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1. 개요
2. 그 밖의 경우
3. 외국의 경우
4. 관련 문서


1. 개요


현역, 보충역, 예비군, 민방위 등이 '''모두 면제되는 등급'''이며 즉 병무청에서는 면제자들한테 볼일이 전혀 없다. 병역판정검사에서 '''6급'''을 받게 되면 편입한다. 전시근로역과 비교하면 '''민방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이들은 민방위도 받지 않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되고''' 전시에도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다. 현역 판정을 받은 남성들에게는 부러운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금수저들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을때의 갑상샘암 환자들을 제외한다면) '''사회적으로는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한국의 여성들은 태어나자마자 병역면제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남성 기준의 병역면제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남성들과 달리 '''(현행법상)아예 이질적인 존재 취급을 받아 병역의무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것.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신체등위와 무관하게 면제되고, 1년 6개월 이상의 금고징역형을 받은 전과자도 병적에서 제외되어 병역 의무에서 빠진다로 알려졌는데 사실 이 경우는 전시근로역으로 빠져 사실상의 면제로 처분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들은 양병거에 찬성하는 판사를 만나지 않는 한 대체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다. 전과자가 완전면제되려면 6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형을 받아야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데, 제대로 말하면 저지른 범죄로 인하여 병역을 맡을 자격이 안 돼서 '''병적에서 영구제명된 사례다.'''[1]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대부분 사람들이 복잡하고 받고 싶지 않는 경향이 있는지 무엇인가를 면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듯.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병역문제'''를 생각해보자. 애초에 왜 '의무'인지를 생각하보자. 모두가 하고 싶어하면 굳이 '의무'로 못박아둘 필요가 없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니까 '의무'인 것이다.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면제 판정을 부러워하는 걸 싫어한다. 먹고싶은 걸 못 먹거나, 하고싶은 걸 못하는 이가 많다. 때문에 군대에 갔다면 관심병사가 될 것이 뻔하고 부적응 때문에 괴로웠을 사람이 병으로 면제되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행이라고 축하해준다. 반대로 면제자가 "군대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라는 뉘앙스로 발언하는 것 역시 군필, 현역 및 그 대상자에겐 매우 모욕적인 언행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2]
실제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금수저를 제외한 대부분은''' 평생 중증 장애로 고통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케이스도 있어 이런 일반인들의 평가를 싫어한다. 6급이라고 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키 140cm 이하의 왜소증[3], 이식[4][5] 부터 완관절 결손[6], 중풍, 중증 심장판막증, 폐인급 정신질환[7], 20살 이상 기준으로 9살 이하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8], 합병증을 동반한 진성 혈소판 증가증[9]과 같은 혈액암 질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간경화 등 심각한 케이스도 여럿 있다. , 페닐케톤뇨증, 에이즈도 이 판정이다.[10] 드물게 길랭-바레 증후군을 앓아서 6급 판정을 받기도 한다.[11] 물론 6급을 받아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 사람은 전체 남성의 0.3% 수준[12]인데다 그 중에는 중증 질환이나 중증 장애 등으로 아예 사회에 나오기 힘든 사람도 있으므로 6급 완전면제자를 접할 기회는 흔치않다. 실제로 사회에서 간혹 만나게 되는 군면제자들은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다.[13] 전시근로역은 실질적인 군복무를 하지 않고 민방위에만 편성되는, 사실상 면제와 다름없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면제라 부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면제를 받은 후, 어떠한 경우로 인하여 면제조건에서 벗어나는 일[14]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면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 번 받은 면제는 절대 번복되지 않는다. 병역처분 변경원을 통한 재검 신청도 불가능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으로 면제를 받았을 경우 본인이 원할 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트랜스여성들이 성전환 수술이나 고환적출을 받아야 면제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아도 성별 정정을 하기 전까지는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는데다가 병무청에서 정체성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는다.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판단이 됨에 따라 인권 침해의 요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사례로 한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적합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가 거부되자 고민 후 정말로 고환 적출 수술을 받고 재검을 신청하여 5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거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며, 성전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훼손을 강요받는다는 것에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2013년에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15] 이후로는 호르몬으로도 5급을 주는 추세다. 사실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 장애라도 5급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기에, 엄밀한 의미의 병역면제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다른 병으로 6급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거 교련이 있던 시절 이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련 이수 대상이 아니었다.

2. 그 밖의 경우


  •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 이공계 박사급 인력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현역 판정자 기준으로 특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가 면제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은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이다. 따라서 3주(2021년부터) 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는데다가, 군사훈련 이후 일정 기간(대체로 2년 10개월~3년) 동안 그 직책에서 무조건 활동해야 한다. 복무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예비군, 민방위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병역특례를 받은 운동 선수들과 이공계 박사급 인력들의 최종 계급은 이병.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것으로 본다.[16] 자세한 내용은 면제로이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문서로.
  • 비무장지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주민 남성. 파주시 대성동마을 주민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사람들은 한국 정부의 관할권 바깥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병역 문제에서 해외이주 재외국민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즉, 군대에 가지 않는다.[17] 그래도 이사람들은 동정표를 받기는 한다. 연평도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 과거에는 가 158cm 이하, 196cm 이상이면 면제였으나 현재는 개정으로 인해 145cm 이하, 204cm 이상이어야 면제를 받는다.
  • 전후 세대 출생자들(1955~1963년생)은 군의 소요보다 병역자원이 더 많아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거나 그마저도 이유없이 면제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면제율은 약 30%에 달했는데, 사실 높으신 분들이 지금은 닥치고 2급, 3급 나오는 질환을 이유로 병역면제[18]를 받은 이유가 대다수는 이거다.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였을 때는 가정집에서 연탄을 많이 땠으므로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을 입어 병역면제를 받은 케이스도 제법 되었을 것이다.
  • 병역법 개정 이전인 2015년 이전 수검 대상자들 중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국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신체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학력으로 병역면제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았다. 정준영이 대표적인 케이스다.[19]
  • 귀화자는 당연히 면제가 된다. 물론 귀화 1세대인 본인만 면제가 되고 2세대 이후의 아들, 손자 등등은 병역판정검사로 징집여부를 가리게 된다. 스포츠계에서는 야구 주권이나 농구 김철욱의 사례가 그렇다.

