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

 


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1]
[1] 1호, 2호는 본문과 무관하므로 생략.
1. 개요
2. 상세
3.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4. 방문 시 유의사항
4.1. 방문 전[2]
4.2. 체류 중
5. 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 국가
5.1. 전 지역이 여행금지인 국가
5.2. 일부 지역만 여행금지인 국가
6. 여권법 이외의 법률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
6.1.1. 북한 출입을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시킨 원인
6.1.2.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
6.3. 현지 법률로 제한하는 곳
6.3.1. 종교적 사유
6.3.2. 군사적 사유
6.3.3. 기타 사유
7. 현지의 관습으로 제한하는 곳
7.1. 종교적 사유
7.2. 정치적 사유
8. 과거의 여행금지 국가
8.1. 아프리카 국가
8.2. 구 공산권 국가
9. 여행금지와 오해되기 쉬운 개념들
9.1. 특별여행경보 (한국)
9.3. 여행금지는 아니지만 아주 위험한 곳
9.4. 여행금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으로서 접근을 자제해야 할 곳
10. 복수국적자의 경우
11. 여담
12. 관련 문서


1. 개요


여행경보제도의 4단계 여행금지 또는 기타 국내외 법률에 의해 입국 또는 진입이 제한된 지역으로, 허가 없는 접근 자체가 불법인 지역을 말한다.

2. 상세


보통 내란·전쟁·테러 등이 끊이지 않거나[3], 현지 정부가 국가 전역을 통제하지 못하고 현지 반군 등이 장악한 지역들이 있어서 신변 위험이 큰 국가들이 여행금지국가 목록에 들어간다.
테러로 인하여 여행금지를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나라 전체에서 테러가 일어난다면 여행금지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프랑스 니스 테러 때도 몇 개월간 니스 주변에 철수권고가 내려졌었지만 테러가 완전히 끝남에 따라 여행이 가능하다. 이는 대지진과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다. 또한 과격한 시위가 벌어진다고 해서 여행금지를 내리지는 않으며, 여행 중 시위가 벌어지면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단순히 나라가 막장이라고 입국금지까지 되지는 않는다. 어디까지나 신변 위험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 전역에서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신변 보장도 지켜주지 못하는 위험한 나라는 보통 막장일 수밖에 없긴 하다. 또한 현지 정부가 국가 전체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 쯤 되면 이미 반군이나 적대 세력이 기존 정부를 몰락시키고 새 정부를 세웠을 확률이 높다. 이쯤 되면 해외에서 이전 정권의 망명정부가 있더라도 정권 교체로 취급하고 이념 등의 문제가 아닌 이상 새 정부와 협상하려고 한다.
만일 입국한 상태라면 즉시 벗어나야 하며, 현지 거주자들 또한 대피해야 한다.
미국·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러시아·일본·호주 등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법률로든, 권고사항 수준으로든 이런 나라에 가는 것을 뜯어말리다시피 하고 있다.
여행금지국가로 분류될 정도의 국가를 들어간다면 나중에 귀국해서 벌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 돌아와서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복 받은 케이스일 정도로 현지에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기다 그냥 본인만 살해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만 해도 가족, 친척들에게 엄청난 민폐가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처럼 국제적으로 문젯거리를 만들면 그야말로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100%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서 인생 종쳐도 이상할 게 없다.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면 3번째 단락을 참조하면 된다.
다만 이 제도는 특정 국가 전체를 지정하지 못하면 아예 지정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막장인 경우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일부 지역만 위험한 경우, 예를 들면 필리핀 민다나오 섬을 비롯해 납치 사건, 테러 사건 등 무법 천지로 악명 높은 여러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입국을 막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즉, 특정 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입출국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통제하기 쉽지만, 해당 국가의 특정 지역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당장 한국의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일단 여권 및 비자를 제시해서 체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내에서 도 단위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일일이 여권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4] 이는 2015년 12월 1일에 필리핀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이 4개의 지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문제점이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 한 국가의 일부 지역만 콕 집어서 여행금지를 내린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다. 당장 민다나오 섬만 봐도 한국인 납치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는 곳이다. 시우다드후아레스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위와 반대로 나라가 위험하면 나라 전체를 여행금지국가로 묶기 때문에 막장 상태인 나라 안에서 일부 지역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경우에도 같이 여행금지로 잡힌다는 융통성이 없다는 문제도 있는데, 소말리아 안의 소말릴란드가 한 예이다. 소말릴란드의 독립을 부정하는 소말리아와 한국이 수교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사실 그 막장 중 막장이라는 아프가니스탄도 헤라트와 바미얀처럼 나름 의외로 안전한 지방도 있고, 관광 자원으로 보면 수많은 실크로드페르시아, 인도, 중국 문명 사이 남겨진 역사 도시들과 문화 유적이 찬란하지만, 어쨌든 나라 안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지방들이 있어도 거점 사이사이를 이동하는 와중에 생기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 상습자에 대해 여권 반납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3.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여행금지국가라고 아예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한국 대사관이 있고 현지 교민도 있다. 다만 소말리아, 예멘, 리비아는 내전이 심해지면서 대사관이 인근 국가로 철수한 상태다.[5]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사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국제협력, 재건사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단순 관광객과 교육/연수 등의 목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허가를 해주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영주 및 거주 : 여행금지국가 지정 이전에 이미 해당국 영주권이나 거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이고, 계속 거주할 목적이라면 갈 수 있다.
  • 취재/보도: 언론기자(특파원 포함 종군기자)[6]
  • 긴급한 인도적 사유(인권단체, 자원봉사 중에서도 규모가 큰 단체[7]만 가능)
  • 공무: 국제기구, 공공기관[8]만 해당된다.
  •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해외 파병: 군사지원 외에도 국가가 요구하는 비밀작전 전문부대나 그에 준하는 작전 수행을 하는 특수부대. 국제적인 평화를 목적으로 파병하는 국제평화지원단 외에도 다른 부대도 파병 목적을 위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방부의 허가 하에 움직인다. 이때는 사전에 외교부와의 협조가 100% 이루어져서 움직인다.[9]
  • 기타
    • 허가를 받은 기업 활동: 대기업 및 그 협력업체 외에는 어렵다. 여행금지국 방문자 교육 사이트의 사고 사례를 보면, 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인원이 가는 듯하다. 기업 활동의 경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중 한 곳의 검토가 필요하다.
    • 해당 국가의 초청: 배우 전광렬의 사례. 전광렬이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한 사극 드라마 허준이라크 국민 드라마가 된 덕택에 이라크 영부인의 친필 초청장을 받고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방문할 수 있었다. 시청률이 무려 80%였다고 하며, 허준 방영 시간에는 테러조차 없었다고 한다. 해당국 장관이나 국가원수 등 높으신 분들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여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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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은 경우 이러한 허가서가 여권 사증란에 부착된다.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사망하거나, 돈을 손해 보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허가서에 적힌 내용대로만 활동하고 금지국의 관습을 존중하며, 안전과 관련한 현지 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해야 한다. 또한, 허가 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즉시 철수해야 한다.
100% 허가가 되지 않는 사유도 많다.
  • 단순 관광, 거주민 만나기 -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전도, 성지순례 등 종교적 목적 - 여행경고 제도를 시행한 가장 큰 원인이 여기서 발생했기 때문 그 어떠한 경우에도 거절된다.
  • 거대 봉사단체 소속이 아닌 소규모 봉사단체 소속이나 개인 자원봉사자로서의 봉사 활동
  • 학교 입학, 학술대회 참석,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한 현지 조사
  • 현지 군사 단체에 가입해 참전해서 테러 단체와 전투: 자신들의 종교적 이념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거나 노예로 부리던 테러군벌 ISIL의 만행에 맞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반 IS 의용병으로 참전하여 전투를 벌였고, IS가 소탕되자 늦어도 2019년 말까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갔다. 외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히 제한하는 편이며, 법적 처벌까지는 안 가지만 귀국 후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을 막는다.

