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사

 


1. 설명
2. 가짜 재무설계사/자산관리사
3. 자격증
3.1.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3.1.1. 교육이수
3.1.2. 필기시험
3.1.3. 자격인증
3.1.4. 쓸모
3.2.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3.2.1. 사전교육
3.2.2. 필기시험
3.2.3. 실무경험과 자격인증
3.2.4. 쓸모
3.3. 자산관리사(은행FP)
3.4. 종합자산관리사(IFP)
3.4.1. 시험
3.4.2. 등록교육과 등록
3.5. 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3.6. CPM(Certified Property Manager)
3.7. ChFC®(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4. 관련 문서


1. 설명


금융권에서 주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영어로는 Financial Planner, 줄여서 FP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자산관리사도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만 현대에 들어 추상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일 보다는 '특정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아니라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재무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재무설계의 목표로 하므로 재무설계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전통적으로 자산관리사라 하면 이름 그대로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며, 고객의 재산상태, 투자계획, 미래지출 등을 고려해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등 금융상품 전반에 대해 소개시켜주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이미지상으로는 고액자산가들만을 위한 서비스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격증을 공부해보면 알 수 있듯이 자산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유한 고액자산가보다 제한된 자원을 필요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는 중산층 이하의 고객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마련, 자녀 교육, 결혼자금 마련, 은퇴 설계, 증여·상속을 통한 효율적 자산 이전 계획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재무설계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해외에서는 자문료를 받고 적합한 상품을 권해주는 형태의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된 편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재무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즉 대부분의 재무설계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로 수입을 얻거나, 금융회사에 소속되어 자사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맡음으로써 매달 급여를 받아가는데, 이러한 수수료 지급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적지 않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금융상품을 권유받지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반드시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문성 있고 질 높은 재무설계를 장담할 수 없으며, 재무설계사가 자격증이 없다고 믿을 수 없는 재무설계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 자산관리사 혹은 재무설계사로 지칭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래에 언급될 여러 자격증들 중에서 본인의 전문분야를 대변할 만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도 능력있고 믿을 만한 재무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금융업이 발전하면서 고객의 자산 관리 업무가 중요해지고 재무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자격증도 많아졌고,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 자격증[1]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국내에 재무설계사(FP)와 관련된 자격증은 아래의 문단을 참고할 것.

2. 가짜 재무설계사/자산관리사


간혹 재무설계사 타이틀을 달고 실제로는 수수료만 많이 떼가는 보험 상품을 팔아대거나, 인스타그램에 보란 듯 양복이나 자동차 등의 명품들로 허세를 부리거나, 관련 전공자도 아니고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2]이 있다. 이 사람들은 재무가 뭔지도 모르고 설계할 능력은 더더욱 없는 영업직 보험설계사들과 다를 바 없으니 혼동하면 안된다.[3] 일단 재무설계사랍시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검증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것이 상책이고, 없다면 '보험팔이같은 거구나' 하고 생각할 것. 99/100은 변동보험이라는 걸 가입하라 할 건데, 도망쳐라.

3. 자격증


일반적으로 예적금, 증권(주식, 채권, 펀드 등), 파생상품, 보험(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 상속), 부동산 관련 내용이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 따라 비중이 조금씩 달라진다.

3.1.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한국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Korea)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4] 자격증. 한국어로는 국가공인재무설계사로 번역하지만 보통은 AFPK, 더 줄여서 아예 A로만 부르는 경우도 있다. 자격증 자체는 지위상 '''등록민간자격'''이다.
시험에서 다루는 과목은
  • 모듈 1 : 재무설계 개론, 재무설계사 직업윤리, 은퇴설계, 부동산설계, 상속설계
  • 모듈 2 :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투자설계, 세금설계
가 있다. 그리고 1과목 재무설계 개론과 2과목 재무설계사 직업윤리는 시험에서 같은 과목으로 묶여서 출제된다.
자격증 표시, 표장 사용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다. AFPK에 ®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AFPK®와 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를 동시에 사용할 때의 표기법 등이 세세하게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고, '''이걸 가지고 문제도 나온다.'''[5](재무설계사와 직업윤리 과목) 근데 정작 한국FPSB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표장 사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여담으로 일본, 호주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들은 AFP 과정이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등 일부 회원국(주로 서양)들은 AFP자격 없이 국제자격인 CFP자격만 두고 있다. 이는 FP 발전 과정에서 서양 국가들은 대학에서 재무설계 과정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호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는 예비자격으로써 AFP자격을 도입하고 있다. CFP자격을 위해 거쳐야 하는 준비단계 자격이므로 AFP자격인증자는 재무설계 6단계 프로세스 중 1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6]
자격증의 취득 절차는 교육이수 - 필기시험 - 자격인증 으로 나뉜다. 자격인증자 검색은 여기에서.

