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도필리아

 


1. 개요
2. 어원
3.1. 단순히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4. 소아성애자의 사회적 취급
5. 소아성애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운동(Pro-pedophile activism)
5.1. 소아성결합의 법적인 허용?
6. 옛날과 오늘날의 아동성애
7. 아동성애 연구
8. 관련인물 및 단체
9. 관련문서


1. 개요


Pedophilia / Paedophilia / παιδοφιλία
소아성애 또는 아동성애. 일반적으로 11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성장애를 말하며, 의학적으로는 13세 이하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16세 이상이 자신보다 5살 이상 어린 13세 이하의 아이에게 성적인 욕망을 표출할때로 한정한다.#
ICD의 최신판 ICD-10에서는 정신병행동장애에 해당하는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중에서도 성적기호(Sexual Preference)에 따른 질환 중 하나로 분류되며, DSM-5에서는 (정신질환으로서의 도착증을 포함하는) 도착증으로 분류된다.
일상적으로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성욕을 느끼는 경우를 전부 페도필리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춘기나 그 이상 나이대의 청소년에게 끌림을 느끼는 경우는 엄밀히는 각각 헤베필리아에페보필리아로 분류된다. 반면에 5살 이하의 유아에게 끌림을 느끼는 아기성애(엔펀트필리아)의 경우는 페도필리아에 속한다. 페도필리아의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아동성애로 볼 수 있다.
  • 관심 대상에 사춘기 이전 또는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사람이 포함된다.
    • 일반적으로 11세 이하이나, 의학적으로는 13세 이하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16세 이상이 자신보다 5살 이상 어린 13세 이하의 아이에게 성적인 욕망을 표출할때로 한정한다.#
  • 그 관심이 오로지 해당하는 나이대에게 집중되어 있다.[1]
  • 그 관심이 지속적이어야 한다.[2]
대부분의 도착증이 그러하듯, 아동성애자 또한 성적인 면에서 소수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3] 성소수자를 정의하는 성 결정 요소 가운데서 성적지향은 오직 성적끌림 대상의 성별만 판단하므로 엄밀한 의미의 성소수자로 보지는 않는다.
반대말로는 '''어린이 혐오·두려움(Paedophobia)'''이 있다.

2. 어원


Pedo-는 그리스어로 '아이(παῖς, παῖδος)'에서 유래한 접두사고 Philia는 '사랑(φιλία)'의 뜻에서 유래한 접미사다.[4] 원래 Philia는 정신적인 관심과 아낌을 나타내는 단어(Philosophy처럼)였으나, 여기서는 정신병적인 성애를 나타내는 접미사로 변질되어버렸다. 소아과 의사('''paed'''iatrician/'''ped'''iatrician)도 당연히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다. #
'페도필리아에 해당하는 성애 있는 사람'은 '페도파일(pedophile)'이라고 지칭한다.[5]

3. 아동성범죄?


소아성애자를 곧 아동 성범죄자로 여겨보는 오해가 많지만, 사실 성적 끌림이나 취향이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본능'''에 가깝다는 설이 있다. 따라서 소아성애성향을 성범죄의 형태로 표출한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이성애자남성이라고 아무 이성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건 절대로 아닌것처럼. [6]
좋은 예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아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 범죄 충동을 억제하며, 소아성애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는 페도파일들의 모임 도덕적 아동성애자들(Virtuous Pedophiles)가 있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가 절대로 아니다. 또한 소아성애자가 곧 범죄자라는 인식의 재고를 촉구하고, 소아성애의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선한 소아성애자로 살아가려면, 현행법에 따라 실제 성행위는 죽을 때까지 꿈도 못 꾸는 것이 문제. 아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정말 힘든 문제일 것이다. 사실 이는 해외에서도 종종 나오는 이야기로, 네덜란드의 성과학자 릭 반 룬센(Rik van Lunsen)처럼 미성년자를 묘사한 가상표현물(Virtual Child Pornography, 흔히 말하는 2D물이나 3D 모델링, 성교인형 등)에 대해 소아성애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고 실존하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해외 인터넷 등지에서 '''가상''' 표현물이 아동성애자들이 범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면 이는 합법화함이 옳다라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여러 논의가 있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고민하는 소아성애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소아성애자들이 이러한 인식 때문에 상담사를 찾아가지 못하고 상담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내담자가 '''구체적인 범죄 계획이나 범죄사실'''을 범행 대상과 일자, 장소, 수법 등등을 육하원칙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증언한 경우라면 심리상담사든 천주교 신부든 누가 되었든 고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자세한 범행 계획을 세울 생각이 아니라면 고발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리고 모든 소아성애자가 아동성범죄자가 아닌 것처럼, 모든 아동성범죄자가 곧 소아성애자인것도 아니다. 강간 문서에서도 피해자의 외모와 관련된 문단에서 설명하지만, 대부분의 성범죄자는 '대상이 얼마나 범죄의 목표로 삼기 쉬운가'로 피해자를 고른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폭력은 동년배 혹은 연상인 상대와의 관계 실패와 그로 인한 열등감, 혹은 단순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심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즉 아동성애자가 아니더라도 물리력에 취약하고 권력의 우위를 차지하기 쉬운 아동을 성범죄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3.1. 단순히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사람


