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1. 개요
2. 유언장 작성방법
2.1. 자필증서
2.2. 녹음
2.3. 공정증서
2.4. 비밀증서
2.5. 구수증서
3. 유언장 내용에서 인정되는 법정사항
4. 각종 매체의 유언장
4.1. 추리 소설
4.2. 전쟁물
4.3. 유희왕의 마법카드
5. 같이보기


1. 개요


한자: 遺言狀
영어: will, testament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적어 놓은 것. 유서라고도 하나 유서는 보통 자살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등의 법률[1]에서는 유언장이나 유서라 하지 않고 유언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민법에서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만 법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아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된 일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유언장이라는 것은 죽기 직전에 쓰는 것 혹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으로 흔히 인식되어 일반인들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일이 드문데 의외로 평범한 집에서도 사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되어 그 소유를 놓고 법정분쟁까지 가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일이 많으므로 이 글을 읽는 위키러들도 만일을 대비해 하나 써 놓자.
사실 노인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 아직 젊은 사람이 유언장을 써둔다고 하면 주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2]으로 바라보곤 하니 가능하면 조용히 혼자 작성하길 권장한다. 죽음이란 것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닌 인생의 동반자와 다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유언장은 자신을 성찰하는데도 몹시 도움이 된다. 그러니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하고 삶을 되돌아보며 유언장을 작성해보자.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던지, 여행자제국가나 철수권고국가, 여행금지국가[3]등에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 (특히 교통사고 등), 프로 선수가 아닌 동호인 레벨에서 트라이애슬론 등 위험한 운동경기에 출전하기 전에, 요즘은 드문 일이지만 전시에 군인 신분이거나 우주비행사 등 위험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등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유언장을 쓸 수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언장을 쓰면서 본인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에 대비하는 효과도 생긴다. 이 경우 해당 임무를 완수하면 무효화하는 조항을 두면 주변에서 덜 이상하게 볼 것이며,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유고 시에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여 회사가 풍비박산나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일본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언장 패키지를 개발하여 히트친 일이 있었고 대한민국에도 출시되어 있다.

2. 유언장 작성방법


민법에서 인정되는 유언장 작성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이 있다.

2.1. 자필증서


증인이 없어도 되고 작성비용도 들지 않으며 만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가장 흔한 유언 작성 방법이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 후 사망자의 유언이 맞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4] 가장 중요한 사항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길 때는 모두 자필로 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이 대신 필기해 주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출력 또는 복사한 것, 일부라도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은 모두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전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만 노무현의 유서는 법률 관계에 대한 의사 표시(예컨대 유증이나 사인증여와 같은 재산의 이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함과 동시에 대국민담화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
자필증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유언내용
  • 유언 연월일
  • 유언자 주소[5]
  • 유언자 성명(반드시 실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날인[6][7]
  • 정정할 시 문자판독이 가능하도록 하며, 정정부분에 정정자수를 저서하고 날인한다.
유언장
1. 재산의 관한 유증에 대해 본인은 배우자 ***에게 3억, 장남 XXX에게 3억원을 상속한다.
2. 유언집행자는 •••으로 한다.
날짜: 20**. **. **
주소: XXX도 ***시 •••로 0-00
유언자: 000 (날인)

2.2. 녹음


녹음기, 보이스 레코더, MP3 플레이어등의 장비로 유언자의 육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다. 녹음으로 유언을 남길 때 필수적으로 녹음해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비디오 레코더가 없을 때 만들어진 법이라 비디오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비디오 레코더는 대체로 음성녹음을 포함하므로 여기에 속한다.''' 음성은 반드시 정확하게 들려야 하는데 '''제대로 들리지 않을 시 무효이다.'''
  • 유언내용
  • 유언자 성명
  • 유언 연월일
  • 증인의 녹음

2.3. 공정증서


공증인이 유언자에게 유언을 듣고 대신 기술하는 방법.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기업 회장님이나 국회의원 등 이 많이 선택하는 유언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유언할 때는 유언하는 자리에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하며 공증인이 받아적은 내용을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들이 필기한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 확인한다.

