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역사
1. 개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인 헌정사(憲政史)를 다루는 문서다."헌정 수난 가시밭길 21년 제헌 21주기.
'''그리 길지 않은 우리 헌정사는 수난의 연속으로 점철되었다.'''
2. (대한제국)
2.1. (대한국 국제)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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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여겨진다. 대한국 국제는 의회와 국민투표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고 법규교정소(法規矯正所)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이재순(李載純), 르장드르(李善得), 브라운(柏卓安)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아 제정되었다. 또한 명목상 입헌군주제 도입을 밝혔으나, 사실상 전제군주제 확립에 주된 영향을 끼쳤다.
임시 헌장과 임시 헌법에서 신한국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이 구한국인 대한제국을 사실상 계승한다고 밝힌 점에서 어느 정도 아래 헌법들의 전신 헌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헌법 제정 과정이나, 인민에 대한 권리는 한 줄도 없이 전제군주권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헌법의 제대로 된 외양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3. 대한민국 임시정부
3.1. 임시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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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상해임시정부 헌법.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를 '민주 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2] 또한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장의 내용 아래쪽에는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이라고 표기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총 10개조로 이루어진 간략한 내용이었으나, 같은 해 9월 11일 통합 임시 정부를 수립하면서 개정한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로 내용이 크게 늘어났다.
이 헌장의 반포일은 "대한민국 원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은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기산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한 것이다. 다만 이승만은 상해임정이 아닌 한성정부를 기준으로 여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1919-4 임시헌장’은 모두 10개조로 구성되어 있고, 장별 구분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라 하여 국호와 국체·정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제2조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 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이라 하여,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설치를 분명히 하였다.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천명하였다. 제4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제5조는 참정권 문제를 다루었으며, 제6조는 국민의 의무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3~6조는 평등, 자유, 권리,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7조는 대외 관계, 제8조는 구황실 우대, 제9조는 신체형 및 공창제의 폐지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제10조는 국토 회복 후 1년 이내에 국회를 소집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 박찬승 한양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성》 중.
3.2. 한성정부약법
참고
1919년 4월 23일 공포된 한성정부의 헌법. 모두 6개조로 되어있다.
3.3. 1차 개헌 (임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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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9월 11일 공포한 통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괄하며 법률을 공포하도록 하였다.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다.
1919년 4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총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고, 한성정부의 약법은 6개조였던 데 반해, 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전에 '헌장'이라고 하던 것을 '헌법'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4. 2차 개헌 (임시 헌법)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 임시정부의 내부 구성원의 변화가 있었다. 1925년 4월 7일 임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무령제를 도입하여, 국무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 헌법 개정문은 1925년 4월 30일에 발간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42호에 실렸다.
3.5. 3차 개헌 (임시 약헌)
3.6. 4차 개헌 (임시 약헌)
주석으로 김구 취임.
3.7. 5차 개헌 (임시 헌장)
4. 대한민국 정부
4.1. 제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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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초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헌법. 헌법학자이자 문학자인 유진오 교수의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5] 이는 의원내각제, 양원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이승만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통령제, 단원제가 관철되었다.[6]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어, 7월 17일을 제헌절로 기리고 있다. 공포일인 7월 17일은 당시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헌 국회의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공포하였다.
1948년 7월 12일 제헌 헌법의 성안이 완성되었고, 7월 17일 공포되었다. 대륙법계에서는 공포까지를 법안의 완성 과정, 즉 제정 중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헌법은 7월 17일 제헌된 것이 맞다.
지하자원, 수산자원까지 모두 국유로 천명할 정도로 사회주의적이었다.(제85조) 운수 통신 금융 보험 등의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고,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두었다.(제86조) 그리고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하거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제87조)[7]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급입법[8]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9] 그런데 친일파 청산은 분명한 소급입법, 게다가 정부 수립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헌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였다. 일개 법률로 처리하면 소급입법에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헌헌법 부칙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서기 1945년[10]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법률이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이고 이 법률에 따라 활동한 것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다.
참고로 헌법이 아닌 법률(일반법)제1호는 정부조직법이고 법률제3호가 바로 반민특별법이다.
4.2. 1차 개헌 (발췌 개헌)
1952년 7월 7일 공포. 소위 발췌개헌.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 정부는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1952년 1월 18일 부결되었고, 국회에서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다.
