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1. 개요
US Police
미국의 경찰은 광활한 영토를 가진 연방제 국가이자 다민족 및 다인종이 혼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체계부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백인이나 흑인은 물론, 아시아계 동양인이나 남아메리카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 등 다양한 인종이 경찰직을 맡고 있다.
2. 역사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북아메리카의 최초 경찰 조직은 1704년 캐롤라이나 주에서 시작된 '''노예 순찰대(...)(slave patrol)''' 이며 이들은 백인 남성들이 자경단을 꾸려 흑인 노예들이 도망치거나 반란과 혁명을 막고자 생긴 조직이다. 1860년대에 노예제도 폐지에 따라 노예 순찰이 폐지되었지만, 그들의 방법은 모든 미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노예 순찰의 경계 전술은 노예제 폐지 후 설립 된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쿠 클럭스 클랜의 전술에 반영되어있다.
미국 역사에서의 초기 치안은 시민 자원 봉사자, 감시 단체, 민병대 제도와 유사한 포지 코미타투스(posse comitatus)로 알려진 징병 체계에 크게 의존했던 고대 영국 관습법 체계에 기반을 두고있다. 이것은 현대의 경찰이 등장하기 시작한 19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이는 1829년에 설립된 영국의 경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최초로 조직된 경찰 서비스는 1838년 보스턴, 1844년 뉴욕, 1854년 필라델피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 부패가 만연해 경찰은 지역 사회의 존중을 받지 않았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는 특수경찰서가 거의 없었다. 1905년 펜실베이니아 주 경찰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무연탄 파업위원회와 사무엘 페니 패커 주지사가 추천한 미국 최초의 주 경찰 기관이 되었다.
3. 체계
3.1. 미국 경찰이 되려면?
주와 관할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공통적으로 요구한다. 인종이나 성별의 차이로 따로 요구하는 조건은 없으며 요구하는 체격조건도 없다.[1] 총도 쏠 줄 몰라도 상관 없다. 어차피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훈련 받는다. 일부 주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21세 이상, 60세 이하 성인이면 지원 가능하다.
-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2]
-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됐으며 교통위반 기록이 적어야 함.
- 전과가 없어야 하고 기소된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지원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 불법 약물 복용 사실이 없어야 함.
- 건강하며 체력이 튼튼해야 함[3]
- 하이스쿨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 취득자[4]
- 군 복무 경력이 있을 경우 불명예 전역이나 기소사실이 없어야 함.
- 양쪽 시력 20/40(약 0.5) 이상[5]
- 경찰을 모집하는 경찰청 지역 내 거주[6]
그렇다고 체력에 자신 없는 사람이 아예 경찰이 될 기회가 없는 건 아니고, 전문 기술을 요구하는 내근직[8] 부서에서는 체력 테스트 상한선이 낮거나 아예 없고, 그냥 건강에 별다른 이상만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이 길로 경찰이 되면 현장근무는 못하고 출세에도 상한선이 걸린다.[9]
까다롭게 보이지만 경찰서 간 적 없고 그냥 신문 정도 읽을 수 있는 지능에 운동 좀 하고 마약 안했으면[10] 경찰 뱃지 달기는 쉽다.(...)[11] 테스트 항목 중에 심리, 인성 검사도 있지만 당락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실 이 심리 검사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요식행위에 그쳐버리고 있어서, 시민에게 호전적으로 굴고 혼자서 흥분하는 다혈질(Out of Control) 경찰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2. 계급과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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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인물은 팀 롱고 버지니아주 샬로츠빌 경찰서장. 육군 대령과 동일한 계급장을 달고 있는데 미국 경찰에서는 이것이 총경이다.[12]
미국의 경찰 계급과 체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아래의 표는 정확한 미국 경찰 계급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일종의 예시일 뿐이다.지역에 따라서는 이 표에 없는 다른 계급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표에 나와있는 계급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명칭도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다. 미국 경찰 계급 체계 #
미국 경찰은 계급장을 미군과 동일한 것으로 사용한다. 영화 폴리스 아카데미를 비롯한 각종 매체나 CNN 등의 뉴스 방송에 그 모습이 나온다.
3.3. 공권력
민간인 총기 소유가 가능한데다가 심심하면 총기난사와 총기범죄와 같은 굵직한 사건이 터지는 미국이기에, 그에 발맞추어 공권력 역시 굉장히 강력하다.
경찰관들은 순찰을 나설 때 거의 무조건 방탄조끼를 착용하며, 권총 한 정에 실탄을 가득 장전해 들고 나가고, 순찰차 트렁크엔 샷건이나 AR계열의 소총같은 보조무기도 하나씩 꼭 챙겨서 다닌다. 개인 성향의 영향이 있거나 치안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백업으로 실탄 권총을 한 정 더 차는 경우도 있다. 테이저가 개발된 뒤에는 인권 문제와 겹쳐 실탄 권총 외에 테이저 건 역시 소지하고 다닌다.
이런 무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강력하고, 타 국가에 비해 많다. 대한민국에서야 '''범죄자가 아닌''' 시민이 난동부려도 경찰관이 당사자에게 '선생님' 등의 호칭을 붙여주면서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웬만큼 난리치지 않는 이상 폭력을 자제하려 하지만[13][14][15]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어느 순간 진압봉과 페퍼 스프레이[16] 세례와 함께 진압당해서 순찰차 뒷자리에 고이 던져진다. 당연한 소리지만 '''총이나 테이저 건을 뺏는다거나, 경찰과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면 정말로 실탄에 맞고 비명횡사할 수도 있다.'''
가끔 유튜브에 뜨는 미국 경찰의 총격 장면만 봐도, 총기가 없는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정신이 아득해질 뿐이다. 개가 경찰관에게 달려들자 쿨하게 조준사격을 해버리고, 경찰차 앞유리 뚫고 총을 쏘는 영상도 남아있으며, 범죄자가 정말로 총을 뽑아 쏘자 소총을 소지한 경관을 포함한 여러 명의 경찰관이 일제히 사격을 가하는 장면 등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엄청난 공권력을 구경해보고 가자.
과잉진압 논란이 터져도 그럭저럭 잘 넘어가는 이유는 바로 강력한 경찰노조(NAPO)가 뒤를 봐 주기 때문이다. 이 미국 경찰 노조에 속해있는 경찰관만 20만명이 넘는다. 한국 경찰을 2017년 기준 해경까지 합해도 12만명을 간신히 넘는데, 미국은 전국적으로 주를 막론하고 이 정도의 노조가 뒤를 봐 주기 때문에 엄청난 공권력을 가지고 가끔은 과잉진압을 터트려도 딱히 터치를 받지 않는 것이다. 경찰노조 입장에서 경찰관들의 뒤를 봐주지 않았다가 지지도를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경찰관 개인이 공무집행 도중 휘말린 사건에 대해 변호법무팀을 파견하여 법적인 자문을 해주기도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워낙 총기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가 많다 보니 경찰들이 상황 발생 시 매우 민감한 상황에 있기도 하고, 자기방어에 대한 법률도 한국보다 훨씬 느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참작만 되면 넘어가는 편이다. 그러니 혹 미국 경찰을 상대할 일이 생겼다면 무조건 양손이 보이도록 해서 얌전히 두고 침착하게 웃는 얼굴로 대면하자. 특히나 차량에 탄 상태라면 섣불리 옷 속이나 수납장에 손대는 짓은 무조건 자제하는 게 좋다. 당연히 무턱대고 제압하진 않겠지만, 미심쩍은 짓을 했다가 운 없으면 총 맞는 수가 있다. 미성년자를 제압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도 있다.[17] 동아시아인일 경우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제법 괜찮기에[18] , 허튼 짓 안 하고 경찰의 지시에만 따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경찰노조의 엄청난 입김 외에도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이 아직도 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경찰관의 공권력 행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면 이것에도 변화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여론이 거의 50:50을 형성하고 있는 풍토상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공권력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1960년대 이후부터 '경찰 감시기구'들이 만들어졌는데, 경찰서 시민고충처리센터라든가 시민 독립기구, 민-경 합동기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민-경 합동기구 같은 경우 경찰측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다.