4. 방문 시 유의사항



4.1. 방문 전[10]


  • 이라크와 필리핀 잠보앙가를 제외하면 이들 국가로 가는 항공편의 티켓 값이 엄청 비싸다는 것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수요가 적어서 보잉 737이나 A320 패밀리협동체 기, 심지어 에어택시급 초소형 항공기를 투입하더라도 공기수송인 경우가 많다. 날이 맑은데 결항되는 경우도 많다. 그 예로 중국국제항공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항공료와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평양순안국제공항 간 항공료를 비교해 보면, 인천행은 할인된 운임인 약 250불[11] 수준이 표시되지만, 평양행은 공시운임인 650불이 넘는 운임으로만 발매되고 공시운임[12]끼리 비교해도 거리가 더 가까운 평양행이 훨씬 비싸다. 사실 이런 동네로 가는 항공권은 변경 및 환불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full fare 항공권을 끊어주는 것이 기습적인 항공편 취소에 대응해야 할 항공사 입장에서도 고객의 컴플레인 방지라는 이유에서 안전하다. 그 외에도 그런 국가들은 항공기 정비 상태가 막장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대한 보험 성격도 있고, 결항에 따른 손실 충당금 목적도 있어서 비행기표 값이 비싸다.
  •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현지 한국 공관, 외교부와 긴밀하게 접촉해야 한다. 공무원, 공기업 직원일 경우 소속 기관에, 기업 사원일 경우 본사의 담당 부서에도 연락을 취해야 하며, 이들과 비상 연락망도 구성해야 한다. 외교부 영사의 콜센터 번호도 저장해야 한다.
  • 현지 접촉 예정자(기업인, 경호업체 등)와 비상 연락망 (휴대폰, 이메일)을 구축해야 한다.
  • 현지 경찰과 사전 조율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
  •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경호 업체와 컨택해야 한다. 위험 국가에서는 무허가 경호 업체가 난립해서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종교적 상징물(십자가, 성경, 묵주, 염주 등)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 부유해보이는 물건(반지, 목걸이 등)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 공통적으로 미국 달러화가 잘 통용된다. 아무래도 자국 경제도 막장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공통이지만, 여행금지급 국가라면 반드시 비상금으로 100달러 지폐를 두세 장 정도 챙겨두는 것이 좋다.

4.2. 체류 중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 국내 본사 및 한국 공관과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언제 납치나 테러가 있을지 모른다.
  • 로밍폰/현지 휴대전화는 작동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 현지에 체류하는 목적이 되는 장소와 숙소 외에는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바깥에 있을 때는 숙소-목적지 사이를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테러의 목표가 되는 지역은 주로 정부 시설, 서방 관련 시설(미국 대사관 등), 종교 시설,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쇼핑몰, 식당, 카페) 등이다.
  • 정부 시설, 군사 시설의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 몰매를 얻어맞거나 추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언제든지 자폭 테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 구급약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생존주의/Get-home Bag 문서 참조.
  • 돈을 아끼지 말고 방탄차량, 방탄복을 빌리고 무장 경호원을 고용해야 한다. 숙소도 가급적 안전이 확보되고 비싼 호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야 한다.
  • 불편하거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무장 경호원을 떼놓고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사람을 못 믿겠으면 차라리 해고하고 다른 업체를 고용하던가 해야지, 무작정 떼놓고 개인 행동을 하면 납치나 암살의 표적이 되기 쉽다.
  • 야간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무장 경호원을 동행해서 2인 이상 나가는 것이 좋다.
  • 차량 탑승 중 정차해 있을 때 옆차에 탄 사람이나 행인이 말을 걸어도 창문을 열지 말고, 바로 출발할 것이 아니라면 차에 타지 않는 것이 좋다.
  • 그 외에 눈에 띄는 복장이나 언행을 주의하고 주위에 의심 인물이나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며, 평소 행동 반경이나 이동 동선 활동 시간 등을 수시로 변경하여 테러를 하기 힘들게 만든다면 테러 성공률이 줄어들 것이다.
  • 출입금지 지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 주변에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자리를 즉시 떠나고, 되도록이면 아는 사람 2~3명과 같이 다닌다.
  • 의심 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길을 걷다가 뒤에 이상한 사람이 미행하는 것을 알았다고 그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면 미행하는 사람이 겁에 질려 죽일 수 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큰 소리 내지 말고 인적이 많은 길가, 마트, 쇼핑몰에 들어가서 경찰을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은 되도록 진입하지 않는다. 불가피하다면 경찰을 부르는 것이 답이다.
  • 소매치기나 절도가 빈번한 곳에서는 귀중품이나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다니지 말고, 외투 주머니 혹은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 강도가 총이나 칼로 위협을 가한다면 반항보다는 강도의 말을 들어주는 게 좋다.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다.
  • 웬만한 나라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으니 언제든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들고 다니는 것이 좋다.
  • 여행할 때는 대사관 근처에서 여행하는 것이 좋다.
  • 혼자보단 여러 명이서 같이 다니는 것이 좋다.
  •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떤 사유로 왔는지 물어보고, 버벅거리거나 갑자기 화를 내면 우선 문을 열어주지 말고 의심부터 하자.
  • 누군가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손을 흔드는 경우 절대 태워주지 말고 무시하자.

5. 여권법에 의한 여행금지 국가


외교부는 차관 주재 하에 정부 각계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여권사용제한국 지정'을 한다. 각국의 여행금지 조치의 기간을 결정할 때, 치안 상황의 변화가 장기간 동안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의 경우는 장기간(1년)을, 추후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큰 경우는 2~3개월 정도의 조처 시한을 건다. 시한이 종료되거나 치안 상황이 호전될 경우 다시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5.1. 전 지역이 여행금지인 국가


2020년 현재로서는 전부[13] 이슬람 문화권에 여행 금지 국가들이 많다. 왜 그런가 하면 알다시피 알 카에다, 탈레반이나 알 샤바브, 다에시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테러 단체들이 설치는 것도 있고 대부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종파/종교 문제도 있거니와, 소수민족이나 부족 문제 및 지역감정에다가 이념/사상 대립까지 엮이면서 더더욱 골치 아픈 분쟁 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다.[14]

5.1.1. 이라크


2004년 4월 9일 처음으로 여행 금지로 지정. 2007년 8월 7일 입국 시 처벌 시작 - 2021.7.31.
2003년 이전에는 다른 여행금지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이 안전했고, 한국인도 개발 문제로 많이 거주했다. 사실 이라크 전쟁 발발 이전에도 걸프 전쟁이나 이란-이라크 전쟁 등 잦은 전쟁과 소수 민족 쿠르드족의 잦은 분리 독립 운동 전쟁으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게다가 걸프전 이후 미국 등을 위시한 서방 여러 국가들이 이라크 후세인 정권에 대한 항공기 취항 금지 등 국제적인 제재까지 취하게 되고 이란-이라크 전, 걸프 전에서 이라크와 싸웠던 중동 이웃 국가들(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등)마저 이라크 국경을 폐쇄하는 통에 들어가기 주변국들을 통해서 들어가기도 힘들었다.[15] 오죽하면 후세인 정권이 건재했던 1990년대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인 론리 플래닛에서도 '이라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여행 가지 말라'고 작성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그 뒤 2003년 3월 20일부터 2011년까지 지속된 이라크 전쟁의 영향으로 치안이 불안해졌으며, 2004년 처음으로 이라크에 여행금지를 내렸다. 결국 위의 시리아와는 대조적으로 북한과 미수교국인 한국 단독 수교국임에도 쉽게 여행가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 물론 지금은 시리아도 마찬가지다. 2004년 1월에는 3단계 여행제한이었으나, 4월에는 4단계로 올랐다. 당시의 제도에서 여행금지는 처벌이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2004년 10월, 2005년 이후에는 처벌 제도가 포함되긴 했지만[16] 본격적으로 알려진 계기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이 나라도 방문 시 여권법에 의거해 처벌받는 나라가 된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시아파수니파간 종파 대립으로 인해 치안이 나빠서 해제가 미루어져 왔다. 2014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가 준동하면서 이라크 내전이 격해졌으며, 이후 인종 청소와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북부, 중부 내륙 지역에 한해서만 여행금지가 유지되고 바스라를 포함한 남부 지역이나 쿠르드 자치구가 철수 권고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바스라 지역 역시 상대적으로 안전할 뿐 치안이 좋지 않은 곳이며,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적도 있었던 만큼 아직 가기에는 위험한 지역이다. 오죽하면 IS가 정부군이 장악한 지역에까지 넘어와 테러 공격을 가할 정도다. 쿠르드 자치구가 이라크에서 그나마 안전한 수준이지만, 여기도 분쟁 지역으로 민간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2016년에 접어들면서 다에쉬가 이라크군의 강력한 진압 공세에 점차 밀리고 있는 데다 수니파와 시아파간 종파 대립도 과거보다는 많이 약화되었고, 2017년 마침내 모술과 탈아파르, 알카임, 루마나, 라와 등 IS가 장악하였던 도시와 마을들을 탈환하고 다에시를 박멸해버림으로서 여행금지 경보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여행금지 단계에서 풀린다고 해도 알제리 정부군과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 세력간의 내전이 끝나고도 여전히 치안, 정세가 불안정한 알제리, 시리아 난민 유입과 헤즈볼라가 준동하고 있는 레바논처럼 여행자제, 철수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에 6개월 연장되었으며, 이라크 내 한국 사업과 관련해서 신규 사업 관련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심의한다. 2020년 기준으로 여행금지 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풀린다고 해도 철수권고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5.1.2. 소말리아