어린이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린이를 좋아하는 것일 뿐인데, 어린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페도필리아 또는 (잠재적)아동성범죄자 라고 오해받기도 한다. 특히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를 좋아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아동성범죄를 연상하지만 성인 여성이 어린이를 좋아한다고 하면 대체로 별 일 없이 넘어가는 편. 성 역할에 따른 관념이다. 유아교육과의 여자 비율이 95%를 넘어가는 현상도 이런 인식과 관련이 없지 않다.
쉽게 설명하자면 단순히 어린아이를 보고 '''귀엽다, 한 번 안아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끝난다면 일반인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성적 끌림'''을 느끼게 된다면 소아성애이다.

4. 소아성애자의 사회적 취급


소아성애자들을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주로 혼자사는 남자들이고 사회적 관계가 많지 않지. 성 정체성은 손상됐을지 몰라도, 다른 일상생활에서는 온전히 기능할 수 있어. 수치심은 영리하게도 위장술의 대가를 만들거든. 소아성애자들은 대부분 일생동안 성적 취향을 남에게 숨기는 데 도통한 사람들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경찰이 잡아들이는 성폭행범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뿐이야."

- 요 네스뵈의 소설 <바퀴벌레> 中[7]

소아성애자는 어디를 가도 아동 성범죄자와 비슷하게 대접 받는다. 특히 서구권[8]은 소아성애자의 'ㅅ'만 들어도 몸서리를 친다. 단순히 남자아이 또는 여자아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페도파일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미국에서 소아성애 성향이라는 걸 공개된다면 공직, 일반 직장, 기업 운영에서도 크게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미국 대안우파의 주요 정치논객인 마일로 이아노풀로스가 소아 성애 농담을 했다가 이미지가 크게 깎여나갔고, 결국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소아성애가 동성애나 양성애와 같은 것마냥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동성애와 양성애(둘 다 성인이라는 가정하에)는 서로 합의하에 하며 서로 성인이고 책임을 질 수 있는데에 비해 소아성애는 위 종목에 전부 맞지 않아 과는 다른 종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회적 매장이나 살해 협박까지 각오해야 한다. 2013년도 미국 심리학회에서 소아성애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듯하다가 미국 사회 전역에서 위 아 더 월드를 외치며 극딜을 가하기도 했다.[9] 이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견디지 못하고 지침서 제작에서 일어난 실수이며, 심리학회에서도 소아성애가 정신질환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미국심리학회는 성애에 연관한 정신질환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전통적인 가치관과 자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 소아성애는 부, 모성애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성애에 의해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보는 것이 정상이지, 부, 모성애를 강조하는 가부장적 정서에서 발생하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다.[10] 위의 소설에서도 말하듯이, 파트너 없이 청년 시절부터 홀로 사는 남성들의 성적 환경과 신부나 특정 개신교 목사와 같이 결혼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소아성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슬람 경향이 심한 일부 유럽 국가에선 무함마드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해 소아성애·유괴범이라고 들기도 한다. 실제로 이탈리아TV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한 패널이 "무함마드는 9살짜리 여자애[11]와 결혼했습니다. 페도파일이었다는 걸 인정하시죠!"라고 무슬림 학자를 다그치기도 하였다. 답변을 해야 하는 무슬림 학자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자연스러운 갓난아기 알몸 사진이 구미권에선 포르노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인도계 미국인이 3개월 된 아들의 알몸 사진 때문에 아동포르노 제작자로 몰려 캐나다 입국이 좌절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본 우리나라 육아 카페 회원들의 댓글 반응은 '''"그럼 우리나라 엄마아빠들은 다 포르노 제작자인가?!"'''였다.
그러나 서구에서도 19세기만 하더라도 어린이는 티 없이 순수한 존재로 여겨져 알몸이 성적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시 어린이의 알몸 사진을 그러한 쪽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한다. 루이스 캐럴에 대한 소아성애 논란이 그 예 중 하나.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에서 소아성애가 성적 지향이라고 가르치자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적 지향으로 규정되지 않은 소아성애를 성적 지향이라고 가르치는건 학교에 문제가 있다.
참고로 소아성애는 망명사유나 난민으로 인정이 안 된다. 애초에, 망명을 갈 데도 없다.

