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1. 개요
2. 가톨릭의 교구
2.1. 정식 교계제도
2.2. 임시 교계제도
2.3. 면속구
2.4. 관할 구역이 없는 준개별교회
2.5. 사목구
2.6. 세계 가톨릭의 교구
2.7. 한국 가톨릭의 교구
3. 정교회의 교구
3.1. 한국 정교회의 교구
4. 개신교의 교회 조직
4.1. 대한성공회의 교구
4.2. 한국 감리회의 조직
5. 불교의 교구
6. 원불교의 교구
7. 천도교의 교구
8. 무교(무속 신앙)의 당골판

敎區 / Diocese[1]

1. 개요


종교에서 신자들을 관리하고 신앙생활과 교회행정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설정한 일정한 구역 혹은 그 교계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일정한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의 신자들을 좀 더 편하게 관리하고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의 중추조직인 동시에 말단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영역의 개념을 생각하면 편하다.
원래는 모든 종교가 설정해놓은 구역은 '교구'라고 말하여지나, 역시나 체계적이고 계서화된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이 교구제 교회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교구'하면 흔히들 기독교 계통의 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처럼 들리기도 한다.

2. 가톨릭의 교구


이 영역 안에서 교회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교구장이며, 주교가 그 교구장을 맡는다. 이 교구는 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지역교회이면서 동시에 전체교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교에서부터 교황[2]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맡는 역할이 바로 이 '교구장'으로써의 역할이다.엄밀히 말하면 보좌주교나 교황청 근무 주교와 같이 특정 교구를 맡지 않는 주교들도 기본적으로 없어진 교구의 명의[3]를 받아 교구장으로써의 권위를 인정받는다.[4]
처음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교가 상주하며 일정지역을 관할하던 것에서 기원하며 이 주교가 상주하는 교구의 중심도시에 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주교좌성당이 존재하며 교구의 본부성당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주교좌성당은 명동성당이다.
교구는 선교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계서제적 질서에 따라 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주교의 등급 차이에서 바로 이 교구의 누층적 조직질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누층적 질서에 따라 작은 말단 지역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보편교회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크게 정식 교계제도에 따른 교구와 선교지역으로 임시 교계제도에 따른 교구로 나뉜다.

2.1. 정식 교계제도


교구(Diocese/Eparchy), 대교구(Archdiocese), 총대주교구(patriarchate)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정식 교계제도로 설정된 교구들은 완전한 하나의 지역 교회 공동체로써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보편 교회의 구성 교회로써의 역할을 지닌다. 가톨릭의 경우 여러 교구들이 가장 중심이 되거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위 교구/대교구를 중심으로 관구를 형성하며 대개 수위 교구/대교구의 교구장이 관구장 (대)주교가 된다.[5]

