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단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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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직
3. 장비
4. 관련 문서


1. 개요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산하 부처로, 국경청(Border Agency)이 2012년 해체되면서 탄생했다. 해체 후 국경통제와 출입국 심사 업무는 국경통제국(Border Force)이 가져갔고 이민단속국은 불법체류자 단속, 이민범죄 수사, 외국인보호소(Immigration Removal Centre) 운영과 강제추방 등 이민법 집행 및 단속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 특성상 개인이나 법인 소유의 시설, 부지 수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협조를 받지 못할 경우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진입한다. [사업장 업주들의 협조를 받아 검거 훈련도 종종 한다고.
수색 도중 만나는 외국인들의 신분을 확인한 후 불법체류자인 것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연행. 이렇게 연행된 외국인들은 신속히 추방되는데, 영국법상 이는 행정작용으로 법원이 명하는 강제퇴거와는 다르다.
공무 수행 중인 이민단속국 요원들을 방해하거나 공격하는 행위는 당연히 범죄이며 요원들은 이런 행위를 하는 자를 내국인, 외국인, 불체자를 막론하고 체포할 권한이 있다.
물론 그래도 비협조적인 사람은 여전히 존재한다.

2. 조직


이민단속국 요원들은 국경통제국과 마찬가지로 제복을 착용하며 10개의 계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범죄금융수사대(Criminal & Financial Investigation)에 소속된 인원들은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는데 부서 특성상 신분을 감춰야 될 때가 많기 때문. 범죄금융수사대는 영국의 이민법 집행을 중대하게 위협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민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수사하는데 때로는 경찰과 힘을 합치기도 한다.
가장 신경쓰는 범죄는 이민 관련 서류 위조와 인신매매. 외국인의 원정 성매매, 장기매매, 노예노동 등을 눈에 불을 켜고 족치고 있다. 영국 내국인이라도 국제결혼한 신부를 학대한다거나 부당 노동을 시키는 사업주는 가차없이 입건.
범죄금융수사대 요원들은 법적으로 경찰수사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수사관시험(National Investigators Exam)에 합격해야 한다.

3. 장비


국경통제국과 마찬가지로 총기는 휴대하지 못하며 무장한 인원이 필요할 땐 무장경찰을 부른다. 평소에 휴대하는 건 수갑, 삼단봉, 방검복 정도.
차량으로는 벤츠 스프린터포드 트랜짓을 주로 굴리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잡은 불체자들을 보호소까지 호송해야 하기 때문. 과거 국경청 시절에는 외형이 평범했지만 이민단속국으로 바뀐 후부터는 경찰차와 비슷한 도색을 하고 다닌다. 경광등이 없고 이민단속국이라고 큼지막하게 써놨기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