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
1. 사건 개요
1980년대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 중 8차 살인 사건에 대해서 서술한다. 언론에선 일반적으로 줄여서 '화성 8차 사건'이라 칭한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윤성여씨가 지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복역 후에 출소하였으나 이춘재의 자백과 다시 수사한 결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8년 9월 16일 태안읍 진안리의 가정집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1974년생 박 양이다.
9월 15일 피해자는 가족들과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밤 11시 20분경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다음 날인 9월 16일 오전 6시 50분경,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온 뒤, 사망한 딸을 발견했다.
피해자의 목에는 강하게 압박당한 자국이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으나 옷은 그대로 입혀져 있었다. 또한 문고리 부분의 창호지가 찢겨 있었다. 경찰은 범인이 담을 넘어 집에 침입한 다음 창호지를 찢은 뒤 문고리를 따서 방에 들어왔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다시 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어두고는 도주한 것으로 보았다. 사망 추정 시각은 9월 16일 새벽 2시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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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박 양의 집. 당시 피해자 나이는 14살이었다.출처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깔고 자던 요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가 채취되었는데, 경찰은 이 체모를 일본에 분석을 맡겼고 그 결과 일반인보다 300배 이상 많은 티타늄 원소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공들을 조사했고, 당시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22세 윤씨[1] 의 체모라는 사실을 확인 후 체포했다. 하지만 이전의 범행과는 수법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경찰은 모방범죄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당시 윤씨를 검거한 공로로 수사팀 5명이 1계급 특진하였다.
윤씨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유죄의 근거로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자백을 한 점, 체모 성분 분석에서 나온 중금속 함유량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2] 체모 혈액형 분석도 B형으로 윤씨와 동일했다. 윤성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20년으로 감형되어 2009년에 출소하였다.
2. 논란 - 진범은 누구인가?
검거된 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성여가 정말 진범인지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있었다. 무고한 사람을 잡았다 해도 이상할 일은 아닌 것이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마구잡이식 수사를 했고 고문을 통해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던 이근안이 투입했었다는 것 자체로도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화성사건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몰린 3명의 남성이 자살했고 1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할 정도였다. 그리고 2019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드러난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다시 폭발하였다.
2.1. 이춘재의 주장
2019년 10월 4일,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다름 아니라 이 사건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범인이 잡혀 모방범죄로 결론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윤 씨는 검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만일 윤 씨가 진범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누명을 쓴 것은 물론, 경찰 측이 엄청난 배상금을 물려줘야 하고, 이춘재에 대한 성토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만약 이 범죄가 이춘재의 행위인 경우는 1차, 2차는 물론 후술 하는 수원 오목천 여고생 피살 사건의 범인이 이춘재일 확률도 높아진다. 명백한 증거가 나온 이상 경찰을 놀려먹기라도 해 보겠다는 심보일 수도 있지만,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지금껏 엉뚱한 시민을 처벌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씨는 지난 2003년 옥중에서도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윤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고문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1심에서 기각당해 항소하였지만 2심과 3심에서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다.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 화성사건 8차 범인, 과거 항소했다가 기각당해
당시 이춘재의 신혼집은 피해자의 한두 집 건너 이웃집이었으며, 이 때문에 용의선상에도 올랐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고 한다. # 그런데 당시 국과수 조사관의 말에 따르면 혈액형이 B형이 아닌 사람은 음모를 제출했어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수거된 음모가 너무 많고 국과수 업무가 과중해서 혈액형이 B형인 사람의 음모만 검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정말로 당시에 이춘재의 체모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또 8차 사건 이후 한동한 범행이 없다가 윤 씨가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구속된 이후에 이춘재가 9차 범행을 시작했다는 점도 의미 있다. 8차 사건을 이춘재가 했다고 가정하면, 경찰을 피해 몸조심을 하다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쓴 것을 보고 안심하고 추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0월 10일, 경찰의 정례 브리핑에 의하면 이춘재의 8차 사건 진술 중에 유의미한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집 위치, 침대, 책상 위치 등 범행 현장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렸으며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침입 방법 등에 대해서도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춘재 31년 전 8차 피해자 침대까지 정확히 그렸다" 8차 사건 당시 증거물은 대부분 폐기되었으나, 현장에서 수거된 토끼풀과 인근에서 8차와 비슷한 수법으로 일어난 미제 강도사건의 증거물인 창호지와 벽지를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는 한편, 당시 담당 형사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 아쉽게도 시간이 한참 지나서인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 중 한 명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고인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퇴직했다.