5. 소아성애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운동(Pro-pedophile activism)


상술했듯 소아성애적 도착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소아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제재를 받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아동 포르노를 제작, 판매, 소지하는 경우, 합의 없이 일정 연령 아래의 유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합의가 따르는 어른과 유소년 사이의 성적 관계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유소년은 판단력이 어리고 성관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강간이나 다름없고 평생의 상처로 남기 때문에 대부분은 틀렸다고 본다. 그럼에도 소아성애자의 법적 지위를 공고하게 하려는 권리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소아성애자를 성 도착자에서 성소수자의 지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대표적인 단체로는 Ipce[12]와 그 지부인 NAMBLA(The North American Man/Boy Love Association) 등이 있다. 장부에 있는 회원 수만 약 1,100명인 NAMBLA가 사실상 모든 친소아성애자 단체의 최선봉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체의 주요 강령은 다음 세 가지이다.
  • 성인 남성과 소년 사이의 관계를 지지, 홍보하는 것
  • 어린이의 모든 동의 연령(age of consent)을 내리는 것
  • 어린이에 대한 체벌과, 납치, 강간에 대한 반대
이 중에서도 특히나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인데, 이는 성교 동의 연령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법적동의연령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미성년자에게는 법적인 권리 제한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성교 동의 연령만 특별히 낮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소아성애자 권리 운동을 반대하는 주요 논지 가운데 하나인데, 이에 반해 성교를 포함한 모든 법적동의연령을 낮춰 미성년자의 전적인 권리 향상을 꾀하여 성적동의연령이 특별히 낮은 모순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같은 소아성애 지지 단체들은 13개 국가에 수십 개 넘게 포진해 있는데, 대다수의 경우 회원 수가 수십 명에 이르는 수준으로 규모가 굉장히 작으며,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한편, 텀블러나 트위터에서는「미성년자 끌리는 사람(영어로는 Minor-Attracted Person, MAP)」이라는 용어도 쓰인다. 미성년자 성폭행을 특히 경멸하는 이들은, 「공격하지 않는 미성년자 끌리는 사람(Non-Offending Minor-Attracted Person, NOMAP)」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다만 여기서 미성년자라는 것은 아동성애자들이 끌려하는 어린이들뿐 아니라 아기, 청소년들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소아성애자 가운데 한 명이 찍은 동영상도 참조해보자. #

5.1. 소아성결합의 법적인 허용?


