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공휴일
1. 개요
공휴일의 지정을 '몇월 며칠'이 아니라 '몇월 몇번째 X요일' 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1] 는 '''5월 마지막주 월요일'''이다.
일반적으로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서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된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휴일 수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항상 연휴가 보장된다.
2. 주의점
특별히 '숫자'에 의미를 부여되어 있는 날은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월 1일 신정, 12월 25일 성탄절 등을 요일제로 바꾸기는 어렵다. 한국의 경우 삼일절이나 광복절의 경우 요일제로 변경하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음력에 근간하는 휴일에도 적용하기 어렵다.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이 해당된다.
3. 국가별 예
3.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기준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다.
요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대부분 다른 휴일이 없는 수요일에 치러진다. 투표 안하고 놀러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한다.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전에는 토요일에 휴일이 아니었기에 목요일로 지정되어있었다.
2011년에 이명박 정부는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을 검토한 바가 있다. 관련기사 하지만, 검토만 하고 후속 조처가 나오진 않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관련기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월요일로 지정하는 '요일 지정 휴일'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된 대체공휴일제도에 대한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관련기사
- 공휴일/대한민국 문서 참고
3.2. 미국
미국은 1968년에 만들어지고, 1971년 부터 시행된 Uniform Monday Holiday Act(월요일 공휴일 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후 좀더 늘어나서 '마틴 루터 킹의 날', '대통령의 날', 메모리얼 데이, 노동절, 콜럼버스 기념일, 추수감사절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미국 참고
3.3. 일본
일본은 2000년 부터 성인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요일제 공휴일은 모두 월요일이며, 이를 해피 먼데이 제도 라고 부른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일본 참고
3.4. 영국
영국은 '성 금요일', '부활절 월요일', 노동절, 춘계 휴일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3.5. 러시아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은 11월 8일 직전의 토요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러시아 참고.
3.6. 프랑스
부활절 휴일, 예수 승천 기념일, 오순절 휴일 등이 요일제로 지정된 공휴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프랑스 참고.
4. 기타
- 미국에는 추수감사절 다음날 재고처리를 위한 대형 세일을 진행한다.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
- 세계력이 채택됐다면 어차피 모든 해의 요일이 같으니 요일제 공휴일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항상 주말인 요일은 대체 휴일을 지정했을 수는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