3.1.1. 교육이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자격증, 학위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일단 한번 이수를 하고 나면 이수 후 시험을 1달 후에 보든, 1년 후에 보든, 1세기(...) 후에 보든 상관없이 응시 자격이 생긴다. 단, 한국FPSB가 지독할 정도로 돈독이 오른 단체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교재가 개정되어 공부할 내용이 달라지거나 추가될 수 있으니 유념해 두자.[7]
자격증만으로 교육을 완전히 면제받으려면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중 하나를 보유하거나, 경영학/경제학/재무설계학 중 하나의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교육은 모듈1과 모듈2로 구성된다. 펀드/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공인중개사 등 몇몇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특정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FP 관련 자격증인 종합자산관리사(IFP), 투자자산운용사, 자산관리사(은행FP)를 보유한 경우 모듈2를 통째로 면제받을 수 있다.#
아무런 교육 면제 없이 인강을 듣는 경우 140시간과 20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평균 1~3달 잡고 공부한다. 상경계열 전공자는 재무설계개론 파트와 투자설계 파트에서 메리트가 있다. 또한 대학교 때 전선으로 세법 과목을 들었다면 세금설계 파트도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시험일로부터 결과 발표까지 약 3주가 소요되므로[8]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3.1.2. 필기시험


문제수는 모듈1이 100문제, 모듈2는 90문제이고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합격기준은 과목별 70점(개별과목 40점 미만은 과락)이고 모듈별 부분합격이 인정된다. 부분합격자의 경우 합격사실만 이월되고 점수는 이월되지 않으며, 1년(연이은 4회 시험) 이내 시행되는 시험에서 다른 모듈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부분합격의 효력이 상실된다.# 수험료는 전체 시험(모듈1+모듈2) 응시시 66,000원. 1개 모듈만 응시시 39,600원.[9]
시험 장소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지역에서 실시된다.
반드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보니 다른 자격증과는 달리 시중에 요약집이 거의 없다. 그러나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구매하면 대개 8권의 한국FPSB에서 발간한 기본교재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간한 요약집, 모듈별 문제집, 모의고사문제 등이 딸려오므로 추가 교재 구매 소요는 크지 않다. 2주만에 합격했다는(...) 합격후기 글을 보고 요약집만으로만 공부하다가는 아까운 응시료만 날릴 수 있으니, 기본교재로 진행하는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며 기본교재를 정독한 후에, 문제집과 모의고사를 풀어보며 문제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산문제가 있긴 하나 계산기를 안 가져가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계산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3.1.3. 자격인증


시험에 합격한 뒤 3년 내에 협회에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데[10],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라이센스비만 10만 원(대학생은 5만 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인증을 해도 유효기간이 2년 밖에 안 된다.
2년이 지나면 또 학점 이수를 한 뒤 라이센스비를 내야 한다. 갱신을 위한 계속교육은 윤리교육 2학점을 포함한 20학점을 요구하는데, 2년마다 교육비로 10만원 정도에 라이센스비 10만원이 또 들게 된다.

3.1.4. 쓸모


  • CFP 응시 조건에 AFPK 취득이 포함된다.
  • 국민연금공단 : 사무직 대졸 공채 가산점, 입사 후 승진 가산점
  • 우리투자증권 : PB 분야에 지원하면 유용한 스펙
  • 최근들어 시중은행들이 가산사항으로 다시 넣었다.