실제로 이런 공권력이 가끔은 문제가 되어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기도 하였다. 과잉진압이나 인종차별을 저지르는 경찰관에 대해 흐지부지하고 넘어가는 사례나, 그리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총기를 사용하는 등의 사건이 터지는 일은 이제 딱히 보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3.4. 만나면?
사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에 휘말리지 않는 이상, 당신이 미국 영토 내에서 경찰과 대면할 일은 거의 없다.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라면 미국 경찰과 대면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게 옳은 일인지 잘 알 것이므로, 여기서는 여행 중에 미국법에 익숙하지 않아 실수로 교통법규 위반 등의 사소한 경범죄[19] 를 저질러 경찰을 만나게 된 여행자의 시선에 맞추어 서술한다. 다음은 구체적인 행동 절차.
미국은 다인종 국가이므로 경찰은 여권을 보기 전까지 당신이 여행객인지, 이민 2세인지, 아니면 불법체류자인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여행객이란 걸 알기 전까진 누구든 '''총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갑자기 옷 속 또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거나 무언가에 빠르게 손을 뻗거나 집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하면 '''진짜로 총 맞고 이역만리 외국에서 팔자에도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차량 단속일 경우 뒤에서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따라오는데,[20] 즉시 갓길에 정차한 후 별도의 지시가 따로 없다면 '''절대 멋대로 내리지 말고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서 당신의 차량으로 걸어올 때까지'''[21][22] 누가 봐도 수상하지 않은 최대한 바른 자세로 양 손을 핸들 위에 다소곳이 올린 다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후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국제면허증과 여권을 대신 제출하면 된다(한국 운전면허증도 제시하라고 하는 경관도 있다). 보험증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렌터카라면 렌터카 업체에게 사전에 고지받은 대로 하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점으로, 만약 신분증 등이 안주머니나 글러브 박스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있다면 경찰관에게 우선 "이 안에 있으니 제가 꺼내도 괜찮나요?(Is it okay for me to pull it out of my pocket/bag?이나 영어를 잘 못한다면 간단히 It's in my pocket! 혹은 그냥 포켓 포켓! 백 백! 이라고 확실히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얘기하자)”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아니면 이것도 맨 위에 나온 케이스처럼 총기를 꺼내는 행동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이 상황에서는 총을 든 미국 경찰이 갑이니, 무조건 네네하고 지시에 따르자. 괜히 시비를 걸거나 말싸움으로 이어지면 진짜로 곤란해진다. 미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한국보다도 높은 직종이고,[23] 특히 도시 경찰들은 주변눈/교통 때문이라도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은 수틀리면 일단 연행 내지는 구속시켜버리려는 인간들도 꽤나 많다(...). 비록 위법일지라도 압류하려 하거나 이유없이 체포하려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시키는대로 하는게 속 편하다. 미국에서 구속당하면 동네 경찰서에서 진술만 받고 끝나도 일단 지문 따이고[24] 시작하기 때문에 평생동안 미국 비자와 입국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물론 인종혐오 발언이나 명백하게 해서는 안 될 발언을 경찰관이 하는 것처럼 부당한 대우까지 참으란 소리는 아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굳이 감정 싸움하지 말고 차가운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녹음을 하건 블랙박스를 확보하건 증거를 남겨 두자. 얘들이 그렇다고 딱히 뭔 조치를 취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빅엿을 먹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래도 외국인이 자주 갈 법한 대도시 경찰들은 눈치가 빨라서 관광객 여부는 신기할 정도로 금방 알아보고, 특히 아시아인은 그다지 경계하지 않으므로[25]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일단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고, 경찰에게 존경어를 써주면 무난하다. 아무리 미국 경찰의 공권력이 강하다지만, 예의를 갖추고 자신을 대하는 사람에게 삐딱하게 나오는 경찰은 거의 없다. 시골 경찰들은 유색인종을 만나는 경우가 드물어서 조금 경계하기는 하지만, 워낙 느긋한 미국 시골의 분위기상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4. 조직 체계
4.1. 지역 경찰(local police)
4.1.1. 도시 경찰(city police/municip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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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LA시 경찰국 폭동 제어 소대.[26]
시정부에 소속되어 해당 도시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보통 XX경찰청(XX Police Department)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소속이 소속이기에 직속상관은 시장이다.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 고담시장이 제임스 고든을 청장에 임명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27]
지역에 따라 시정부 산하에 경찰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경찰을 감독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청장은 승진한 경찰이 맡는 게 보통이지만 보스턴처럼 외부 영입한 민간인이 맡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경찰에 일자무식한 사람을 시장 맘대로 낙하산으로 앉히는 건 아니고 은퇴한 경찰이나 형법 전문가 등 형사사법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이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
4.1.2. 캠퍼스 경찰대(campus police)
보통 대학에 설치되는데, 한국처럼 일반 경비원이 보안 업무를 맡는 곳도 있지만[28] 이름 있는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경찰을 운용하고 있다. 캠퍼스 경찰관들은 다른 경찰청 소속 경찰들과 권한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훈련도 동일하게 받는다. 관할만 학교 내로 한정되어 있을 뿐.
규모가 큰 대학들의 경우 캠퍼스 경찰대 내에 경찰견부대와 SWAT을 두는 경우도 있다... 대학이 도시를 먹여살리는 교육도시들의 경우에는 캠퍼스 경찰대가 지역 경찰청보다 더 인력과 장비 지원을 잘 받기도 한다. 주립대학 경찰대의 경우에는 학교를 넘어서 주 전체를 관할하는 사실상 주경찰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지역 나름으로 하와이, 아이다호, 뉴햄프셔, 오리건에선 캠퍼스 경찰대의 조직 자체를 주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 대학의 75%가 자체 경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90%는 무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시,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는 지역 내의 공립학교들을 다같이 관할하는 학교경찰대를 운용하고 있다. 자체 경찰대를 먹여 살리기 힘든 재정이 열악한 학교들이 고려해볼 만한 방법.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 당시 MIT 경찰대 소속 경찰관이 테러범과 교전하다 순직하는 등 캠퍼스 경찰의 위상과 역할은 지역 경찰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
- 현재 개별 문서가 존재하는 경찰대
4.1.3. 카운티 보안관(sheriff's department / sheriff's office)
미국에서 카운티(County)는 도시보다 큰 행정구역이다. 흔히 카운티를 한국의 '군' 이라고 번역하는데, 제대로된 번역이 아니다.
미국의 주는 한국 국토와 비교될 정도로 크다. 그래서 미국의 행정구역은 주 → 카운티 → 도시로 구성된다. 즉 카운티는 주보다는 작고, 도시보다는 큰 행정단위이다. 예를 들자면 도시 '로스 앤젤레스'는 동명의 카운티인 '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안에 속해있다. 단, 뉴욕은 예외로 5개 카운티가 한 도시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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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캘리포니아 주의 카운티들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는 총 58개의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은 수많은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으며,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parish, 알래스카 주에서는 borough 라고 부르지만, 이름만 다를뿐 사실상 카운티와 동일하다. 이름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은 연방국가이고, 연방국가는 주별로 법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별로 카운티 단위 호칭이 다른게 한 국가 내에서 효율적일리야 없으나, 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다.
미국 내에는 총 3,144개의 카운티(3,007개 카운티 +137개의 parish나 borough)가 있으며, 50개 주로 평균을 내보면, 미국의 각 주는 평균 137개의 카운티로 구성되어 있다. 텍사스 주가 264 카운티로 가장 많은 카운티를 지니고 있고, 델라웨어 주가 3개로 가장 적은 카운티를 지니고 있다.
