놓고 폭행하며, 학교도 보내지 않은채 신분증, 복지카드도 모두 빼앗고 십원 한푼 주지 않으며 학대했다. 새벽 4시경 사료 배달을 시키며 끌고 다니며 그 후 시간대에는 집에 가둬 놓고,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게 했다(그래서 이웃들도 그녀의 얼굴을 못 보았던 것이다). 거의 현대판 노예 수준. 그리고 심지어 강간까지 저질렀던 것이다.
고모는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조카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모부와 싸우기 시작하며, 질투심에 조카를 더욱 심하게 학대했다. 고모부는 조카를 성폭행한후 2만원을 주곤 했으며, 바로 그 다음날만 되면 이 악마 같은 고모는 알고 있듯이 돈을 내놓으라하고 무자비한 폭행을 했다고. 고모는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원망을 엉뚱한 이웃에게 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짜 강간범인 고모부 역시 자신의 범죄 책임을 면할 생각으로 무고를 부채질했다. 심지어 이 부부는 다른 곳에서 살 때도 이웃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몬 적이 있었다고.

2.2.1. 1차 무고: 마을 이장(미수)


첫번째 무고 피해자는 마을 이장이었다. 첫 번째 범행을 피해자의 언니가 직접 보고 고모에게 얘기했고, 고모가 남편에게 따져 물었는데, 이 씨는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지만 그 이후 피해자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걸 고모는 본다. 혹시 남편이 성폭행 한 다음 돈 준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해서 남편을 재차 추궁했다. 그랬더니 이 씨가 다시 한 번 부인하면서 “내가 아니라 마을 이장 조 씨가 한 거다.”라고 둘러댄 것이다.
처음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①큰조카가 남편의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얘기했다. ②그 후 남편과 같이 이장을 찾아가서 추궁을 했는데, 당연히 이장 조 씨는 펄쩍 뛰었다. 남편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③마지막 이유가 가관인데, 고모가 이미 예전부터 큰조카가 이장 조 씨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해왔기 때문이라는 황당하고 놀랍고 어이없는 이유(...)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고모는 결국 술김에 112에 전화를 하게 된다. 이때도 자신이 큰조카씨인 것처럼 사칭해서 “내 동생이 이장 조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는 경찰 가서 이장 조 씨한테 당했다고 진술하라면서 모텔 이름을 알려주고 성폭행 상황도 교육시켰다. 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 하니까 '''때리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고 경찰 가서도 정 씨가 시킨 대로 허위 진술을 했지만, 이때는 다행히 이들의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앞뒤가 안 맞고 부정확하게 얘기하는 등 진술을 제대로 못 하고 피해를 당했다는 모텔 구조와 실제구조가 다르며, 피해를 당했다는 모텔 cctv는 3개월가량 녹화가 되었으나 피해자와 성폭행을 했다 주장하는 마을 이장의 출입 모습이 없는 등으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다시 나와서 추가 조사하자는 경찰에게 피해자가 그걸 거부했고 결국 이후 고소가 취소되면서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다.
이후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된 이들은 곡성으로 이사한다. 이사 후에도 고모부의 강간은 계속된다. 심지어 피해자의 친언니를 함께 모텔에 데려가 자매를 특수강간한 적도 있다고 한다.

2.2.2. 2차 무고: 이웃 주민(성공)