이후로도 몇차례 임시회의안이 표류되고, 위기를 느낀 정부는 5월 26일 국회의원이 탄 출근버스를 견인하여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감금하는 등 강수를 두어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의원 50명을 헌병대에 연행했으며, 6월 15일 7명의 야당의원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씌워 비공개 재판을 강행했다. # 이후 국회내 친 여당계열인 신라회(新羅會)를 통해 대내외적인 찬성표 증가를 노렸지만 개헌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7월 7일 정부제출안과 국회제출안을 발췌하여 양원제,[13]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 국무의원 불신임을 골자로 하는 야당의 의견을 일부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때 국회의사당은 군인과 경찰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투표는 기립 투표로 진행되어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 개헌 과정 자체도 위헌이었다. (개헌 공고의 절차 생략)
1차 개헌에 얽힌 일련의 과정을 부산정치파동이라 하며, 개헌 목적부터가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의 연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유일한 의미이다. 투표 방법[14] 뿐 아니라 자유토론 없이 계엄령 속의 위협적 분위기에서 통과되었으며, 수많은 헌법 상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있다. #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부통령 김성수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며 이승만 정권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5월 29일, 국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4.3.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29일 공포. 사사오입 개헌.
장기집권을 위한 이승만 정부의 야욕은 3선을 위해, 당시 중임까지만 가능하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 제외하도록 헌법을 개정[17] 하기에 이른다.
이때 제적의원 203명 중 2/3인 135.333...명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찬성표가 135표가 나와 0.333...표 모자라 부결되었다. 그러나 다음 날 203의 2/3은 135.333...이므로 사람은 0.333이 있을 수 없으니 개헌정족수는 136표가 아니라 사사오입하여 135표라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18]
권력 제도 측면에서 국무총리제를 폐지했고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특별 법원(군법 회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도 했다. 국민 투표제를 도입했으며 헌법 개정의 한계로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국민투표'를 명시하기도.
억지스러운 수학 논리를 동원한 수법이 너무 유명해 대통령 임기 연장으로만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이가도 하였다.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은 지하자원, 수산자원까지 모두 국유로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85조) 운수 통신 금융 보험 등을 하는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며, 무역은 국가의 통제하에 두고.(제86조) 민간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할 수 있고 이들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제87조) 제헌헌법은 사회주의 적인 요소가 많았던 것이다.
사사오입 개헌으로 "민간기업의 경영을 통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통제할 수 없다"로 개정됐고, "무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통제한다"로 바뀌었다. 이 개헌으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로 개정되었다는 의미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사오입 개헌 문서를 참조.
4.4. 3차 개헌 (2공 개헌)
1960년 6월 15일 공포. 제2공화국 헌법.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뒤 들어선 허정 과도정부는 6월 7일부터 기존의 헌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였고 6월 11일 개정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때 국회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헌법 투표때는 기명투표로 하기로 정해졌으며 6월 15일 표결 결과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개헌.[19]
새로운 헌법에서는 정치체제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전환하였고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 체제가 정립되었다.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보조항을 삭제했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사전허가 또는 검열제를 금지해 기본권이 강화되었다. 이승만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보당'을 공보처장관의 처분으로 등록취소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정당해산의 근거조항을 헌법에 마련하여 헌법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정당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20] , 완전한 지방자치제 등 지금 현재 정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했다.[21]
대법원장 및 대법관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22]
대통령은 임기 5년에 1회 중임 가능하고,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였다.
4.5. 4차 개헌 (소급입법개헌)
1960년 11월 29일 공포. 소위 소급입법개헌.
1960년 10월 10일 법원이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들 특히 4.19 혁명당시 경찰을 동원해 시민을 향해 발포지시를 내린 관련자들에 생각외에 미미한 처벌을 내리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생회들이 '''국회를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 시절 권력에 영합한 인물들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17일 개헌안이 제출되었다. 이후 한 달여의 치열한 논의를 거친 후 11월 29일 의결되었다.
법의 제정을 통해 3.15 부정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들과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기 이전에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민주적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축적한 자들에 대해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의 설치를 허가했다.
이 개헌은 개헌 당시부터 포퓰리즘적 입법이 아니냐는 문제로 많은 논란을 빚었다. 무엇보다 법안을 개정하기 전에 발생한 문제를 법안 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예외를 둔 것이라 더욱 더 많은 논란이 있었다.
4.6. 5차 개헌 (3공 개헌)
1962년 12월 26일 공포된 제3공화국의 첫 헌법.
당시 배경 상황은,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가 군사혁명위원회(이틀뒤에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를 조직하여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었다.