2006년 12월 29일 여행 금지로 올라가면서 2007년 1월 2일 두 번째로 여행 금지가 지정, 2007년 8월 7일 처벌 도입 - 2021.7.31.
1991년 시아드 바레 정권이 축출된 이후 여러 군벌, 인종, 부족 세력들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로도 쭉 무법천지 내전 상태다. 오죽하면 1992년 3월 31일에 주 소말리아 한국 대사관도 폐쇄되었을 정도다. 그나마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다른 국가들은 최소한 정부가 영토 전체를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허약한 수준도 아니고, 이 외 여러 산업이 있어 국내 기업이 수주를 받기라도 한다. 하지만 이쪽은 소말리아 정부의 정부군과 알 샤바브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 알샤바브 등을 무찌르고자 파견된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연합 평화유지군 외국 군대와 여러 군벌, 부족 세력들과 해적들이 뒤엉켜서 민간인, 군인 물불 안 가리고 전투를 하고 총을 쏘고 폭탄을 터트리고 학살하며 싸우는 현세의 생지옥이다. 흔히 소말리아 하면 무정부 상태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는 1990년대 바레 정권 붕괴 당시 이야기이고,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각자 내전을 치르던 부족 세력들이 새 정부 구성을 하고 국제 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일단은 정부가 세워진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부의 부정부패가 심하고, 치안 확보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일단은 정부가 구성된 상황이라 해도 여전히 내전, 전쟁 중인 나라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곳에 가면 육지는 GTA 실사판을, 바다에서는 만화 원피스의 실사판을 볼 수 있다. 어찌나 막장인지 월드컵 예선과 같은 스포츠 경기도 자기 나라 경기장에서 못하고 이웃 나라들인 지부티나 케냐, 에티오피아에 가서 한다. 심지어 국경 없는 의사회마저 소말리아에서의 활동을 모두 중단해버렸고, 이 외 기타 민간 구호 단체들조차 소말리아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세계 최강인 미군도 잘못 들어갔다가 기가 질려서 손 털고 나와버렸다. 그나마 1990년대 독립을 선언한 소말릴란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전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그 어느 나라도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17] 때문에 기적이 없는 한 재연장 가능성은 100%다.

5.1.3. 아프가니스탄


2007년 7월 24일 본격적으로 여행금지가 강화되면서 세 번째로 지정된 곳. 2007년 8월 7일 처벌 도입 - 2021.7.31.
1931~1973년 왕정 시절에는 국가가 안정되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미니스커트 사진 등은 이 시대의 사진들이다. 그러나 1973년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독재 정권이 수립되었고, 그 이후로는 쭉 위험했다. 1979년부터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발발하고 소련과의 전쟁이 끝나자 군벌간 내전이 벌어졌고, 이후에는 탈레반이슬람 근본주의 정권을 세웠다. 2001년 10월 7일부터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지면서 치안이 훨씬 위험해졌다. 2007년까지는 방문 자체는 가능했으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인해 여행금지국가 방문 시 처벌 제도를 만들게 된 원흉으로 작용했다. 이쪽은 정부가 국가 통제를 못할 정도의 완전한 무법천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중앙 정부의 행정력이 지방 곳곳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아직까지 국토 30% 정도가 탈레반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탈레반이 투항하지 않는 한 치안이 위험할 것이다.
물론 카불이나 아프가니스탄 북부는 치안이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그 좋아졌다는 수준도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극히 나쁘다. 한국에서는 엄연한 여행금지국가인 데다가 아프가니스탄 자체가 위험한 분쟁국가 중 하나인 것은 변함없다.

5.1.4. 예멘


2011년 6월 28일 다섯 번째로 지정 - 2021.7.31.
1967년 냉전 시기에는 남예멘이 사회주의 국가였고, 북한과 친해서 남예멘 지역만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0년 예멘이 통일되면서 여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199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여행금지국가는 아니었지만 치안이 나빠서 납치, 살인이 끊이지 않았다. 2009년에 여행제한국가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여행유의, 여행주의(훗날 여행자제)국가였다. 하지만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결국 여행금지국가가 되었다. 독재자 알리 압둘라 살레와 시민군 간의 충돌과는 별도로 나라 자체가 부족 별로 나눠먹고 대립하는 형태였고, 혁명으로 살레 정권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안은 나빴다. 게다가 후티 반군이 준동하여 내전이 발생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수니파 아랍 왕국들이 군사 개입을 하면서 국토의 대부분이 전쟁터가 되고, 내전 이전에도 동부에 있던 알 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와 IS 예멘 지부를 자칭하는 테러 조직들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나 테러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거기에다 예멘은 내전이 계속되면서 난민들이 늘고 있고, 심지어는 난민들 중에는 제주도(!)까지 와서 대거 난민신청한 사건도 발생했다.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지만 언제 여행금지가 풀릴지는 모른다.

5.1.5. 시리아


2011년 8월 30일에 여섯 번째로 지정 - 2021.7.31.
2011년 이전에는 비록 미수교국이었을 뿐, 치안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여행과 어학연수가 가능했다. 아사드 가문의 독재 정권 하의 시리아는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가 없었지만 입국은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부터 자유 시리아군과 아사드 정권이 대립하는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이 두 집단 간의 내전(전쟁)이 끝나면 해제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14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준동하게 되고, 거기에다 미국러시아, 중국 등 초강대국들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시리아 내전의 양상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2016년 2월에 휴전을 했으나 4월 28일 이후에 다시 내전이 터지면서 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도 2017년 시점에서 다에시는 많이 그 세가 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나마 다에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군과 정부군의 대립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러시아이란의 도움으로 시리아 정부군이 승리하여 내전이 종결되어가는 중이지만, 이미 도시 여러 곳이 폐허 수준으로 파괴되었고, 수많은 사망자와 난민이 발생한 만큼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게다가 한국과는 미수교국이라서 여행금지를 해제하기에는 다른 여행금지국가들보다 제약이 크며, 무슨 사건사고가 발생해도 시리아 측은 책임지지 않는다.

5.1.6. 리비아


2011년 3월 15일 네 번째로 여행금지국가가 된 곳. 2011.3.15 - 2011.12.14, 2014.8.4 - 2021.7.31
2011년 이전에는 카다피 치하의 독재 국가였다. 치안과 경제력은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좋았지만, 비자 발급이 워낙 까다로워 일반 국민들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기에는 몹시 어려운 나라였다.
2011년(2011.3.15. - 2011.12.14.) 3월에 제1차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4단계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그 해 10월 20일 카다피의 죽음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된 후 3단계로 재조정되었다.
2014년(2014.8.4. - 2021.7.31.) 7월 30일 다시 4단계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하여 8월 4일에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리비아가 2014년 카다피 정권 붕괴 후 들어선 새 정부가 이슬람주의 성향의 트리폴리 정부와 세속주의 성향의 토브룩 정부로 분열되어 내전이 재발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유럽 진출을 위해 리비아를 거점으로 삼는 등 치안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IS와 트리폴리 정부와 토브룩 정부간 전쟁이 지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토브룩 정부와 트리폴리 정부 사이에 내전 종식과 정부 통합을 위한 평화협상 끝에 통합 정부 수립에 합의하여 두 정부가 통합되어 내전이 종식된다면 여행금지국가에서 해체될 수도 있지만, 설사 정부가 통합되어도 IS의 리비아 점령이 지속되는 이상 계속 여행금지가 유지될 것이다. 게다가 전쟁이 끝나거나 다에시가 토벌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정국 사정이 안정화될 확률도 현재로서는 낮다. 설사 내전이 끝나고 정국 사정이 안정되어 여행금지 단계에서 해체된다고 해도 알제리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높은 범죄율과 불안정한 치안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IS가 데르나, 시르테 등 주요 거점지들을 잃고 리비아 정부군에게 패하고 통합 정부가 수립되어 어느 정도 정상 궤도를 찾음으로써 여행금지 단계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18] 하지만 통합 신정부가 수립되고 IS와의 격퇴전에서 IS를 상당 부분 밀어내어 2016년 12월 IS와의 전쟁에서 시르테데르나를 함락시키고 대승을 거두는 등 IS를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2017년 토브룩 정부와 리비아 통합정부간 평화 협상에서 토브룩 정부가 통합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고 총선을 치뤄 새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19] 현재 현지 정국이 정상궤도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세 및 치안이 혼란한 데다 현재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오지의 무법 지역들이 너무 많아, 일각에서는 여행금지 단계에서 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2019년 5월 기준 4명이 체류 중이며, 이들에 대해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와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거듭된 철수 요구에도 이들은 생계 유지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5.2. 일부 지역만 여행금지인 국가