2.2. 임시 교계제도


임시 교계제도는 자치권을 가진 교황의 직할로 두되, 교황을 대신하여 사목할 주교를 보냄으로써 완전한 지역 교회로써의 기능을 못하지만, 선교적/행정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 교회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대리 사목을 하기 위해 설정되는 제도이다. 여기에 임명되는 교구장들은 정식으로는 담당 지역명의의 교구장이 아닌, 명의 교구를 받아 주교품에 올라 담당 지역을 사목한다. 1962년 이전의 한국 천주교성공회 창설 이후 1850년 가톨릭 합법화 이전의 영국 가톨릭[6]도 이러했다.
가톨릭교회에는 지목구, 대목구, 자치 선교구, 직할 서리구 등 4종류가 존재한다. 자치 선교구와 지목구, 대목구는 선교가 진행 중이라 아직 가톨릭 신자의 규모가 적은 지역에 설치되는 준교구인데, 대략 신자 규모에 따라 자치선교구-지목구-대목구 순으로 승격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교구의 교구장은 선교 책임을 맡은 선교회의 신부가 맡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교구의 교구장이 맡거나 준교구 내에서 양성된 신부가 맡는 경우도 있다. 지목구 시절 전주교구나, 서울대교구의 대목구 시절 노기남 바오로 주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
현재 가톨릭 교구의 자치선교구는 정말로 가톨릭 신자 수가 안습 수준인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3곳과, 대양 한 가운데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신자 수가 극히 적은 케이맨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세인트헬레나 5곳을 합쳐 8곳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지목구나 대목구로 승격했다. 대목구는 가톨릭의 세력이 미약한 곳에 여기저기 있는 편이지만, 지목구는 일부 지역[7]을 빼면 전부 국가 사정이 특이한 중국에 있다.
직할 서리구는 사정이 있어 교구와 같은 정식 교계제도를 둘 수 없는 곳에 주교를 대신해 교황 직속의 주교 서리가 임명되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는 자치선교구가 지목구-대목구로 올라설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대신 승격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까지 남아있는 직할 서리구는 에스토니아, 키르기스스탄, 아티라우, 우즈베키스탄, 남알바니아, 하얼빈, 캅카스[8], 진먼마쭈이다.
서울대교구의 지구 제도와 수원교구의 대리구 제도와 같은 정식 교구 아래의 하부 구조는 교회법상 감목대리구(vicariate forane)으로, 위의 준교구들과는 따로 취급된다.
마찬가지로 정교회에서도 이와같은 형태의 임시 교계제도가 존재하는데, 총대주교 대리구(Exarchate)'라고 번역할 수 있다.

2.3. 면속구


중세 이후 도시의 발전과 수도원의 발전을 토대로 발생한 특별 교계제도이다. 크게 성직자치구와 자치수도원구로 이루어지며, 면속구는 하나의 독립된 교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는 유서깊은 몇 개의 면속구를 제외하면 면속구 상당수가 지역교구로 편입되었으며 향후 새로운 면속구의 설립은 불가능하다. 기존의 면속구도 교구로 통합되어 가는데, 유서 깊은 몬테카시노 면속구도 관할구역이 인근 교구에 통합되었다.
  • 성직자치구: 여러 사정으로 주교가 없는 상황에서 고위성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성직자 참사회가 교구를 치리하는 지역이다. 현재 40개 성직자치구가 남아 있다.
  • 자치수도원구: 일정한 지역을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도원에 위탁하여 교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곧 주교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에 있는 성 베네딕토회 수장 아빠스가 덕원면속구 서리로 임명된다. 과거에는 왜관 수도원 아빠스가 함흥교구장 서리와 덕원면속구 서리를 동시에 임명받아 수행했으나, 함흥교구장 서리는 춘천교구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최근에 정리가 되어 왜관수도원 아빠스에게는 덕원면속구장 서리라는 직함만이 남았다.
왜관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함경남도 함흥시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함흥교구가 설립되고 덕원면속구까지 설립되어 관할하다가 1950년 6.25 전쟁 때 수도원 본원을 서울 백동 즉 지금의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을 거쳐 왜관에 정착했다는 역사적 이유 때문에, 왜관 수도원의 아빠스가 함흥교구장 서리와 덕원면속구장 서리에 자동 임명되었던 것이다.
현재도 왜관수도원의 아빠스는 주교품을 받은 주교는 아니지만, 대수도원장 즉 아빠스로서 덕원면속구장 서리의 직함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멤버로서 주교회의에 참여할 자격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2.4. 관할 구역이 없는 준개별교회