다시 남편의 행동을 눈치챈 고모는 또다시 추궁했지만, 고모부는 이번에는 같은 빌라 1층에 사는, 거주민 중 가장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무고 피해자에게 눈독을 들여 두 번째 타깃으로 삼는다. 고모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조카에게 “아래층 김 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말하라.”고 강요했다. 새벽 4시경 사료배달 출근길 주차장에 있는 무고 피해자의 차량을 수회 알려주며 “경찰들이 물으면, 저기 저 보이는 은색 차 주인이 너를 데리고 1년전에 모텔갔다고 찍어라”고 주입하고, 창문으로 1층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를 보며 “경찰들이 물으면 저기 지금 주차장에 보이는 저 아저씨가 성폭행한 범인이라고 지목해라”고 지시하는 등..참고로 해당 빌라의 모든 세입자들은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는 구조로, 1층 입주민들은 2층 입주민들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2층에서는 사람들의 얼굴, 차량이 모두 노출되는 구조였다고 한다.
이렇게 주입하는 과정에서 시키는대로 말 안하면 감옥에 보낸다고 협박하고,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범인 일당은 이런 식으로 조카에게 주입을 한 후, 그가 피해자의 고모와 고모부가 없는 틈을 타 집으로 들어와 범행을 했다는 이야기를 주작했으며, 증거가 사라지도록 일부러 '1년 전'에 당했다는 시나리오를 내세워 무고를 시작했던 것이다.
진짜 성폭행범인 고모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히려 고모 말 대로 하라면서 거들고, 한 술 더 떠 구체적인 모텔 이름을 말하면서 거기를 범행 장소로 말하라고 시켰다. 그런데 사실 그 장소는 고모부 본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장소였다.(...) 이렇게 자세히 지정을 해 주니까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 되면서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된 것이다. 물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1심 재판에 고모가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했고, 결국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는 결국 강간과 폭행을 참지 못하고 가출한다(2017년 6월, 당시 20세). 남자친구 L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찾아온 무고 피해자의 딸을 만나게 되었고, 드디어 자유로워진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설득과 주선으로 결국 진실을 털어놓게 되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선언을 한다. 극도로 고모 부부를 무서워했기에 재판부에 고모와 고모부 없을 때 증언하고 싶다고 부탁하여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고모는 2심 증인출석 하루전 '''"제발 이번에만 당했다고 우기면 우리가 이긴다. 법관이 이번에만 당했다고 하면 우리 이기게 해준다 했다. 지금와서 안 당했다고 하면 우리 실형당하고 큰일난다"''' 라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고. 물론 이 녹음은 좋은 증거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고모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내가 범인 맞다”고 고백한 후 음독 자살을 기도한다. 실제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그러자 무고 사건의 주범인 고모는 “이 모든 일이 L 때문”이라며 격분하고는 L에게 전화해서 '죽여버리겠다'부터 시작해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까지 한다. 반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2.2.3. 3차 무고: 피해자 남편(실패)


그 후 피해자와 남자친구는 결혼한다. 이제 남편이 된 L은 처 고모부를 고발했고, 진범인 피해자의 고모부는 조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애인 대상 범행이었고 친족 간 범죄인데도, '''무고 피해자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형량이다.''' 사실 1심에서는 무고 피해자와 똑같은 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반토막 난 것인데, 이유는 경찰단계부터 자신의 범죄를 처음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며 인정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고모는 정신을 못 차리고 남편을 어떻게든 석방시키려고 기를 쓴다. 피해자의 남편을 구속시킨 다음 혼자 남은 조카를 설득해서 진술을 또다시 번복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또''' 같은 수법을 시도했는데 피해자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서 구속시키려 했던 것이다. 교도소에 자기 남편을 면회 가서 논의도 했다고. 그 후 이번에는 피해자의 언니 부부를 찾아가서 큰조카에게 “L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으로 신고해라.” 그리고 이어서 그 남편 박아무개에게도 “사실 네 아내씨도 고모부한테 성폭행 당했다. 그래서 우리 전세금이라도 빼서 합의금 주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고모부가 출소부터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L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해서 구속되게 만들어달라.” 한 마디로 '돈 줄 테니까 무고 도와라'는 제안을 한다. 기막히게도 언니 부부는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 언니를 두 차례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런데 남편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감을 잡고 전화 통화 녹취록 등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들을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했다. 결국 다행히 언니가 경찰에서 진실을 털어놨고 그 남편도 자백하면서 고모의 무고 교사 사실을 털어놓았기에, L이 누명을 쓰지는 않았다.
다시 비대면강간 무고 피해자 김씨의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그는 결국 억울한 옥살이 11개월 만에 보석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리고 2019년 1월 30일,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는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그와 가족의 삶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 피해자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자다가 소리 지른다고 한다. 거기에 손목시계를 전혀 못 찬다고 한다. 시곗줄의 감촉에서 포승줄로 손목을 꽉 묶는 느낌이 생각나서라고. 게다가 생업은 완전히 망가졌고,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된 뒤였으며, 임신 중이던 딸은 결국 유산했다.