5.2.1. 필리핀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지역에 한함. 2015.12.01. - 2021.7.31.
필리핀의 일부 지역은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기서 더 나아가 2015년 12월 1일부터 여행금지국가(4단계)로 일부 지역(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지역)을 지정했다. 일부 지역만 여행금지가 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첫 사례이다. 또한, 이로 인해 필리핀은 여행금지가 발령된 최초의 섬나라가 되었다. 2015년 1월 한국인 참수 사건 발생, 치안 부재 등의 문제로 일부 지역에 한해 지정했다. 필리핀 나머지 지역은 가고 싶으면 가도 상관 없지만 치안은 한국보다 좋지 않으니 항시 주의하도록 하고, 전 세계 다이버들이 많이 찾는 세부 보홀 막탄 쪽은 어지간한 개발도상국보다 치안이 좋으니 걱정 말고 가도 된다. 외교부 공고.

6. 여권법 이외의 법률로 여행이 금지된 지역



6.1. 북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위의 법률에 쓰여있는 "반국가단체"에 북한이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면 국가보안법 6조에 의거해 처벌받게 되며, 통일부장관의 허가 없이 북한 측과 접촉할 시[20]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단,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남북 교류가 단절되기 전에는 북한을 드나들 때 여권이 반드시 필요했다. 출입 허가는 비자의 형태가 아니었으며, 현대아산을 통해서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고 확인된 출입자에 한하여 비자 발급 절차를 면제하였다. 지금도 남북 경계를 직접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제3국을 거쳐서 들어가는 경우는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다.
1989년 임수경 방북 사건임수경판문점을 넘어오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북한 사람들은 임수경이 남한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사형 당하고 가족들은 무시무시한 곳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 외로 4년 만에 살아서 중도 석방되고 멀쩡한 가족들과 (남한 기준으로도) 상당히 잘 사는 임수경의 집안 형편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 임수경은 여론의 주목을 받아서 유명해진 것일 뿐, 방북 그 자체를 제외하면 특별히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5년 징역에 중도 석방까지 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이후 1990년대 탈북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임수경이었다. 물론 이 때문에 아예 여행제한을 풀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와 별개로 만일 우리와 같은 소시민이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몇 년 동안 콩밥 먹는 수가 있다. 실제로 입북 탈북자 김 모씨가 뒤늦게 실상을 깨닫고 재탈북하다가 국내로 귀환했지만 이적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물론 앞에서도 누누이 언급했지만 이런 지역에 갔다 살아 돌아와서 감옥을 갔다는 것이 차라리 훨씬 나을 정도다.
북한 사람은 중국에 무단으로 가다가 걸리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다. 살아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나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통제 사회인 북한 특성상 비자 발급 조건이 위낙 까다로운 데다 시기에 따라 비자가 발급되지 않을 때도 있어 할 수 없이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생계형은 조금 봐주긴 하는 듯하다. 생계형까지 사형시키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 죄수에게 동정감을 가질 것이 뻔하기도 하고, 체제 선전용으로도 맞지 않으니까. 물론 이는 시기에 따라 달라서 강 건너다가 재수 없게 황천길로 가는 경우도 꽤 많으며,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끌려가는 경우도 많다.
어쨌든 남북은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이산가족들은 오늘도 서로를 다시 볼 수 있을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 휴전선 너머의 가족을 보지 못하고 나이가 차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차라리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해 주고 해외 여행 갈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나요?"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통일반대론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은 국가가 국가인지라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21]
북한이 여행금지국가인 이유가 국가보안법도 있지만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정치범수용소의 대부분이 완전통제구역이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다. 탈북자의 가족과 월북자는 100%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며, 이곳에 수감되면 택도 없이 적은 식량, 강제노동, 구타에 시달리다 못해 급기야는 동물과 식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예전의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에서도 몇몇 한국인이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사소한 말실수로 북한 당국에 의해서 강제억류당한 적이 있었다. 근래에도 종종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북한에 밉보여서 강제억류되거나 심지어 로동교화형까지 선고되는 일까지 있을 정도라서 한국 사람의 경우에도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어차피 외국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행금지국가가 되어 여권법에 의해 출입이 제한된다. 만일 내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국가보안법 이외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도 상당히 많은데, 특히 영변 원자력 연구소풍계리 핵실험장 및 그 인근 지역은 후쿠시마체르노빌보다 더 위험한 수준의 방사능 오염이 있는 곳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22] 이들 지역은 설령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될 확률이 높다.

6.1.1. 북한 출입을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시킨 원인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헌법인 제3조에서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했으므로 휴전선 이북 지역은 한국의 미수복 영토로, 북한이 정부를 참칭해서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가보안법에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고, 당장 판례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이 아닌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방문증명서를 받아서 방문하게 된다. 중국-대만 간에 상호 왕래시 서로의 여권이 신분증명서로 인정되지 않고 양국 정부가 별도로 발행하는 통행증이 통용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화권/상호 왕래 문서 참조.

6.1.2.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역


  • 러시아 연해주 북-러 접경지역. 러시아 국경 너머 바로가 북한 함경북도 지역이고 러시아 쪽의 하산도 FSB 산하 국경수비대가 관리하는 국경통제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 일본 조선학교조총련계 관련 기관[23]
이들 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접근하거나 월경할 경우 여권법 적용이 아닌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으며, 월경하는 순간 월북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외교부가 아닌 국가정보원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6.2. 남극


△ 국제법 남극조약(AT)을 상징하는 깃발. 가장 바깥쪽의 동심원은 조약에서 남극의 기점으로 정의한 남위 60도 선. 남극조약 제6조를 참고할 것. 사실 과학 분야에서 극권을 위도로 정의할 때는 60도 선이 아니라 66도 선(이보다 고위도로 올라가면 1년에 최소 하루 이상 해가 지거나 뜨지 않는, 진정한 극야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66°S 선은 남극 대륙 안쪽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남극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당분간 봉인"하려는 남극조약의 정치적 목표에 들어맞지 않았다. 따라서 그 대체재로 찾아낸 것이 60°S 선. 100% 바다 위에 그어진 선이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채택되었다. 여하간에 남극조약은 2020년 현재까지 남위 60도 선 안쪽의 모든 지역에 그 효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남극조약과 별개로, 남위 60도 선 안쪽의 바다를 또 다른 국제법에 따라 '공해로써' 이용할 권리는 여전히 모두에게 열려 있다.