보안관 제도가 없는 알래스카,[29] 코네티컷, 그리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는 대부분의 카운티마다 Sheriff라고 불리우는 보안관 사무소(sheriff's department / sheriff's office)를 운용하고 있는데 하와이는 예외적으로 카운티 소속 법집행기관을 그대로 경찰이라고 하고 대신 주경찰을 보안관이라고 부른다. 미국 내의 보안관 사무소는 현재 약 3,085개에 달한다.
도시경찰을 운영할 예산이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에만 카운티에서 카운티 보안관을 파견한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는 보안관 = 시골경찰이다.
역사적으로 아직 미국이 식민지이던 시절 버지니아 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카운티를 만들었는데, 1651년 3월 13일 버지니아의 각 카운티가 자체적으로 치안을 유지할 보안관을 하나씩 뽑으라고 선언했다. 미국의 다른 주들도 버지니아 주를 본받아 카운티를 만들어 보안관을 선출했고, 이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치안 시스템이 되었다. 그런데 대도시의 경우 카운티 보안관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인구가 많다보니, 1636년 보스턴이, 1658년 뉴욕이, 1700년 필라델피아가 야경단(Night Watch)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러던 것이 1838년 보스턴 시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치안 담당 조직인 도시 경찰(City Police) 제도를 도입했고, 1845년 뉴욕이, 1851년 시카고가 도시 경찰 제도를 도입했다. 때문에 도시 경찰이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고, 카운티 보안관이 미국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원칙에 가깝다.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Sheriff(보안관)은 일반 도시 경찰보다 더 큰 지역을 담당하고 권한도 더 강하다.
NYPD[30] 같은 초대형 경찰조직이 자주 영화에 나와서 그렇지, NYPD, LAPD, CPD, SFPD 등 일부 초대형 경찰청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규모 도시 경찰들은 각 도시의 시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장비도 부족하고, 중소 도시의 경우 SWAT 팀도 없는 도시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당수 도시들에서는 도시보다 상위조직인 카운티 보안관이나 카운티 경찰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미국 시애틀 남부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시, 페더럴 웨이 시 등의 소규모 도시에서는 SWAT 팀이 없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터지면 이들 도시들이 위치한 피어스 카운티(Pierce County) 보안관 사무소에서 지원 병력과 SWAT 팀과 폭발물 탐지 로봇 등을 지원해준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로스 앤젤레스 지역을 보면 Los Angeles County Sheriff's Department(로스 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이라는 보안관 사무소가 있다. 로스 앤젤레스 경찰인 LAPD가 로스 엔젤레스 시만 담당하고, 1만여명의 경찰관들만 보유한데 비하여, 로스 엔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로스 앤젤레스 시 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산타 클라라 밸리, 웨스트 할리우드, 말리부, 이스트 LA, 팜데일, 칼슨 시티 등 수많은 LA 메트로 전 지역을 담당하며, 16,400명의 보안관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A에서 남쪽으로 더 가면 나오는 애너하임이라는 도시에는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있는데, 이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역시 애너하임 경찰보다 훨씬 큰 상위조직이며, 애너하임 주변의 거대한 메트로 지역을 담당한다.
미국 보안관 Sheriff 의 활약 모습
당연히 대부분의 미국 전 지역에서는 보안관이 시경찰보다 권한이 강하다. CSI에 나오는 라스 베가스 경찰의 경우는 시경찰이 아예 없고 라스 베가스 일대의 클라크 카운티 전지역을 담당하는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가 라스 베가스 광역경찰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다. CSI 마이애미에서 주인공들이 속해 있는 마이애미-데이드 경찰도 이름만 경찰일 뿐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전체를 담당하는 보안관 조직으로 마이애미 시만 담당하는 마이애미 시경찰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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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NVG-18 야간투시경을 사용하는 LASD SEB 대원
SEB는 군 특수부대들과의 교류가 많은 그 영향을 받아 장비가 군 특수부대 수준이다.
4.2. 주경찰(state police / highway pa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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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퍼거슨 폭동 당시 퍼거슨 시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미주리주 경찰관.
미국에는 각 주마다 주정부 소속 주경찰이 있다. 직속상관은 주지사. 보통 state police, state trooper, state highway patrol 이라고 부른다. 주경찰의 경우 보통 고속도로 단속 및 순찰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31]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일반 치안 유지는 보안관 사무소나 시경찰에 맡기고 주경찰은 대부분 고속도로 순찰에 집중한다. 반면 주경찰(State Police)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주의 전체적인 치안 담당 및 대테러 임무, 범죄 수사 등 여러가지 임무를 담당한다. 왜 '''대부분'''이냐면 명칭과 세부 업무에 차이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이며, 아래는 각 주별 주경찰의 명칭들.
- State Police
- Highway Patrol
주 전역에 걸쳐 일반적인 경찰 활동을 하는 주경찰은 이 정도이지만, 주경찰의 범위를 넓혀 주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경찰기관으로 잡으면 그 수는 더 많다. 메릴랜드를 예로 들면 상술한 메릴랜드 주경찰(Maryland State Police) 외에도 정부청사 경찰대(Maryland Capitol Police), 보건부 경찰대(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Police), 노동면허규제부 경찰대(Maryland Department of Labor, Licensing, and Regulation Police), 천연자원 경찰대(Maryland Natural Resources Police), 차량관리국 경찰대(Maryland Motor Vehicle Administration Police Department) 등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찰기관이 여럿 더 있다. 경찰이라는 명칭을 쓰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권한을 가진 주공원관리청 레인저(Maryland Park Service Rangers)들은 덤.
4.3. 연방경찰(federal agent / federal police)
미국에는 연방경찰도 존재하는데 독일 연방경찰이나 오스트리아 경찰처럼 전방위적인 경찰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고 영국 국가범죄청처럼 중앙정부의 수사기관이거나, 연방정부 소속 시설 전담 치안기관인 경우가 많다. 전담 경찰의 개념은 사실상 연방경찰보다는 FBI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한국으로 치면 경찰청의 수사, 보안, 정보, 외사 업무 + 특별사법경찰관리이거나 중요시설 청원경찰의 업무를 수행하는 셈.
4.3.1. 행정부 소속
미국 국방부의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도 각각 자체적인 민간경찰대(Navy Civilian Police, Army Civilian Police, Marine Corps Civilian Police and Air Force Civilian Police)를 운용하고 있다. 3부는 군인 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으로 각 군의 소유이거나 대여해 사용 중인 건물, 부지, 시설 내에서 발생했거나 군 자산에 관련된 민간인 대상 법집행을 담당한다.[37]
한편 미국 해안경비대는 해안경비대 경찰(Coast Guard Police)이라는 경찰기관이 타군의 군사경찰이 담당할 해안경비대원 대상 치안활동을 대신하고 있다. 미군의 일부인 해안경비대 소속이면서도 민간인 냄새가 나는 특이한 조직.
4.3.2. 입법부 소속
USCP 참고.
4.3.3. 사법부 소속
USSCP 참고.
4.3.4. 기타
국가경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연방정부 부처나 공공성 있는 기관의 소규모 경찰로서, 대한민국 같으면 정식 경찰이 아닌 사법권 없는 경비원이나 청원경찰에 해당했을 곳.
CIA SPS나 스미소니언 재단 동물원경찰대 등도 이 분류에 속한다.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설명하자면 CIA는 집법기관이 아니므로 절대 민간인에 대한 수사나 대민치안유지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의 활동조차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미국 내, 심지어 국외까지) 방첩은 주로 FBI가 담당하고 CIA는 Humint와 분석이 주 임무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CIA 부지 내의 경비와 검문, 순찰 등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경찰기구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5. 문제점
미국 경찰의 문제점으로 크게 꼽히는 것은 강력한 경찰노조가 막대한 돈으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및 과잉 진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상, 사망과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점과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것이 경찰관 개인의 잘못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이를 무리해가며 옹호하여 생긴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미국 경찰을 강력한 공권력의 이상형으로 보거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범적인 미국 경찰들의 모습만 보고[39] 미국 경찰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의 미국에서는 후술할 문제점 등으로 인해 경찰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약하지 않다. 그 외에 시카고 경찰의 고문기술자 존 버지(Jon Burge, 1947~2018) 같은 흑역사급 인물들도 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많은 지방 경찰들이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개혁안 목록
5.1. 군사화
해당 문서 참고.