특수한 사정에 의해 관할 영역을 가지지 않는 개별교회에 준하는 단체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교구가 속지적, 즉 지역별로 설정되고 묶이다고 하면 이 단체들은 속인적, 즉 그 목적에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속인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 성직자치단(Personal prelature): 지역과 상관없이 특수한 사목적 임무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치적 단체. 오푸스 데이가 유일한 성직자치단이다.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성직속인구'가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일반 교구가 일반적인 가톨릭 신자들의 사목과 여러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성직자치단은 각자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푸스 데이 성직 자치단은 '평신도의 일과 일상 생활을 통한 성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단체에는 일반 교구의 주교에 해당하는 성직자치단장 주교(또는 몬시뇰)와 사제단 그리고 성직자치단과 영적으로 결합된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다. "성 비오 10세회가 가톨릭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 복귀한다면 이 단체의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교황청이 밝힌 바 있지만, 펠레이 주교는 "현재까지는 교황청과 일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성직자치단(Personal ordinariate): 한국에서는 위의 단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런지 주교회의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굳이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직권속인구'가 맞는 번역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성직자치단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단체는 라틴 전례와 다른 전례를 사용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 생긴 것이다. 현재는 성공회로부터 로마가톨릭으로 개종(회심)한 신자들을 위해 영국, 호주, 북미지역에 각각 한 곳씩 자치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자치단에 속한 사제와 신자들은 교황청에서 허가한 성공회 전례 양식에 따른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루터파 전례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성직자치단 설립 움직임도 있다. 이 단체는 고위 성직자(몬시뇰) 이상의 직권 속인구장과 사제단, 성공회 출신 수도자, 평신도로 이루어진다.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 단체에 강제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본래의 가톨릭 성당에 속해 신앙 생활을 할지 성공회 성직자치단에 소속돼 신앙 생활 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군종교구(Military ordinariate): 살던 지역을 떠나 군복무를 해야 하는 군인들을 위해 설립되는 '직권군종구'. 한국을 포함한 36개국에 설립되어 있다.


2.5. 사목구


a parish
쉽게 얘기하자면 일선 동네 성당(본당)의 관할구역
가톨릭에서 각 개별 교구는 본당을 중심으로 한 '사목구'라는 단위로 다시 분할된다. 사목구는 교구와 마찬가지로 담당 지역에 대한 경계선을 갖고 있다. 사목구 관할구역은 마치 세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동처럼 경계가 명확히 획정되어 있다. 본당 사무실에 가보면 본당 관할구역 경계가 그어진 커다란 지도[9]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정한 관할구역이 아니라 특수한 예법이나 정체성을 가진[10] 신자들이 소속되는 '속인적(屬人的) 본당'도 있다.
본당 사목구는 가장 기초적인 교계제도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교구장에 의해 설정, 교구장이 임명한 주임 사제가 파견되어, 주일 및 의무 대축일의 교중 미사를 집전하며 견진성사성품성사를 제외한 모든 성사와 기타 사목 활동을 할 의무가 주어진다. 본당에 속한 신자뿐만 아니라 사목구 내에 거주하는 비신자(개신교 신자 포함)에 대한 사목활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ㅇㅇ동 성당' 등 '동네 성당'이 바로 사목구를 관할하는 본당이다. 사제가 파견되지 않은 지역 성당은 공소라고 한다.
서로 인접한 본당들을 묶은 감목대리구가 설정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회/가톨릭 사목구가 유래가 되어 일종의 행정구역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규모로 치자면 시읍면 내지는 읍면동과 비슷한 격이라 할 수 있다.

2.6. 세계 가톨릭의 교구


가톨릭 교구 참조

2.7. 한국 가톨릭의 교구



참고
참고
한국 가톨릭에는 17개 교구가 존재하며 교황청 직속의 면속구와 군종교구가 각각 1개씩 존재한다. 17개 교구는 면속구와 군종교구를 제외하면 모두 3개의 관구에 나뉘어 속한다. 관구는 몇 개의 교구들이 하나의 대교구를 중심으로 뭉쳐 지역교회로써의 연대를 이루는 것으로 중심 대교구의 대주교가 관구장을 겸한다.[11] 대한민국에 교계제도가 확립된 것은 1962년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정식 교계제도 설정 이전에 임시적 성격으로 '대목구(Apostolic Vicarate)'체제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대목구장들은 사실 관할 대목구의 주교가 아니라 명의주교로 주교품을 받은 후 실질적인 대목구 관할 업무를 맡았다.
덕원자치수도원구, 평양교구, 함흥교구, 서울대교구 황해감목대리구, 의정부교구 일부[12], 춘천교구 일부[13]북한 치하로 넘어가 '침묵의 교회'라 하여 현재 실질적으로 관할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아래 취소선으로 표시.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 황해감목대리구(옛 감목대리구청 장연성당) : 1942년 폐지, 2008년 부활.
관할구역 :
황해감목대리구는 서울대교구월경지다. 원래는 아니었으나, 서울대교구 중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을 의정부교구로 분구하면서 월경지가 되었다.
관할구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북부), 안산시(대부동)
관할구역 :
부서져서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없다! 사실 원래 함흥교구는 원산대목구로서 원산성당을 주교좌로 하였는데, 1940년 원산대목구가 함흥교구와 덕원자치수도원구로 분리되면서 1945년까지는 일제의 탄압으로, 이후에는 북한의 탄압으로 주교좌 본당을 짓지 못하였다. 그나마 있던 원산성당은 1949년 폐쇄되었다.
관할구역 :
  • 울산대리구
관할구역 :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 전라북도
관할구역 : 제주도
관할구역 :
  • 옛 조선관구 소속 교구: 연길교구(1907년 북만주대목구에서 조선대목구 관할로 편입→1922년 원산대목구 관할로 편입→1928년 연길지목구로 독립→1937년 연길대목구로 승격→1946년 심양관구로 편입, 현재는 심양관구 길림교구 소속)