현행 국제법인 남극조약 체제(ATS)[24]는 남극에서의 모든 인간 활동이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철저한 계획을 관리·감독할 책임은 각국 정부에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25]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람을 걸러내고자 2004년부터 남극 방문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명 남극여행 허가 신청 제도. 한국 사람이 남극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자료들을 외교부에 제출해 방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 없이 남극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남극 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비교해 보면 알겠지만 다른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했을 때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다.
사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무시무시하지만 외교부의 허가를 받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며,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신청해도 허가가 잘만 나온다. 따지고 보면 단순 관광객일 경우 허가가 더 쉽게 나오기 마련이다. 위험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곳만 들쑤시고 돌아다닐 것이 뻔한 연구진이나 촬영진과는 다르게 관광객은 좋든 싫든 남극 전문 관광사 총연합회인 IAATO가 정한 가이드라인과 동선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철저한 계획 하에 활동해야 한다"는 ATS의 규정을 일단 충족시키고는 있는 셈이다. 다만 어중이떠중이 집합체에 불과한 관광객의 특성상 그 분야 전문가 수준의 환경보전의식, 또는 안전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인성이 덜 되어먹은 관광객들이 남기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한지 2000년대 중반 들어서부터는 남극 관광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크게 불거지고 있다. ATS의 그 규정 때문에 남극 여행을 제한하는 건데 그걸 충족했으니 허가가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IAATO라는 단체는 남극조약에 가입한 나라(=남극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나라) 간의 정례 회의인 ATCM의 옵저버 협의체이며, 남극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은 여기 IAATO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선 IAATO를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남극 반도의 부속도서이자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킹 조지 섬은 62°S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어니스트 섀클턴의 무덤이 있는 영국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54~59°S)는 명목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곳은 여객기가 내릴 만한 공항이 없기 때문에 이 곳을 경유하는 5개(2014년 기준)의 남극행 크루즈 배편으로만 접근 가능하며, 이 배를 타려면 해당 여행사의 남극 관광 패키지를 사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방문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곳의 최대 도시는 그리트비켄(인구 20여 명)이다. 그 800m 옆에는 행정수도인 킹에드워드포인트(인구 10여 명)가 있는데 이 곳은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자 남극 크루즈 관광의 중간 기착지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남극의 최남단은 티에라델푸에고다.
1박 2일이 추진했던 남극 특집의 경우 풀 HD 카메라 7대 등 고가의 장비도 준비하고 극지연구소, 환경부,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 외교부(당시 외교통상부)의 지원까지 다 받아놓았지만, 대지진으로 칠레 전역이 여행자제경보 2단계 지역이 됨에 따라 취소되었다. 그 뒤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이 남극에 갔다.

6.3. 현지 법률로 제한하는 곳


여기에 쓰여있는 곳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곳은 아니지만, 현지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곳이다.

6.3.1. 종교적 사유


종교적 사유로 출입이 금지된 지역도 많다.
메카에 있는 이슬람교 성지 인근에서는 비 이슬람교도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1853년 리처드 버튼이라는 영국인이 무슬림으로 위장 잠입해서 메카를 답사한 적이 있으나, 그 당시에는 치안이 불안했으니 가능했던 것이고 요즘은 채찍질당하고 강제 추방이다. 단,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힘을 쓰면 오늘날에도 간신히 가능하다. 메카가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지의 수호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이 경우는 이슬람에서 출입을 금지시킨 것이지 한국 정부에서 막는 것은 딱히 없으며,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메카 순례가 가능하다.

6.3.2. 군사적 사유


군사 기지의 경우 외국인이 출입 시에는 민간인/군인 가리지 않고 신원 조회를 반드시 거친다. 상당히 넓은 지역이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다. 이런 곳에 민간인이 접근을 시도하면 운이 좋아야 군사재판, 운이 나쁘면 사살당한 뒤 종적을 찾을 수 없게 되거나 지뢰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비무장지대서해5도 일부 지역, 주한미군 기지, 겨울철 날씨 보도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악산, 계룡대가 있는 계룡산, 부산광역시태종대[26] 같은 곳들을 생각해 보자.
미국의 경우 51구역이 이에 해당되며, 러시아노릴스크 같은 동네가 이쪽이다. 비밀도시 문서 참조. 또한 도쿄도의 관할 아래 있는 오가사와라 제도이오지마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불발탄 처리 문제로 인해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해상자위대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다. 쓰시마 섬에서는 이것이 문제로 번졌다. 물론 이오지마에 한국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식 방문은 아니고 제주항공 사이판행 항공기가 이오지마에 비상착륙한 적도 있고...
영국령 인도양 제도(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의 일부인 차고스 제도에는 미국 해군기지(제5함대)와 미국 공군기지(B-52 등 전략폭격기 배치 및 우주사령부의 GEODSS(위성추적소)) 그리고 NASA우주왕복선 비상착륙 활주로 등이 들어서 있다. 경치가 매우 아름다워 간혹 미군 출신 사람들이 차고스 제도에 다녀온 뒤 이쪽 풍경을 사진으로 올려놓는다. 여기는 순도 100%의 군사기지로, 미국의 군 관련법에 의해 일반인들의 방문이 제한된다. 미국 법도 당연히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 그 누구라도 적용된다. 사이판이나 , 오키나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관광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요인이 크다. 위 3개 섬도 전부 군사기지가 있으며, 항공편도 없다.

6.3.3. 기타 사유


  • 노스 센티널 아일랜드: 인도의 섬으로 현지 원주민들이 어떠한 외부인과의 접촉도 거부하면서 화살을 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하므로 근처 섬에 인도 해군이 상주하면서 출입을 시도하는 이방인을 잡아내고 있다.
  • 뉴기니(인도네시아령 서파푸아): 2003년 과거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치적 및 치안 불안정과 분쟁 등의 사유로 외국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지 못하게 막은 적도 있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일부 외국인들도 방문이 가능해졌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도 준분쟁지역이라 갈 수 없는 곳도 있다.

7. 현지의 관습으로 제한하는 곳



7.1. 종교적 사유


대한민국의 경우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의 희양산 및 그 기슭의 봉암사가 여기에 속한다. 봉암사는 신라 헌강왕 때 지어진 유서 깊은 절로, 1947년 성철 스님 등 몇 명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 운동의 봉암사다. 이 사찰은 수련을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은 참배객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뒤쪽의 희양산과 남쪽의 부지는 봉암사의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로 산림법의 산림유전자원보전림으로 지정되어 허가제로 입산이 가능하나,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출입이 까다롭다. 그래서 365일 중 불교 신도가 아닌 일반인에게 공개된 일자는 부처님오신날이 전부인데, 그 날에 보러 가는 것도 통제가 많다. 관심 있으면 봉암사 홈페이지에서 어떤 식으로 통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그리스아토스 산은 만 18세 이상의 남성/비여성[27]에 한해서만 들어갈 수 있으며, 여성은 2007년부터 제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이 지역은 수도원으로 금녀의 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남장을 하고 들어가는 관광객도 부지기수.

7.2. 정치적 사유


대한민국의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 일대(울릉도, 독도)가 정치적, 군사적 사유 등으로 일본인들에 한해 출입을 금지하는 걸로 잘못 알려진 적이 있었지만, 독도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100여명의 일본인이 방문한다. 2011년 7월 독도 영유권주장을 위해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려다가 울릉도 입도를 거절당한 것을 계기로 일본인 포함 외국인의 신상과 방문 목적을 꼼꼼하게 조사할 뿐 못 오게 막는 것은 아니며, # 2018년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일본인 고구레 마코토씨는 2016년에 울릉도를 방문했다. #

8. 과거의 여행금지 국가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지정된 여행금지제도와는 살짝 다르다. 냉전 시기의 여행금지국들은 대부분 냉전으로 인해 대립했던 공산주의 아니면 친북 사회주의 체제 계통의 나라들이었기 때문이다. 남아공이 유일하게 비(非)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아파르트헤이트에 항의하는 목적도 있었고, 여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종차별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8.1. 아프리카 국가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과 소웨토 항쟁으로 인한 규탄의 의미로 여행 방문금지국이 되었다가 1992년 한 - 남아공 수교와 넬슨 만델라 정부의 수립, 인종차별정책 폐지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 친북한 성향의 앙골라, 탄자니아, 모잠비크, 말리, 잠비아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 1970, 80년대 냉전시기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이었다. 특히 앙골라, 모잠비크소련의 지원을 받아 독립한 영향으로 독립하자마자 바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건국하자마자 반공 노선을 취하던 대한민국과 적대 관계가 되어버린다. 19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방 정책을 진행함에 따라 이들 국가들과 국교 수립도 자연히 진행되었고, 이들 국가도 딱히 국교 수립을 마다할 사유는 없었기에, 양국간 수교가 성사되면서 한국인들의 여행 방문 금지가 해제되었다.
  • 알제리 - 냉전 당시 시리아, 이집트 다음으로 아랍권에서 남한과의 수교를 거부할 정도로 친북한 성향이 강한 나라였으나, 1990년 한-알제리 수교로 해제되었다.