5.2. 인종차별
5.2.1. 조직 외부
“당신은 흑인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흑인만 죽입니다. 우리는 단지 흑인만 죽입니다. 알겠죠?”
- 미국 남부 조지아 주 콥 카운티 백인 경찰관 그레그 애벗이 음주운전 차량을 검문하던 중 백인 여성에게 건넨 말.[40]
미국은 법집행과정에서의 인종차별 논란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국가이고, 이는 여러 실증적 통계분석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 영역이기도 하다.[41] 그나마 이는 소수인종사회의 결집이 강화되고 이들 사회의 인물들이 법집행분야의 상위계층에 진출하면서 점차 완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20~30대의 젊은 경찰들은 그래도 낫지만, 40~50대의 중년 경찰들은 인종차별 자체가 상당히 흔하고 경찰의 권위주의적인 차별행위가 상당부분 용인되던 시기에 경찰일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종차별행위를 농담으로 삼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42] 특히 이들중에서도 특히나 우월주의 성향을 가진 일부 경찰들의 일탈과 부적절한 언행은 오늘날 인터넷 사회에서는 더욱 이슈화되기 쉬울 수 밖에 없고 이는 자연스럽게 미국 경찰들의 위신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위 사건만 봐도 해당 경찰은 이후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아 해당 논란을 가중시켰다.
흑인만 죽인다고 말한 해당 경찰은 비협조적인 승객이 개입한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 말일 뿐이라고 변명도 아닌 변명을 했는데, 당장 사살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 해도 긴장 완화와는 거리가 매우 먼데 미국 경찰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항 의지가 없는 대상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식이기 때문에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비록 해당 말을 들은 사람이 백인 여성이라고 해도 총을 가진 경찰이 미국에 사는 다른 인종을 죽인다는 말을 태연히 하는데 그게 과연 긴장을 완화해줄까?
다행히 오늘날에는 미국 경찰사회에는 소수인종, 특히 흑인 경찰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인종차별행위가 공론화되면 자연스럽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서 경찰노조도 해당 경찰관을 비호하지는 않았고, 결국 경찰서장의 명령으로 해당 경찰관이 해임되어 더 큰 논란으로 번지지는 않았다.[43]
그밖에도 특정 사이트[44] 를 애용하는 사람들 중 거리낌 없이 유색 인종들을 그가 범인이든 목격자든 관계 없이 폭력배(thug)라고 지칭한다는 것도 전직 경찰관에 의해 증언이 되기까지 하였다.
5.2.2. 조직 내부
진급이나 채용에서 인종 때문에 잡음이 생기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것도 인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심지어 백인인 코카서스 인종까지도 차별 문제가 제기될 정도다. 진급에 있어서는 간부들이 자신과 같은 인종의 부하직원을 밀어주는 경향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미국 경찰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흑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디트로이트 경찰이 대표적인 예시로, 경찰청장 이하 수뇌부가 항상 흑인으로만 도배되어 있다...
# 사례 1
# 사례 2
# 사례 3
# 사례 4
5.3. 과잉 진압과 오인사살, 막무가내식 조사
바디캠이 미국 경찰들에게 보편화된 이유이기도 한데, 범죄 우발지역에서 공권력을 집행할 때는 막가파 집행, 과잉 진압, 막무가내식 조사, 그리고 오인사격 등의 사고가 수시로 터진다. 그러다보니 안전지역과 우범지역의 경찰에 대한 대우가 천지차이인데, 우범지역에서는 대부분 경찰을 불신하는 반면 안전한 지역에서는 경찰을 상당히 신뢰하는 편이다. 우범지역 근처에서는 경찰들이 곤두서있어 강경대응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2014년에 미주리 주의 퍼거슨 시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해 시위와 폭동[45] 이 일어났는데, 이곳도 범죄 우발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전한 도시는 아니었고 사망자인 마이클 브라운도 과잉대응으로 인해 사망하기 10분 전에 강도질을 하는 CCTV 비디오가 퍼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미국 경찰이 과잉 진압 문제로 몸살을 겪는 다른 이유는 범죄 우발 지역에서 경찰의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다. 특히 디트로이트, 볼티모어 등의 치안이 나쁘고 범죄 빈발 도시에서는 의외로 경찰들의 순찰 빈도가 낮은데, 이는 경찰들이 그러한 지역에 대해 위기감을 느껴 지원을 꺼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러한 도시들의 재정적 파산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깎인 예산이 경찰 예산이기 때문이다. 몽고메리 같은 훨씬 잘 사는 주의 카운티에 비교하면 볼티모어 카운티 경찰의 경우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기 때문에 순찰의 부재가 생기며, 경찰들의 지원 기피로 인해 경찰들의 질도 심각하게 떨어지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미 본토와 이라크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46] 심지어 1960년대 흑인 인권운동 과잉진압 당시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명찰을 떼도록 했다. 하지만 진짜로 총탄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분쟁지역에서 활동했던 미군 예비역조차 미국 경찰의 교전규칙이 너무 느슨하다고 깔 정도이다.
2014년 1월에 키스 비달(Keith Vidal)이라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한 18세 청년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부모에게 스크루드라이버를 들고 살해협박을 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때 도착한 3명 중 다른 지구에서 온 브라이언 바시(Bryon Vassey)라는 형사가 키스한테 총을 쏴서 사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망한 청소년의 양부의 증언에 의하면, 무기를 지닌 아들과 먼저 온 2명의 경관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온 바시가 현장에서 '이럴 시간 없다. 테이저로 체포하자.'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아들이 도망가려고 했고, 그러다 테이저를 맞고 쓰러진 뒤 바시가 제압된 아들을 향해 총을 쐈다고 해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해당 경관이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들은 테이저를 맞고 쓰러진 뒤에도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체포하려는 다른 경관과 좁은 복도에서 스크루드라이버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여서 어쩔 수 없이 쐈다고 한다. 즉, 다른 방법으로 제압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언제 몸싸움 중인 경관이 드라이버에 찔릴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충분히 총을 쏠 만큼 급한 상황이긴 했다는 것이다. 결국 형사로 무죄판결을 받고 민사로는 보험사가 백만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끝났다. 다만 총을 쏘았던 바시는 무기한적인 무급정직 상태라고...
