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경통제국
[image]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부처로 국경청(Border Agency)이 2012년 해체되면서 탄생했다. 해체 후 국경통제와 출입국 심사 업무는 국경통제국이 가져왔고 불법체류자 검거 및 추방, 외국인보호소(Immigration Removal Centre) 운영 업무는 이민단속국(Immigration Enforcement)이 가져갔다.
영국 전역의 해외로 통하는 기차역, 공항, 항만에서 세관[1] 과 출입국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어떠한 루트로들 영국에 방문한다면 밀입국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꼴통들로 알려져 있는데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 출신들에게도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로 유명하다. 이를테면 30대 남자 여행객에게 누구 돈으로 여행하냐고 묻는다던가 기타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래서 단체관광으로 국경을 넘으면 가이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수준이다.
2019년 5월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개방하겠다고 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 홍콩,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EFTA소속 회원국들이 개방 대상이다.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예외사례를 제외하고는 처음 오든 이미 와봤든 상관없이 이용할수 있다.
애초에 영국 국경통제국에서 집중단속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대상들은 불법체류나 밀입국의 가능성이 높은 동유럽[2] ,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이셸, 모리셔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중국대륙,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전역, 몽골과 중앙아시아 전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같은 남아시아, 중남미, 카리브해 국적자들이다. 그러니 한국인들은 그냥 차분하게 대답하고 입국심사관들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관과 출입국 심사에 더해 해안경비와 이민범죄 첩보 수집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9척의 감시정을 도입했으며 지금도 건조가 계속 진행 중이다. 영국 해안경비대#s-4가 이름과 달리 선박안전 감독과 해상구조 임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해상 밀수, 밀입국 단속은 국경통제국에서 대신한다.
즉, 영국 해안경비대는 해사감독 기구이고, 해양경찰 역할은 국경통제국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선박 검색과정에서 무장한 범죄자들을 상대할 때는 경찰이나[3] 군[4] 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타국 해양경찰 역할은 이 국경통제국이 하는 셈이다.[5]
중무장을 하고있진 않아도 여전히 사법권도 있고 체포도 가능하니[6]히드로 국제공항 등 국제공항 및 세인트 팬크라스 역 등 입국 장소에서 뭐 좀 확인하자고 하면 개기지 말고 협조하자.
2016년 내부자가 언론에 열악한 국경통제국의 현실을 폭로했다. 갈수록 업무는 과중해지는데 인원은 적어 국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도입한 감시정 9척 중 실제 해안선 경계에 투입할 수 있는 배는 3척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다.
갈수록 커지는 난민 문제와 테러 위협에 영국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폭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국경통제국의 업무는 더욱 폭주하는 상황이다. 내무부는 천 명의 인원을 충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그걸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리스 존슨 총리나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출입국심사관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당연히 영국 본토 전체이며, 중부, 북부, 남부, 남동부와 히드로 국제공항의 5개 구역으로 나뉜다.
히드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거대하기로 세계 랭킹에 드는 히드로 국제공항 때문인 듯[7] 하다.
그리고 파리(프랑스)에 위치한 파리 북역과 브뤼셀에 있는 브뤼셀 미디역의 영국행 입국심사를 담당한다.
당연히 채널 터널의 칼레측 터미널과 칼레항의 심사도 담당한다.
즉 영국-프랑스/벨기에행은 프랑스 국가경찰이나 벨기에 경찰이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반대 행을 국경통제국에서 담당한다.
호주에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동명의 기관이 있는데, 영국 국경통제국보다 3년 늦은2015년에 창설됐다. 원조인 영국과 구별하기 위해 이쪽은 Border Force 앞에 Australian을 붙여 ABF라고 한다.
영미권 국가들은 효율적인 국경통제를 위해 경비와 출입국 심사와 세관 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대신 내륙에서의 세관 사무와 체류 중인 외국인 통제는 다른 기관에 이관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국경통제국처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출입국 심사와 세관, 국경수비를 전담하며 이민단속국에 해당하는 불체자 단속은 ICE에서 별도로 수행한다.