8.2. 구 공산권 국가


1960~1970년대 냉전 시대에 한국이 반공주의 정책을 취했고, 동구권 역시 북한과 우호적인 스탠스였기에 동유럽 국가들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동남아시아의 공산국가들,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 등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이런 나라에 필요해서 가는 경우 외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물론 당시에 소수의 언론 특파원이나 특수 직종 종사자들은 소련에 다녀오는 일이 종종 있었다. # 이 당시 여행금지의 근거법률은 국가보안법이었다.[28] 즉, 월북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9년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 정권이 민주화 혁명으로 붕괴되었고, 1990년과 1992년 사이 소련과 중국이 대한민국과 수교, 이들 국가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구 동독의 경우 1990년 동서 독일의 통일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다만 이 때는 어디까지나 외교 관계 문제로 여행금지국가가 된 것이지, 위험해서 여행 금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굴라그로 끌려가 소식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공산 국가들과의 교류는 냉전 종식 이전에도 일부 있었기는 했다. 1980년대 후반 이전에는 1년에 꼴랑 수백명씩 들어가는 수준이기는 했지만, 여튼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 하는데 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를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갔다가 간첩 혐의로 몰려서 중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는 현재에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실제로 이 때에도 서구권 관광객들은 유고슬라비아로 잘만 놀러 다녔고, 폴란드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심지어는 소련 조차 비자 발급 과정이 좀 까다롭기는 했지만 비자 발급만 된다면 딱히 규제 받지 않고 갈 수 있었다. 당시 동유럽 국가들은 서구권 국가들보다 자유가 제한되긴 했어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윗동네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개인 숭배도 거의 없었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수용소 같은 데로 끌려가는 것도 아니었다.[29]
사실 이 시절에는 공산권 국가 사람들과의 접촉 우려라는 이유 외에도 외화 유출 방지 명목으로 여권 발급을 제한시켜서 여권을 발급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연간 수십 만 정도에 불과했고, 1980년대 초반까지는 여행용 여권조차도 없어서 고위층이나 외교관 정도가 아니라면 (즉, 일반인들은) 공산권 국가는 커녕 일본이나 타이완, 등 한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국가로 여행 가는 것조차도 버거웠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권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권으로 여겨졌을 정도였고, 사실 공산권 국가 출입 금지 조치가 풀리게 된 것도 1980년대 말의 여행 자유화와 어느 정도 병행한 조치인 면도 없지 않기는 하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있어서 반공연맹(현재의 자유총연맹)으로부터 일정 시간 이상의 반공 교육은 꼭 받고 와야 했다.
구 공산국가 중에서 한국인이 여행할 수 없는 곳은 2020년 현재 북한 정도밖에 없다.
  • 소련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적대 국가로 지정되었다. 그 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정권을 잡은 후 개혁 및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1990년 대한민국과 소련이 수교하게 됐으며, 1991년 소련의 해체 후 모든 독립 국가들이 여행금지국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중국 - 소련과 동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한국인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었으나, 1988년 10월 여행금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참고로 수교 이전에도 북한처럼 완벽한 적대 국가는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었다. 단, 천안문 사태 때에도 전역이 여행 금지가 되어 천안문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여행 금지가 된 적이 있다.
  • 독일민주공화국(구 동독) - 1945년 독일의 동서 분단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까지 서독을 제외한 구 동독 및 베를린 장벽 동부 지역으로의 월경을 금지하였으며, 그 당시 동독은 대한민국과 미수교 상태북한 단독 수교국이었다. 그러나 1988 서울 올림픽 때 동독 선수단 및 응원단이 방한하게 되고,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의 통일에 따라 동베를린,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등이 속한 구 동독 지역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 쿠바 - 냉전 시대 때 여행 금지국이었으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사실상 해제되었다. 현재에도 미수교 상태이나, 그렇다고 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 관계만 없을 뿐 대한민국 기업들이 쿠바에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고, KOTRA까지 쿠바에 진출해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원하고, 쿠바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감안하여 대한민국과 교류하고 싶어하나, 일단 북한과의 관계 문제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 유고슬라비아 - 이전까지는 공산국가였고, 대한민국과도 미수교 상태였기 때문에 여행금지국가였다. 그렇지만 이쪽은 유고슬라비아에서 금지 조치를 내린 건 아니긴 하다. 유고슬라비아에서 이미 1960년대에 관광 수입 증대를 위해 외국인에 대해 여행자유화 조치를 내렸다. 정부 수립 이래 첫 공산 국가와의 대결이 된 1961년 10월 8일 베오그라드에서의 칠레 월드컵 예선 대륙간 플레이오프[30], 이에리사로 유명해진 1973년 사라예보 탁구 선수권 대회 외에는 한국인의 방문이 제외되었다. 1984 사라예보 동계올림픽 때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파견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방문이 허용되었다가, 1989년 대한민국-유고슬라비아 수교 및 이후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 여러 국가들이 분리 독립하여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소멸되면서 금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 불가리아 - 1990년 한-불가리아 수교로 해제되었다.
  • 폴란드 - 1989년 한국-폴란드 수교로 해제되었다.
  • 헝가리 - 1989년 한국-헝가리 수교로 해제되었다.
  • 루마니아 - 1990년 한-루마니아 수교로 해제되었다.
  • 몽골 - 이전 인민공화국 시절 공산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여행이 금지되었지만 1990년 한 - 몽골 수교와 몽골의 민주화로 인하여 여행금지국가에서 해제되었다.
  • 알바니아 - 냉전 시대 공산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여행방문이 금지되었지만, 1991년 한국과 알바니아가 수교하고 알바니아가 냉전 이후 민주화되면서 여행금지국가에서 해제되었다.
  • 캄보디아 - 1975년 대한민국과 외교가 단절되고 공산 정권이 수립되면서 한국인 방문금지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7년 한 - 캄보디아 수교 이후 해제되었다.
  • 라오스 - 파테트라오 공산 정권이 수립된 1975년 이후 방문금지국으로 지정되었지만, 1995년 한 - 라오스 수교로 여행금지에서 해제되었다.
  • 베트남 - 남베트남을 제외한 북베트남에 한정하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였다. 월남전이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난 1975년 베트남의 사회주의 통일로 인해 전 지역이 금지화되었다가 1992년 한 - 베트남 수교를 통해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 남예멘 - 1967년 금지국이 되었으나, 1990년 예멘이 통일되면서 해제되었다. 그러나 통일 예멘은 2011년 이후 내전이 발생되면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 콩고 공화국 - 1970년 공산 정권이 들어서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었다가 1991년 해제되었다.

  • 베냉 - 1975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다.
  • 모잠비크 - 1975년 독립으로 공산 정권이 수립되며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었다가 1990년 해제되었다.

  • 앙골라 - 모잠비크와 마찬가지로 독립으로 공산 정권이 수립되면서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2년 해제되었다.

9. 여행금지와 오해되기 쉬운 개념들



9.1. 특별여행경보 (한국)


특별여행경보는 즉시 대피해야 하는 지역에 발령되지만, 여행금지국가 제도와는 다르다. 방문해도 처벌은 없지만 저 6개 국가만큼 막장스러운 동네들이다. 최소 3단계며 특별히 조금 높여 지정한 경우가 많다.
2019년 12월 3일 부로 여행경보 정기 조정으로 특별여행경보가 설정된 모든 국가에서 특별여행경보가 해제되고, 3단계 여행경보나 그 이하로 조정되었다.

9.2. 미수교국미승인국


여행금지국가와는 완전히 근본부터가 다르다.
가끔 여행객들이 하는 오해로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수교국이 여행금지국가에 포함된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미수교국이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교류 자체를 서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2019년 기준으로 미수교국으로는 쿠바[31], 시리아, 코소보가 있는데 이 중 시리아 내전으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시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방문이 가능하다. 특히 코소보는 아예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다. 시리아도 시리아 내전이 터지기 전인 2000년대까지는 방문이 가능했었다. 단, 해당 국가를 방문했다가 유사시 대한민국 외교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선 중화민국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없으나 타이베이 주재 대표부가 사실상 외교 공관의 역할을 한다. 시리아와 쿠바에는 대사관/영사관은 없지만 KOTRA 해외 무역관인 다마스쿠스 무역관과 아바나 무역관에 영사협력원으로서 업무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여권 분실 등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겸임 대사관이나 영사 콜센터 등에서도 이쪽으로 연락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다마스쿠스 무역관은 시리아 내전으로 영사 협력 업무를 보던 한국인 직원들이 전원 철수한 상태.
미승인국이란 한국 정부가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을 가리킨다. 일부 미승인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함께 방문하는 것이 곤란해질 수도 있으나, 여행금지국가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다. 일부 아랍 국가도 이스라엘 입국 기록이 있으면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한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 입국 기록이 있어도 들어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고, 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중공이 대인배라기보다는 어차피 타이완 섬을 자국의 특별행정구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다. 양안관계 참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는 대만 섬과 펑후 열도, 진먼, 마쭈다오로 구성되는 대만 열도가 포섭된다. 팔레스타인의 경우도 여행 갈 수 있는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방문해야 되는 조건이 있으며, 그래서 방문 방법이 까다롭다고 한다.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다른 아랍계 국가들을 방문하려면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하더라도 새로운 여권으로 갈아타야 할 정도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나마 이 경우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 때 심사관에게 요청해 여권 외 다른 종이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고, 이스라엘 측 도장이 없는 여권을 제시해 출입국하는 꼼수가 있다. 북키프로스 같은 경우도 친북 성향 국가라서 방문에는 주의를 마찬가지로 요한다. 정 직접 방문하고 싶으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 방문하기도 하는 경우가 잦다.
다른 미승인국은 정식 국가의 외교부 등의 기관이 없어서 차질이 있겠지만, 중화민국은 특별히 타이베이 대표부라는 사실상의 외교부, 영사관이 있으므로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국 대표부도 있으니 대표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된다. 다만 진먼에서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만큼 양안관계의 상황에 따라 주의할 것.