2.3. 단죄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020년 12월 13일 피해자의 고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범행과 그 시도만 3번인 이 복잡하고 거대한 사건의 주범으로서, '''무고, 무고교사, 강요, 특수강요, 협박, 모해위증, 명예훼손,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는 죄목만 8가지나 되는 엄청난 중죄를 저지른 데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고모부에게는 무고는 물론이고 아청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는 이미 2018년에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받았고, 2019년에도 역시 같은 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는 전과자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자백했다지만 왜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마찬가지로 무고에 가담하여 허위 진술을 한 다른 가족들도 처벌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2살 터울 언니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곧바로 진실을 털어놓긴 했지만 그 후 재판에서 L에게 욕설을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니의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죄가 중하지만 처고모의 교사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어린 자녀가 있는데 부모 모두 구속하는 건 가혹하다는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고 성폭행 피해자이며 가해자들로부터의 강요가 있었다지만 무고 피해자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성폭행 피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가해자들이 법의 철퇴를 맞았지만 무고 피해자와 가족의 상처를 달래기에는 부족했던 듯하다. 그는 판결 후 "경찰과 검찰이 내 출퇴근 기록이나 모텔 출입 등 기초적인 사실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허위 신고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딸은 아비를 위해 백방으로 뛰다가 유산까지 했다. 집안이 파탄 난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3. 문제점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분석 도구인 '진술분석'에 대한 문제점 지적.
현행 피해자 진술분석은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면담이 진행되며, 진술 타당성 평가 - ‘SVA’(Statement Validity Assessment)의 보편적 도구인 CBCA(Criteria Basement Contents Analysis)와 RM(Reality Monitoring) 두 가지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6년 진술분석 제도 검찰 도입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진술분석’에 관한 유관 기관 매뉴얼 내용에 근거함) CBCA는 19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진술 신빙성에 해당되는 준거를 체크하는 것이며, RM은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진술의 현실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제시된 분석 도구입니다. 결국 이 둘은 『진실탐지』, 즉 믿을 수 있는 진술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진술분석은 폴리그래프(Polygraph)검사-거짓말탐지기 테스트, SCAN(Scientific Contents Analysis)-과학적 내용분석 그리고 기만적 언어 및 진술 행동분석 키니식(Kinesics)신문기법까지 『거짓탐지』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진술을 분석하는 사람의 주관적 사고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분석가도 사람인지라 보편적 사람의 정서 즉 상식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특수한 환경에 처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과의 신뢰관계에 있어 진실 편향적 사고(믿고자하는 정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분석에 있어 진실탐지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 지향성을 띤 분석 작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고자 하면, 모든 것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잣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실탐지에 있어 해당 준거 항목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할 가능성, 개연성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직업으로 하는 수사관이 거짓탐지를 도구로 피의자에 대한 진술분석을 한다는 것은 출발점부터 고소인, 피고소인의 공정성, 형평성에 있어서 다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인 경우 상대적 약자인 여성, 미성년자 진술에 무게를 싣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사관이 최초 피해자 조사에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거짓탐지 수사면담과 신문기법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진술분석에 있어서는 최소한 진실탐지와 아울러 거짓탐지 도구도 표준 도구로 활용해야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한 접근이라 판단되나,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갖추어지지 못한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본 사건 외에도 이런 유사 사건으로 무고 피해자가 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보상 및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 녹취분석연구소-사법정책연구원 2019연구주제 신청 발제문 중 일부 발췌'''
녹취분석연구소-사법정책연구원 2019연구주제 신청 발제문 중 일부 발췌