소아성애자들이 강간을 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떠나서 볼 때,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서로가 합의하였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는 성관계라면, 그것이 이성애든 동성애든, 혹은 다른 어떤 성애이든 타인이 간섭할 수는 없다. 현대에 들어 동성혼 합법화 운동이 자리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소아성애는 어린아이가 성관계를 뭔지도 모르고 어른의 말에 알았다하고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와의 성관계는 맞다고 보기 어렵다.
소아성애자도 어린이를 사랑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린이를 성욕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일반인의 생각으로 볼때 충분히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또, 소아는 스스로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며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이는 신체적 문제, 나이 차이나 교육과 같은 원인으로 위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 간에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대 사회의 대부분 국가의 법은 이를 합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쨋건 법적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되는 나이 이상이면 범죄는 아니다. 이 나이의 상한선의 한계는 문화나 국가에 따라 다르다. 자기결정권에 기반하여 해석한다면 쌍방의 자유의지라는 가정하에 허용되어야 할 일이며, 실제로 어느 정도 연령까지의 '소아'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획득하느냐 하는 논의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왔다.
한편 '소아성애' 자체를 정신병으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지만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데 긍정적인 의견이 매우 압도적이며, 어느 정도 메이저가 된 동성애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소수자처럼 배타적인 성애로서의 성격을 띄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성적인 것을 아이에게 요구하지 않고 플라토닉 러브로 간다 해도 어른만 일방적인 연애감정을 갖고 그저 성욕을 억제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아이는 그런 어른을 그저 착하고 자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자신을 성적으로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어린아이는 성적인 대상은 물론 연애 상대로도 느끼기 힘든것이다. 게다가 아이가 자란다면 꽤 순탄치 못한 플라토닉 러브가 될 수도 있다. 아이가 성숙해지면서 성격과 몸이 변함과 동시에 새 사랑의 대상이 생기거나, 어른 쪽이었던 사람은 자신의 취향에서 아이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가 그대로 정신적 의존 관계를 형성하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어린이를 사랑했던 어른의 지향에 맞지 않게 되고 예를 들어 20대인 사람을 50대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상해 보인다.

6. 옛날과 오늘날의 아동성애


세부적 통계는 부족하지만 어린아이와 가까이 지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꽤 다양한 문화권에서 언제나 존재해왔다. 조선시대에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벌했다고 알려져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 여자 어린이와 결혼하지 않고 성관계시 엄하게 처벌했지만, 그건 결혼을 하지 않고 하는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유교적 관습에 뜻해서이다. 결혼 안한 아동 성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조선 영조 시절에 한국 나이로 7살인 종단이라는 여자 아이와 소금장수 송지명이 성관계를 가져 임신한 사건이 있었는데, 영조는 종단이, 송지명, 종단이의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인 종단이의 아들을 섬에다 나누어 귀양 보내 노비로 삼았다. #[13]
고대 그리스에서는 남자가 남자아이를 상대로 한 소년애가 흔했다고 한다.[14] 그러나 이 경우에 페도필리아라고 할 수는 없다. 중년의 그리스 남성은 이미 기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성인 여성과의 성관계도 정상적으로 유지했기 때문. 즉 그 관심이 오로지 어린 아이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페도필리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를 지칭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파이데라스티아, 영어로 pederasty 등 따로 있다.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늙은 남자가 늙은 마누라를 놔두고서 사춘기 전의 어린 남자아이에게 선물을 하고 구애를 하고, 받아들여지면 늙은 남자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니며 사교계 거물들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직접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간혹 성행위도 하였다.[15] 즉 일종의 사회화를 시켜주는 셈.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오고 수염이 나게 되면 관계는 단절된다. 그러나 앞의 문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30-40대 중년 남성이 소년과 관계를 시작할 당시 소년은 이미 사춘기가 찾아와 2차 성징의 초기 징후가 보일 때이다. 하지만 옛날에는 현재처럼 사춘기가 빨리오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면 반드시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혹시 흥미가 동한다면(...) 자세한 내용은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를 찾아볼 것.
과거에도 이러한 부류의 범죄에 대해 엄벌에 처했다고 하는데 지금과는 달리 예전에는 아동을 보호법익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 법적으로 보호장치를 해주지 않았다.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가 신장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였다. 그리고 고대 시대부터 강간은 대다수의 나라에서 처형의 대상이었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 그 자체를 타락하고 추악한 것으로 봤던 것이지, 단순히 대상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7. 아동성애 연구


