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대한민국

 



1. 설명
1.1. 법정 공휴일의 의미
1.2. 국경일과 공휴일
1.3. 공휴일이 없는 달
1.4.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날
1.5. 지방공휴일
2. 현행 법정 공휴일
3.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이 된 날
4. 시대별 법정 공휴일 변천사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1. 설명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을 정리한 문서.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5일로, 다른 나라가 10~12일 이내로 지정한 것에 비하면 법정 공휴일 일자는 의외로 많은 편에 속한다. 일요일이나 토요일 등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 게 문제지..[1] 참고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은 무조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과 겹치지 않는다. 음력 공휴일인 경우 윤달은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로 섣달 그믐은 윤달이 끼면 윤달만 휴일이 된다.
설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날이다.
한국은 2020년 기준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택하고 있지 않다.

1.1. 법정 공휴일의 의미


흔히 법정 공휴일이라고 하면 그냥 정례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다. "법정 공휴일"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정해진 공휴일'''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공휴일을 정한 법률이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다.
즉, '법정 공휴일'의 정확한 의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가 쉬는 휴일"을 말한다. 즉 단적으로 말해서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일반 사업체는 안쉬어도 상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일요일에 출근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은 법률을 위반하는게 아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이 될 수는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흔히 이야기 하는 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쉬지만, 일요일에 출근한다면 주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런일 없으니 주의. 마찬가지로 광복절, 삼일절 등 각종 공휴일 역시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2] 만약 회사 내규에 이런 법정 공휴일날을 휴가로 대체한다는 무시무시한 규정이 있다면 1년에 얼마 없는 연차가 쉴때마다 자동으로 까지게 된다. 다만 2018년 3월 20일 개정법률 및 6월 29일 개정시행령으로 민간기업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 단 시행일자를 차등하고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의 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기는 2022년 1월 1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의 공휴일은 2020년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같으나, 법률안의 특이점으로 현행 공휴일중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요일지정휴일로 지정하여 특정요일로 정할수 있게 하고 있다.

1.2. 국경일과 공휴일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국경일에 관한 법률로써 지정하고 있다. 단 국경일이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다른 개념이다. 과거에는 4대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공휴일이었으나,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되고,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지면서 공휴일 아닌 국경일이 생겼다(2013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국경일은 다른 공휴일보다 격이 다소 높은 날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공휴일인 국경일 중에서 광복절과 삼일절은 누군가 공휴일에서 빼자고 발의하면 집중적으로 까일 정도로 단연 신성불가침한 날이다. 특히 광복절은 북한에서도 대한민국과 함께 국경일로 기념하는 유일한 날이다. 때문에 통일 이후로도 아무 문제없이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1.3. 공휴일이 없는 달


'''11월'''은 유독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달이다. 심지어 과거에 공휴일이었던 날조차 없으며, 추석 연휴가 아무리 밀리더라도 11월까지 가는 일은 없다.[3] 선거도 11월에는 안 한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11월에 들었긴 한데 그건 미국 이야기니…. 2월이나 9월도 날짜 자체는 들어가지 않지만, 설날추석이 높은 확률로 2월과 9월에 들어간다. 7월은 현재 공휴일이 없지만, 11월과는 달리 과거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이 있어 다시 공휴일 있는 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4]
얼핏 봐선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삭제된 이후로 4월도 공휴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오신날이 4월 28일~30일인 경우가 가끔씩 있으며,[5] 또 4년마다 법정공휴일[6]국회의원 선거일이 있다. 2019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해당 기념일을 정부에서 4월 11일로 정하였으나 공휴일 지정은 무산되었다.

1.4.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날




1.5. 지방공휴일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특정지역에 한정해 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원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공휴일 지정이 가능했으나[7] 2018년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48개 법정 기념일 중에 지역과 연관된 기념일 중 하나를 골라 지방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48개 기념일 중 특정 지역과 연관된 기념일은 2월 28일 2.28 민주운동기념일(대구광역시), 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일(제주특별자치도),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광주광역시),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광주광역시·전라남도) 등이다.
현재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4.3 희생자 추념일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정한 것이 유일하다.[8] 제주의 사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을 2020년부터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지정하게 되었다.
단, 사기업 및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이나 학생은 쉴 수 없다.