제3공화국 시기의 첫 헌법(제6호 헌법)을 살펴보면 우선 제헌 헌법 시기부터 전문에 수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27] 의 언급이 사라졌고,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2공화국 시기의 의원 내각제의 반동에 의한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채택하여 1962년 국민투표로 통과되어 대통령 중심제로 복구되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제64조), 4년의 임기동안 탄핵소추를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1962년의 헌법에 있어 의원내각제의 유산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즉 국무회의를 단순한 심의기관에 머물게 함으로써(제83조) 의원내각제의 색채를 완화하였으나, 대한민국 부통령제를 두지 않는 대신에 의원내각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제를 채택하였으며(제84조),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게 하였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9조), 국무총리 · 국무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도록 하는(제58조)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남아있었다.[28] 기본권 측면에서는 괜찮은 조항도 있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명문화했고 신체의 자유를 위해 고문 금지와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을 추가한다. 그 외에도 정당 설립의 자유(제7조)가 추가되었다. 그 함께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추가되었다.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기본 헌법이 명시하였던 헌법 개정조항이 완벽하게 묵살된 개헌이다. '''2공 헌법에서 명시한 헌법 개정 절차는 양원 전체에서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었지만,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군부가 2공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회를 해산시킨 다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한 방식인 '''국민투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29] 헌법은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강한 힘이지만, 인민들이 헌법의 수호를 포기하는 순간 단순한 글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는 개헌이다.
5차 개헌부터 폐지된 조항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이익은 근로자가 균점한다는, 사회주의 성향의 조항(제헌헌법 제18조)을 없앴으며, 헌법재판소를 폐지, 위헌심사제 및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1987년 제6공화국에서 헌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대법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정당이 해산하면 국회의원직을 잃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당의 국가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유일한 헌법이다.
4.7. 6차 개헌 (3선 개헌)
1969년 9월 14일 국회 날치기 통과, 이후 10월 17일에 치러진 1969년 국민투표로 확정, 10월 21일 정식 공포. 3선 개헌.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과 똑같은 목적. 3선으로 정권 연장을 노렸다.[30]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에 국회 제3별관에서 민주공화당의원끼리 모여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켜버렸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힘들도록 만들었다. 사사오입 개헌과 마찬가지로 주 목적이 정권 연장이라 특기할 사항도 별로 없다.하여간 이승만 때처럼 많이 해먹으려는거 아니냐는 많은 반발이 있었고 국민들도 이에 동의했지만 경제개발 계획으로 대폭 나아진 요인으로 통과되었다.
4.8. 7차 개헌 (유신개헌)
1972년 12월 27일 공포. 제4공화국 헌법.
배경 상황은 10월 유신 참조. 해당 문서에서도 유신 헌법의 조항을 잘 설명하고 있다. 69년 3선 연임을 허용하는 6차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고 집권 2년차인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 그리고 일부 헌법조항을 정지시킨다음 정지된 헌법 조항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가 권한을 행사하고 개헌안을 발표해 1972년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이 성립되었다.
대통령은 독자적인 판단아래 긴급조치를 선포할 수 있고 국민기본권 제한 및 영장없는 구속이 가능하며 언론/출판에 대해 허가와 사전 검열제를 가능해졌으며, 군인이나 군속, 경찰공무원 등은 공무 집행 중 발생한 피해를 국가에 사적 주체로서 민법상 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쳤거나 사고로 죽은 군인이 푼돈 받는 지금도 벌어지는 상황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35] 헌법재판소에서 간행한 헌법재판소 10년사에 매우 잘 나와있다. 원래 이 조항은 국가배상법에 있었으나 대법원(당시에는 위헌법률심판을 대법원에서 했다.)에서 1971년 6월 22일 위헌으로 판결하자[36] 아예 헌법에 집어넣어 버린 것.[37] 그리고 이 조항은 헌법의 위헌성 논란과 함께 현행 헌법까지 내려온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해서 여기서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국회의원 1/3을 선출하는데, 그 국회의원도 다 대통령이 명단을 내려주면 그 명단 하나를 가지고 찬/반을 결정하는 식이었다. 헌법 개정안도 여기서 확정한다. 물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구조적으로 박정희 지지자임이 검증된 자만이 될 수 있었기에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한 셈이다.
국회는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과반수의 국회의원의 찬성하면 대통령은 즉각 해제해야하는 조항이 있다.
4.9. 8차 개헌 (5공 개헌)
1980년 10월 27일 공포. 제5공화국 헌법.
배경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유신 체제는 종말을 맞았으나[42] 동년에 하나회의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다. 이후 1980년 초반에 서울의 봄이라는 민주화의 분위기가 잠시 돌지만, 1980년 5월 17일에 전두환은 전국에 비상 계엄을 확대하고 다음날 5.18 민주화운동이 유혈 진압된다. 이후 5월 31일에 설치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헌안 초안을 만들어 개헌하게 된다.