3. 정교회의 교구


정교회의 교구 제도는 조금 더 복잡하고 용어가 가톨릭교회와 상당히 다르다. 우선 그리스-비잔티움 계열 정교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구 명칭은 수도 대교구(Metropolis)이다. 한국 정교회 측은 그냥 '대교구'라고 번역하는 상황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대교구'라는 명칭은 가톨릭교회의 '관구'에 대응하는 상위 교구 체계에 붙이는 이름이다. 즉, 여러 개의 수도 대교구(Metropolis)가 모여 하나의 '관구 대교구'(Archdiocese)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슬라브 계열 정교회는 가톨릭 교회과 비슷한 형태의 교구체계를 이루어, 여러 개의 교구(Diocese/Eparchy)가 대교구(Archdiocese)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의 거대한 관구(Metropolis)를 이루는 식이다.

3.1. 한국 정교회의 교구


한국 정교회는 러시아 교회의 선교지역으로 설정된 이래에 긴 세월의 풍파 속에서 선교 담당 교구가 계속 옮겨졌다.
  • 러시아 정교회 신성종무원
  • 모스크바 총대주교구
    • 블라디보스토크 대교구(1917~1921)
    • 도쿄 대교구(1921~1944)[14]
    • 동아시아 관구(하얼빈 대주교 관할)(1944~1949)
  • 디아스포라 러시아 정교회 미국-캐나다 대교구(1949~1955)[15]
  • 콘스탄티노폴리스플 세계 총대주교구
    • 남북미 관구 대교구(1956~1970)
    • 뉴질랜드 수도 대교구(1970~2004)
이렇듯 오랫동안의 이사를 거듭한 끝에 2004년 그리스 출신의 선교 파견 사제로 당시 보좌 주교로 '질론의 명의주교'에 임명되어 있던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주교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구 한국 수도대교구의 교구장으로 착좌하게 되었다. 정식 수도 대교구로 출범함으로써 독자적인 교회 행정과 신자 관리가 가능하게 된 당당한 지역 교회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한국의 정교회 교구는 'Metropolis', 즉 수도대교구이다. 상술했듯이 한국 정교회에서는 'Metropolis'를 그냥 대교구로 번역하고 있다.
현재 2번째 대주교로 2008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어과 교수 아리스토텔레스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대주교가 재임 중이다.