#두명의 경관이 범죄용의가 있는 비무장 피해자[47] 를 제압하던 도중에 다른 경관이 오발한 총에 맞은 경관이 용의자한테 총을 맞았다고 지레짐작으로 주장하자 그대로 두 경관이 용의자의 몸에 총구를 들이대고 말 그대로 총을 난사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가 "무슨 소릴 하는 거냐", "나는 총이 없다", "내가 쏜 게 아니다"라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피해자의 등에 총구를 대고 총을 난사하는 장면까지 이 끔찍한 살해과정 전부가 음성까지 포함된 스마트폰 영상에 그대로 다 들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수준. 그런데도 경찰 내부 감사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정당방위였다는 결론을 내버렸다가 이 영상이 공개되자 부랴부랴 재조사에 들어갔다. 영상을 보면 이 경찰들이 오히려 술이나 약물에 취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행동을 한다. 용의가 있는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두 경관의 몸 밑에 깔려 완전히 제압된 상태인데도 용의자가 자기들한테 총을 쐈다고 단정짓는 점도 어이없지만, 쐈다고 쳐도 완전히 제압당해 꼼짝도 못하는 용의자의 등에 총구를 대고 짐승 도살하듯이 총을 난사하는 것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의자(아직 법정에서 판결이 난 게 아니므로 범죄자가 아니다)를 체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소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하지 사적으로 즉결처분형식으로 자기변론의 기회조차 없이, 이미 제압되어 저항할 수도 저항할 의사도 없는 자를 난사해서 살해한 것은 명백히 살인이고 불법이다. 당연히 직무 규정 위반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경찰관서가 제식구 감싸기로 처벌을 받지않음으로써 일이 커졌다. 결국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겐 보상금으로 297만 달러(당시 환율로 한화 약36억원)가 지급되었으나, 해당 경찰관은 임무에 복귀해서 여전히 근무중이라고.#
2016년 7월에는 갈등이 커질 대로 커져서 루이지애나 주의 경찰 세 명이 총격당하는 대형사고가 벌어졌고, 이에 반발하는 경찰과 그전까지 있어왔던 경찰들의 만행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립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7월 19일에는 영어를 못하는 인도인 노인을 과잉 진압해서 부분 마비를 불러온 경찰이 기소취하되면서 현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총기 많은 미국이니 사고가 좀 많아도 그러려니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2017년 8월 28일 부로 트럼프 정부는 퍼거슨 사건 이후로 오바마 정부 때 경찰에 걸어놓은 장비 제한을 풀 것이다. 이는 경찰이 대구경 화기류, '''유탄발사기''', '''총검''', 그리고 심지어 '''무기가 장착된 항공기''' 까지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예상대로 이는 강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8년 3월 18일 캘리포니아 새크라맨토에 살고 있던 23살 흑인 남성 스태판 클럭이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2018년 3월 18일 오후 9시 18분 두 명의 경관이 누군가 차 창문을 부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뉴스에 따르면 당시 두 경관은 키 185cm에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흑인 남성을 용의자로 찾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 헬리콥터는 오후 9시 25분 용의자로 추정되는 스태판 클럭을 발견했고 이를 전달받은 두 경관은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클럭의 할머니 집 앞마당에서 스패판 클럭과 마주친 두 경관은 손을 보이라고 지시했고 그는 명령을 불응하고 도망갔다. 두 경관은 "손을 보여줘! 멈춰!"라고 그를 향해 외쳤고 스태판의 수상한 움직임을 본 경관은 "총이다!"라고 외치면서 스패판 클럭을 향해 20발을 쐈다. 스태판 클럭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추후 이루어진 부검에 따르면 그는 8발을 맞았고, 죽은 다음에도 계속 총을 맞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경관 몸에 부착된 바디카메라를 통해 스패판 클럭이 실제로 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흰색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두 경관의 총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었고 두 경관 모두 복직했다.
2020년 5월 26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미국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다. 경찰은 엎드려 있는 조지 플로이드의 기도 부분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조지 플로이드는 사망 전 'I can't breathe!' 라고 여러번 울부짖었으나 경찰은 무시했고 끝내 숨졌다. 과잉 대응임이 인정돼 이 경찰은 해고당했다. 혐오주의 하지만 이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경찰서가 이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대에 의해 엉망이 되었다. 이 사건은 21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로 이어졌고 아예 전세계로 퍼져나가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이 세계 정세에 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참고. 그러나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경찰이 흑인들을 과잉진압하는 사건이 계속 터지며 시위가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다른 집을 본인 집으로 착각해서 들어간 주제에 거주자를 침입자로 오인해 살해한 백인 경찰도 있다. 피해자는 당시 본인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총에 맞아 살해되었다.(...) 명백한 경찰 과실이기에 흑인을 살해한 백인 경찰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해대는 사람들조차도 데꿀멍한 사건. 결국 유죄 판결로 결정났다. # 이후 살해된 피해자의 동생은 형을 살해한 경찰관을 용서한다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
집에서 조카와 게임을 하던 흑인 여성이 집밖에서 백인 경찰에 의한 일방적인 총격질로 살해되는 사건도 있다. # 알고보니 이웃이 신고했는데 이를 경찰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살해한 것이다.
인질극을 겸한 차량 추격전 중 최소 18명의 경찰관들이 도주차량에 총기을 난사하여 경찰의 총에 범인 2명이 사살당하고 인질을 포함한 시민 2명이 사망,1명이 부상당한 사건도 있다. 인질의 가족은 자신의 트위터로 협상을 시도하지도 않고 인질과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무작정 총기를 발사하여 무고한 사망자를 낸 경찰에게 분노를 표했다.#
총기 소유가 많은 국가라고 하여 미국 경찰들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총기를 발사하여 시민들을 죽이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이에 대한 미국 사회의 흔한 반응은 확인도 안하고 해당 시민들을 죽인 경찰을 탓하지 않고 경찰이 오해하도록 야기 한 것이 문제라고 비난한다. 어찌보면 무책임한 유죄추정의 원칙.
파이프로 장난치는 사람, 사살.
BB탄총 13세 소년 사살
2020년 3월 마약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가택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흑인 여성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후 경찰이 가택 수사에 대해 사전 경고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무엇보다도 경찰의 가택 수사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마약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경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다.
여기에다 이념대로 갈라져 있어서 '좌파 시위' 진압시 '우파 시위' 때에 비해 무력 사용을 3배 가량 더 많이 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4. 고압적인 태도/불친절
일부 언론과 주장들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과 달리 미국 경찰들은 고압적이고 불친절하기로 악명이 높다. 미국을 여행한 관광객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자국인들 사이에서도 미국 경찰에 대한 평은 전혀 좋지 않다. 국내에서는 한국 경찰에 대해 불친절하고 고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경찰은 오히려 굉장히 친절한 편에 속한다.[48][49]
이 점은 미국 경찰 스스로들도 자각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오만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는 내부 반응도 있었다. @
5.5. 훈련 부족
미국 경찰도 한국처럼 인력난에 시달린다. 하지만 문제는 자질이 미달한 경찰을 뽑아두고선 이에 대해 체계적인 훈련조차도 제대로 시키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 있다. 한국이야 총기 소유가 원천 금지되어 있기에 훈련 기간이 적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는 상당히 적지만[50] 미국은 국토의 광활함으로 인해 치안의 관리가 더욱 까다롭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한국과 달리 개인 소지 총기가 굉장히 많이 풀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악조건에서 치안을 유지해야만 하는 경찰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이 반드시 실행되어야만 함에도 비용상의 이유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찰들을 현장 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중이다. 평균적으로 22주 (~5개월) 정도의 훈련만 받는데다 고등학교 졸업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낮다.
일례로 2012년 일리노이에서는 50세의 간호원이 SUV를 탄 초보 경찰의 추적을 받다 경찰차에 들이받혀 사망한 사건도 있는데 당시 해당 경찰은 '''경광등을 키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쫓아갔던것이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경찰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해당 경찰차는 긴급하게 공무를 수행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과 함께 비록 범죄자가 도망가더라도 범인을 피해자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떨어뜨리기 위해서이다. 왜냐면 멀리서 경찰 오는 사이렌 소리 듣고 어지간한 강심장의 흉악범이 아닌 이상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위 경찰처럼 사이렌을 키지 않고 쫓아가게 되면 해당 당사자가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자신을 잡으러 오는지 알기 힘들다는 것이 문제이다. 보통 경찰이 사이렌을 키면 그 특유의 소리 때문에 주위에 운전하는 사람들도 자신을 비롯해 주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도 차량을 단속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경광등 키고''' 해당 차량 뒤를 따라가며 정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경찰도 이를 무작정 고집하진 않고 유괴 납치, 불법도박,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이 있는 등 사이렌이 오히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면 사이렌을 키진 않는다. 참고로 해당 소송에서 간호사의 가족은 해당 경찰의 잘못이 전적으로 인정되어 500만불 가량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그밖에도 2016년말 미시시피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은 비무장한 고교생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목을 조르고 체포하여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이 경찰은 교육이 제대로 안된 초보 경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해당 학생의 변호인도 해당 사실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해당 경찰이 훈련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로 경찰측을 압박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훈련 부족은 비용부족이 그 원인인 경우가 태반인데 미국 주 정부와 경찰로서는 갓 들어온 신참 경찰을 당장 수천~수만달러를 들여 비싸게 훈련시키기 보다 수개월 동안 적성검사만 하면서 현장 실습 삼아 거리에 내보내는 업무를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어느정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처럼 관련 공무원이 연수 교육을 받을 때 전액 100% 국가에서 책임지며 관련 부서에서 해당 비용에 관여할 수 없는 것과 달리 미국은 교육시킬때 해당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 완료를 해야 소속 주로부터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지 못하고 해당 경찰이 이수를 포기하거나 탈락하면 그 비용은 상당부분을 경찰에서 떠안기도 한다. 이때문에 미국 경찰의 태반이 신참 경찰을 몇달 돌려서 일 시켜놓고선 신참이 경찰을 계속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다. 이후 경찰로 말뚝박겠다 판단되면 그제서야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훈련 부족한 신참이 다른 경찰들처럼 똑같이 업무를 한다는 것. 물론 이미 있던 선배 경찰들에게 동행하여 업무를 가르치라고 하지만 신참 가르치랴 자기 업무 수행하랴 이것을 모두 하기엔 선배 경찰들도 상당히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이때문에 선배 경찰들이 신참들을 제대로 못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5.6. 경찰 노조의 정치권 로비
미국은 군인 등 극히 특수한 신분을 제외하면 어지간한 노조는 다 허용하며, 경찰도 포함되므로 미국 경찰 전체를 대표하는 경찰노조총연맹(NAPO)과 경찰공제조합(FOP) 등 전국노동조합이 있는데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이 미군 전우회와 NRA와 맞먹을 정도로 강력한 강성노조이다. 타 노조와 달리 보수 성향이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를 지지한 바 있다.
