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image]
영양사는 보통 이렇게 흰 가운을 입고 다닌다.
1. 기본 뜻
2. 시험 내용
3. 대우
4. 야구에서의 뜻


1. 기본 뜻


'''국민영양관리법'''
'''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 ①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벌칙)'''
②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사회인들이 주로 지내는 곳의 급식을 관리하는 직업. 맡는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여, 작업·위생·구매·인사·노무·식품·사무·시설·기구 관리 등을 모두 총괄한다. 즉, 급식과 관련된 경영인 비슷한 위치라고 보면 된다.
관련 학과(식품영양학과 등)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매년 치르는 영양사 시험[1]에 합격하면 영양사 면허를 얻을 수 있다. 영양사도 보건의료인[2]에 속한다.
초중고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경우 학교급식이 도입되던 80년대에는 대다수가 계약직이고 교사 대우도 받지 못했으나, 소수 시범적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하던 시절 80년대 중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소수의 영양사를 특별채용 형식으로 시험을 치뤄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임용했고, 90년대 들어서 학교급식이 대량 확대되어 공채 공무원시험으로 선발했다. 그러나 중고등까지 급식은 확대되었으나 IMF로 공채가 중단되고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 이후 2003년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에 관한 법령이 통과되어 2006~7년에 기존 식품위생직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사람들(공채임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2년간의 교직양성과정'''을 거치게 하여 일반직 공무원에서 영양교사로 전직(일반직공무원에서 교사로)되었다. 이제는 영양교사로 중등교사 임용시 공채로 채용되고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은 정교사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교직이수가 가능한 식품영양학과를 가서 학부 성적 상위권으로 교직이수를 해야하며, 임용 TO가 적어서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 각 학교에 모두 영양교사가 배치되었다고 생각해선 안된다. 정규 영양교사, 기간제 영양교사, 무기계약직 영양사(IMF시정채용된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기간제 영양사가 고루 배치되어있는 실정이다.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사실무근이다. 학교급식법 제7조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를 둔다라고 명확히 서술되어 있다.
유치원 3법으로 인해 유치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3]
병원에도 영양사가 있다. 대학병원, 요양병원 등 다양하다. 병원의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영양사와는 달리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임상영양사 등이 있다. 임상영양사의 경우에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연예 기획사에도 각 기획사별로 소속 영양사가 있다. 특히 여기의 영양사는 '''활동 멤버의 알레르기 음식 목록을 훤히 알고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사고가 생기면 이하생략. 연예인에게 있어서는 의상 매니저만큼 중요한 존재다. 특히 몸매가 중요하다고 흔히 일컬어지는 걸그룹의 경우 1일 섭취 열량까지도 영양사에 의해 컨트롤되며 간식도 마음대로 못 먹을 정도로 통제가 이루어진다.
외에도 보건영양사, 관리 영양사, 상담 영양사, 산업보건 영양사, 식품위생 영양사 등 단체급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국민건강이나 급식행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영양사도 있다.

2. 시험 내용


국시 과목은 10과목 220문제이다. 40회 부터 과목이 통합되었으며, 300문제에서 220문제로 바뀌었다.
식품미생물학은 문제가 아주 간소하게 (최고3~5개)나오므로 과목에선 뺐다고 해도 무방하다.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 시 합격.
과목 이름
문제수
영양학 및 생화학
60
식사요법 및 생리학 및 영양교육
60
식품학 및 조리원리
40
단체급식관리 및 식품위생학 및 식품위생관계법규
60

