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 영어: electronic cash
  • 일본어: 電子マネー

1. 개요
2. 종류
3. 관련 문서


1. 개요


화폐의 일종이며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 전자 기기를 이용해서 충전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신종 화폐. 사실, 이것은 지폐나 동전의 물리적 존재를 전자 데이타로 바꾼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교통카드, 하이패스같은 것도 여기에 속한다. 실물 거래 수단 없이 인터넷 같은 것으로만 거래하는 것도 있는 모양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가맹점 업종이 5개 이상이어야 하고 '''누군가가 현금으로 즉시 지급을 보증'''하는 것만 전자 화폐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
외국에서는 마스타카드몬덱스가 가장 유명하다. 대한민국에도 K-Cash라고 금융결제원이 만든 전자화폐가 있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인 것은 오직 K-Cash뿐인데 이게 쫄딱 망했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전자화폐라는 말[1]을 볼 일은 없을 듯하다(...) 그래도 나라사랑카드 덕분에 발급량은 엄청 많다. 아무도 나라사랑카드로 이 기능을 안 써서 그렇지. 수수료 2,000원이 들어서 그렇지, 현금카드에 K-Cash가 달린 건 아직 나오고 있다.
과거의 전자화폐는 사라졌지만 관련 기술은 유지되어 21세기에는 보통 '스마트페이'라고 부르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전자화폐는 그동안 각 경제주체가 본원통화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는 수단으로만 발행해왔지만, 전자화폐를 공식적으로 국가 전체의 중앙은행화폐로 쓰려는 국가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가 있다.

2. 종류



3. 관련 문서



[1] 법적으로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 전자화폐라는 이름을 붙이거나 하면 불법이다. 법령상 티머니, 캐시비같은 교통카드들은 모두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전자화폐의 하위호환 카테고리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