9.3. 여행금지는 아니지만 아주 위험한 곳


2019년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지구 전체로 퍼져 헬게이트가 열렸으며, 외교부도 특별여행경보 1단계를 전국가로 발령하여 국민들의 해외 여행 자제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국가들이 외국발 입국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보다 상황이 심각한 국가들도 매우 많은지라[32] 가능하면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당분간 출국 자체를 안하는 게 좋다.
  • 카라차이 호수, 마야크 재처리 공장, 세미팔라틴스크[33], 데차 강 일부 지역, 세베르스크
이쪽은 만만찮게 위험한 후쿠시마, 체르노빌보다 더 위험한 방사능 오염이 있으므로, 가면 몇 시간만에 요단강 고속버스를 타게 된다.
말리의 경우에는 젠네와 같은 유명한 여행지가 있으며, 치안이 아프리카에서는 매우 좋은 편이지만 북부 지방에선 투아레그 반군과 알 카에다, 아자와드 반군이 활동하니 여행 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이지리아는 보코 하람이 생겨나기 전부터 매우 위험했으며, 지금은 두 말할 필요 없다. 니제르와 모리타니는 과거엔 아프리카에서 치안만큼은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이슬람 과격 단체인 보코 하람이 설치고 다니면서 위험해졌다. 그 중 모리타니는 외곽 지역으로 가면 납치노예화가 빈번하다. 부르키나파소의 경우도 보코 하람의 위협이 있다. 차드와 콩고민주공화국과 남수단 그리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오랜 내전 때문에 아프리카 최고의 막장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차드는 수도인 은자메나를 제외하고는 보코 하람이 설치고 다닌다.
중앙 정부의 힘이 약해 각 부족들이 점령한 무법지가 많고, 내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부족들의 인권 의식도 약해 여행객들을 강간하고는 하며, 부건빌의 경우 독립 운동이 있는 곳이다.
레바논 북부는 시리아의 국경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내전도 일어나고 있고, 군대가 파견될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다. 가자 지구의 경우 팔레스타인의 지역이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고, 치안 또한 매우 불안한 데다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 지 모르는 지역이다.
이 나라는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진 데다 여전히 극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며, 이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되었다. 치안 부재에 물자 부족이 극심한 지역이므로 여행하는 데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전 협정이 조인되었지만, 무장 군인 중 상당수가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강도단이 되어 시장 근처에서 출몰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총격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이 나라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철수권고로 지정했다. 더 나아가 일본, 캐나다호주,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이 국가에 4단계 여행금지를 발령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살인율 1위, 특히 강도가 너무 심하게 기승을 부려서 장례업과 경비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에 부유층은 아예 헬기로만 이동한다. 게다가 2019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로 인해 나라가 혼란함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어찌나 나라가 막장이 되었는지 자국민조차 10% 이상 망명을 했다.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경우 적어도 베네수엘라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낫지만 그래봤자 비슷한 정도이다.
  • 여행금지국가들의 몇몇 국경 근처 지역
대부분 여행금지국가들의 국경 지역들은 여행경보가 붙어있을 정도로 꽤 위험하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나머지 지역의 경우 치안이 매우 좋은 편이지만, 예멘 국경 인근은 위험하다. 이유는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국경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터키 역시 시리아 국경지대는 아주 위험하며, 그 곳에서는 IS가 창궐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도 내륙 지역은 치안이 괜찮지만, 소말리아와 접경한 오가덴 지역은 매우 위험하다. 여행금지국가의 국경 지역이라고 해도 케바케인지라 국경 코 앞까지 갔는데도 위험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34] 뭐든지 조심하면 좋을 것이다.

9.4. 여행금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으로서 접근을 자제해야 할 곳


가끔 호기심이나 한국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종종 가곤 하는데, 한국인이 방문 정도는 할 수 있으나 특히 야스쿠니 신사 본전은 한반도를 침략했던 전범들의 위패가 안치된 곳으로서, 한국인의 경우는 이 곳 본전을 접근하거나 방문하는 것 자체를 각별히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극우 성향 일본인과 충돌할 가능성이나 스토킹이나 신분이 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 국내 일본인 정서도 역시나 좋지 못한 데다가 국내 뉴스와 언론 등에서 대서특필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현장 조사를 하거나 실태를 조사려는 목적으로 간다면 절대로 한국말하거나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알 만한 물건이나 머리 등등 드러나서는 안 되며, 일본어를 어느 정도 능숙히 잘할 필요가 있다.[35]
상술했던 위의 야스쿠니 신사와 동일한 이유이다. 일본 아이치 현에 있는 묘소로 구 일본군의 A급 전범들을 기리는 묘소이며, 도조 히데키도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다. A급 전범들의 진짜 유골이 있는 곳이기에 애초에 참배를 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괜히 호기심으로 갔다가 현지인이나 관리자한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반달리즘으로 찍히거나 극우 일본인과 마주쳐 시비 붙어지면 매우 곤란해진다. 도쿄가 아닌 지방에 있는 곳이다 보니 국내에서는 야스쿠니 신사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끔 북한 관련 뉴스 때 나온 적이 있었다. 이런 다리들은 북한과 직결되는 다리이므로 자제뿐 아니라 사실상 북한과 연결된 지역으로 전면여행금지 및 접근금지에도 포함된다. 건너는 순간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월북 처리를 받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언론에서도 중국 방면의 다리 부분만 촬영해서 보내는 편이다. 물론 발을 1초 올려놓았다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인생이 무조건 쫑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것만으로도 코렁탕이고, 원칙상으로는 그런 짓도 불법이다.
  • 해외 주재 북한 대사관, 영사관, 공사관
북한의 법권에 따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치외법권 지대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접근하거나 문 앞까지 가서도 안 된다. 아무리 한글이라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의 간판이나 북한의 국장이 그려진 간판, 인공기가 휘날리는 곳은 무조건 북한 대사관이다. 납북도 당할 수 있고, 월북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엄연히 실제 사례가 있다. 반드시 남한의 대사관을 찾으려면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는 간판과 태극기가 휘날리는 곳으로 가야 한다. 아직은 상호간 국기를 터부시하는 상황이므로 태극기만 제대로 확인해도 실수로 북한 대사관(등)에 들어갈 일은 없다. 만일 부득이하게 지나가야 할 일이 있다면, 그 근방에서는 한국어를 쓰지 말고 한국인인 티를 내지 말자.
위 같은 사유다. 사실상 이들은 공식적으로 야당 정당까지 차리며 몸만 일본에 살고 있는,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북한 사람이며, 접근할 경우 납북 위험도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월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문제와 민단에서 운영하는 한국 학교의 운영 시스템 부재로 인해 수많은 재일 동포들이 조선학교로 자녀들을 보내왔고, 권리세 등 몇몇 유명인들이 멀쩡하게 활동하는 걸로 보아 재일교포에 한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학령기 자녀를 둔 재일동포가 아니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

10. 복수국적자의 경우


이전에는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타국의 여권으로 여행금지국을 방문해도 여권법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작성되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여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법원의 판단사례
따라서 대한민국 여권 외에 타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그 나라 여권을 사용해서 여행금지국을 방문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을 의무가 없으며, 여행금지국에 입국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36]
다만 방북만큼은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의해 규제되므로,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통일부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타국의 여권을 사용하여 여행금지국으로 방문할 때 대한민국에서 출발할 경우 반드시 여행금지국이 아닌 국가를 1개국 이상 거쳐서 가야 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적법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대한민국을 출국할 때 반드시 대한민국 여권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대한민국에서 여행금지국이 아닌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여행금지국으로 향할 경우, 대한민국을 출국할 때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것이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 여담


일본에서 계속 한국인을 대상으로 혐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이에 민감해하는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일본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끔씩 하곤 한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일본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처럼 국가에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해달라는 청원들까지 올라왔다. 청원 1, 청원 2, 청원 3. 물론 그런 이유만으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며,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단순히 치안이 불안해서 받는 최고등급인 2단계 여행자제 정도가 한계다.
또한, 상기의 여권법에 관한 모든 내용은 한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에만 적용되고, 외국 여권은 해당 발급국의 여권법이 적용된다. 외국 여권 담보로 돈 빌려준 50대 무죄..."한국 여권 아니라서".