과학적인 규명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소재이다. 다른 이상성욕들은 어느 정도 규정되는 편이지만, 페도필리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연구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페도필리아들은 이 성향을 숨기고 지내며, 숨기지 않은 경우 잠재적 추행범,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데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현재까지도 명백한 원인은 '''불명'''이다. 아동성애자의 성향을 갖는 것 자체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성도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심리학(특히 범죄심리학)의 관점에서 페도필리아를 설명하지만, 이것이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며 아동성애의 원인을 밝힌 것이 아닌 현상에 대한 관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성범죄자가 체포될 경우 성장 배경을 분석하여 사회적 고립 등 다른 유발 요인이 존재하는지,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페도필리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데, 전자일 경우는 판단을 일단 보류하고 정밀 검사를 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는 성인인 상대와의 연애 등에서 실패한 일이나 열등감이 원인이 되어 아동을 고른 케이스로 판명날 경우에는 엄벌과 격리보다는 사회적 환경 개선 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다만 영국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전자발찌 등의 조치는 불가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영구 종신형 등으로 사회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자들 빼고는 아예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결과적으로는 아동이라는 대상이 자유의지와 합리적 판단의 주체가 아님을 이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아동성애가 범죄로 이어진 경우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는가"(또는 동조, 방관했는가)'''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느낀다고 한다. '''당연히 이들은 그 당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어떤 행위이든 '''아동은 그것을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여 선택하고 거절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당연히 없거나 부족하다.''' 사실 아동성애가 성애의 대상으로 아동을 택하는 이유에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단, 이런 점 때문에 2D의 로리콘이나 쇼타콘들도 현실의 아동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각종 매체에서 다루어지는 아동은 하나의 캐릭터로서 뚜렷한 성격과 의사를 갖고 있고 의사소통도 원활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말 안 듣고 떼 쓰고 까불면 귀엽지 않기 마련.[16] 다만, 반대로 2D(애니)에도 현실 아동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작품도 방영되기도 하였다.
한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페도필리아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선천적'''이거나 적어도 뇌의 문제라는 주장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는 있다. 작은 키, 왼손잡이일 확률, 유년기의 뇌 손상이나 대뇌 백질의 부족과 같은 특징이 많은 페도파일에게서 나타난다는 듯.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Virtuous Pedophiles와 같은 단체에서는 페도필리아가 동성애와 마찬가지로 선천적이며, 성애의 대상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충동을 억제할 필요는 있지만 페도필리아 성향을 전적으로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성적 지향과 마찬가지로, 아동성애가 명백히 '''선천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꺼내거나 공론화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여타 성 도착증 증세와 마찬가지이지만, 정상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도착증 환자들 대다수는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오히려 대부분의 치료 대상자들은 주변인들에게 떠밀렸거나 범죄를 저지른 후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를 할 의지가 거의 없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나타내기에는 표본 집단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
소아성애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만큼 당연히 치료법 또한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니 애초에 아동성애가 치료의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만약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상성애라면 치료법이 언젠가는 개발될 여지가 있겠다만, 유전자 쪽의 이상이라면 문제가 매우 커진다. 치료는 당연히 불가능해지며, 그렇다고 소아성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격리를 할 수도 없기 때문. 일단 약물을 통한 성욕 억제가 소아성애 치료법으로 꼽히기는 하지만[17], 엄밀히 말해서 치료법은 아니며 단순히 임시조치에 가까우므로 완벽한 해결법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 거기다 단순히 소아성애라고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면 인권침해가 엮일 수 있어 매우 골치 아파질 것이다. 일단 의료계는 뇌의 이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니 그쪽이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소아성애를 정상이나 질환이 아닌 '장애'로 판정하고 있다. 이전에 소아성애를 '성적지향'이라 표기해 큰 파문이 일었으나 오기라고 밝히면서 사태는 진화되었다. 관련 기사. 일각에서는 동성애가 성적 지향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소아성애 역시 성적지향으로 표기하기 위해 여론을 '떠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DSM을 제작하는 미국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는 2013년 5월 DSM-5를 내면서 페도필리아에 대해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10월에서야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11월에 APA에서 Sexual Interest의 잘못(...)이라면서 내용을 바꾼 일도 있었다. 기사.
일단 이런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아동성애자들이 자신들도 동성애자와 같은 성적 기호가 다른 사람들이라며 동성애자들과 같은 권리를 달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소아성애의 성적 지향 여부가 가려지지도 않은 상황인지라 당연히 이런 주장은 묻힌 상태이다.
테드에서도 관련해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소아성애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소아성애자한테 느끼는 불쾌감도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당연한거라고 한다. 그 누구도 내심에 머무르는 한 감정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게 주요요지이며, 그걸 표출해서 피해를 주면 안된다는 따지고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자극적으로 연설하고 있다.
'''Mayo Clinic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현재 행동 요법이나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욕 그 자체를 제어하는 방법 외에 진정한 의미로 소아성애 그 자체만을 치료할 방법은 없다. 강력한 치료의지를 지닌 환자들은 평생 고자로 사는 걸 수용하나,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강한 치료의지가 없다.