홍콩의 경우도 사실상 국경인 중국 대륙 광동성과의 경계 경비 및 순찰, 해안선 경비는 홍콩 경찰이 전담하며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등은 홍콩 이민국이 맡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출입국 심사와 불체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관 업무는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담당하는 식으로 국경통제가 두 부처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어차피 육상으로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국경이 없으며 해상 국경선 경비는 해양경찰청이 전담한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밀수와 이민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 또한 영국, 미국, 홍콩처럼 '''국경통제를 일원화하고''' 내륙 세관 업무와 체류 외국인 통제 및 불체자 단속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담당할 신규 부처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최소 북한이 개방되어 육상에 사실상의 국경이 생길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육군에서부터 남북 접경지대 경계를 이관받은 후 접경지역 순찰 및 경비, 밀입국자 적발 등을 맡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현행대로 해상 국경선 경비 및 해안선 순찰 등을 맡으며 외국인 통제 및 불법체류자 단속/ 추방 등은 출입국관리청이 맡거나 출입국관리청이 이민청으로 조직이 아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한민국 비자 발급도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물론 마카오의 경우는 홍콩과 달리 마카오 치안경찰에서 이민국 업무까지 싸그리 전담하며 잘 굴러간다. 애초 영미권 및 영미권 영향을 받은 구 식민지들의 경우는 한국 같은 비 영미권과 시스템이 이리저리 많이 다르다.
1. 개요
영국 내무부(Home Office)의 부처로 국경청(Border Agency)이 2012년 해체되면서 탄생했다. 해체 후 국경통제와 출입국 심사 업무는 국경통제국이 가져왔고 불법체류자 검거 및 추방, 외국인보호소(Immigration Removal Centre) 운영 업무는 이민단속국(Immigration Enforcement)이 가져갔다.
영국 전역의 해외로 통하는 기차역, 공항, 항만에서 세관[1] 과 출입국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어떠한 루트로들 영국에 방문한다면 밀입국하지 않는 이상 이들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꼴통들로 알려져 있는데 무비자 협정이 체결된 국가 출신들에게도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로 유명하다. 이를테면 30대 남자 여행객에게 누구 돈으로 여행하냐고 묻는다던가 기타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그래서 단체관광으로 국경을 넘으면 가이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수준이다.
2019년 5월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개방하겠다고 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 홍콩,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EFTA소속 회원국들이 개방 대상이다.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몇 예외사례를 제외하고는 처음 오든 이미 와봤든 상관없이 이용할수 있다.
애초에 영국 국경통제국에서 집중단속하거나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대상들은 불법체류나 밀입국의 가능성이 높은 동유럽[2] , 남아프리카공화국, 세이셸, 모리셔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프리카,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중국대륙,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전역, 몽골과 중앙아시아 전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같은 남아시아, 중남미, 카리브해 국적자들이다. 그러니 한국인들은 그냥 차분하게 대답하고 입국심사관들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관과 출입국 심사에 더해 해안경비와 이민범죄 첩보 수집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1년부터 9척의 감시정을 도입했으며 지금도 건조가 계속 진행 중이다. 영국 해안경비대#s-4가 이름과 달리 선박안전 감독과 해상구조 임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해상 밀수, 밀입국 단속은 국경통제국에서 대신한다.
즉, 영국 해안경비대는 해사감독 기구이고, 해양경찰 역할은 국경통제국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선박 검색과정에서 무장한 범죄자들을 상대할 때는 경찰이나[3] 군[4] 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타국 해양경찰 역할은 이 국경통제국이 하는 셈이다.[5]
중무장을 하고있진 않아도 여전히 사법권도 있고 체포도 가능하니[6]히드로 국제공항 등 국제공항 및 세인트 팬크라스 역 등 입국 장소에서 뭐 좀 확인하자고 하면 개기지 말고 협조하자.
2016년 내부자가 언론에 열악한 국경통제국의 현실을 폭로했다. 갈수록 업무는 과중해지는데 인원은 적어 국경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도입한 감시정 9척 중 실제 해안선 경계에 투입할 수 있는 배는 3척밖에 안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다.