3.1. 법원의 문제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진술분석 의견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하기 사항을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분석 의견서는 의뢰 기관의 편향된 가치 판단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바, 분석 전문가의 소속과 의뢰인, 그리고 분석 데이터의 자료 목록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사건의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의구심이 든다면, 법원 의뢰로 별도 진술분석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진술분석은 분석 도구 적용에 따라서 분석자의 해석과 판단이 달리되는 만큼, 공정한 분석 도구와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 논증이 피력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결론에 따른 의견과 다른 해석과 의견에 따른 견해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기 판단의 편향성이 수사 및 조사 단계의 과정에서 얼마나 검증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당 곡성 강간 무고 사건은 초기 판단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3.1.1. 무고 피해자가 받은 판결문의 논리


무고 피해자의 무고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판사는 무고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결정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미성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재인용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성폭행 피해자 고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간주해 징역 6년이 선고됐다.'''

3.1.2. 진실 규명 후 법원의 태도


PD수첩은 당시 법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공보판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판결문 내용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요. 요청하신 인터뷰에 대해서는 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5.아버지의 운명이 걸린 재판! 충격적인 증언 -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 방송) #


3.2. 비전문적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3.2.1. 2016년의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2016년에 2차례 진술분석을 이루어지고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가 나왔다.

사건의 년도와 경과시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였는데(녹취록1) 이 현상은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기억이 어려운 지적 장애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요약하면, 진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해 언어 이해와 표현력을 포함한 의사 소통 능력상 상당한 제한이 있지만, 주장하는 바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사실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을 진술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제공된 자료로 미루어 볼 때 진술된 3건의 성기삽입 성폭행 피해는 지적장애로 인해 현실 인식과 이해능력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의도를 짐작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과 저항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1월 4일; 4월 5일에 조사한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의견서

4.피해자 진술 집중 분석! 드러난 비밀 -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 방송에서 재인용)#

위의 PD수첩 방송에 의하면 해당 진술분석을 한 자는 김인영 1심 당시 진술분석가라고 한다.

3.2.2. 실제 전문가의 분석


그러나 실제 임상심리학과 교수가 읽어보니 분석의견서에 문제가 있었다. 전문가에 의하면 '''위의 진술내용은 조사자가 유도질문한 것을 "네, 아니요, 고개 끄덕임"로 반복하는 수준이라 한다.'''

진술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최대한 많은 진술이 필요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1,2차 진술하는 동안 했던 거의 모든 정보는 조사자의 유도질문에 포함되어있는 정보를 반복하는 수준. "네, 아니요, 고개 끄덕임" 이 정도 수준이에요'''.

김태경 임상심리학과 교수

4.피해자 진술 집중 분석! 드러난 비밀 -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 방송) #

조사상황에 보였던 극도의 긴장감이 만약에 사건의 대한 진술로 인해서 촉발된 심리적 고통이라면 적어도 휴식시간에 이게 유지가 돼요, 보통. 이분의 경우에는 마치 '비포 애프터'처럼 조사상황에서 동석자와 조사자가 빠져나가는 순간. 스르르 생기 있는 얼굴로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이건 이 사람이 이전에 마치 위축된 것처럼 보였던, 눈도 못 마주치고, 긴장했던 이 행동이. 심리적인 고통 때문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해요.

김태경 임상심리학과 교수

4.피해자 진술 집중 분석! 드러난 비밀 -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 방송) #

침묵하고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유도질문을 해요. 구체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을 해서 정보를 얻어냈고 그것을 피해자한테 확인하는 식으로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적장애 2급도 적절히 질문만 잘하면 자신이 경험한 것을 구두로 진술할 수 있어요'''. 사례의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진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지적장애로 연결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면죄부를 준거죠. '''거짓진술의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조사가 이뤄진 것 같아요.'''

김태경 임상심리학과 교수

4.피해자 진술 집중 분석! 드러난 비밀 -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 방송) #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2016년의 분석 의견서는 2급 지적장애에 대한 전문적 사실을 무시해서 만들어진 것이였다. 사실상 답을 유도해서 만든 소설이었다.

3.3. 박송희 여성청소년계장의 문제



3.3.1. 강력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박송희 여성청소년계장은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변명을 했다.