게다가 이 노조에는 전현직 경찰 모두를 포함하여 선거의 득표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렇다 보니 경찰의 처우개선 요구나 경찰 관련 문제에 있어 정치인들이 꽤나 조심하고 우대하는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대도시로 갈수록 시민들의 감시체계가 강해져서 약해지지만[51] 중소규모의 도시들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내 유착이 심하고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감시체계가 약해 심각한 수준으로 뒷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러한 경찰노조의 경우 해당 지역의 법집행분야 인사들과 상당한 커넥션을 지녔고, 노조의 자금을 이용해 뛰어난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관련 소송에 있어서 과도하게 경찰한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52] 특히 이는 위의 인종차별 논란과 연결돼서 소수인종에 대한 경찰들의 범죄행위에 낮은 형량 또는 높은 무죄율로 이어져 공권력에 대한 큰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6. 매체에서의 등장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등의 단골 소재다. 경찰이나 보안관을 주요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도 많고, 잠깐 등장하는 것까지 합치면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국 문화가 많이 퍼진 국가에서는 미국 경찰은 자국 경찰 다음으로 친숙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건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경찰이 주인공인 경우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인/범죄자가 주인공으로 제시되는 매체의 경찰은 무능하고 관료제에 찌든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한국 기준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경찰은 뉴욕 경찰(NYPD)로, 뉴욕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보니 영화나 드라마 등장도 그만큼 잦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인지도가 높은 경찰은 LA 경찰(LAPD), 시카고 경찰(CPD), 샌프란시스코 경찰(SFPD)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언급된 도시 모두 미국에서는 손꼽을만한 대도시이고, 특히 LA는 할리우드 바로 옆이라는 지리적인 이점도 있어서 영화에 자주 등장한다. 로보캅 시리즈에 등장하는 디트로이트 경찰도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보안관은 거의 대부분이 서부극에 등장하는 보안관을 연상시키다보니 현대의 보안관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현대 보안관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은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에 등장하는 라스베이거스광역경찰로 이름은 경찰이지만 시가 아닌 카운티 정부에서 운영하는 보안관 사무소이며, 경찰청장도 해당 카운티 보안관이 겸직한다. 외형적으로는 현대의 보안관은 경찰과 차이가 없어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구별이 안 되지만. 시경찰이나 연방 경찰 등과 관할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도 자주 나온다.
주경찰 쪽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지만, 인지도가 높은 곳은 정말 높다. 1980년대 초반에 방영된 미드 기동순찰대(CHiPs) 시리즈는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며 캘리포니아 주경찰을 알렸고, 영화 디파티드에서는 매사추세츠 주경찰인 주인공들이 경찰과 범죄조직 간의 갈등을 잘 그려냈다. 많이들 들어봤을 텍사스 레인저도 과거에는 주경찰 역할을 했다. 지금은 수사기관이지만.
연방 경찰 쪽은 이 분야의 본좌격인 FBI 하나로 설명 끝. FBI의 존재감이 워낙 크다 보니 다른 연방경찰 조직이 존재감이 없어졌다(...). 다뤄지는 매체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나마 다루고 있는 작품을 소개하자면 2006년작 덴젤 워싱턴 주연의 영화 데자뷰(영화)가 폭탄 테러를 수사하는 ATF 요원들의 이야기를, 토미 리 존스 주연의 도망자(영화) 시리즈가 탈주범을 추격하는 연방보안관(US Marshal)들을, 해리슨 포드 주연의 2009년작 영화 '크로싱 오버'가 ICE(미국) 소속 강제추방 전담 요원(ERO Officer)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정도. 제레미 레너가 윈드 리버에서 연기한 FWS 요원도 일종의 연방 경찰이다.
묘하게 지역 경찰과 FBI가 사건 관할을 놓고 다투는 장면이 자주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경찰관이 꼭 이 사건은 내가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갖거나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FBI가 와서 대신 수사하겠다 하면 아 네 그러세요 하는 게 일반적이다.
매체에서 미국 순찰차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차종은 포드 크라운 빅토리아이며, 도넛과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7. 여담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법치국가인 선진국 경찰 중에서 '''공권력이 가장 강하다.'''[53][54] 특히 경찰특공대인 SWAT는 범죄자들과 조직폭력배들에겐 '''저승사자''' 같은 존재다. 미국은 전반적으로 제복의 권위를 많이 인정해준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에게 사회가 끔뻑 죽는다. 그러다보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특권 의식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것은 앞서 과잉진압 및 중범죄와 관련된 요소 때문이기도 하며, 그만큼 경찰들의 신뢰도가 낮은 지역에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 있다. 또, 이렇게 불신 정서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가끔씩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해 경관들이 은밀히 살해당하는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
미국의 경찰 관리감독은 시의회나 경무위원회, 공안위원회 등이 맡고 있으며 대부분이 권총을 휴대사용하기도 한다. 미국 경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권총은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만든 Glock 권총이다. 통계에 의하면 현재 미국 경찰의 약 70%가 글록 권총을 사용하고 있다. Glock이 애용되는 이유는, 구조가 간단하고 오발이나 오작동이 매우 적으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점이다.[55] 그런데 글록 3세대 일부 모델과 4세대 모델에서 사소한 불량이 발생하자 꽤 많은 수의 경찰이 글록 대신 글록과 유사한 폴리머 프레임이면서도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으며, 미국 내 인지도가 높고 자국 브랜드인 스미스 & 웨슨에서 제작한 S&W M&P 시리즈를 다수 사용하게 되면서 글록이 경찰 시장 내에서 꽤 많은 비율의 점유율을 잃게 되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모델은 Glock 22, Glock 23, M&P40이다. 40구경짜리 .40 S&W 탄환을 사용한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9mm 탄환을 많이 사용했으나, 파워와 저지력이 약한 것이 많이 지적되어서 현재 대부분의 미국 경찰들은 보다 파워와 관통력이 높은 40구경짜리 .40 S&W 탄을 사용한다. 9mm는 너무 파워가 약하고, .45 ACP는 파워는 강하지만 탄이 너무 커서 장탄수가 적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 위치해서 파워와 많은 장탄수를 제공하는게 바로 .40 S&W 탄이다.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상당히 자주 간식으로 도넛과 커피를 먹고 다니기 때문에 도넛은 미국에서 경찰을 상징하는 음식이 되었다. 괜히 심슨 가족의 클랜시 위검이 도넛을 입에 달고 다니는게 아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신빙성 있는 얘기는 이렇다. 신입 경관들은 주로 야간순찰에 배치되는데, 밤샘용으로 마실 커피를 살만한 곳이 별로 없었고 24시간 운영하는 도넛 가게가 가장 흔하다 보니 보니 끼니도 때울 겸 도넛도 같이 사가는 경우가 흔했다는게 정설이다.[56] 그 외에는 싸다는 점과 경찰관의 짦은 휴식시간 때문에 애용하기도 했다.# 부정적으로 나올 땐, 서양 쪽 미디어에서 뚱뚱한 백인 남자 경찰이 도넛을 먹는 씬이 나올 경우,(특히 일을 하지 않거나, 그것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놓친다면 더더욱) 그 경찰의 나태함과 무능함을 상징한다는 것은 준 클리셰급.