이 개정을 통해 국가가 국민에게 내릴 수 있었던 기본권 제한 조항은 크게 회복되었다. 행복 추구권을 신설하고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신설하였으며 연좌제를 해제하고 동시에 환경권도 신설하였다.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권력 제도 측면에서 긴급조치권도 폐지되고 건국 이후 국민들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힌 '개헌이 독재에 악용되는 사태'를 원천봉쇄하고자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만은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건 앞의 개헌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장기 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임기연장 개헌을 많이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을 못하도록 헌법 조항에 쐐기를 박아놓은 것이다.[43]
법관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돌아가서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잖아? 또 여전히 대통령은 간선제였고,[44] 임기는 단임이 되었지만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요건이 강화되긴 했지만 국회 해산권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45] 즉 진정한 3권 분립이 되기에는 아직 모자라는 헌법이었다. 또한 헌법에 비례대표제의 근거조항을 삽입하였는데, 법률로 여당이 전국구의원 2/3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4.10. 9차 개헌 (6공 개헌)
1987년 10월 29일 공포. 제6공화국 헌법으로, 현행 헌법. 6월 항쟁으로 인해 개정된 헌법이다. 일명 87년 체제라 불린다.
배경 상황은 다음과 같다. 1987년 4월 1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현행 헌법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호헌 선언을 하였고 이에 대해 당일 야당들과 대한변협이 일제히 반박 성명을 발표하였다. 재야 단체들과 대학 교수들도 개헌을 요구하는 가운데, 경찰이 "(책상을) 탁 치니 (놀라서) 억 하고 죽었다."라고 하며 은폐하던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밝혀진다. 이와 함께 1987년 6월 9일에는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47] 하였는데 다음날인 10일에 당시 여당이던 민정당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과 일반 시민 및 직장인들(넥타이 부대) 전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며 나서게 되고 6월 민주화 항쟁이 격화됨에 따라 결국 개헌을 하게 된다.
이 개헌으로 비로소 제대로 된 민주적 헌법을 합법적 절차로 개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재판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큰 영향과 발전을 가져온다.
헌법 전문에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보다 분명하게 명문화하였다.# 제헌 헌법에서 단순히 임정을 언급만 한 것을 넘어서 현행 6공화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다름아닌 한국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 김준엽 선생의 각고의 노력 때문.
권력 제도 측면에서 대통령은 임기 5년 직선제 단임이 되었다. 원래 통일민주당의 개헌원안에는 1회 한정하여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대한민국 부통령제 재설이있었고 민주정의당은 6년 단임 대통령제였다. 국회는 국정감사권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헌법재판소가 부활되었으며 법관의 임명권이 대법원장 독단으로 행해지지 못하도록 대법관 회의의 동의라는 견제 장치가 마련된다. 또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드디어 사라졌다.
기본권 측면에서는 자유를 다시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적법절차 조항과 체포/구속 시 고지 및 가족에게 통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 및 검열을 다시 금지하였다. 이 조항 덕분에 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음반과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음반은 사후심의로, 영화는 등급분류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등급분류제 역시 사전 검열이라는 영화계의 비판도 존재하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헌법 21조 4항 같은 논란적인 조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복지의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다.
4.11. 10차 개헌?