피해자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고요

박송희 여성청소년계장의 변명[5]

아버지는 어떻게 성폭행범이 되었나? -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 방송)#

무고 피해자의 아내는 “만약 미성년 여성이 고모 부부와 계속 살았다면 제 남편은 아무런 증거 없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무고의 대상이 되면 남성은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증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2019년 3월 6일 네이버-국민일보 “성폭행 누명 남편, 11개월 옥살이…경찰 고발한다” 아내의 청원

3.3.2. 모텔 CCTV 무시와 일치하지 않는 변명


당연히 무고 피해자가 성폭행을 했느냐 아니냐는 모텔 CCTV로 검증이 가능했다. 실제로 무고 피해자도 수없이 경찰에게 cctv를 봐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 첫번째 성폭행 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회사(그는 휴게소에 근무한다)에 출퇴근한 기록에 곳곳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톨게이트까지 지나는 등 알리바이가 있었으나, 수사 기관은 이곳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두 번째 범행 장소로 지목된 근처 모텔은 주변에 CCTV가 있고, 바로 옆에 큰 교회도 있으나 수사선상에서 빠졌다고 한다. 게다가 차에서 내린 장소에도 CCTV가 있었지만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다음과 같이 변명을 하였다.

PD수첩: B모텔의 CCTV는 확보하셨나요?

여성청소년계장: B 모텔 CCTV는 확보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PD수첩: 어떤 이유에서였죠?

여성청소년계장: 통상적으로 무인텔은 (CCTV) 저장기간이 일주일 정도고 (업주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업주가 '우리도 CCTV 저장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자체를 가서 확인하지 않았죠. 이미 (사건 발생 후 ) 3개월이 지난 시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인텔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3.의심스런 증언, 가해자만 바뀐 두 개의 사건 -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 방송) #

그러나 '''실제 모텔 사장의 말은 박송희 여성청소년계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경찰과 통화한) '''기억이 없어요, 받은 기억이. 경찰이랑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나한테 전화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당시 B 모텔 사장의 증언

3.의심스런 증언, 가해자만 바뀐 두 개의 사건 -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 방송) #

'''출입구를 포함한 모든 카메라의 저장기간은 119일(4개월) 저장됩니다'''.

사실 확인서

3.의심스런 증언, 가해자만 바뀐 두 개의 사건 -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 방송) #

당시 B 모텔 사장:컴퓨터 전문가가 와서 진짜 일주일인지, 한 달인지, 6개월인지, 3개월인지 그거 다 메모리 봅니다.

PD 수첩: 다른 경우에 그랬다는 거죠?

당시 B 모텔 사장: 네,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3.의심스런 증언, 가해자만 바뀐 두 개의 사건 - PD수첩 1188회 '저는 성폭행범의 딸이었습니다 (2019년 4월 2일 방송) #

4월 5일, 진술이 2번 번복된 후 최종적으로 모텔 상호가 특정되면서 경찰은 모텔에 현장답사를 나간다. 이날 cctv만 제대로 판독하였으면 15년 12월 8일부터의 모텔cctv를 볼 수 있었으며, 그날 cctv 판독을 하였으면 '''고모부가''' 문제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언니 , 즉 조카 2명을 데리고 모텔에 끌고가 성폭행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수 있음과 더불어 진범을 잡고 억울한 피고인을 만들지 않을수 있었다!
경찰은 객관적인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수 있었지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범인이 저 사람이라는 피해자 고모의 말에만 주목하여 수사를 너무나 소홀히 하며 무고 피해자를 진범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그 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검토도 노력도 하지 않았다.