3. 대우


미국의 경우 미국영양사협회(ADA)에서는 영양사를 두 종류로 RD(Registered Dietitian)와 DTR(Dietetic Technician Registered)로 나누었다. RD는 최소한의 학문적, 전문적 요건을 갖춘 식품영양 분야의 전문가(expert)를 말하며 DTR은 최소한의 학문적, 전문적 요건을 갖추고 RD와 협력하여 일하는 식품영양 분야의 종사자(practitioner)를 뜻한다. DTR이 RD보다 직급이 낮다고.
중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한민국과 비슷하다. 다만 영양사의 대우는 한국보다 약간 좋다고.
일본의 경우 '의료인'으로 분류되어 최저 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영양사는 조리종사원들의 작업안전관리, 급식시설 관리 및 안전책임 관리자이니만큼 그에 대한 책임감은 많이 부여하면서도, 정작 영양사 고유의 업무인 '식단작성'과 '위생관리'에 간섭하는 업주들이 많은 게 문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급식예산 및 식자재 관리가 주 업무다 보니 피 급식지와 업주사이의 중간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며, 이에 따른 억울한 일에 많이 휘말리기도 한다. 또한 관리하는 조리종사원들의 인원수가 많아 아줌마특징인 머릿수 많은 쪽이 억세다는 점에 많이 당하는 직종이기도 하다. 2016년 10월 24일에 충북 청주에서 영양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조리사는 정규직 공무원[4]이나 무기계약직[5]이고 영양사는 그냥 계약직[6]으로 채용될 경우 폭언, 폭행 등의 갑질을 당한다. 2018년 공무원 조리사의 영양사 폭행사건 문제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연령이 어린 영양사가 최소 어머니 혹은 이모뻘 되는 조리종사원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고, 조리경력이 훨씬 오래된 조리종사원은 나이 어린 영양사가 그저 만만히 보일 수 밖에 없어서 영양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은 몇 년 전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 수가 아주 많아 정규직 영양사나 영양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기관장인 학교장 및 행정실장도 우습게 여기거나 조금만 비위에 거슬리면 바로 노조에 고발하여 학교와 노조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 중간에서 관리자인 영양사나 영양교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2019년 들어서 과중한 업무와 민원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립고등학교 영양사에 관한 기사도 나오고 있다.
그 반대로 공급업체에다 갑질을 한 영양사도 있는 모양이다. 홍보비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져오는 사례도 있는 듯.

4. 야구에서의 뜻


야구에서 홈런이나 안타의 가치를 측정하여 까심의 자양분으로 삼는 분들. 주로 뜬금없는 솔로포나 승패가 결정된 뒤의 맹활약은 영양가가 떨어지며 박빙 상황이나 클러치 상황의 안타나 홈런은 영양가가 높다고 평가한다. 2000년대 중반 이승엽을 둘러싼 승빠승까 간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던 단어이다.
옛날부터 클러치 능력은 뛰어난 타자의 가장 큰 지표 중 하나로 꼽혔지만 야구의 발달로 인해 세이버메트릭스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클러치 히터는 없다' 는 결론이 우세한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세이버메트릭스의 대부라 불리는 빌 제임스가 클러치 능력을 부정하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등 아직 클러치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애초에 세이버메트리션들은 클러치 능력을 마치 게임능력치처럼 수치로 환산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으며, 환산한다고 해도 그들이 사용하는 툴이 통계인 이상 큰 수의 법칙에 의거해 샘플이 부족하여 객관성과 변별력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믿질 않는 것이다.
[1] 영양사 시험에 대해서는 식품영양학과 항목으로.[2] 의료인, 의료기사를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개념이다.[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에 포함 (개정안 제4조)[4] 학교 및 교육기관 중 일부는 90년대 중반에 조리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기능직 위생원'으로 특별채용을 했었다. 2011년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이 되었고 한동안 채용이 되지 않다가 3~4년 전부터 일부 지역에 한하여 다시 채용되고 있다. 인사내역에 기재된 '*** 위생원'이 바로 이들이다.[5] 공립학교에 한하여 1~2년간 근무한 사람에겐 정년이 보장되고 관내 다른 학교로 인사발령을 받을 수 있다.[6] 여기서는 영양교사 혹은 정규직, 교육공무직 영양사의 출산 및 병가로 인한 결원발생으로 보충된 '기간제근무자'로 칭한다. 관련 사건이 일어난 피해 영양사는 바로 교육공무직 영양사 대체로 근무하는 기간제 영양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