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1. 무기의 한 종류
1.1. 개요
實彈 /'''Live ammunition'''[1][2]
실제로 사용되는 탄환을 의미한다. 공포탄과는 다른 의미.
공포탄이나 훈련용으로 쓰이는 모의탄 등과 달리 탄두가 실질적인 파괴력, 살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탄두에 따라 예광탄, 철갑탄 등으로, 사용하는 총기에 따라 권총탄, 소총탄, 산탄 등으로 분류되지만 어차피 탄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탄으로 분류한다.
실탄을 사용하는 총으로 사격을 연습할 수 있는 사격장을 실탄사격장이라고 한다.
구경이 0.6인치 이하인 소화기의 탄약을 소화기실탄(small arms ammunition (약칭 SAA), 小火器實彈)이라고 한다.
1.2. 종류
각종 탄약, 포탄 구경 일람 또는 총알/탄자의 종류 문서 참조.
1.3. 군 현장에서의 사용
군에서는 실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탄약고를 열고 하나하나 실셈을 한다. 실탄이 하나라도 사라진다면 그거야말로 발칵 뒤집히는 일이고[3] , 심하면 저녁 뉴스에 나올 수도 있는 일이며, 이는 설령 탄피라고 해도 다르지 않다. 자신이 이 실탄을 어디다 빼돌리지 않고 훈련 시에 잘 쐈다는 입증을 할 수 있어서라고 한다. 군대에서 그렇게 탄피줍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런데 해외의 다른 군에서는 민간 총기소지 허용 여부에 따라 꼭 그렇게 목숨 걸고 관리하지는 않는 모양이다.[4]
1.3.1. 실탄 훈련
군사 현장에서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포탄 등으로 훈련을 하기도 하지만, 실탄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위험을 감수하고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군사적 조치 또는 입장 발표에 대해 대응이나 항의, 경고의 뜻을 보이는 등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공포탄으로는 실전 연습의 분위기가 나기 어려워서 실전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2016년 12월에 중국 해군이 서해 인근에서 실시한 실탄 훈련 - THAAD 배치에 대해 경고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 2016년 9월 중순 중국 해군이 실시한 실탄 훈련 - 중국이 THAAD 배치에 대해 반발하여 훈련한 것으로 보아 위의 훈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6년 8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89주년 기념 훈련 -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 온 시점에서 실시한 훈련이기 때문에 일본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보기도 한다.
- 일본 자위대의 '후지 종합화력 시범훈련' - 매년 진행하는 일본 최대의 실탄 사격 훈련으로 1961년에 시작되어 1966년부터 대중에게 공개되었으며, 2016년 훈련은 제 58회이다.
- 실탄 훈련 실시 측에서는 실탄에 의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검토해야 하며, 사전에 철저히 안내 및 주의를 해야 한다. 실제로 2015년 5월 예비군 사격 훈련에서 훈련 절차 규정 미비(예비사격을 하지 않음)로 인한 것으로 지적되는 사망 사례가 있었다.
- 훈련 대상자는 실수로 오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실탄 훈련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오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아쇠를 고무로 고정하고 첫 번째에는 반드시 공포탄이 발사되는 등의 사전 조치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만에 하나 오발이 일어나면 한 사람의 생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실제로 2015년 8월에는 총기 오발로 인한 사망 사고가, 2014년 9월에는 홍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총기 오발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 실탄을 이용하지 않는 훈련 시에도 훈련 실시 측에서는 훈련에 사용되는 총기 등을 지급할 때 실탄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실제로 함포 정비 중 실탄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실탄이 발사된 사고가 있었으므로 훈련 시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1.4. 경찰의 실탄 사용
대한민국에서 허가 없이 실탄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불법무기소지죄로 판단되어 불법에 해당하지만, 경찰의 경우 해당 법률의 조항 중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5] 에 해당하여 실탄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실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 SBS뉴스 기사나 KBS뉴스 기사에서처럼 멧돼지 등이 출몰하는 경우, 또는 오패산터널 총격전 등 경찰과 용의자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지거나 살인범 등 심각한 강력 범죄자인 경우가 있다.
이때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9조(총기사용의 경고)의 다음 조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음에 발사하는 몇 발은 공포탄이고 그 다음부터 실탄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총으로 리볼버(Revolver)형 권총이 있는데, 구경이 맞는다는 조건 하에 공포탄과 실탄의 개수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서 상황에 맞게 공포탄이나 실탄을 발사할 수 있다.경찰관은 법[6]
제10조의4에 따라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7]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11.19 개정)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때는 조명탄을 먼저 발사한 후 실탄을 발사하였다.
사용하고 남은 실탄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퇴직한 경찰관이 실탄을 불법 소지하다가 발각된 사례, 경찰관이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공항 검색대에서 실탄이 발견된 사례도 있다.
실탄 관리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하기도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무기·탄약관리 규칙을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규칙의 제14조에서는 실탄을 장전할 때 반드시 방아쇠울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이거나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에는 공포탄을 장전하고 두 번째부터 실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15조에 따르면 사격훈련 시에는 사격통제관이 개인별 실탄 지급 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실탄 소모량과 회수된 탄피의 양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 등 실탄 사용을 관리해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경찰이 실탄을 사용한 사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3.1 운동 당시 독립 만세 운동을 벌이는 시위대를 일본 경찰이 실탄으로 진압한 것이 있다. 또한 4.19 혁명 당시에도 경찰이 실탄을 사용하여 시민들을 진압한 적이 있다.