한편, 굳이 8차 사건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이후에 말을 바꿨냐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는 경찰의 잘못이다. 이춘재가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이춘재는 '''처음부터'''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이 언론에 필사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로로 외부에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고 더 이상 숨기려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자 10월 4일 경찰이 8차도 이춘재가 한 것으로 자백했다고 시인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외부에 유출되어 더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는 말을 바꾸지 않았으며 경찰이 정보를 은폐해서 오해를 유발했다. 경찰이 처음에 8차 사건을 제외하고 발표한 정확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불명이긴 하다.
물론 그와 별개로 충분한 조사와 사실여부 확인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전에도 유영철이 정남규가 저질렀던 이문동 살인 사건을 자기가 한 것이라 주장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의 필사적인 은폐에도 불구하고 시인한 이상, 이제 검찰과 법원의 시인만 남은 셈이다.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실해지겠지만 제2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촌 오거리 사건에서 재심 변론을 받아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의 변호를 맡을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 윤 씨 역시 법적 대응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30년 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며 "신분이 노출되면 직장에서도 잘릴 수 있어서 당분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심 준비가 끝날 때까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결국 재심 청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박준영 및 김칠준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게 된다. 관련 기사
이춘재는 윤 씨가 재심에 자신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담당경찰에게 듣고 증인출석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 윤씨는 억울한 누명 쓴 피해자===
당시 윤 씨와 10년 이상을 지낸 교도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윤 씨는 교도소에 들어온 후부터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잠도 재우지 않고 때리는 등 엄청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이야기해 수형자들과 교도관들 사이에서는 '억울하게 들어온 애'로 통했다고 했다. #'''윤 씨''' : '''나는 죽이지 않았어요.'''
'''제작진''' : '''강간은요?'''
'''윤 씨''' : '''강간도 안 했어요.'''
'''제작진''' : '''그런데 왜 자백하셨어요?'''
'''윤 씨''' : '''그때 자백 안 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3]
'''제작진''' : '''억울하세요?'''
'''윤 씨''' : '''억울하죠. 억울한 건 말로 다 못 하죠.'''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8차 살인을 다룬 MBC 실화극장 죄와 벌(2003)에서 제작진과 범인으로 잡혀있던 윤 씨의 인터뷰 중 #[4]
윤 씨는 살인의 추억이 개봉한 2003년에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그 8차 사건이라는 것도 내가 한 일이 아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사람 죽인 적 없다”
그리고 언론은 윤 씨가 복역 중에 친하게 지내며 출소 후 직장도 알선해준 교도관 A씨와 인터뷰 했으며 재심준비도 대신 해주고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2003년에도 재심 신청을 하려고 알아봤지만 진범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심 신청해도 뒤집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하여 그만뒀다. "뉴스 봤어요? 이제 억울함을 풀 수 있겠네요….”
이후 10월 9일 채널A에서 윤 씨를 취재했다. 20년 옥살이 윤 씨 “이춘재에 확실한 답 듣고 싶다”, ‘8차 사건’ 윤 씨 심경 토로…“죽어도 상관없다며 고문” 인터뷰에 따르면 3일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한쪽 다리를 못쓰는 자신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못하면 구타를 했다. 현장 검증 때는 형사가 뒤에서 잡아주었음에도 담을 넘어간 기억이 없다고 하여 하단 문단에 서술된 형사의 담을 훌쩍 넘어갔다는 발언과 대치된다. “이춘재 자백…” 화성 8차사건 진범 지목된 윤씨가 한 말
2.1.1.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
윤 씨는 강압에 의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증언했다. 화성 연쇄 살인 누명 쓴 사람들… 강압수사에 극단적 선택까지 참고로 윤 씨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이고, 소아마비 장애인이며, 가난했다. 누명 쓰기 딱 좋은 사회적 약자이다.[5]
이에 대해 당시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측은 “증거가 뚜렷했기에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기사의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인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을 때 하는 게 고문이지 증거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 역으로 생각하면 증거가 없을 땐 '''고문을 한다는 소리'''가 된다. 물론 박종철, 이한열 고문치사 사건과 같이 1980년대 대한민국 경찰들이 용의자를 고문했었다는 건 수없이 미디어에 나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인터뷰한 경찰의 발언이 부주의했던 것인지 기자가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건지는 지켜볼 일이다. 화성 8차 사건 수사경찰 "증거 뚜렷… 고문할 필요 없었다."