3.3.3.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과 진술의 모순


A모텔은 피해자들이 주장을 했다는 시기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아예 영업을 하지 않았다.''' 뒤늦게 그것을 알았는지 고모는 2016년 4월 2일 경찰에게 다른 모텔이라고 진술을 번복한다. 하지만, 그 모텔 역시 실제 피해를 당했다는 당시와 '''상호명이 달라진''' 상태였다.
또 뒤늦게 그것을 알았는지, 고모는 다시 7월5일 경찰에게 '같은 장소인데 처음 따라갔을때는 간판이 ○○로 되어있었고 , 두 번째 갔을때는 같은 자리인데 간판이 □□로 변경 되어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다. 이렇게 실제 피해를 당한 시기를 기억해야 할 텐데, 현재 (수사당시) 간판만 외우고 있는 피해자 측에 대해, 경찰은 그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저 가해자 몰아가기 식 수사만 계속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 그 모텔의 간판이 변경 된 시점은 이미 한참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다. 2월 15일 오전 10시경에 시안이 완성되어 그후 간판 천갈이 작업이 진행되는데, 무고 피해자는 '''1월 19일'''부터 조사를 받으러 다녔다 가해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는 범인이 어떻게 수사 도중 또 피해자를 성폭행할 수 있을까? 간판 변경일만 모텔 업주에게 물어보았다면 의심을 갖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무시한채 오로지 범인 몰아가기 수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수사로 결국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채 진범을 놓치고, 한 가장을 평생 억울함 속에 살게 만들었다.

3.4. 검찰의 문제


뻔뻔한 말을 하는 것도 부족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하기에 이르러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고당한 피해자를 공소 하며 서면에 언급된 검찰측의 의견. 출처

강간 무고 사건의 원인은 경찰과 똑같이 태만한 검찰의 무성의한 건성 수사에 있었다.
피해자의 증언이 번복됨에도 검찰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 확보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 오류에 대해 태만하게 반응했으며, 무고를 당한 무고 피해자를 몰아가는 수사를 진행했다.
결국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검찰은 그대로 무고 피해자를 '''구속 시켰다.''' 이에 가족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자 검찰은 면박을 주기까지 했다. ###
애초 경찰에서 저런식의 형편없는 대충 수사를 해도,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하는 검찰에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무고 피해자가 징역 6년형을 받고 11개월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았었다. 저 무고 사건이 재판까지 가서 1심 유죄판결이 나온 것도 '''검찰에서 무고를 당한 피해자를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여 유죄 기소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은 검찰이 기소독점을 하고 있기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가능하다.
무고 사건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후에도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진상(무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규명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수사과정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공분을 샀다.
이후 해당 검사에 대해 취재한 jtbc는 (유튜브)검·경의 '대충 수사'…성폭행 누명 쓰고 11개월 옥살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를 하며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대충 수사를 했음을 지적했다.
무고당한 피해자를 공소하며 검찰측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을 무고한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에게 뻔뻔하다. 죄질이 불량하다는 같잖은 소리까지도 지껄이며 무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되려 무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버린다. 물론 무고 사건임이 명백하게 밝혀졌기에 사건이 진실이 뭔지도 몰랐던 검찰의 헛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 시민단체


당당위에서는 이 사건을 자체 유튜브 등을 통해 알리고 있으며, 해당사건의 무고 피해 남성을 위해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5. 유사 사건



[1] 사건 당시 기준. 2019년 7월에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중증 장애인'으로 재지정되었다.[2] 경찰조사 이전 고모와의 대화에서는 모텔에서 당했고 횟수는 모른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16년 1월 초 경찰조사에서는 집에서 5회 당했다고 말했고, 3월 수사기관 면담에서는 집과 A모텔에서 각각 3회와 2회 당했다고 말했다. 4월 면담과 경찰 조사에서는 또 장소는 B모텔이라고 말하며 횟수는 대답하지 않았고, 10월 검찰조사에서는 집과 B모텔에서 각각 3회와 2회 당했다고 말했다.[3] 피해자는 무고 피해자의 차량 외부모습은 외웠지만 실제로 탄 적이 없으므로 내부모습은 모두 틀리게 진술했다. 은색 차량인 것은 맞았지만 내비게이션이 앞유리에 있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는 매립형이었다. 또한 거주지도 틀리게 지목했다. 무고 피해자의 사무실은 파란색이었는데, 피해자는 노란 집을 범인 집으로 특정했다.[4] 여담으로 남편이 28세 연상(!)이라고 한다..[5] 참고로 2021년,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으로 승진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10713595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