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기국장모독죄
1. 개요
外國國旗國章冒瀆罪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공용에 공하는 외국의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행위의 객체가 공용에 공하는 외국의 국기·국장이라는 점에서 국기에 관한 죄와 구별된다.
다만 욱일기와 같은 국(國)기가 아닌 군(軍)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공용에 공하는'
'공용에 공하는'이란 국가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나라의 공적 기관이나 공무소(예 : 대사관, 영사관)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식용 만국기(특히 호텔 앞에 게양된 외국 국기), 사인이 휴대 또는 게양한 외국기는 물론 소장중인 외국기와 국장은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반일 시위에서 '정식 국기'인 일장기를 태우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성조기 소각 사건에서 이 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을 적용한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시민 사회에서 성조기 소각 사건을 처벌하는 것에 부정적인 이유도 이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비판하는게 아니다. 그보다는 성조기 소각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 이 부분은 복잡하므로 성조기, 국가보안법 문서를 참고할 것.
3. 그 외의 객체
'외국'의 국기·국장임을 요하므로 국가간의 국제조직인 국제연합기와 그 휘장은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유럽연합기도 마찬가지.
4. 인공기
진중권이 전원책 변호사와의 TV 토론에서 보수 단체가 시위 중에 인공기를 태우는 것이 이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끝내 소각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을 전환하였으나 인공기소각도 처벌은 없다고 한다. 애초에 국기라고 해도 위의 성조기나 일장기처럼 "공용에 공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자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청와대 앞에서 인공기를 태운 사례가 있는데 외국국기국장모독죄를 적용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 3조 19항(불안감 조성)을 적용했다. 이 사례는 즉결심판을 거쳐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다만 국제적으로는 인공기도 국기이므로 아시안게임 등 북한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나 국제 회담 등에서 그 시설에 걸어둔 인공기를 훼손하면 이 죄로 처벌한다. 이 때만큼은 국제 기구 입장을 받아서 반국가단체가 아닌 국가로 취급해서다. 물론 폐회식 자정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기존 법률을 따른다.
-1991년에야 남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이 이루어진다. 1991년 9월17일 오후 3시30분(한국시간 18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미국 뉴욕 이스트강변에 위치한 유엔본부 앞 광장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게양된다(사진).-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09162134275#csidx589cea690face3e962ce4ac76d98b94
5. 나치 독일 국기
나치 독일의 국기는 애초에 현 국기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을 뿐더러 전범국가의 불법 국기로 규정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찢고 태워먹거나 똥오줌으로 오욕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박물관 같은 곳에 전시한 것은 "이 천하의 개쌍놈들이 이 깃발을 썼었다"라 알리는 목적이니, 이걸 훼손하면 박물관의 재산에 대한 손괴죄로 처벌받는다.
6. 미승인국의 국기
미승인국의 국기를 찢거나 태우는 것도 정식으로 인정된 나라의 국기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물질적인 피해나 불쾌감을 주지 않는 이상 처벌 받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대부분 미승인국과 갈등이 아예 없다보니 미승인국의 국기를 훼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1]
대만의 경우도 미승인국이니 청천백일만지홍기를 찢고 태워먹는 것은 역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 깃발은 근대 중국(중화민국이 본토에 있을 당시)의 국기로 사용한 바가 있고 중국에서 나쁜 용도로 쓰인 깃발도 아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항의할 가능성은 있다. [2] 그 전에 대만과도 타이베이 대표부만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문화, 경제 부분에서만 교류할 뿐이지 정치적인 교류는 아예 없다보니 대만의 경우에도 국기훼손은 아예 없는 편이다.
역시 인공기와 마찬가지로 국제 스포츠 대회나 회담 등을 개최할 때 국제 단체에서 인정한 깃발이라면 국기국장 모독이 적용된다. 반대로, 정식 수교를 한 국가에다 UN의 국기라도 축구, 럭비, 컬링 등에서의 유니언 잭은 해당 단체에서는 미승인국 국기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3] 보호가 안 된다.
[1] 반대로 미승인국 국가 사람들은 형식상 수 많은 비관계국들의 국기들을 마음껏 태워먹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대부분 나라들과 갈등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작정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식국가와의 교류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국기국장모독죄로 처벌 못하는 대신에 다른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반대로 정식국들도 다른 법을 통해 처벌한다.[2] 한국인에게 와닿게 비유하자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미 멸망한 조선 왕조의 어기를 훼손하는 것과 동급이라 보면된다.[3]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네 지방이 따로 나가고 각각 국가로 인정받기에, 영국은 미승인국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