한편 당시 경찰은 윤 씨가 조사를 받자마자 하루 만에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다. 2심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경찰에 연행되어 거짓말탐지기 실험과 휴식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조사받은 지 4시간 40분 만인 다음날 05:40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였다.'며 경찰 조사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윤 씨가 경찰에 검거된 날을 7월 25일로 보면 실제 조사 기간은 더 길었다는 주장도 있다. 당시 신문 기사에는 27일 오후에 윤 씨가 자백을 했다고 나와있어 법정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윤 씨는 당시 형사들이에 거짓 자백을 강요하며 사흘간 잠도 안 재웠다고 한다. 지목했던 최 형사, 장 형사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도 나왔다. 또 등장한 ‘장 형사’·‘최 형사’…“화성 8차 사건 허위자백 강요”
경찰마저도 이춘재의 범행이라 인정해서 '논란'의 여지는 사실상 없어졌다.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서 당시 경찰과 국과수의 조작 정황을 포착하여 재심 법원에 무죄 취지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법원 역시 재심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공판이 시작되기 앞서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이 자리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며 윤 씨에게 사과하였다. #
2.2. 제3의 인물(?)
경찰청 프로파일러 1기 출신인 배상훈 교수는 팟캐스트에서 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도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배상훈은 8차사건은 이춘재의 시그니처도 없고, 이춘재의 시그니처를 따라한 흔적도 없다고 분석하였다. 즉 모방범죄도 아닌 완벽한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배상훈 교수가 여러면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인지 완벽히 묻혔다.
3. 쟁점
3.1. 혈액형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들은 이춘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혈액형이 B형인데 이춘재는 O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문제는 8차 사건만이 아니라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전체에서 B형 혈액형이라 다르다는 주장은 이춘재가 범인으로 지목된 직후에도 나온 주장이다. 이런 경우 DNA 감식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를 잘못해왔다는 결론이 된다. 8차 사건도 비슷한 연장선상일 가능성이 있다. 증거 오염됐을 수도 있는데 `B형`에만 집착…코앞 용의자 놓쳤다 기사를 요약하면 8차만이 아닌 '''DNA가 일치한 5, 7, 9차'''도 범인을 B형으로 특정하여 수사해왔었다는 것이며 30년만에 O형으로 정정한 것이다. 당시 혈액형 검사 난맥상에 관해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s-7.1 해당 문단을 볼 것.
위에 대한 경찰측의 반론은 다른 사건들은 현장에 남겨진 유류품에서 남겨진 혈액형이었고 8차 사건은 정액에서 채취한 샘플이 B형이었기 때문에 다른 케이스라는 주장이다.
9차 사건도 정액에서 혈액형을 검출했다. 극히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정액에서 분석되는 혈액형과 실제 혈액형이 다른 특이체질의 사례도 있긴 하다. 이 같은 사례는 안드레이 치카틸로의 4번째 항목 참조. 물론 극히 드문 사례기 때문에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는 경우는 그런 희귀 케이스보단 단순히 채취 과정의 실수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것이 알고싶다 1189회에 따르면 이춘재 역시 1차 검사 때는 B형으로 나왔다고 한다. 당시에는 관리연속성이란 개념이 없어 증거품을 마구 다뤘기 때문에 과학수사라고 해도 진짜 과학적이라 하기 어렵다.