3.2.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에서 주관하고 한국FPSB에서 대리하는 국제공인 자격증. 보통 CFP로 부르며, 간혹 약자로 C라고 부르거나 드물게 한국어 번역해서 국제재무설계사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 FP 관련 자격증에서는 최고 난이도를 자랑한다. 합격자를 신문에 공고할 정도.
국제공인 자격증이지만 응시료 및 라이센스비를 '''원화'''로 결제하고, 시험문제도 '''한국어로 출제'''된다. 대리기관인 한국FPSB가 있기에 가능한 일. 그러나 한국에서 인증을 받은 뒤 해외에서 CFP 자격으로 활동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CFP 사례형 시험만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11] 자격인증자 검색은 여기에서.
엄격한 인증 조건과 명성에 비해 한국FPSB의 교재 관리는 그야말로 '''개판''' 수준이다. 수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교재 전면개정 시마다 오류가 수백~수천 개씩 발견된다. 다양한 과목에 방대한 학습내용으로 실리는 관계 법령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오류는 이해할 수 있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학습을 위한 교재에 무려 수천 개의 오류가 발생하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최 책을 믿고 공부하기 어려운 수준. 저자라는 자들이 한 번씩만 더 읽었더라도 바로잡혔을 오류가 허다하며, 발견된 오류를 바로잡는 한국FPSB의 정오표 업데이트를 위한 노력도 매우 미흡하다. 심지어는 '''한 번 바로잡은 정오표에 오류가 또 발견'''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날 정도.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수험서 교재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가격인 수십만 원짜리[12] AFPK나 CFP의 기본서 출판권은 한국FPSB가 독점하고 있으므로 대안이 없기 때문. 게다가 믿을 수 없는 기본서를 통한 학습을 바탕으로 CFP 합격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철저한 교재 및 시험절차에 대한 관리가 병행되지 않으면 자격증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공신력을 잃어 기존에 자격을 취득했던 사람들의 자격증마저 휴지조각 취급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할 협회가 회원들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셈.
본 문서에서 언급되는 자격증 중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전문 종합재무설계사임을 증명할 만한 유일한 자격증은 CFP 밖에 없는데, 합격자 배출의 근간이 되는 기본서에 최소 수천 개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실제로도 이런 수준의 감수로 학습 교재를 출판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더욱 문제는 이정도의 엉터리 수험서를 구매한 수험생들이, 소비자로서 엉망인 교재 감수를 이유로 피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13] CFP기본서를 받아본 수험생 중, 수천 개의 오류를 예상하였거나 그것들을 감수하고 스스로 고쳐가며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3.2.1. 사전교육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록자, 경영학/경제학/재무설계학 박사 학위 소지자, CFA 자격자, 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ChFC) 자격자, Chartered Life Underwriter (CLU) 자격자는 교육이 면제된다[14].
교육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AFPK를 보유한 상태에서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인강을 들을 경우 약 6개월간 350시간 정도의 강의를 50만 원 정도 내고 들으면 된다.

3.2.2. 필기시험


시험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 보는데, 토요일에는 지식형 문제를, 일요일에는 사례형 문제를 푼다. 총점은 340점 만점이고, 전체 시험에서 70% 이상을 맞아야 합격한다. 물론 과목별 40% 미만은 과락. 문제수는 지식형 170문제, 사례형은 80문제로 총 260문제이고, AFPK와는 달리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3.2.3. 실무경험과 자격인증


시험에 합격해도 실무경험이 있어야 협회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라이센스비는 20만원이고 유효기간은 2년이다. 따라서 실무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은 시험에 합격해도 자격인증을 받지 못한다. 시험 합격일 이전 10년과 합격 이후 5년, 총 15년간 3년 이상(대졸자 기준)의 실무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인증자가 될 수 있다.
  • 100% 인정되는 경력 : 자산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이에 대한 관리감독, 이에 관한 강의를 주된 업무로 할 경우
  • 75% 인정되는 경력 : 자금운용, 상품개발, 마케팅, 분석, 영업업무지원 등, 자산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를 고객이나 자산관리사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제공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업무
  • 50% 인정되는 경력 : 전산, 감사 등, 자산관리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보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 25% 인정되는 경력 : 비서실, 노조 등 금융기관의 종사자로서 재무설계서비스와는 관련이 없지만 조직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경우

3.2.4. 쓸모


  • 합격증만 있고 경력 인증을 못 받은 경우
- 금융권 입사시 합격증으로는 주로 보험사, PB에서 우대해주며 최근에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등 시중은행 신입 공채에서도 우대해준다. [15]
- 그러나 경력인증을 받지 못하면 자격증이 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CFP는 한국에서 취득할 경우 한국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외국 CFP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시험을 재응시해야 하므로 사실상 국가마다 특수성이 높다.
  • 3년 경력 인증까지 받은 경우
- 국민연금공단 : 사무직 입사 가산점, 승진 가산점

3.3. 자산관리사(은행FP)


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공식명칭은 자산관리사이지만 다른 자격증과의 구분을 위해 보통 은행FP라고 부른다. 3월, 7월, 11월의 연 3회 시행된다.
응시자격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다. 금융자격증이다보니 금융권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시하지만 학점은행제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인다.
이름 그대로 은행에서 다루는 자산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증권, 보험, 부동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은 각 파트를 골고루 훑어봐야 한다.
시험은 1부와 2부로 나뉘고 1부는 FP 기본지식, 법률 및 세무, 보험설계 및 은퇴설계로, 2부는 자산운용Ⅰ(금융자산), 자산운용Ⅱ(부동산)으로 구성되어있다. 합격기준은 다른 자격증과 비슷하게 각 부별 60점(개별과목 40점 미만은 과락)이고, 1부와 2부 부분합격이 인정된다. 문제수는 1부와 2부 각각 100문제로 5지선다형이다.
시험에 합격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수원에 등록을 해야 자산관리사로서 인정되는데 연수비용이 엄청 비싸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행인 것은 AFPK처럼 라이센스비를 내지 않고, 보수교육도 무료라는 점.

3.4. 종합자산관리사(IFP)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공동주관하는 자격증. 그래서 영문 약칭도 IFP(Insurance Financial Planner)이다.
시험은 연 1회만 진행된다.