3. 외국의 경우


외국의 징병제 국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위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지만 병역면제 또는 한국의 전시근로역과 같은 역종 처분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

4. 관련 문서


[1] 대만의 병역법에서는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면역(免役), 일정한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금역(禁役)으로 규정한다. 대만에서는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와 수형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전과자는 병적에서 제명된다.[2] 2010년대 즈음부터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굉장히 빡빡해졌기 때문에 현역(특히 3급)을 받은 대상들 중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다. 몸도 정상이 아닌데 군대는 군대대로 가는 사람이 이 말을 듣는다면 반응이 좋을 리 없다.[3]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보면 지체장애 6급인데, 만 18세 이상 남성 기준으로 141~145cm인 경우에도 지체장애 6급이다. 141~145cm의 경우에는 140cm 이하와 달리 징병검사 신체등급상으로는 5급. 왜소증이 일상생활이 불편한지 아닌지 애매하지만 작은 키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4] 간 이식을 하는 공여자는 전체 간의 70%를 떼어주는데, 이후 간 크기나 기능이 이전에 비하여 최대 70%까지 회복되는게 한계다. 때문에 평생 30%에 해당하는 손실을 짊어지고 살게 된다. 간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장애에 버금간다.[5] 참고로 혹여 "간이식의 경우는 수여자라면 모를까, 공여자는 건강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5급을 주는지 의문이다."라며 그 이유를 "아마 부족한 장기를 제공했기에 그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닐까 싶다."라는 위험한 소리는 하지 말자. 대단한 무례이자 모독이다. 당장 음주나 일부 약물 섭취도 제한되고, 같은 날것도 평생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나올까? 먹고 싶은 것도 평생 못 먹고, 약 먹는 것도 위험한 삶이다. 절대 그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같은 병역면제자들 사이에서는 부러움을 많이 받는데 자기들은 취업에까지 심각한 제약을 받지만 이쪽은 그나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6] 사고를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손이 없는 경우[7] 인격의 황폐화가 매우 심화된 조현병 등으로, 흔히 보이는 조현병 환자들은 유감이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들은 현증 조현병 환자둘은 전시근로역을 받는다. 인격의 황폐화라는 개념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현병 환자들은 관리대상이다. 흔히 보이는 조현병은 조현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던 배우 정도의 수준이다. 인격의 황폐화가 매우 심화된 조현병은 폐쇄병동에 장기간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영화 환생(감동스러운 영화 환생말고 그 다음 항목에 있는 '''공포영화'''.)에 나온 여주인공 스기우라 나기사가 막판 자기의 정체를 깨닫고 정신착란으로 병원에 갇힌 상태에서 온몸이 구속복으로 묶인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성립한다.[8]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보면 지적장애 1~2급, 자폐성 장애 1~2급인 경우로, 장애인 등록이 된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 이들은 장애등급으로는 3급이며,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으로는 5급에 해당한다. 물론 경계선 지능이거나 자폐성장애 3급 등록이 애매할 정도이면 신체등급 5급을 받는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지적장애 1~2급, 자폐성 장애 1~2급 정도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심한 지적장애(장애등급으로 1~2급 수준의 장애)가 있거나 5살 지능의 20살 청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의 주인공인 윤초원 수준으로 지적장애가 같이 있는 자폐증이 있어야 성립한다.[9] 합병증이 없는 경우는 5급 판정[10] 마찬가지로 암과 같이 수술 후에도 오랜기간동안 관찰 및 검사가 필요한 질병도 해당된다. 암의 경우 10년 간 꾸준한 검사가 필요하기에 병역면제사유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암은 1기라도 면제사유가 된다.[11]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인한 호흡기능 상실로 치료중인 상태에서 기관지절개술을 받으면 다이렉트로 6급이기 때문. 그래서 완전히 치료된 상태여도 이로 인한 6급은 번복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일상생활에서는 '''완전 정상인 상태에서 이전에 이거 앓은 것 때문에 6급 판정을 받은''' 매우 드물지만 가능한 경우.[12] 1000명 중 3명이 6급 병역면제를 받는 수준이다. 한 지방병무청에서 하루에 '''1명''' 밖에 나오지 않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그 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13] 보기에는 잘만 활동중인 야구선수, 축구선수도 주로 십자인대 파열(백정현, 김세현 등이 이걸로 면제받았다.), 팔꿈치 인대 파열(이승엽이 이에 해당. )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경우가 있다. 애초에 운동선수들의 상당수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자신이 하는 운동은 정상적으로 하지만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몸이 기형적인 경우가 많다.[14] 자신이나 부모님의 지병/장애 완치, 병역판정기준 변경 등.[15] #[16] 정신질환자 제외, 이쪽은 전시근로역에 준한 취급이다.[17] 남한 측 비무장지대의 민사행정권 및 치안유지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주한UN군 사령부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민정경찰 문서로.[18] 단, 이 면제는 6급이 아니고 5급으로 전시근로역이다. 6급 즉 완전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그때 당시에도 많지는 않았다.[19] 한국켄트외국인학교 고등부과정을 수료한 은지원 역시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