3.2. 범행수법
실내에서 벌어졌다거나 이춘재 특유의 포박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춘재의 평소 패턴과 다르니까 모방범죄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춘재의 범행으로 확실히 밝혀진 1989년 9월 26일 강도예비사건 당시에도 평소 그의 야외범행 패턴과 다르게 주택에 침입하려 했던 전력이 있는데다, 마침 이 가택침입 시도 사건은 8차 사건 이후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만약 8차 사건도 이춘재의 범행이라면 이 8차 사건으로 한 번 가정집 침입 범행을 성공한 후 약 1년이 지나 한 번 더 시도하려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당해 붙잡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춘재의 마지막 범행인 청주 처제 살인사건도 자택에서 행했으므로 그가 반드시 야외범행을 고집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일각에서는 7차 사건 이후 몽타주가 나오자 경비가 강화된 상황에서 야외에서 범행을 저지르기엔 무리라고 판단해서 실내로 범행장소를 튼 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다. 6차 사건 때 주민신고 받고 조사받아 겁을 먹어 수원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과 7차 사건은 평소 선택하던 범행장소(태안읍 일대)에서 거리가 떨어진 곳(여고생 살인:수원 화서역, 7차 사건:팔탄면 가재리)으로 피해 벌였던 것처럼, 이춘재는 6~7차 즈음부터 자신의 범행 패턴을 조금씩 바꿔서 수사를 혼란시키는 시도를 한 정황이 보인다. 그렇기에 8차 사건이 이춘재의 범행이 맞다면 첫번째 주택 침입 방식인 이 8차 사건은 성공하였지만 2번째(1989년 강도예비사건 체포)만에 실패하면서, 남의 집에 숨어드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으니 9차 사건부터는 원래대로 야외범행 방식으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8차 사건과 9차 사건의 시차가 2년이 넘기에 이춘재 역시 사건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잊혀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범행장소가 피해자 가족이 이사오기 전까지는 이춘재의 고교친구가 살던 집으로, 이춘재가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 집의 구조는 바뀌었지만 건물 자체의 방 배치 등은 바뀌었을리 없으니 실내라도 이춘재에게 익숙한 곳이라 범행결심을 할만하다. 더욱이 범행장소는 이춘재 집과 사이에 작은 언덕을 둔 거의 옆집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시그니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범인은 피해자를 옷으로 결박했다. #[6] 그동안 화성 연쇄 살인의 범인은 스타킹이나 블라우스 등으로 매듭을 지어 결박했는데 옷으로 결박하여 다른 수법이라 주장해온 것이나 피해자의 연령(13세)과 장소(실내)를 고려하면 스타킹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옷으로 결박했다고 생각하면 이상할 게 없다.
그알 1189회에 따르면 피해자의 목에서 2차 사건 때 피해자와 비슷한 상처가 났는데, 맨손으로 했다 보긴 어렵고 장갑을 끼고 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윤씨의 진술에는 팬티를 소각했다, 다른 옷도 소각했다 등 의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장갑은 언급이 없다. 오히려 강도예비사건 당시 과도와 면장갑을 소지한 이춘재와 들어맞는 부분이다. 실제로 이춘재는 구두를 벗고 양말을 손에 끼고 범행했다고 진술해 헝겊에 의한 상처라는 국과수 결론과 부합한다.
훗날 재판에서 피해자를 옷으로 매듭지어 결박하는 것은 '''시그니처 같은 게 아니고 단순히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하여 결박하고 소리 지르지 못하게 재갈'''을 물린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
3.3. 중금속 원소
또한 윤 씨를 잡았다는 과학수사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DNA나 지문 같은 것이 아닌, 체모의 중금속 원소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냐는 것이다. 전직 국과수 관계자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은 범인을 좁혀가는 중요한 수단일 수 있지만, DNA 분석처럼 용의자를 꼭 집어 특정하는 기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윤 씨의 변호인은 체모의 중금속 원소를 증거로 채택한 적이 없었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춘재 역시 전기부품공장을 다녔기에 충분히 티타늄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체모 검사의 신뢰도는 '''60%''' 정도로, 같은 환경에 놓인 사람이면 성분이 비슷하게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라고 한다. #
2003년 방영된 MBC '실화극장-죄와 벌'을 보면 중금속 분석 전문가가 법정에 출석해 윤 씨가 범인이 아닐 확률은 3,600만 분의 1이라고 증언하는 장면이 나온다. # 하지만 확률이 3,600만 분의 1이라는 주장은 중금속의 체내 분포가 무작위로 분포한다는 무리한 가정을 깔고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업종에서 일한 사람,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 등은 당연히 중금속의 체내 분포는 닮을 수밖에 없다. 실제론 3,600만 분의 1인지 1천 분의 1인지 확률을 알 길이 없다.
또 희귀 물질 브롬의 함량으로 봤을 때 윤 씨 같은 용접공보다는 이춘재 같은 전기부품공장에 가깝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는 어느 게 범인이고 피해자고 피해자 가족 것인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였고, 심지어 B형으로 검출된 체모와 티타늄이 검출된 체모는 서로 달랐다. 거기다 현대에는 40수는 검사해봐야 유의미한 결과로 보는데 당시 검사한 체모는 2건으로 사실상 증거능력이 없는 수준이었다.