4. 개신교의 교회 조직


개신교는 교파에 따라 신학 방향 뿐만 아니라 교회 조직의 구조도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장로회, 침례회는 하나의 지교회 단위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구의 개념이 없거나 희박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역별로 노회를 설치하여 소속 지교회를 관리한다.[16] 이쪽이 천주교의 교구와 더 비슷한데, 어차피 개신교는 지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크다고 할 수 있는 노회는 예장(통합)측 평양노회나 예장(합동)측 동서울노회 등이 있다. 물론 실제로 평양에 있다는 게 아니고, 월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혹은 거기에서 파생된 교회가 소속된 노회이다.[17] 또한 노회 아래 시찰을 두는 경우가 있다.[18] 지역별로 인접한 지역의 교회의 연합체와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예장합동측 성남노회의 분당서시찰이라 하면 분당 서부에 있는 교회들의 모임인 것이다. 앞서 예를 들은 합동측 동서울노회의 경우 자치구별로 시찰을 두고 있다.
침례회는 개교회주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산하 지방회는 장로회의 산하 노회에 비해 권한과 기능이 더 약화되어 있다.
재림교회는 합회라는 개념으로 지역별로 교회를 나눈다.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교구를 나누어 소속 신자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경우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마포1, 마포2, 서대문,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장애인, 종로·중구 등 14개의 대교구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교구를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교구'는 가톨릭·정교회·성공회의 (대)교구와 의미가 달라서 가톨릭·정교회·성공회 소속 본당 산하 '구역' 내지는 교구 산하 '대리구'와 비슷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 다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그 자체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측)이라는 교단을 이룬다는 특수성이 있다.
감리회는 보다 조직적인 교회 제도를 운영한다. 감리회에서 감독은 다른 교회의 주교와 같은 역할을 하며 또한 연회라는 제도가 있다.
성공회사도전승, 주교제와 함께 교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루터회의 경우 북유럽 루터교회에 한해 사도전승, 주교제와 함께 교구 제도가 보존되어 있다.

4.1. 대한성공회의 교구



성공회는 가톨릭과 비슷한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교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 교파 중에서 가장 강한 조직력을 보인다.
서울교구, 대전교구, 부산교구 총 3개의 교구가 한국 관구를 이루고 있으며,[19] 현재 이경호 베드로 서울교구장 주교가 관구장으로 재임중이다.
한국 정교회와 다르게, 대한성공회는 한국관구로서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일본 성공회가 아닌,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관구의 직속이었기에 해방 후 적산 취급받아 국가로부터 자산을 몰수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았다.
관할구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북부[20]
관할구역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남부[21],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4.2. 한국 감리회의 조직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총회 - 연회 - 지방회 - 구역회 - 당회의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총회는 본부라고 할 수 있으며, 연회는 천주교의 교구#s-2와 같이 전국을 각 지역별로 나눈 것이다. 지방회와 구역회는 연회를 더 자잘하게 나눈 것이며, 당회는 각각의 교회를 의미한다.
총회와 연회의 대표를 각각 감독회장, 감독#s-3.1이라고 하며, 지방회와 구역회의 대표를 감리사라고 한다.
[image]
국내 연회는 서울연회(서울 북부), 서울남연회(서울 남부), 중부연회(인천, 경기 서부), 경기연회(경기 남서부), 중앙연회(경기 동부), 동부연회(강원), 충북연회(충북), 충청연회(충남 서부), 남부연회(충남 남부), 삼남연회(영남), 호남선교연회(호남)가 있으며, 미국의 미주특별연회(미국 한인교회)와 서부연회(북한)가 존재한다.
각 연회 관할구역의 경계는 장로회의 노회 관할구역처럼 느슨하지 않고, 가톨릭/성공회 교구의 관할구역 경계처럼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5. 불교의 교구


불교에서도 교구를 나누어 사찰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은 종단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세운 것도 있고, 수백년 이상 내려오는 전통사찰도 있는 등 소유 형태가 다양해서 기독교(천주교·정교회·성공회)의 교구만큼 체계적이지는 않다.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한불교 조계종의 경우, 25개의 교구를 두고 있다. 교구에는 교구본사가 있으며, 그 아래에 말사들을 두어 관리하는 체제이다. 교구본사는 다음과 같다.
제20교구는 비어있는데, 원래 선암사가 교구본사였으나, 태고종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본사에서 해제되었다. 태고종의 본사인데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어서 생긴 해프닝