5. 관련 문서
[1] 이 글이 동아일보에 실리고 2개월만에 3선 개헌이 이루어졌다. 참고로 임시 헌장을 포함하여 계산시 1969년은 제헌 50주기가 된다.[2] 임시정부에 합류한 복벽파 인사들을 위한 정치적 양보 성격도 있다. 임정에 합류한 상대적으로 젊은 독립운동가는 구황실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이 많았기에 이 부분에서 이견이 많았다. 복벽파 또한 민주 공화제란 대세를 막기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도 포함한다.[3] 원문이 동일한 임시정부법령 제3호이나 시행일이 다르다.[4] 지금의 국무회의. 의결기관이었으며, 이로 인해 야당이 국무원 불신임제를 주장하여 제1차 개헌에 반영된다. 제4차 개헌까지 국무원의 의결기구성은 유지된다.[5] 당시 유진오 교수가 직접 작성했던 초안에는 현재 '국민'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들이 모두 '인민'으로 써있었다. 그것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주의적 용어로 비판당하면서 모두 '국민'으로 대체되게 되었다고 한다.[6] 다만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였는데, 당시에는 그리 어색하지 않았던 것이 임시정부도 임시의정원에서 주석을 선출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련과 중화민국의 민주집중제 및 오권분립의 유산이다.[7] 이 부분은 서상일이 헌법초안의 대강을 설명할 때 독재주의공산국가의 건설과 민주주의국가의 건설 중에서 민주주의민족국가를 얘기하면서도 민족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 보인다.[8] 여기서의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을 말한다. 과거에 완성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한 입법.[9] 반대로 말하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1999.7.22 97헌바76 판례 등에서 진정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판시하였다.[10] 원문에는 단기 4278년으로 표기[11] 이것은 야당의 개헌안에 포함된 것. 여당과 야당의 개헌안을 적당히 짜깁기해서 통과시켰기에 발췌개헌이라고도 한다.[12] 이승만은 종래의 간선제로는 장기집권이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13] 그러나 사실상 단원제이었으며 제대로된 양원제는 2공화국 때[14] 기립 투표를 시행했다.[15] 제7차 개헌에서 폐지[16] 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규정은 개폐할 수 없음[17] 이 때문에 8차개헌(5공헌법)부터는 '임기 또는 중임금지에 관한 헌법개정은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삽입된다.[18] 정족수는 이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게다가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 다시 처리하지 못한다는 원칙도 무시되었다.[19] 3차 개헌과 9차 개헌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 정치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 4차 개헌의 경우, 개헌을 위한 절차적인 정당성은 모두 갖추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 과정이 심히 포퓰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대중주의적이라서 학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20] 다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로 구성되지 않았고 제6공화국에서야 구성되었다.[21] 단, 이것들은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전부 폐지되었고 제6공화국이 들어서고 나서야 부활했다.[22] 대법원장및대법관선거법(5차 개헌 후 실효, 2007년 5월 17일에 폐지)이 제정되기도 했으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제 선거는 실시되지 못하였다.[23] 효력발생 1963년 12월 17일[24] 5.16으로 국회가 해산된 상태였기 때문이다.[25] 이후 9차 개헌에 와서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언급됨.[26] 단 4.19 의거로 명시[27]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28] 네이버 지식백과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한국의 정당정치, 2005.4.25, 도서출판 들녘)[29] 이로 인해 5차 개헌은 사실상의 헌법 제정으로 보는 학설도 있다.[30] 당시에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긴 했는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즉 이승만)에 한해서'''라는 조건이 붙어있어서 이 조항대로라면 박정희는 연임이 불가능했다.[31] 국회해산, 비상국무회의 대행[32] 행정권의 사법권 침해[33] 행정권의 입법권 침해[34] 국회 개헌 제안의 경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대통령 개헌 제안의 경우 국회 의결없이 국민투표로 거친다.[35] 이는 베트남전으로 사상자가 많아 막대한 외자를 끌어다 경제개발을 추진하던때에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이 조항은 현행 헌법이 제정될때 폐기할 수 있었으나 못했고 개헌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개정해야할 조항으로 꼽힌다.[36] 이때 위헌 결정을 어렵게 하기 위해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늘리는 조항을 두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서 과반수만으로 위헌 판단이 가능하게 한 후, 국가배상법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70다1010판결 참조.[37] 이 때 재판장인 민복기는 합헌 의견을 냈고 물론 위헌 위견을 낸 다른 대법관들은 제4공화국 성립과 함께 실시된 재임용에서 모두 탈락하여 옷을 벗었다.[38] 전두환이 발의.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바로 국민투표에 부쳐졌다[39] 긴급조치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삭제. 국회해산권 요건 강화.[40] 부칙 제4조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 시행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되고 그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41] 국회의결 후 국민투표로 확정[42] 엄밀히 따지면 종말을 맞지 않았다.[43] 그러나 전두환은 다음 9차 개헌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처럼 전임대통령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해 놓았었다. 권력은 비정한 것이라 우정으로 권력을 승계한 노태우는 그 조항을 무력화시켰지만.[44]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한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은 전부 전두환의 측근들로만 채워졌다.[45] 사실, 당시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수단으로 인식되었다.[46] 임정 자체는 제헌헌법부터 4차 개헌까지 전문에 언급되었으나, 명시적으로 "법통 계승"을 명문화 한 것은 9차 헌법이 최초다.[47] 최루탄에 맞은 것이 6월 9일이고, 실제 사망은 7월 5일이다. 하지만 6월 10일 석간 신문에는 이한열 군이 중태이며 사망할 경우 정국의 변화를 우려하는 경찰들의 기사가 나왔을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