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살인사건

 




1. 개요
2. 체포당한 어금니 아빠
3. 재판 과정
4.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5. 관련 기사
6. 둘러보기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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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30일에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영학[1]이 딸로 하여금 딸의 친구를 데려오게 하여 수면제를 먹여 감금하고, 다음날 살인사건이다. 경찰의 수사결과 보도자료 1, 2

2. 체포당한 어금니 아빠


2017년 9월 30일,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실종되었다. 밤늦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탐문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10월 5일 이영학을 서울 자택 인근서 범인으로 체포했다. 이후 실종된 학생은 강원도 영월군의 한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2017년 10월 8일, 용의자는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이며, 피해자는 딸인 이모양의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는 것이 알려진다. 이모양은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단체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응답한 사람은 피해자 김모 양 뿐이었다. 서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한 후로 왕래가 끊겼는데, 매우 오랜만에 온 연락에 김모 양이 응했다고 한다.
CCTV를 통해 파악된 바에 의하면, 실종 신고가 들어오기 전 이모양과 함께 이모양 일가가 사는 빌라로 올라가는 장면이 목격되어서 경찰이 실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이모양과 함께 그의 집으로 올라간 김모 양은 다시 나오지 않았다. 얼마 후 이영학이 검은색의 큰 트렁크 가방을 끌고 내려오는 것이 CCTV 화면에 잡혔다. 여기서 이영학이 시신을 유기한 것이 계획 범죄임이 드러난다. 이영학은 블랙박스를 차량에서 떼어내고, 시속 200km로 강원도 영월군까지 차를 몰고 가 골짜기 근처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카센터에서 일하는 이영학의 지인이 이들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그를 추적했다.
범행 1주일 전엔 죽은 아내 최씨의 영정 사진과 함께 유튜브에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를 실은 동영상을 올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다가 "죽은 아내가 그리워서 동해안에 간다"는 글을 올리는 한편, 딸 이모양과 찍은 사진을 올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이 당시 차 안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 포스트 해놓은 적도 있다.
동영상에서 이영학은 "내가 피해자를 살인한 것이 아니고, 최근 내가 자살 충동을 느껴서 자살하기 위해 영양제에다 자살하기 위한 약을 섞어서 놓았는데, 집에 놀러온 김모 양이 그걸 집어먹고 사망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차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끈과 같은 물건에 의한 목졸림 흔적이 발견되어 질식사가 최종 사인으로 짐작되었고 이영학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밝혀졌다.
이후 부녀는 좁혀오는 수사망에 수면제를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해 범행 시간에 자살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 했지만, 이후 경찰이 이들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들이 검거된 이후, 이영학이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또 하나의 글이 올라오는데, 자살하기 직전 딸 이모양에게 남기는 이영학의 유서였다. 그러나 경찰에 이미 검거된 이영학이 이를 올릴 수 있을 리는 없었고, 이는 이영학의 형이 한 짓이라고 한다. 동생의 유서를 형이 공개 웹사이트에 올리는 일은 말이 안되므로, 알리바이 조작을 위해 협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기에 이영학은 곧 의식이 돌아왔으며, 시신의 유기 장소를 경찰에게 털어놓아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모양은 며칠 뒤에 의식이 돌아왔다.
다소 충격적인 점은, 이영학의 딸인 이모양이 공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이다. 집으로 끌어들이는 단체 문자를 보낸 것은 이모양이었으며, 이영학이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트렁크를 차 안에 실을 때도 이모양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고, 어머니 최씨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조수석에 타는 영상이 입수되었다. 즉 '최씨를 추모하려고 동해안에 간다'는 알리바이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 이후 동해안으로 가서 동영상을 찍었을 때, 이모양이 아버지의 말대로 영양제를 먹고 숨진 게 맞는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살인사건과 이보다 1달 전에 일어난 용의자 아내 최씨의 자살 또한 단순 자살방조에서 타살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하기 시작했다.[2]
2017년 10월 13일 경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을 하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살해'''했다고 한다. 이영학의 가택에서 각종 성인용품이 발견되어 경찰은 이씨를 가학성 성적 취향의 소유자로 보고 있는데, 1차 부검 결과에서 피해자에게서 성폭행이나 성적 학대를 당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은, 이영학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친구를 데려오게 한 것은 피해 학생이 아내 최씨와 친했기 때문이었고, '엄마 역할이 필요하니 데려오라'며 이영학이 딸에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으며, 딸 이모양의 경우 심리적 종속이 강한 편'''이라고 했다. 이모양은 이영학이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적극적으로 행하며, 더구나 피해 여중생 엄마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 그리고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단독 입수한 결과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실종을 이야기하며 "살아는 있겠지ㅋㅋㅋ"라고 웃음표시를 잇달아 보냈으며, 피해자의 부모와 만났을 당시 시치미를 떼고 행방을 모른다고 하기도 했다.
10월 13일 오전에 이영학이 살인을 인정하고 기자들 앞에서 본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모 양에게 먼저 사과한 다음 뜬금없이 울먹거리며 아내 최씨의 자살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분에서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대충 넘어가고 본인에게 새롭게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아내 자살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기자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살해당한 김모 양에게 사죄를 표하는 것보다 본인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일각에선 소아성애증이나[3] 청소년 성 기호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상황적 아동 성학대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11월 1일에 검찰이 밝히기로는, 이영학은 김모 양을 죽은 아내 최씨를 대신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대상으로 삼을 생각이었기에 동거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며 이를 위한 계획을 짤 때 딸과 상의했고, 피해자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출연한 영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하라고 딸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
25일에 검찰 관계자가 말하기로는, 이영학은 처음엔 피해자를 추행한 건 인정하면서도 경위나 방법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나, 현재는 태도를 바꿔 구체적인 범행 경위까지도 털어놓고 있다고 한다. # 그리고 26일, 경찰이 밝히길 범행 당시 사용한 범행 도구와 증거물 등을 이씨의 모친이 모두 불에 태워 없앴다고 한다. 모친은 당시 아들이 처리해 달라는 물건들이 범행과 관계가 있다는 걸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씨의 계부 측 유족[4]은 당시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참고로,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이씨의 형도 "범행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
경찰 측은 10월 10일에 공범인 이영학의 딸 이모양은 추행유인과 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미성년자인 점과 도망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12일에 기각되었다. 10월 25일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10월 30일에 구속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2017년 11월 6일, 미성년자 유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이모양은 서울북부지검에 송치되었다.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
11월 1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영학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유인, 사체유기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모 양에게 먹인 수면제가 다량 투약될 경우 환각 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임이 밝혀져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경우, 그 중에서 '강간살인'이 적용된 것으로,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도피를 도와준 이영학의 지인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