2. 현행 법정 공휴일


해당되는 날들은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일자를 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따라 보통 공휴일을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일요일은 항상 법정 공휴일이다. 참고로 음력 날짜로 지정된 공휴일은[9] 평달 음력 날짜만 휴일로 하며, 윤달 음력 날짜는 평일이다.
명칭
날짜
종류
공휴일
지정 연도
대체 휴일 제도 적용
설명
신정
1월 1일
명절
1949년
X

설날 연휴
음력 12월 말일[10]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명절
1989년
1985년
1989년
일요일
갑오개혁을미개혁 이후 신정에 가려져 있었으나 1985년부터 1988년까지 한시적으로 '민속의 날'이라 불리며 부활했다. 설날이라는 이름은 1989년에 확립됐고 이때부터 3일 연휴가 형성됐다.
삼일절
3월 1일
국경일
1949년
X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종교기념일
1975년
X
2017년 이전에는 '석가탄신일'이 법령상의 명칭이었다. 어린이날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에 의해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된다.
어린이날
5월 5일[11]
법정기념일
1975년
토요일
일요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6월 6일[12]
법정기념일
1956년
X
국경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국경일이 아니다.[13]
광복절
8월 15일
국경일
1949년
X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명절
1989년
1949년
1986년
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1985년까지는 추석 당일만 휴일이었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였으며 1989년부터는 3일 연휴가 되었다.
개천절
10월 3일
국경일
1949년
X
추석 연휴와 겹치면 추석 연휴에 의한 대체휴일이 생긴다.
한글날
10월 9일[14]
국경일
2013년
X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2012년 12월 28일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추석 연휴와 겹치면 추석 연휴에 의한 대체휴일이 생긴다.
기독탄신일
12월 25일
종교기념일
1949년
X
1974년 이전에는 '기독탄생일'이었다. 예수를 동양에서는 기독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석가탄신일과의 어떤 통일성같은걸 추구하다보니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요일제 공휴일이 시행되더라도 크리스마스는 세계 공통의 종교기념일이라 요일제 공휴일 지정이 다소 곤란한 날이다.
그 밖의 법정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2006년 제정.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되며, 이 3개 선거 모두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휴일 측면에서 볼 때는 한국 유일의 요일제 공휴일이 된다.[15]
  • 임시공휴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지방공휴일 :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에 한해 공휴일을 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4월 3일 4.3 희생자 추념일을, 광주광역시5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내고 있다. 제주지역만 이날이 공휴일이고 다른 지역은 평일이다. 단, 해당 지역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직원이나 학생은 쉴 수 없다.[16]
특이하게도 요일이 같거나 그 앞뒤 요일인 공휴일이 많다. 매년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의 요일이 같고, 바로 전 요일에는 근로자의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와 그 다음 해의 새해 첫날이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더라도 근로자의 날, 한글날, 크리스마스, 다음해 신정과 같은 요일이다. 따라서,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예 : 2004년, 2032년, 2060년, 2088년)과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예 : 2010년, 2021년, 2027년, 2038년, 2049년, 2055년, 2066년, 2077년, 2083년, 2094년, 2100년)에는 현충일과 광복절과 개천절이 일요일, 근로자의 날과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 되어, 쉬는 날이 (음력 제외) 기본적으로 6일이나 줄어든다. 수요일로 시작하는 윤년목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삼일절이 일요일, 현충일과 광복절과 개천절이 토요일이어서 쉬는 날이 4일 줄어든다. 이 때문에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하거나 대체 휴일 제도를 모든 휴일에 적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토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일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신정만 주말과 겹치고, 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수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삼일절만 토요일이어서, 쉬는 날이 (음력 제외) 기본적으로 1일만 줄어든다.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은 토요일이, 월요일로 시작하는 윤년화요일로 시작하는 평년 일요일이 어린이날인데, 대체휴일제도 덕분에 어린이날을 낀 주말 바로 다음 월요일도 쉬어서, 사실상 쉬는 날이 (일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을 빼고) 줄어들지 않는다.