미국의 경찰을 다룬 코믹물로 폴리스 아카데미가 있는데 방영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8. 관련 문서
[1] 과거 일부 주에서는 도주하는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담을 타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정한 신장조건을 요구했으나 폐지됐다.[2] 지방 경찰만 해당. 연방경찰은 반드시 시민권자여야 한다.[3]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도넛 먹고 있는 뚱땡이 경찰도 속은 근육으로 꽉꽉 차 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주기적으로 체력검증을 하기 때문이다.[4]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성인 이민자의 경우 미국의 검정고시에 해당하는 GED를 통과하면 학력이 인정된다.[5] 몇몇 주나 시는 교정시력도 인정해준다.[6] 주마다 정해진 거리가 다르다.[7] 체력 테스트 종목 중에 1분 동안 몇개나 푸쉬업을 하는 지 테스트하는 종목이 있는데 1분 안에 60회가 보통이고 80회는 해야 안정권이다. 1분 안에 100회도 한다고 허세 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테스트에서는 '''완벽하게''' 푸시업을 해야 감독관이 1회로 인정한다. 빠르게 푸시업한다고 깰짝대고 100회했다고 실실대다가 겨우 10회만 인정되고 망신당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다.[8] 교통국이나 지원국, 사이버 수사대, CSI 같은 직책.[9] 해당 부서의 장은 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힘들다.[10] 그마저도 대마초 같은 소프트드러그는 그냥 봐주는 경우도 있다.(...)[11] 조사 과정에 집안 배경 조사도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관련자만 없으면 그냥 넘어간다.(...)[12] 다만 지역마다 계급장 모양이 다른 경우도 있다.[13] 당연하지만 수배범, 현행범 또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가차없다. 그럼에도 가해자나 언론이 과잉 진압이니 뭐니 해서 크게 힘을 못 쓰지만 사실 그런 사건을 이성적으로 처리하라고 배치하는 전문가가 경찰이므로 제압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의 수단만 사용하는건 당연하다. 이는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엄격하게 금지된 한국의 특성상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에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14] 사실 한국도 어디까지나 21세기나 이런거지, 80년대 군사쿠데타 시대까지는 미국보다 비교도 안 되게 더 경찰을 무서워하던 나라였고 , 민주화가 된 90년대조차도 시민이 경찰한테 거칠게 행동했다가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 시민을 쥐어패거나 해서 미국 못지않게 사고치는 경찰들이 많이 있었던 나라다. 어디까지나 21세기 한국의 치안환경과 경찰의 인성 및 태도 수준이 미국보다 뛰어나게 좋은 것이지, 20세기는 의식 수준 낮은 것으로 유명한 미국 경찰 못지않게 수준이 후진 상태였다.[15] 사실, 이승만 정권과 그외 70~80년대 군사정권 때에 군인과 함께 경찰도 그때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옥죄어온 원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선진국 경찰치고는 꽤나 공권력이 약해졌다. 실제로 국민들 인식이 국가기관 주체에선 검찰 다음으로 이미지가 안 좋기도 하고.[16] 최루성 스프레이로,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미국 경찰관들이 권총이나 테이저 대용으로 잘 사용한다. 테이저는 일단 도망치는 사람이나 무장하고 덤비는 작자가 아닌 이상은 그래도 좀 자제하는 편이다. 게다가 100% 효과가 보장되지 않고, 장탄수가 한두 발 뿐이라 빗맞히면 재장전할 시간도 없다. 실탄 사격은 아무리 미국 경찰이라도 뒷처리가 골치 아프고, 적당히 제정신 박힌 경찰은 스프레이 정도로 해결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일에는 알아서 안 꺼낸다.[17] 물론 그렇다고 미국 경찰이 범죄 영화마냥 막 총을 쏴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상황 이상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총부터 뽑고 본다는 미국 경찰도 뿌리는 공무원인지라 큰 사건이 나와 연관되어 터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총기발포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해에 경찰에게 사살당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다. 미국의 인구수에 비례해보면 딱히 많지도 않은 숫자. 이 중에는 과잉진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로 총칼 들고 위협하거나 돌발행동, 강력범죄, 혹은 공무집행에 따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행사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18] 사실 이게 딱히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게, 동양인은 대부분 얌전하고 조용하며 고학력 비율이 높고 유약하다는 편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퍼져 있는 편견이다. 즉, '''약하니까 별짓 못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단, 서부에서 인구 많은 베트남계는 만만치 않게 보는 시선이 있고, 미국 내 베트남계 범죄조직들은 문신이 대중화되어, 문신을 크게 한 동양인을 베트남인지 어딘지 모르니 일단은 아시안 마피아로 간주하고 대하는 경찰들은 존재하니 문신한 동양인들은 조심해야 한다.[19] 중범죄 레벨은 문서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일개 여행자 신분에서 실수로 중범죄를 저지르기도 힘들거니와, 정말 개념이 없어서 음주운전 같은 일을 저지른다면 이하의 가이드라인은 전혀 읽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경찰에게 제압당해 곧 은팔찌 찬 채로 경찰차 뒷좌석에 던져질 것이니깐.'''[20] 경찰마다 다르나 경광등 켜고 오는거 모르고 주행할 경우 싸이렌을 한두번 울린다.[21] 만약 여유가 있다면 정차하면서 운전석 창문을 내리자. 이러면 굳이 경찰한테 창문 내리라는 소리 안듣고 바로 지시에 응할 수 있다.[22] 창문을 열어둔 경우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확성기로 창문을 올리라 지시하는 경우도있다. 정석은 정차 후 경찰이 다가와 노크를 했을 때 창문을 내리는 것이다.[23] 일단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24] 한번 따인 지문은 그대로 FBI를 통해 미국의 행정망에 영구히 박제된다. 더 궁금한 위키러는 NCIC가 뭔지 검색해보자. 괜히 입국심사할 때 지문 검사하는게 아니다.[25] 아마도 아시아 관광객 대부분이 패키지 여행객 내지는 유학생 등 범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또한 아시아인은 멕시칸처럼 불법이민자일 확률도 낮으며, 평소에 동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서 정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험한 꼴을 볼 일은 거의 없다. 어느 정도냐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게 뻔한 상황에서도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 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조심해라'며 구두로 경고만 주고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26] LA 경찰국은 일반 부서가 아닌 경찰특공대와 같은 특수 부서는 팀이나 부서로 명칭하지 않고 PLATOON A~D로 분류해 '소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27]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영화의 설정은 무리한 면이 있다. 당시 고든의 계급은 고작 경위였고, 롭 청장의 장례식 장면을 보면 그보다 계급이 높아보이는 경찰관이 잔뜩 나온다... 아무리 시장이라도 겨우 경위를 하루 아침에 모든 상급자들을 건너뛰고 청장에 임명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서열이 꼬여버린다. 사실 청장은 장관 비슷한 개념이라서 가령 국방부를 예로 들면 장성이 장관 달면 군복 벗고 민간인 신분으로 장관을 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게 계급체계를 벗어난 직위이다. 심지어 군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방장관을 맡을 수도 있는 것처럼 경창청장 역시 경찰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을 수도 있는데, 경찰출신인사중에 나오는 건 문제될 일이 아니라 더 적합한 일이다. 게다가 시장 고유의 권한 중 하나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소방국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단지, 경찰관서 특성상 그런 고속승진이 나오면 이전 상관들과 트러블은 피할 수 없다. 사실 상급-하급자 서열상의 문제보다는 짬밥의 문제가 더 크다. 지휘권행사시 하급자가 내가 더 잘아는데.../ 이거 잘못하면 인질들 다 죽습니다./책임지실 겁니까? 이러고 나오는 일이 실제로 빈번해진다.