3.4.1. 시험


시험은 1과목과 2과목으로 나뉜다. 두 과목 모두 합격하면 된다. 보험협회에서 주관하다보니 다른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다루긴 하지만 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다른 시험보다 자세하게 다룬다.
  • 1과목
파이낸셜(20문항), 세무(20문항), 위험관리(30문항) 총 70문항이 출제되며, 42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각 과목 중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으면 과락한다.
  • 2과목
금융자산(40문항), 부동산(20문항) 총 60문항이 출제되며, 36문항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각 과목 중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으면 과락한다.

3.4.2. 등록교육과 등록


합격하면 보험연수원에서 20차시 정도의 온라인 교육(규정대로는 최소 5시간 이상 소요)을 받은 뒤 인증절차를 거쳐 자격증서가 발급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둘 중 한 군데에 등록 가능하다. 보험연수원 교육비와 인증비는 각각 3만원.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이 정지된 후 5년 후까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3.5. 매경 부동산자산관리사


매일경제가 인증하고 한국부동산자산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국가공인도, 국제공인도 아닌데다 협회가 한국금융투자협회나 생·손보험협회처럼 공신력 있는 곳도 아니다보니 그다지 메리트가 있는 자격증은 아니다. 실제 시험응시자도 취업준비생보다는 금융권 관계자나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대다수. 매일경제를 구독하면 매일경제가 이 자격증을 띄우기 위해 엄청 광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6. CPM(Certified Property Manager)


부동산자산관리사 국제자격증이다. 홈페이지

3.7. ChFC®(Chartered Financial Consultant)


홈페이지
블로그
CFP®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자격증. 한국어로는 종합금융투자자산관리사로 번역한다. 한국에서는 마니라인 주식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과 시험출제도 마니라인교육투자연구소에서 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 시행된지 얼마 안되는데다 한국 금융권에서 CFP가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보니 ChFC는 아직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
시험은 사전교육을 이수받고 응시할 수 있다. 시험문제는 객관식 100문항과 논술 문제로 구성.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메리칸 칼리지 금융학석사 과정에 있는 자격과정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지는 않는다. 미국에서는 CFP와 상호 공신력을 인정해주고 있어서 둘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자격증의 사전교육 과목수가 대폭 줄어든다. 허나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ChFC는 공신력을 충분히 인정받을만한 자격증 검증절차가 미흡한 수준이며 CFP 자격증의 사전교육 면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4. 관련 문서


[1] 일반적으로 AFPK, CFP, 투자자산운용사, 은행FP(자산관리사) 순으로 많이 준비한다.[2] 인스타그램 타임라인만 스크롤해봐도 금방 탄로난다. 대개 경력이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팀장' 직함을 달고 있으며, 전문가라면서 정작 재무설계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는 제대로 기재해놓지도 않는다.[3] 실제로 과거 보험설계사로 영업을 뛰다가 재무설계사로 노선을 갈아탄 사람들도 많다. 이런 케이스 역시 공인된 재무설계 관련 자격증은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다.[4] 2007년 6월 1일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선정됐다.[5]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6] 4단계 이후의 업무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CFP자격인증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단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자격증이 있는 AFPK자격인증자는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대해 4단계(재무설계 제안서의 작성 및 제시)부터 5단계(재무설계 제안서의 실행), 6단계(고객 상황의 모니터링)까지 수행할 수 있다.[7] 한국FPSB 홈페이지에 교재정오표를 게시하긴 하나, 발간된지 오래된 교재라면 새로 구매하는 것이 건강상 좋다.[8] 시험합격 후 자격인증 심사를 요청하면 당일 승인되기도 한다.[9] 2019년 비용 상승을 이유로 응시료를 올려버렸다.[10] 합격 또는 인증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실효되며, 다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11] 자격이 있는데도 시험을 보는 이유는 해당 국가 언어에 능숙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12] 심지어 2년간 자격인증자 라이센스 비용만 2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의 CFP 자격인증기관인 CFP Board로부터의 자격인증비용은 '''매년''' 335달러다. [13] 그럴만도 한 것이 수험서를 출간하는 출판사는 다른 어떤 책보다도 엄격한 기준으로 교재흘 감수를 한 뒤 출간하기 때문에, 애초에 수천 개 씩이나 되는 교재 오류를 근거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일이 사실상 '''없다'''. 수험서 출판업계의 적폐이자 옥의 티인 셈.[14] 교육이 면제되는 것이지, 자격시험은 치러야 한다.[15] 종전 탈스펙 바람이 불면서 한동안 은행권 신입 공채에서는 금융자격증 우대가 흔치 않았지만, 2018년 금융권 대규모 채용비리 사태의 여파로 채용 기준을 확립하는 취지에서 여러 금융 자격증 우대가 다시 부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