3. 과거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평일이 된 날


명칭
날짜
종류
공휴일
지정 연도
공휴일
제외 연도
설명
(신정 연휴)
1월 2일
1월 3일
명절
1949년
1990년
1999년
과거에는 지금의 설날을 대체한 양력 설이 3일 연휴였으나 1985년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음력 설 당일이 공휴일이 되었다. 이후 1989년부터 음력 설 쪽이 3일 연휴가 되었고, 양력 설은 이듬해인 1990년부터 2일 연휴로 줄어들었다가 1999년 당일만 쉬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사방[17]의 날
3월 15일
법정기념일
1960년
1961년
식목일을 대체하여 1960년 3월 16일 지정된 날로 1960년에는 3월 21일을 사방의 날로 기념했다. 이듬해 폐지하고 식목일을 공휴일로 복구하였다.
식목일
4월 5일
법정기념일
1949년
2006년

제헌절
7월 17일
국경일
1949년
2008년
공휴일 목록에서만 제외됐을 뿐 여전히 제헌절은 국경일에 해당한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공휴일에서 제외된 날 중에서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유일하게 높다.
국군의 날
10월 1일
법정기념일
1976년
1991년
군대에서는 일요일과 같은 휴일로 간주해서 하루 쉰다. 그러나 부대에 따라 평일 일과를 보내라는 안타까운 곳도 있다.
국제연합일
10월 24일
법정기념일
1950년
1976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도움을 주었던 유엔에 감사하는 의미로 공휴일로 지정했던 적이 있다.

4. 시대별 법정 공휴일 변천사




5. 관련 문서


  • 근로자의 날 -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날은 근로자의 유급 휴일이다. 공무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교직원, 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은 이날 일한다.[18]
  • 기념일/대한민국
  • 임시공휴일

6. 둘러보기





[1] 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이나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인 경우(3월 1일이 월요일인 해) 공휴일이 적다.[2] 오직 근로자의 날만은 예외로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제정해놨다.[3] 그렇게 되려면 40000년은 지나야 한다. 이 시점이면 부처님오신날은 7~8월 휴가철도 끼게 된다.[4] 다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식목일과 함께 여전히 휴일이다.[5] 2020년 부처님오신날이 양력으로 4월 30일이다. 참고로 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이라서 양력기준으로 매년 날이 바뀐다. 이렇게 되면 음력 4월이나 5월에 윤달이 낀다. 부처님오신날이 4월이고 윤달이 음력 5월에 끼는 가장 가까운 해는 2039년.[6]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임시공휴일이었으나 법령이 바뀌어 법정공휴일이 되었다.[7] 쉽게 말해 공휴일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있었던 셈이다.[8] 4.3 희생자 추념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념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지만 제주도에만 한정해 이를 공휴일로 지내는 셈이다.[9] 설날, 부처님오신날, 추석.[10] 음력 날짜 공휴일 중 유일하게 윤12월이 생기면 음력 윤12월 말일을 휴일로 보낸다. 음력 윤12월 말일 다음 날이 1월 1일이기 때문이다. 3473년에 이 경우가 최초로 생긴다.[11] 요일제 적용 시 5월 첫째 주 월요일.[12] 요일제 적용 시 6월 첫째 주 월요일.[13] 국경일의 경(慶)은 경사를 뜻하는 말로 국가 전체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을 국경일이라 부른다. 현충일은 경건한 마음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추모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14] 요일제 적용 시 10월 둘째 주 월요일.[15]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이 아니었지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아니어서 위 조항과는 무관하다. 공휴일이긴 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것. 다만, 일각에서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으며 바뀐다면 유일이 아니다.[16] 단, 금요일로 시작하는 윤년(예 : 2016년, 2044년, 2072년)과 토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예 : 2005년, 2011년, 2022년, 2033년, 2039년, 2050년, 2061년, 2067년, 2078년, 2089년, 2095년)에는 다른 지역도 공휴일이 된다.[17] 砂防: 산, 강가, 바닷가 따위에서 흙, 모래, 자갈 따위가 비나 바람에 씻기어 무너져서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설하는 일. (표준국어대사전)[18] 다만 요즘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를 주는 곳이 많아졌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수업 대신 단축수업이나 체육대회를 하는 학교도 많으며 스승의 날에 쉬는 학교도 꽤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