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

 



1. 개요
2. 각국의 내무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1. 개요


內務部 / Ministry of Home Affairs, Ministry of the Interior, Home Office
내정 전반을 담당하는 부처. 공무원의 인사·조직, 행정사무 일반[1] 지방자치 및 행정, 치안, 방재, 타 부처에 속하지 않는 업무 등을 말한다.
1995년까지의 대한민국이나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일본과 같은 중앙집권국가에서는 내무관료가 나라의 광역자치단체(도/현 등)의 장을 맡는 등(즉 관선제) 지방행정의 총괄관청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누렸다. 한편 소련과 같은 독자적인 국내군(내무군)을 가진 나라도 있는 등, 똑같이 '내무부'라 번역되는 기관도 나라나 시대에 따라서 권한의 범위와 강약은 다양했다.
미국에도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라는 조직이 있지만 연방정부의 소유지, 야생동물이나 천연자원, 미국의 해외영토, 원주민에 대한 행정 등을 담당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 국경경비나 출입국관리는 국토안보부가, FBI나 마약관리국, 알코올・담배・총기 및 폭발물관리국 등의 수사기관을 법무부가 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행정을 행정안전부가, 치안을 행안부 산하의 대한민국 경찰청이, 출입국관리를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한다.
속령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경우 속령의 일부나 전체를 내무부에서 관할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왕국의 내무·왕국정무부는 자국의 모든 속령을 관할한다.
또한 내무부는 다른 부서들이 담당하지 않는 기타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안전부[2]와 일본의 총무성[3]의 경우 다른 부서들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는 해당 부서의 장관이 담당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2. 각국의 내무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1] 한국의 경우 앞의 이들 업무들은 내무부와는 별도로 총무처를 두어 관장했었다.[2]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②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3] 총무성설치법 제3조 : 총무성은 행정의 기본 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통한 행정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실시를 확보, 지방 자치의 본지의 실현과 민주 정치의 기반 확립, 자립적인 지역 사회의 형성,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간의 연락 조정, 정보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적정하고 원활한 유통의 확보 및 증진,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의 확보 및 증진, 우정 사업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의 확보, 공해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 광업, 채석 또는 자갈 채취업과 일반 공익 또는 각종 산업 조정 및 소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하고, 아울러 다른 행정 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행정 사무 및 법률(법률에 근거한 명령 포함)로 총무성에 속하게 한 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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