네덜란드 중성자 방사화 전문가 피터 보드는 원자로에서 중성자를 15회나 노출시켜 증거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평가했다.
3.4.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과거 유영철이 정남규의 범행을 자기가 했다고 한 것처럼 연쇄살인범들이 영웅심리나 허세를 이유로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7] 일부에서는 의심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이수정 범죄심리학 교수는 이춘재의 자백이 터무니없다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 우선 남의 범행을 자기가 했다는 이유 중 하나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선데, 이춘재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났단 것을 알기에 그럴 까닭이 없다. 또 영웅심리라고 보기에는 영웅심리는 언론을 통해 얻는 건데 언론과 차단된 상태다. 프로파일러들과 신뢰 형성이 잘 되어 낼모레 환갑인 이춘재가 비밀을 유지하는 심적 부담을 털어내자는 심리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이후 앞서 서술했듯 이춘재가 사건 현장을 그림까지 그려가며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그중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진술도 있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오면서 허세로 인한 자백일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 #
사건현장은 피해자 가족이 이사오기 전까지는 이춘재의 고교 친구가 살던 집으로 이춘재가 자주 드나들었는데, 이사 후 완전히 바뀐 집 구조까지 그림으로 그리며 진술했다고 한다.#
이춘재 자백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자의 속옷과 관련된 사실이다. 윤씨의 진술서에는 속옷를 무릎 정도 까지만 벗겼다고 나와있는데 피해자의 속옷은 앞뒤가 뒤집혀 입혀져있었다. 완전히 벗겼다가 다시 입히는 과정에서 거꾸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반만 벗겼다면 그럴 일이 없다. 그에 반해 이춘재는 속옷을 벗겨 혈흔 등을 지우는데 쓰고 새 속옷을 입혔다고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
현재 경찰까지 백기항복을 한 마당에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논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단계에 이르렀다.
3.5. 현장검증
기사에 따르면 윤 씨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윤 씨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상황에서 경찰이 주장하던 담을 넘어서 범행을 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8 차 사건으로 ‘20년 옥살이’ 윤 씨, 주민들 “이상한 수사였다” 뉴스 영상에서는 윤 씨가 검거된 당시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1분 10초경부터 윤 씨가 경찰서 안을 절뚝거리며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면 경찰 측은 팔힘만으로 충분히 담을 넘을 수 있었다고 하며 당시 변호사가 입회한 현장검증에서 윤 씨가 담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 경찰의 부축을 받았다고 말했다. 담을 넘은 기억이 없다고도 한다. 또한 윤 씨 지인들은 경찰이 윤 씨를 체포한 뒤에도 윤 씨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윤씨 지인들도 주기적으로 감시했다고 한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부축을 받아 담을 넘어가진 않고 넘는 시늉만 했을 뿐이며, 넘어가진 않았다. 콘크리트를 치지 않은 담장이 비가 오면 흔들리기 때문에 자신이 담을 넘었다면 담벼락도 같이 넘어갈 거 같았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 것을 보면 본인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진 않는 듯 #
재심 공판에서 담당 수사관이 현장검증에서 담을 넘은 적이 없음을 인정했다. "넘지는 않고 매달려 있었다", "시늉만 했다"라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증언했다.
윤 씨를 직접 만나 인터뷰한 기자들은 그의 왼쪽 다리가 팔뚝처럼 가늘다고 묘사했다. #
이춘재는 담을 넘은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 대문이 열려 있어 대문으로 들어가 여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범행했다 진술했다. 애초에 대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담을 넘어가야 할까? 이춘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애초 경찰은 범인이 어떻게 침입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단 결론이 된다. 즉, 경찰이 집을 살펴보고서도 ''''몰래 침입했으니 담 넘어왔을 거다.''''라는 통념에 사로잡혔단 이야기다. 현장검증은 8차 사건 수사의 신뢰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심 변론을 맡게 된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때도 억울하게 옥살이한 3명은 담을 넘어갔다고 하고, 그들이 만기출소 후 양심선언한 진범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은 변호사 역시 박 변호사였으며 "'범행을 저지를 때 담을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나.'라는 게 당시 수사관들의 생각인 것 같다."면서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춘재가 8차 사건과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했다는데 그것이 과연 '피해자 자택 침입' 경로와 관련이 있을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3.6. 지문
당시 수사관들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지문도 검출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때는 지문이 증거로 쓰이지 않았다. 정말 윤 씨의 지문이 나왔다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나중에 나온 반기수 수사본부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8차 사건에서 지문은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오래된 사건이라 과거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인지는 애매하다. 이춘재, 화성 8차 사건 ‘진범’만 아는 내용 진술했다.