미국 경찰의 경우, 용의자가 경찰관을 공격한다고 해도 비무장일 경우 최대한 실탄사용을 피하고, 후추 스프레이, 테이저 건 등 비살상 수단으로 대응한다. 제 아무리 미국의 공권력이 무섭다지만 경찰이 아무때나 총쏘고 그러는 야만한 집단은 아니다. 그러나 용의자가 비무장 상태더라도, 경찰관의 총기를 빼앗으려는 행동을 할 경우, 다수가 경찰관을 집단구타하려 드는 경우,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허리춤에 손을 가져다 데는 등의 이상행동을 할 경우에는 실탄사용이 허가된다. 만약 용의자가 날붙이, 둔기 등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공격할 경우 실탄사용이 허용된다.미국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학생을 제압하기 위하여 실탄을 사용한 사례
1.4.1. 경찰의 실탄사격훈련
경찰은 강력 범죄자 체포 등 실제로 실탄을 사용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데, 대한민국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에 따라 훈련사격과 경기사격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훈련에서도 실탄이 분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헤럴드경제 기사에 따르면 훈련 중 실탄을 분실한 후 위조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2015년 9월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점이 다뤄지기도 했는데, 이때 새누리당의 이철우 의원이 실탄과 탄피를 바꿔치기하는 등의 수법을 지적하였다.
1.5. 실탄 사용에 관한 법률
실탄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이 위태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에 따라 실탄 사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 제2조(정의) : 실탄을 공포탄과 묶어서 '화약류' 중 '화공품'으로 분류하며, 이후에도 '실탄 또는 공포탄'과 같이 실탄과 공포탄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 즉 법률적으로는 공포탄과 실탄을 거의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火工品: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3. 화공품
>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 3. 화공품
>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 제6조(판매업의 허가) :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판매업자가 아니면 실탄 판매는 불법이다. 단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의2(총포의 보관) :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실탄을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는 실탄, 기간, 장소,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 총포 보관, 휴대 또는 운반 시에는 그 총포에 실탄을 장전해서는 안 된다.
- 부칙 제3조(총포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률의 시행 당시(2015.11.02)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행일 1개월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실탄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사용을 허가한 관청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 제 57조(포상금), 제 70조(벌칙) - 이에 따르면 아래처럼 총기를 이용하여 실탄으로 야생 동물을 포획하려는 사람을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거나 직접 체포하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제57조)
> 16. (위와 같음) (제70조)
> 16. (위와 같음) (제70조)
1.5.1. 과거의 법률
과거에는 군인복무규율, 마약법시행령 등에서 '실탄'이라는 말이 직접 쓰였다.
- 군인복무규율(1976.10.13 시행) : 제121조(실탄의 휴대)
> 위병소에는 소요의 실탄을 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탄약의 종류·수량 및 보초에게 지급할 시기등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74.01.04 개정)
- 마약법시행령(1988.12.19 시행) : 제29조(총기의 휴대)
> ①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소형총기와 동실탄을 비치한다.
2. 비유적 의미
- 드라이 파우더(dry powder) : 원래 의미는 건조되어(dry)[8]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화약(gun powder)으로 전투에 즉시 사용 가능한 실탄이라는 뜻으로 'dry gun powder'에서 'gun'이 생략된 것이지만, 이런 의미는 군사 기술이 발달한 20세기 이후 거의 사라졌고 그 대신 금융업계에서 '투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 중 아직 투자하지 않은 돈'이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돈'과 같은 의미의 은어로 쓰고 있다. 뉴스에서 말하는 'OO조원 규모의 실탄'이나 '구조조정 실탄' 등에서의 실탄이나 경제 관련 기사에서 등장하는 '실탄'이라는 단어는 이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2.1. 여담
- 네이버 지식iN에 '실탄'이라고 검색하면 상위 페이지에 쇳덩어리 등의 사진을 보여 주고 그것이 실탄인지를 묻는 내용의 질문이 많다. 탄피가 없고 탄두만 있는 경우 사용된 실탄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지고 가서 문의하면 된다.
-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3집 Goodbye Aluminium의 노래 '길동전쟁 2'에는 '차라리 나에게 총과 실탄을 다오'라는 가사가 나온다.
-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도 실탄이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2015년 2월 15일자 방영분인 여군특집과 2015년 12월 6일 방영분인 해병대 특집이 그것이다.
- 2016년 2월 일본 프로야구 선수인 야마이코 나바로(Yamaico Navarro)가 실탄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참고로 그의 고국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실탄 소지가 합법이라고 한다.
- '實彈'과 같이 '실탄'으로 발음되는 '失彈'은 관측자가 탄알을 관측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 역시 비유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대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환율 방어에 대해 다룬 한 동아일보 기사의 제목에는 '實彈인가 失彈인가'라는 표현이 있다.
- 실탄어휘 2000발 : 김정호가 저술한 영어 어휘 교재로, 제목에서 필수적인 어휘 2,000개를 실탄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2.2. 관련 문서
[1] '실탄을 발사하다'는 '''Fire''' live ammunition, '실탄 사격을 하다'는 '''Fire with''' live ammunition이다.[2] Live round 라고도 한다.[3] 병사 한명이 실탄을 습득하면 총에 장전하고 쏠지도 모르는 일이며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1실탄은 1목숨 수준으로 소중히, 조심히 다룬다.[4] 미국같이 총기 소유가 합법인 국가는 굳이 힘들게 탄을 빼돌리지 않아도 민간 시장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의 총기 소지가 불법인 나라에서는 한국과 똑같이 탄피를 줍는다.[5] 해당 법률 제 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와 사용'의 제 10조(소지의 금지)의 1항[6] 경찰관 직무집행법, 2016.07.28 시행[7] 중대한 범행이 실행되기 직전 등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인질, 간첩, 테러 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8] 젖은 상태의 화약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옛날 총, 대포 등이 전쟁에서의 핵심 무기로 쓰이던 시절에는 마른 화약을 비축해 두는 것이 중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