6. 원불교의 교구


광역 자치단체를 1개 단위 교구로 하되 교당이 밀집된 지역을 분구하며, 지역별 수반지 교당을 중심으로 지구를 두는 형태로 교구 편제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원기96) 현재 교구는 다음과 같다.
  • ①강원교구:강원도지역 19개 교당과 3개의 법인・기관.
  • ②경기・인천교구: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지역내 35개 교당과 3개의 복지기관 및 1개소 훈련원.
  • ③경남교구:경상남도지역 43개 교당과 2개의 법인.
  • ④광주・전남교구: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49개 교당과 16개의의 법인・기관.
  • ⑤대구・경북교구: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 34개 교당과 7개의 법인.
  • ⑥대전・충남교구: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지역 35개 교당과 6개의 법인・기관.
  • ⑦부산・울산교구: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지역 55개 교당과 7개의 법인・기관.
  • ⑧서울교구:서울특별시 지역 65개 교당과 31개의 법인・기관.
  • ⑨영광교구:전라남도 영광지역(원불교 영산 근원성지 인근) 15교당과 1개 기관.
  • ⑩전북교구:익산과 군산을 제외한 전라북도 지역 85개 교당과 34개의 법인・기관.
  • ⑪제주교구:제주도 지역 16개 교당과 5개의 법인・기관.
  • ⑫중앙교구:중앙총부 소재지인 익산시와 군산시 지역 41개 교당과 4개의 법인・기관.
  • ⑬충북교구:충청북도 지역 13개 교당과 4개의 법인・기관.
  • ⑭특별교구:군 교화를 전담하는 군종교구와 통일을 대비한 원산교구, 평양교구.
  • ⑮해외교구:미주 동부교구(16개 교당과 4개의 기관 단체), 미주 서부교구(10개 교당과 2개의 기관 단체), 유럽교구(14개 교당과 5개의 기관 단체), 일본교구(6개의 교당과 2개의 시설), 중국교구(10개 교당).
교구에서 관할하는 기관과 법인은 각종 복지기관과 시설, 단체, 훈련기관 및 사업기관을 망라한 것이며, 교당별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요양소, 청소년 시설 등이 있다.

7. 천도교의 교구


강릉교구
강서교구
경기광주교구
경주교구
고부교구
고성교구
고현교구
공주교구
공항교구
관의교구
광산교구
광주교구
광주산알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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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교(무속 신앙)의 당골판


