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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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내 유일의 '''법적''' 전자화폐.
금융결제원과 일부 국내 시중은행들이 야심차게 개발한 대한민국 유일의 법적 전자화폐 시스템. 법령상으로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환불 수수료도 없고, 환불도 신청하는 즉시 해 준다. 회사가 충전금액 떼먹은 후 나를 걱정도 없다.
초창기에는 법적 전자화폐라는 버프를 업으며 여러 도시의 교통카드로 속속 채택되고, 참가한 은행들도 꽤나 메이저한 곳들이 많아서 K-Cash가 천하를 평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현실은 시궁창인 상태.''' 삼성그룹에서는 사원증에 이걸 넣어서 쓰다가 취소했다. CU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1] 하지만 군대 PX에서도 따로 충전하기 귀찮으니 그냥 체크카드 쓰고 만다. 그나마 개성공단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 다행이다(?)
군 간부나 대한민국 군무원들은 신분증(공무원증)을 만들 때 이 기능을 집어넣을 수 있다. 공군의 경우 부대 내 식당 등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서울대학교같은 일부 대학교의 학생증에도 이 기능을 넣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 기능은 2014년 3월 이후 발급되는 학생증부터는 빠진다. 이유는 스누머니라는 또다른 전자화폐의 탄생, 그리고 학생증의 브랜드 변경.(농협BC에서 NH 채움카드로)
간단하게 발급 방법을 소개하자면,
- 1. 통장과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K-Cash 발급 은행으로 간다.
- 2. 창구 직원에게 K-Cash 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한다.[2]
- 3. 카드를 받으면 바로 ATM에 가서 "가치충전" 메뉴를 통해 충전한다. 참 쉽죠?
글로벌캐쉬와 제휴하여 김해시 시내버스의 메인 교통카드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만 남긴 끝에 2017년 4월 27일을 마지막으로 김해시 시내버스에서 K-Cash 이용이 완전히 중지됐다.
2017년 9월 6일자로 춘천시/원주시에서 K-CASH 사용이 종료된다는 금융결제원의 공지가 올라왔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리저리 각종 지원 서비스들과 사용 지역이 하나 둘 폐지되고 있고, 이용 금액도 2020년에는 금융권 전체 통틀어 한달에 80만원대로 줄었다. 결국 금융결제원에서는 2020년 12월 15일자로 서비스를 완전 종료하기로 했다. 금융결제원 공지/기사 12월 16일부터는 환불만 가능하다.
2. 외국의 사례
일본에도 J-Debit라고 K-Cash와 비스무레한 것이 있는데, 거의 안쓰이는 것도 그렇고 K-Cash와 판박이다.
[1] 물품 스캔 이후 → 결제 선택 → 기타결제 → 뱅크머니(K-Cash) → 교통카드 충전하는 곳에 올려 두거나(나라사랑카드의 경우), 금융IC카드로 결제하는 것처럼 IC카드 투입구에 꽂는다.(RF가 없는 경우)[2] 신한은행(스마트원에 티머니 장착시에는 K-Cash 삭제/스마트원 직불형에 K-Cash 장착), 우리은행(캐시비형 제외)의 경우 금융IC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KB국민카드의 스타 체크카드와 비트윈 체크카드는 마에스트로 카드 선택시 K-Cash를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의 현금카드에는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었다.[3] 처음에는 스마트 티머니, 이후에는 팝티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