2.4. 비밀증서


간단히 말해서 자필증서에 법정 공증의 효력을 더한 개념. 유언자가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밀봉한 봉투표면에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적어 그 봉투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다. 그 뒤 유언자가 밀봉서 표면에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남긴 유언은 밀봉서 표면에 기재된 연월일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유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유언자: *** (날인)

증 인: ••• (날인)

증 인: 000 (날인)

확정일자제 ***호

확정일자인

20**.**.**


2.5. 구수증서


질병 등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시행하는 유언이다. 반대로 말해서 다른 방법으로 유언을 할 수 있는데도 구수증서로 유언을 남기면 자동적으로 해당 유언은 무효가 된다.
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말하면 증인 중 1명이 그 내용을 받아 적은 후 다른 증인과 유언자에게 유언장을 낭독하여 확인시킨 뒤,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 유언장의 내용을 최종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남긴 유언은 유언 후 7일 내에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유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유언장 내용에서 인정되는 법정사항


유언장을 쓰는 데는 다음과 같은 9가지 법정사항이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 친생부인: 말 그대로 자식을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이다. 유언장에서 친생부인된 자식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유산은 상속 받을수 없다. 당연하지만 진짜 친자식 미워서 유산 안 주거나, 망신 주려고 이런 짓 하면 허망하게 법정에서 정정해버릴 수 있다.
  • 인지: 숨겨둔 자식을 자신의 자식이라고 밝히는 것이다.
  • 후견인지정: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일 경우 상속인을 도와줄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다. 증인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 상속재산 분할금지: 민법에 의하여 최대 5년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유언장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장에 지정된 기간이 끝나면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유산을 분할할 수 있다.[8]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기본적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 지정된다. 그러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서 유언집행자에게 유언의 집행을 맡길 수 있다.
  • 재단법인의 설립: 유언집행자를 통해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유증: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
  • 신탁: 타인에게 재산권의 관리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 사후의사결정권: 보건복지부의 '2020 장사 업무 안내'에 따라서 공증문서 및 유언장 등의 공적 자료가 존재할 경우 미리 생전에 미리 지정한 장례주관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다. *

4. 각종 매체의 유언장



4.1. 추리 소설


추리 소설에 단골로 등장해 트릭을 일삼는다. 살인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유언장을 고치거나, 바꿔치기 하거나, 없애거나, 또는 유언 당사자가 유언장을 숨기거나, 자식들을 놀려 먹고 싶었는지 이상한 장난을 쳐놓는 등으로 많은 관련자들과 탐정의 골치를 아프게 한다.

4.2. 전쟁물


보통 출정을 앞둔 군인들에게 (특히 전황이 영 좋지 않은 경우일수록) 상관들이 종이를 나눠주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이럴 때 등장인물 중 한 명이 '그딴 거 안 써 난 안 죽으니까'하는 것이 클리셰. 반대로 이 때 열심히 꼼꼼하게 적어놓는 캐릭터는 실제로 그 유언장이 사용되게 되는 사망 플래그를 꽂게 된다.

4.3. 유희왕의 마법카드




5. 같이보기



[1] 민법, 공증인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소송수수료규칙[2] 자살하려는 생각인건가 같은 의혹이 따라다닌다. 유서를 써놓고 방치해 둔 채 잊어버렸는데, 가족들이 발견하고 난리가 났다는 경험담도 있다. 심지어 사정이 있어서 연락까지 안 되는 바람에 소동의 스케일이 더 커졌다고.[3] 여행금지국가라고 절대 못 가는 것은 아니다. 일정 요건만 갖추고 외교부의 허가를 받으면 여행금지국가에 갈 수 있다. 보통 재건사업 관계자나 기업활동 등으로 많이 가는 편. 해외파병 등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갈 수 있다.[4] 이하에서 서술될 방법들은 증인 혹은 법적 공증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없다. 다만 공증 비용이 추가로 붙을 뿐.[5]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적어야 한다. 이때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사는 곳의 주소 등을 적어도 무방하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6] 무인날인 또한 유효하며 타인의 도장을 날인해도 무관함[7] 날인을 하지 않고 서명을 할 시 유언장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이다.[8] 전원 합의만 있으면 기간 종료 전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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