갈수록 커지는 난민 문제와 테러 위협에 영국 정부가 경계를 강화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폭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까지 겹치면서 국경통제국의 업무는 더욱 폭주하는 상황이다. 내무부는 천 명의 인원을 충원한다는 방침이지만 그걸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리스 존슨 총리나 프리티 파텔 내무장관은 출입국심사관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2. 관할 구역
당연히 영국 본토 전체이며, 중부, 북부, 남부, 남동부와 히드로 국제공항의 5개 구역으로 나뉜다.
히드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거대하기로 세계 랭킹에 드는 히드로 국제공항 때문인 듯[7] 하다.
그리고 파리(프랑스)에 위치한 파리 북역과 브뤼셀에 있는 브뤼셀 미디역의 영국행 입국심사를 담당한다.
당연히 채널 터널의 칼레측 터미널과 칼레항의 심사도 담당한다.
즉 영국-프랑스/벨기에행은 프랑스 국가경찰이나 벨기에 경찰이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반대 행을 국경통제국에서 담당한다.
3. 여담
호주에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동명의 기관이 있는데, 영국 국경통제국보다 3년 늦은2015년에 창설됐다. 원조인 영국과 구별하기 위해 이쪽은 Border Force 앞에 Australian을 붙여 ABF라고 한다.
영미권 국가들은 효율적인 국경통제를 위해 경비와 출입국 심사와 세관 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대신 내륙에서의 세관 사무와 체류 중인 외국인 통제는 다른 기관에 이관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국경통제국처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출입국 심사와 세관, 국경수비를 전담하며 이민단속국에 해당하는 불체자 단속은 ICE에서 별도로 수행한다.
홍콩의 경우도 사실상 국경인 중국 대륙 광동성과의 경계 경비 및 순찰, 해안선 경비는 홍콩 경찰이 전담하며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등은 홍콩 이민국이 맡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출입국 심사와 불체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관 업무는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담당하는 식으로 국경통제가 두 부처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어차피 육상으로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국경이 없으며 해상 국경선 경비는 해양경찰청이 전담한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밀수와 이민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 또한 영국, 미국, 홍콩처럼 '''국경통제를 일원화하고''' 내륙 세관 업무와 체류 외국인 통제 및 불체자 단속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담당할 신규 부처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최소 북한이 개방되어 육상에 사실상의 국경이 생길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육군에서부터 남북 접경지대 경계를 이관받은 후 접경지역 순찰 및 경비, 밀입국자 적발 등을 맡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현행대로 해상 국경선 경비 및 해안선 순찰 등을 맡으며 외국인 통제 및 불법체류자 단속/ 추방 등은 출입국관리청이 맡거나 출입국관리청이 이민청으로 조직이 아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한민국 비자 발급도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물론 마카오의 경우는 홍콩과 달리 마카오 치안경찰에서 이민국 업무까지 싸그리 전담하며 잘 굴러간다. 애초 영미권 및 영미권 영향을 받은 구 식민지들의 경우는 한국 같은 비 영미권과 시스템이 이리저리 많이 다르다.
4. 관련 문서
[1] 재무부 장관 휘하의 국세세관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에서도 세관 업무를 본다. 내륙에서의 세관 업무는 여기서 보고 국경에서의 세관 업무는 국경통제국이 담당하도록 분업되어 있다.[2] 심지어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도 해당된다. 그냥 넓은 의미의 서유럽에만 관대하다.[3] 영국 영해 내에서의 경우이다.[4] 공해상의 경우다.[5] 해상국경 경비를 이유로 해안경비대가 국경경찰에 속한 나라가 꽤 많다. 러시아 해양경찰 역시 국경경비를 맡는 내무군 소속이다.[6] 괜히 경찰과 비슷한 제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다. 앞서 말했듯 이 사람들이 영국의 해양경찰 노릇을 한다.[7] 한국도 인천국제공항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인천과 따로 분리되어 있고 김해국제공항 세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부산과 김해와 따로 분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