당시 범행을 장갑을 끼고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윤 씨의 경우 장갑에 대한 언급도 없고 경운기 오일에 절어 기름때 범벅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문은 없더라도 기름때는 발견되었어야 했는데 그런 건 없었다. 또 당시 피해자 방 책상에 족적이 증거로 제시되었는데 그알에 나온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형사에 따르면 족적 같은 건 없었다고 한다. 다만 후술할 족적을 고려하면 형사의 착각일수도 있다.
이춘재는 구두를 벗고 양말을 손에 끼우고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족적 역시 윤씨의 것이라고 보긴 어렵고, 흙이 발견된 점 역시 맨발로 들어왔다는 이춘재의 진술과 부합한다.
4. 재심
형이 확정된 재판의 경우 일사부재리로 재심이 불가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재심이 진행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8차 사건으로 20년 징역을 산 윤씨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었다. 변호사는 박준영 변호사가 맡았다.
그동안 나온 이춘재의 증언과 증거들을 봤을 때 윤씨가 누명을 쓴것이 거의 확실시되어 재판을 담당한 재판장은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이 됐다"며 "판사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느낀다"라며 직접 사법부의 잘못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씨는 "판사님이 사과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해요. 공감은 하는데 '''그 당시 판사님들, 그분들은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라며 억울했던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2020년 12월 17일 윤씨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로써 30여년만에 누명을 벗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윤 씨는 사건 당시 이춘재 대신 누명을 쓰고 진범으로 몰려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하고 피고인이 되었다. 그 후 재판에서 조차 가혹행위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는 실제 어떠한 증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모두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을 대법원에서까지 오판한 사법부가 낳은 피해자이다. 2021년 국가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하였다.‘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형사보상금 청구···
5. 공식 발표
2020년 7월 2일, 경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종결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발표에서 경찰은 이춘재가 저지른 23건의 범행을 확인했으며 아울러 8차 사건도 이춘재의 단독 범행으로 최종 결론지었고 이에 따라 잘못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 씨에게 사죄의사를 밝혔다.# 경찰의 발표 직후 윤 씨는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다.#
6. 관련 일지
7. 진행 경과
결국 경찰은 8차 사건도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으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다. 이춘재, 8차 사건 포함 화성 연쇄살인 모두 저질러 '잠정 결론'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던 경찰마저도 어쩔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고 언론 취재에까지 드러나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지경이었음이 확실하다.
8차와 10차 사건의 증거물에선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8차 사건의 증거물이라고 제출한 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토끼풀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미제 절도사건에서 용의자 흔적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창호지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범인이 검거되어 해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해 일정 기간 동안 보관 이후 대부분의 증거품들을 처리해버렸기 때문이다. 경찰 "화성 8차 · 10차 사건서 이춘재 DNA 미검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은 잠적하거나 언론 접촉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화성 8차 추적기..이춘재 자백 뒤 사라진 '장 형사'
경찰이 윤씨가 아닌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이유를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1989년 8월 당시 현장검증 컬러사진의 세세한 모습까지 이춘재가 상세히 묘사한게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씨는 이달 중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당시 체모가 이춘재에 부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 11월 2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건을 다루었다.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현장검증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는데 당시 검사도 '윤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검사도 당시 윤씨가 충분히 범행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당시 국과수 기록과 윤씨의 자백 등의 이유로 그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몰고 가 어쩌면 검찰도 이번 수사에서 마땅히 비난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재판부 역시 재판기록에 사진첨부가 분명히 돼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것은 분명 졸속재판이기 때문에 역시 비난받을 문제"라고 검찰이나 법원측에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박준영 "화성 8차 현장검증, 자연스럽지 않아 검사도 인지했을 것" 박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 박모양(13)의 방 안의 문 앞에는 좌식책상과 그 책상 위에 책을 꽂아둔 책꽂이가 있었다"며 "만약 윤 씨처럼 소아마비 등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방문을 열고 그 책상과 책꽂이를 타고 넘었을 때 흐트러짐 없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보관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가 책꽃이를 넘었다면 책상을 짚고 넘을 수 밖에 없어 분명 증거가 남았을 것이다. 박 변호사는 박양의 책꽂이와 책상이 거의 흐트러짐 없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주로 슬리퍼만 신고 다녔다는 윤씨의 말과 다르게 사건현장에는 운동화 자국이 남아있어 윤씨를 범인으로 몰고 간 당시 수사관들의 교묘한 술책이 보였다고 강조했다. 현장검증 사진을 봤다면 검사나 판사도 충분히 눈치 챘을거라는 주장이다.