[28] 한국에도 캠퍼스 폴리스라는 조직이 있는 대학이 꽤 있지만 이름만 폴리스일 뿐 근무자는 보안업체 직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몇 국립대에서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서울대학교.[29] 여담이지만 이 사실로 영화 포스 카인드가 허구임을 알 수 있다. 배경이 알래스카인데 보안관이 나온다.[30] 뉴욕은 미국 다른 지역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5개의 카운티(뉴욕 카운티, 브롱스 카운티, 킹스 카운티, 퀸즈 카운티, 리치몬드 카운티로 나뉜다. Borough로 뉴욕시를 나눌 때, 맨하탄, 브롱스, 브루클린, 퀸스,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나뉘기도 하지만, 카운티로도 행정구역을 나눌 수 있다)로 구성된 어마어마한 초대형 도시이기 때문에 시경찰의 파워가 막강한 이례적인 케이스.[31] 여러 카운티에 걸쳐있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전체를 관할에 포함시킬 수 있는 보안관 사무소가 없기 때문.[32] 텍사스 레인저는 수사기관으로 신고 대응이나 교통 단속 등 일반적인 경찰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33] 워싱턴 DC는 MPDC 관할이다.[34] 원래는 주경찰 소속 경찰관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과거에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붙여진 이름. 실제로 state police나 highway patrol 소속 경찰관들도 경관들을 지칭할 때는 state trooper라고 부른다.[35] 타 주의 보안관 사무소에 해당.[36] 흔히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을 agent라 부르고, 이 중 법집행 공무원/수사관을 special agent라 부른다. 그러므로, 영화 등에서 special agent는 특수요원이라 번역하지만, 실은 수사관이다. 뭐 굳이 따져가면서 해석을 하자면 원래 agents는 대리인이라는 뜻이고, an agency는 대리기구라는 뜻이다. 사실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민법에서 아주 흔하게 등장하는 개념으로서 본인을 대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가령 변호인을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법률대리인, 회계사는 회계/세무대리인 등등이 있다. 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을 삼은 대리인들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시민이 공동주인(주주)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관리들은 주인/본인(principals)의 대리인(agents)으로서 본인을 위해 신의성실의무와 충실의무 등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한다. 그 임무에 해태(해이하고 태만)한 경우를 사회학/경제학적으로는 본인-대리인 문제(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고 대리인 자기자신을 위해 일하는 문제)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배임(임무를 배신/저버림)이라고 부른다. 그런 고로 공무원은 본래 한참동안 public servants라고 불렸다. 공공의 봉사자들인 것이다. 물론 요즘은 폼나는 호칭인 government officials(정부소속 공직자)라고 더많이 부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는 agent라는 말이 굳어져서 그냥 수사관, 요원 등으로 불리는 것이다. A special agent는 특수수사관으로 주로 해석하고. Bureaucrats(관료)는 '관료주의'의 영향으로 꽉막힌 꼰대의 어감이 아주 심해서 공식적으로는 잘 안 쓴다. 나쁜 의미로 신문들에서는 자주 쓰인다.[37] 영국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육해공군부 경찰을 운용하다가 현재는 통합시켜 국방부경찰이 되었다.[38] 암트랙은 연방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미국의 철도경찰 중 유일하게 연방경찰로 인정받는다.[39] 소위 말하는 '강하고, 엄격하며, 원리원칙주의적'인 모습들을 말한다. 미국 공권력의 힘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무개념한 경찰들의 경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시민에게만 엄격하며, '원리원칙주의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리고 미국에는 <사우스파크>의 바브래디 경관 같은 '무개념한 경찰'들이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40] 트럼프 정부 이후 인종 갈등, 공권력 과잉 같은 문제들이 재부각되면서 크게 퍼진 상징적인 어록인데, 일각에선 이 발언이 경찰 본인의 인종차별적 성향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의 자조적인 의미로 했다는 해석도 있다.[41] 동일, 유사범죄에 대한 기소율이나 검거율, 진압과정에서의 사살율 등이 각 지역 사회의 인종계층에 따른 범죄율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해서 소수인종 범죄자에게 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연구는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42] 다만 젊은 경찰들 역시 인종차별문제를 벗어나기 어려운데, 젊은 경찰들은 교육기간동안 인종차별에 익숙한 나이든 경찰들을 사수로 두고 일을 배움에 따라 인종차별과 관련된 편견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젊은 경찰이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고 사수에게 반발을 하거나 공론화시키려 하면 내부고발로 취급되어 경찰 사회에서 매장되는 경우도 흔하다.[43] 다만 이러한 경찰노조의 반응도 사실 지역차가 상당히 심하다. 인종구성이 다양한 대도시의 경우 경찰노조 구성원이 다양함에 따라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반대로 인종구성이 한쪽으로 치중되어있는 중소규모의 도시나 지역들의 경우 경찰노조 구성원들 또한 인종구성이 치우쳐져있어, 인종차별 행위를 경찰노조 단위로 옹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44] 퍼거슨 시 소요 사태에 이름이 거론된 세인트 루이스 캅토크는 해당 사이트중 하나이다.[45] 평화적인 시위자들이 대부분이지만 혼란을 틈타 주변 상점을 약탈하는 폭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폭도들은 경찰들에게 진압되었지만.[46] 실제로 IED 및 무장 게릴라들이 노골적으로 공격해온다는 점만 빼면 이라크/아프간 미군과 슬럼가의 미국 경찰은 가난한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점, 수시로 무장집단(게릴라/갱스터)과 교전한다는 점 등 비슷한 구석이 많다.[47] 그런데 그 용의가 뚜렷하지도 않다. 사건이 벌어진 뒤 마약밀매 혐의가 있어서 연행하던 중이었다에서 절도 혐의로 바뀌는 등 경찰의 발표가 계속 바뀐다.[48] 과거 자유당과 군사정부가 집권하고 있던 독재정부 시절 경찰의 흑역사가 너무 많이 남아서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된 시점은 현재 경찰관들이 스스로도 조심하는 편이며, 언론사와 언론 기자들의 경찰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민원과 같은 클레임에 민감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성향도 있기 때문이다.[49] 당장 인도 정도 되는 나라만 해도 후진국이 아닌데 경찰이 시민을 마구 두드려팬다고 한다.[50] 한국도 밀반입된 총기야 존재하지만 원칙적으로 금지된데다 제보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바로 털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범죄에서 쓴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51] 뉴욕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불경기로 경찰인력을 대규모 감축한 대도시들도 이에 해당한다.[52] 특히 지역 법집행분야 인사들간의 커넥션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이 문제를 일으키면 검사, 판사들이 이를 도와주고, 반대로 검사, 판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경찰들이 이를 도와주는 일이 종종 발생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이들의 이러한 커넥션 사이에서 희생되는건 민간인이다.[53] 한국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경관사살까지 가면 그야말로 1급 살인죄로까지 적용가능하다. 1급 살인죄가 뭐냐면 계획적인 살인 아니면 강간, 강도살인 같은 범죄인데 미국에서 1급 살인의 법정형은 무조건 사형 아니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일단 유죄 확정나면 살아서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경찰을 죽이면 무조건 사형 공약을 내건 만큼 더 강해질 수도 있다.[54] 이는 선진국 한정으로 선진국을 제외한 독재국가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이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매우 강하다. 대표적으로 북한,중국,러시아가 있다.[55] 미국에서 500달러면 산다.[56] 또는, 그러한 가게들이 지역 경찰관들에게 다과를 할인/무료로 제공 함으로서 잦은 방문을 유도, 야간 중 방범효과를 누렸다는 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