한국의 토착 신앙인 무교에도 단골판 혹은 당골판이라 하여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1940~50년대만 해도 이 단골판 제도가 철저해서 특정 단골판의 사람들은 그 단골판을 관리하는 무당에게 정기적인 굿이나 특정한 경우에만 하는 굿, 비손 등 무속의례 일체를 의존하고 무당은 그 대가로 단골판 소속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도부나 받걷이, 동냥이라 하여 쌀(가을)과 보리(여름)를 받았다. 남의 단골판에서 굿을 했다가 들켜 얻어맞고 무구를 빼앗긴 채 쫓겨나는 일도 있었으며[22], 무당들끼리 단골판을 서로 임대/매매/상속하기도 했다.(인신매매를 했다는 게 아니라 단골판에서 굿을 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를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당이 이사를 할 경우 원래 살던 곳의 단골판은 다른 무당에게 팔고 이사간 후 무업을 하려면 그 지역의 무당들한테서 당골판을 사들여야 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급격한 산업화와 맞물려 시골의 인구가 감소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예전과 달리 영험하다는 무당을 찾아가는 게 일반화되면서 2000년대 현재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1] 유사 개념으로 parish(교무구)도 있지만 parish는 일선 본당 관할구역에 가깝다.[2] 교황의 경우 가톨릭 교구 전체를 관장하는 것과 별도로 이탈리아 로마 교구의 교구장을 겸직한다. ('로마 주교'가 교황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은 이 때문)[3] 영어로 'titular see'라고 한다.[4] 물론 정식 교구장 주교와 비교했을 때 교구를 관할할 권한은 없다.[5] 일례를 들면 로마 교황의 직함 중 하나인 로마의 관구장 주교 직함은 로마의 주교가 주변 7개 교구들을 모아 하나의 '로마 관구'를 형성하고 그 관구장을 겸한 데서 나온 직함이다. 참고로 이 주변 7개 교구 교구장들이 교황의 핵심 측근이자 가톨릭교회의 중추가 되는 주교급 추기경의 유래이며, 현재도 명의상으로는 이 교구들의 교구장 명의를 받는다. 그러나 행정권은 없으며,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교는 추기경과 별도로 임명된다.[6] 헨리 8세의 수장령으로 영국 내 기존 가톨릭 교구들은 영국 국교회(성공회)로 편입되었고, 가톨릭 측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잉글랜드웨일스 지역을 관할하는 잉글랜드 감목구를 설치했다. 그 잉글랜드 감목구는 몇 년 후에 런던, 미들랜드, 북부, 서부 감목구로 쪼개졌으며, 그 중 런던 감목구는 1850년 가톨릭 합법화로 웨스트민스터 대교구와 서더크 교구로 분할 승격되었다.[7] 몽골, 사할린, 아제르바이잔, 서사하라, 포클랜드 제도, 마셜 제도캄보디아, 리비아, 에티오피아의 일부 지역[8] 조지아아르메니아를 관할한다.[9]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쓰는 그 지도와 거의 비슷한 종류의 물건[10] 예를 들면 미국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포들이나 체류자를 위한 한인성당[11] 예를 들어 서울의 대주교는 동시에 서울의 관구장 주교를 겸하는 것이다.[12] 개성본당 및 관할 공소[13] 평강본당, 포내본당, 이천본당 및 관할 공소[14] 이 바람에 해방 후 한국 정교회 재산은 일본 정교회 재산으로 적산으로 취급되어 성당 부지에서부터 전재산을 국가에게 몰수당한다. 겨우 소송을 통해 찾긴 하지만... 한국 정교회의 흑역사[15] 역시나 한국 정교회 시기의 흑역사라고 하면 흑역사라고 할 시기이다. 유일한 사제가 납북된데다 지역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교구가 없는 시기에 사실상 돌입했다. 결국 이 기간을 끝으로 한국 정교회는 러시아 교회와의 관계를 대신해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와 다시 연대를 맺게 되었다.[16] 예를 들어 예장통합의 영등포노회의 경우 관할지역이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일대이다. 참고로 같은 교단 산하에 영등포노회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서울서남노회도 있다. 영등포노회가 예장통합의 영등포산업선교회로 출발했다면 서울서남노회는 서울 서남권, 경기 서부권, 인천 지역의 교회들의 모임이기 때문.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울서남노회 관할지역 내에 인천노회, 인천동노회, 부천노회도 있다.(이들 노회가 서울서남노회의 산하가 아니라 별개의 노회라는 점을 유의할 것) ㅎㄷㄷ 다만 해당 지역과 상관 없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장합동의 성남노회의 관할지역은 성남지역이지만, 소속된 지교회중에는 광주시, 수원시, 의왕시, 용인시 소재 교회가 있다. 애초에 장로회 노회 관할구역은 로마 가톨릭 교구 관할구역과 달리 칼 같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노회 관할구역 바깥에 세워진 노회 관할 개교회들은 노회 관할구역에 자리잡은 대형교회나 중견교회에서 분가된 교회이기 때문.[17] 예장통합 평양노회의 교회들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18] 앞서 언급한 예장통합의 영등포노회를 예로 들자면, 산하에 영서시찰(영등포구 일부), 영중시찰(영등포구 나머지 일부), 강서시찰(강서구), 양천시찰(양천구), 구로시찰(구로구, 광명시, 금천구)이 있다.[19] 세계 성공회에는 39개의 관구가 있으며, 39명의 관구장 주교는 모두 평등하다. 단, 캔터베리 관구장 주교가 다른 모든 관구장 주교와 평등한 가운데 첫째로 불린다.[20] 영동고속도로 이북[21] 영동고속도로 이남[22] 아무리 엣날 시골 마을이라 해도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얼마나 되었다고 그러는가 싶겠지만, 채록뢴 자료들을 보면 큰 단골판은 1500호, 심지어는 10개나 되는 촌락이 한 무당의 단골판인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확실히 신경써서 관리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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