2019년 11월 15일 윤 씨 재검 신청 이틀만에 경찰은 ''화성 8차사건 진범 이춘재로 잠정 결론.''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자의 속옷을 거꾸로 입혔다는 이춘재의 자백이 결정적이었다고 한다.
12월 12일,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국과수의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검찰을 통해 밝혀졌다.
12월 17일, 경찰이 8차사건 당시 담당 검사·경찰관 등 8명 정식 입건했다. 형사계장 등 경찰관 6명을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수사과장과 담당 검사 등 2명은 직권남용 체포 및 감금 혐의로 입건했다.기사
12월 19일, 8차 사건을 재수사하던 현직 경찰 A 경위가 모텔에서 숨진채로 발견되었다.기사 정확한 사망 원인은 나오지 않았다.
2020년 1월 14일, 법원에서 8차 사건에서 윤모 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에 재심을 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2월 6일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하는 기록을 제출한 데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이 자리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피고인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장기간 구금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사과하며 윤씨의 무죄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인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형사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고 검찰, 변호인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협업하는 것"이라고 밝혀 통상적인 재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윤성여씨가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다.기사
12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그것이 알고싶다 1189회 (2019.11.2 방송)에서 사건을 상세히 다뤘다.
당시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고 황당했었는지 상세하게 다루었다. 현장에서 체모는 8점 발견되었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범인의 체모로 판단했다. 이 체모가 피해자의 몸에서 나왔다면 범인의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겠지만 보통 바닥에 떨어져 있는것은 피해자의 것이나 피해자의 가족의 것일 가능성은 싸그리 무시당했던 것이다. 거기에 국과수에 맡긴 체모조차 국과수는 전부 검사하지도 않았으며 단 2점만 골라서 검사하고 혈액형을 B형으로 특정지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피터 보드 박사는 방사선 동위 원소 감별법도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원자로에서 중성자에 오래 노출된 샘플은 훼손된다는 것이다.
9. 기타
-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상 사실상 일반 변호사를 고용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에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행했는데, 이 시대의 국선변호인들은 그 질이 매우 불량했고[8] 여기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과는 달리 유죄 인정 취지의 형량 감경 쪽으로 변호를 진행하였고 가장 중요한 결심공판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윤 씨는 변호사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바쁜 국선변호인이라도 재판장 정도는 나오는데, 상상 초월로 불성실한 자였던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항소심이 끝나서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 당시 상고심의 재판장은 김상원 대법관이었으며 주심은 이회창이었다. 관련 기사
- 8차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당시 수사 담당자인 하승균[9] 전 서장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하승균 전 서장은 이런 세간의 싸늘한 시선이 불편한지 인터뷰를 통해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승균 전 서장은 "당시 8차 사건은 화성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전담했으며, 자신은 경기청 소속으로 7차 사건의 중요 목격자인 버스 운전수와 7차 사건 수사에 집중해서 8차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법이 달라 8차 사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8차 사건의 범인을 체포했을 당시에 윤 모 씨의 이름은 잠시 듣긴 했지만 잊어버렸다고 말하면서 이춘재와 윤 모 씨의 주장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다만 엉뚱하게도 이춘재와 윤 씨가 모두 청주에 있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는 뜬금없는 소리를 해서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는데 기자가 하승균 씨의 발언을 잘못 내보낸 건지, 혹은 윤 씨가 현재 청주에 거주한다는 소식을 들은 하승균 씨가 이춘재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고 오해한 건지는 알 수 없다. 참고로 윤 씨가 청주에 거주하는 이유는 20년 동안 청주 교도소에서 살았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청주 교도소 교도관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춘재와 윤 씨의 주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 8차 사건은 수법이 다르단 이유로 성급하게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 결론 내버리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쉽다. 최근에는 외국의 프로파일러 등의 의견으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전에 연쇄 강간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는데 1차 살인 사건의 데이터를 본 이후 1차 사건 이전엔 살인을 행한 경험이 없다가 1차 때 우발적으로 살인을 범한 후 연쇄 살인마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던 사건에도 어떤 연관성이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유독 8차 건만 무관한 사건이라 여기고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