8. 관련인물 및 단체



9. 관련문서



[1] 어른에는 거의 또는 전혀 흥미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2] 여기서 지속적이라는 말은 한 사람에게 지속적이란 말이 아니라, 그 연령대에 대한 관심을 말한다. 가령, 중학생이 초등학생에게 끌림을 느끼는 경우는 성장하면서 선호하는 나이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페도필리아 성향을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은 당사자가 16세 이상이면서 끌림의 대상이 그보다 5세 이상 어린 경우에만 가능하다.[3] 미국의 급진적인 문화인류학자 게일 루빈의 "성 위계질서" 도표에서 페도필리아는 크로스드레서, 트랜스섹슈얼, SM, 성노동자 등과 더불어 "최악"에 위치해있다. '''이들의 정당성이 같은 수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위계질서에서 배척받는 정도가 가장 심하다는 점에서 같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이므로 주의.'''[4] 참고로 'Pedo-'는 라틴어로서 '발'이라는 'pes', 'pedis'에서 유래한 '걷다'라는 뜻의 어원으로도 쓰인다. ''''ped'''al'이나 ''''ped'''estrian(보행자)', 'quadru'''ped'''(사족보행)'처럼... 고로 ''''Pedo'''meter(만보계)'는 이거랑 전혀 상관 없다.[5] 이렇게 특정 성애를 가진 사람은 '**파일'이라고 부른다. 네크로파일처럼. 포비아(Phobia)-포브(Phobe)와 같은 관계.[6] 애초에 성욕을 남에게 허락없이 푸는 건 성별이나 성적 취향에 상관없이 '''명확한 범죄다.'''[7] 실제로 한국에서는 카운슬러는 위와 같은 상담이 들어온 경우 예의주시하다가, 실제로 범죄의 위험이 있거나 범죄가 자행된 경우 비밀 준수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경찰서를 비롯한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에게도 강한 제약 아래 비슷한 의무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피의자의 의뢰를 사임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8] 특히 캐나다미국유럽.[9] 특히 미국 보수·개신교 쪽에서 대규모로 반발하였다.[10] Marion Sigaut(2020) De l'Amour et du Crime, du Sexe et des Enfants, Paris: Poche[11] 사실 이는 오류다. 결혼은 '''6살'''에 했고, '''성관계'''를 9살에 했다...[12] 1998년 이전까지는 International Pedophile and Child Emancipation라는 풀 네임을 썼지만 지금은 약자만 따서 쓰고 있다.[13] 종단의 문서에 들어가면 적혀있듯이 당시 그 지방 현감이 최초 보고서를 잘못 썼다고 처벌을 받았고 동네 지명도 바뀌었다. 또 종단이와 그 자녀는 어린 나이의 출산으로 건강이 나빴던 건지 귀양지에 도착한 후 곧 사망하였다.[14] 현대 사회에서 쓰이는 '플라토닉 러브'의 원 의미가 이것이다.[15] 이때 주의점은 늙은 남자가 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실제로 그런 행위가 들켰을 경우엔 영영 추방당할 만큼 엄격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의 성관계는 지배(삽입하는 쪽)와 피지배(삽입당하는 쪽)의 관계였기 때문에, 어린 남자가 늙은 남자에게 삽입을 하게 되면 공동체 질서를 엄청나게 흐트러뜨리는 행위였기 때문이다.[16] 역으로 이런 점 때문에 아동을 납치했다가 살해하거나 풀어주는 경우도 생긴다.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단순한 성욕의 발현이 아니듯이) 이런 심리는 동물학대애니멀 호딩과 똑같은 흐름이라는 것.[17] COMIC LO에서 선전하는 소아성애 치료도 이와 같다.[18] 50~75%의 아동성범죄자는 페도파일이 아니며, 결혼 문제, 같은 나잇대의 여성과 관계를 가질 수 없거나, 쉬운 대상이라 생각해서, 또는 그냥 일반적인 반사회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자가 페도필리아"라는 말은 비약이다.[A] 대부분의 리얼돌, 히프형 등의 대형 오나홀들은 성인 크기보단 아동 크기만 한 게 대부분인데 이건 딱히 소아성애와는 무관하고, 순전히 세척,관리,보관의 편리성과 재료비 때문이다. 핸드형의 소형 오나홀 중에는 리얼돌 모양을 한 손 크기로 축소시켜 만든 오나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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