12. 관련 문서



[2] 국정원 자료 참조.[3] 예를 들면 내전, 내란, 전쟁, 분쟁, 폭동, 테러, 과격한 시위 등이 있고, 자연적으로는 대지진, 대형 화산 폭발, 치명적인 전염병확산 등이 있다.[4]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본토로 진입하는 경우 제주 무비자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으나,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하여 제주 무비자 제도 자체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의미가 없어졌다.[5] 소말리아 대사관은 케냐로, 예멘 대사관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리비아 대사관은 튀니지로 옮겨졌다.[6]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다큐멘터리 찍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으로서 다큐멘터리 찍으러 가는 것 정도로는 안 된다.[7] 쉽게 말해서 유니세프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기아대책 같은 유명한 데가 아니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8] 태권도 사범, 양궁 감독 등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물론 올림픽 국가대표 감독 정도라도 맡아야 갈 수 있으며, 태권도의 경우 올림픽 국대 감독과 코이카 봉사요원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만 여행금지국가에 갈 수 있다.[9] 단, 일부 작전의 경우처럼 외교부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재량 하에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이는 국제법 위반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수집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에서 잡히거나 사망하더라도 손을 쓰기 힘들며, 적성국가에서 비공식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단, 비공식적인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의 경우 웹툰 70에서의 묘사처럼 포로로 잡히지 않기 위해 자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10] 국정원 자료 참조.[11] 국적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400불 정도다.[12] 베이징 - 인천간 약 450달러.[13] 당연한 얘기지만 이슬람 근본주의 때문이다.[14] 또한 이들은 과거 공산주의였거나(구 남예멘 지역, 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사회주의계 사상 체제의 지배를 받았던 곳(카다피 시기의 리비아, 사담 후세인 시기의 이라크, 바샤르 알 아사드 가문 시기의 시리아, 구 북예멘 지역 등)이었다.[15] 주변의 국가들 중 유일하게 요르단만 국경이 폐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요르단을 통해서 이라크로 입국하기가 무척 어려웠다.[16] 다만 2005년 때의 처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정도였다. 2007년 8월 이후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했던 경우에 비하면 낮았던 데다 법에서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2006년과 2007년까지 법적으로 처벌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었다. 2006년 8월 이후 요르단을 통해 쿠르드 지방을 단기 방문을 허용했으며, 2007년 2월 이후부터는 여권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일정 기간 내의 복수 입국 허용 및 동일 사안 추가입국 허용 등을 진출 허용 시 명시해 기업 진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입국 제한을 다소 완화했던 적도 있었다.[17] 그나마 미승인국이지만 선진국급은 되는 대만과 사실상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았기에 가능한 일.[18] 다만 2010년대 이후 그나마 치안이 좋아진 적이 있었음에도 계속 여행금지가 연장되었던 이라크처럼 더 연장될 수도 있거나(2011년 미군 철수 후 IS와 정부군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다시 상황이 악화되었지만), 필리핀의 삼보앙가 지방처럼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만 일부 지정할 가능성도 있는 등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19] 2016년에 통합 정부가 수립되긴 했지만 트리폴리 정부만이 합류, 권력을 이양하여 정부만 바뀌었을 뿐, 트리폴리 정부가 차지하던 리비아 서부 지역의 영역을 통합 정부가 차지, 지배하던 반쪽짜리 정부 상태였다.[20] 북한에 가지 않아도 북한 측 기관에 장난전화를 하는 등의 사소한 장난도 이에 해당된다.[21] 다만 줄곧 남한에서만 살았던 월북자가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갈 확률은 0에 가깝다. 이러한 부류는 남한 측에서도 해당 인물을 넘기라고 압박할 것이 뻔한 데다가, 설령 실종 처리하고 수용소에 가둬버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참한 삶을 참지 못하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반란을 일으킬 텐데, 설령 진압한다 하더라도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가 이러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기에 오히려 북한 당국은 곤란한 위치에 처해진다. 설령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냥 남한 측에 돌려보내는 것보다 훨씬 수고로운 과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애초에 남한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넘어온 사람들인데 과연 남한의 극빈층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사는 북한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게다가 북한 당국도 이들은 자신들의 체제 하에 분탕을 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류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재월북자거나 나름 이름 있는 명사들이 아닌 이상 오히려 남한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다.[22] 영변은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고 풀이 자라지 않을 정도다.[23] 다만 조선학교의 경우 재일교포이고, 멀쩡하게 한국인으로서 행사하면 월북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수많은 재일교포들이 조선학교를 나왔으며, 권리세 등 여러 연예인들도 나중에 민단 소속 한국 학교로 옮기긴 했지만 일단 조선학교를 나왔다. 또한 2018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가 완만해지면서 네이버에 조선학교를 방문한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24] 남극조약 체제(ATS): 남극조약(AT)과 그에 딸린, 남극조약과 비슷한 목적을 가진 몇몇 부속 조약들을 한데 묶어 일컫는 말이다.[25]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제3조, 제8조, 제13조, '제1부속서의 제1조'를 참고할 것. 가급적 원어로 읽는 것을 추천한다. 2015년 현재 넷상에 한국어 번역본이 올라와있긴 한데, 고등학교 학생이 영어 교과서 직역해 놓은 것마냥 윤문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한 번만 읽어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26] 태종대의 모든 지역이 출입금지인 것은 아니고, 중리산 정상에 있는 코렁 시설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뢰 지역에 한해서인데, 문제는 그 출입금지되어 있는 부지가 상당히 넓다. 이 지역에는 현재도 20,000발 이상의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M14 발목지뢰는 물론이고 M16 등의 계열의 도약형 지뢰와 M15 등의 계열의 대전차지뢰 등도 묻혀있다. 2000년에 스킨스쿠버 동호인들이 태종대 앞바다에서 잠수 활동 중 대전차지뢰 등이 유실된 모습을 발견하고, 이 유실 지뢰들이 이후 당시 한주호 준위가 이끌었던 EOD팀에 의해 폭파해체된 적이 있었다.[27] 여권 성별을 X로 기재하는 경우.[28] 당시 국가보안법 제2조 (반국가단체)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②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참고로 같은 시기 찬양고무죄에도 국외 공산 계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29] 한국인들은 북한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 = 독재정부가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철권 통치 국가' 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공산국가들이 독재 국가는 맞았지만 북한만큼 국민들을 찍어누르는 국가는 아니었다. 시베리아 굴라그가 떠오르는 소련조차 스탈린 사후에는 훨씬 온건해졌으며, 북한처럼 최고지도자를 세습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30] 아시아 1위 자격으로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베오그라드 원정에서 1:5 패, 서울 홈에서 1:3 패로 본선 진출이 좌절되었다. 이 대회에서 유고슬라비아의 최종 성적은 4강(...)[31] 우리 정부가 꾸준히 외교 관계를 제의하고 있으나 쿠바 측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32]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국가들, 남미 국가들 등. 특히 미국은 여러 나라 중 감염자 수 1위를 달리고 있다.[33] 소련 시절부터 2005년까지 핵실험을 하루마다 밥 먹듯이 했었던 곳이니 여기에 오면 당연히...[34]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도 아프가니스탄 코앞 접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위험하지 않다.[35]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 허가로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관련 시설을 가면 종북 행위로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인 현지 지인을 같이 대동시켜서 가는 방법이나 아니면 대리로 다녀와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36] 애초에 타국 여권을 사용해서 방문하겠다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니 뭐니 하면서 간섭을 하게 되면 그건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