- 한편 하승균 전 서장은 이춘재의 자백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다는 기사가 뜨기 이전에는 8차 사건 범인은 따로 있으며 이춘재의 자백은 과시일 뿐이라고 잘라 말한 적이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자기방어적 태도이다. "8차 사건은 윤 씨가 범인… 이춘재, 거짓자백으로 과시"
- 사형제 폐지 논란에서도 폐지측의 좋은 예시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사형 뒤 진범 나왔다면…이춘재 계기 사형제 논란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1997년 이후로 집행이 안되어 있어서 준사형폐지 국가이다.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윤 씨의 경우를 보니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춘재나 윤 씨 모두 2심에서 사형 →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사형수가 아니었긴 하지만, 그들이 처음 선고를 받았을 당시에는 아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만약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진범 역시 범행이 드러나기 전에 죽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영원히 미궁에 빠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논란의 여지가 없이 증거가 확실한 범인이라 생각되는 인물만 사형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반론도 있지만, 이 사건의 윤 씨도 당시에는 '과학수사의 결정체'라며 증거가 확실한 범인으로 취급당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형제 시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주장 중 하나가 유영철이나 정남규같이 누가 봐도 명백하고 본인도 시인한 흉악범들 대상으로 사형제를 시행하자는 것인데, 애초에 법치주의 국가의 법정에서 살인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들이 종합되어서 내려지는 판결이다. 즉, 똑같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한 명은 명백하고 다른 한 명은 애매모호한 면이 있는데 일단 둘 다 유죄를 때리고 전자는 사형을 하자는 식의 판결 따위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와서야 방사선 동위 원소 감별법이 매우 부정확하다고 알려졌지만 90년도에는 최첨단 수사기법이었다. 또한 법의학 분석 결과자체는 정확했으나, 들개가 아이를 물어갔는데 엉뚱하게도 부모가 자식 살해범으로 몰린 호주 딩고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편견을 가지고 수사할 경우 법의학 분석 결과조차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 윤성여씨의 무죄 판결이 나온 2020년 12월 17일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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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문서
[1] 피해자 오빠의 친구라고 알려졌으나 본인이 밝히기로는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안면이 있을까 말까한 수준이고 당시에도 얼굴조차 기억 못했다고 한다.[2] 체모의 형태로 범인을 특정하는 방법은 정확하지 않아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3] 실제로 이춘재가 진범인 다른 사건에서 자백을 강요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 “이춘재 누명 쓰고 숨진 내 동생 사과도 못 받아”[4] 해당 뉴스의 인터뷰 부분이 죄와 벌의 장면이다. 당시 죄와 벌에서는 우성식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5] 그알 1109회를 보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공형사들이 임의 감금하고 고문해서 간첩 조작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윤 씨가 고문형사로 유명한 최 형사가 원래 대공방첩 형사인데 8차 사건 해결하면 특진이란 얘길 듣고 8차 사건 수사에 들어와서 수사를 주도했다고 한다. 특진을 노리고 날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6] 그런데 이 링크한 기사 말고 다른 곳에선 옷으로 결박했다는 내용이 없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다.[7] 대표적인 사례가 헨리 리 루카스로 이쪽은 6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결과 인정된 살인은 11건이었다. 허언이 얼마나 심해는지 인민사원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그외에도 테드 번디 등 허위자백을 하는 연쇄살인마의 사례는 상당히 많다.[8] 사법시험에 합격은 했는데, 판사나 검사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능력조차 안 되는, 법조인들 중에서 능력이 가장 모자른 경우가 당시의 국선전담변호사였다. 사법시험 합격인원이 대폭 증가하고 로스쿨이 도입된 지금은 예전에 비해 변호사가 넘칠 정도로 늘어나 많이 달라졌다.[9] 2020년 11월 12일 심장마비로 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