3. 재판 과정


이영학은 1차 공판에서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하며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는 헛소리를 했다.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으니 희망 있는 삶을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감성팔이에 이용했던 그가 이번에도 같은 방법을 쓰려는 듯해서 대중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검찰은 2018년 1월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A씨가 양형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이영학과 공범인 딸에게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이영학이) 여중생의 귀에 대고 속삭였을 목소리를 생각하면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며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인 딸에게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로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은 최후진술에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밝혀진 사실로는 재판 전 자기 딸에게 재판장과 피해자 유가족 앞에서 악어의 눈물급으로 감정에 호소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을 시킴과 동시에, 자신은 1심 재판 이후 감형받아서 출소할 방법을 9가지나 계획했다. 만약 이 방법이 통해서 2심에서 감형받았을 경우 푸드트럭을 몰고 전국을 돌며 장사를 하는 것과 '나는 살인범이다'라는 자서전을 쓸 생각이었다고. 딸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엔 소년부에서 메이크업 같은 기술을 배우고 할머니를 통해 개명해서 새 삶을 살면 된다고 하는 것과 출소 후 1년 정도 기다려서 복수를 해야 한다는 등 정신 못 차린 태도를 보였다. #
결심 공판 1달 뒤인 2월 21일,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영학은 사형을 판결받았다. 딸은 구형보다 줄어 장기형 6년, 단기형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잠재 범죄에 대한 경고,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죄 사실을 두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 '몰인간적이고 추악한 행위' 등 감정적 표현을 다수 사용하며 그를 꾸짖었다. 부장판사의 경우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정도와 영향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
2월 22일, 이영학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해자가 1명인데 살인 전과가 없는 살인사건에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내려진 선례가 1990년대 이후 거의 없기에 항소심에서도 사형으로 판결할지는 미지수였고,[5] 결국 동년 9월 6일 내려진 2심 재판 선고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딸 쪽은 장기 6년, 단기 4년이 유지되었다. 기사
그리고 11월 2일, 이영학의 딸의 상고가 기각되어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기사
11월 29일, 이영학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영학의 살인 행각을 '우발적 살인'으로 판단해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비록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으나, 이영학의 죄질이 매우 나빠, 가석방 가능성은 조금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경찰이 실종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가볍게 여겨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잃은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딸이 실종되기 전 만나러 가겠다고 한 친구의 이름을 알려줬지만 경찰은 단순가출로 보고, 24시간 후에야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한 중랑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한 결과 대수롭지 않다고 판단해 출동을 안하거나, 신고를 받고도 무시하거나 심지어 근무시간인데도 쇼파에서 꿀잠을 잤던 경찰까지 파악되는 등 실제로 안일한 대응 등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사건 관계자 9명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한다고 한다.[6] # 감찰 결과 요약.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은 A양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경찰의 부실 대처 책임을 들어 최근 국가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기에 이영학의 딸을 조사했다면 손쉽게 A양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찰의 과실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과실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그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1억8천을 유족에게 대신 지급하고, 징계받았던 경찰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그 와중에 근무시간 중 경찰서 소파에서 잠을 자느라 B양 실종 신고를 무시한 순경은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는데 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걸었다가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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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에서의 사연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 실명 기재가 가능한 인물. 이에 YTN에서 실명보도를 했고, 결국 2017년 10월 12일 9시 25분에 경찰이 정식으로 이영학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2] 10월 25일 이후로는 이 사건 자체의 수사는 검찰이, 그의 아내 최씨의 사망 등의 의혹에 관해선 경찰이 수사했다. 11월 1일에 살인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 재판으로 넘어갔고, 11월 24일에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3] 동아일보 2017-10-12 '어금니 아빠' 이영학, 친구 딸 왜 살해?..."부인 죽음으로 소아성애 성향 증폭 가능성".[4] 이영학의 계부는 이씨의 아내 최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조사받던 중인 10월 25일에 자살했다.[5] 실제로 현재 생존해 있는 사형수들을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대에 피살자 1명만으로 사형이 내려진 사례를 보면 영웅파 사건의 두목 이순철이나, 살인 전과자였던 전용술 빼곤 없다. 적어도 피살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6] 그런데 징계 조치가 내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영학의 수사와 관련되어 경찰의 논란 건이 하나 더 나왔다. 징계를 받은 수사팀과 같은 수사팀은 아니지만, 같은 경찰서 소속. 자세한 내용은 이영학 문서의 '기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