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제
1. 개요
정당이 운영되는 정치 체제, 제도. 역사적으로 과거 정당은 주류 정치에 편입되지 못한 이익집단인 적도 있었으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견하여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다당제를 형식적으로라도 보장하고 있다.
2. 현실적 체계
2.1. 일당제
하나의 당만이 인정되고 정부를 운영하며 다른 당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제. 자세한 것은 일당제 문서 참조.
2.1.1. 전체주의 일당제
1인 독재주의 체제
2.1.2. 권위주의 일당제
독재자를 복종하거나 당을 복종하는 정치형태이다.
2.1.3. 실용주의 일당제
주변 상황에 정부운영하는 정치체제
2.2. 복수 정당제
대한민국을 포함한 민주 국가들은 원칙상 복수 정당제 국가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양당제 국가에서도 거대 양당을 제외한 타 정당은 있다. 다만 선거제도가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등의 이유로 보통 양당이 의석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또한 복수 정당제라고 해도 실제로는 일당, 일인지배가 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로, 이 나라는 푸틴 개인 사유물이나 다름 없는데 오히려 일당제인 중국이 특정인의 국가 사유화가 없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명목상으로는 복수 정당제이고 타 정당의 설립이나 선거 참여를 배제하지 않으나 선거제도나 여러 문제로 인해 한 정당이 극도로 우위를 보이는 경우를 '일당 우위제', '일당 우위 정당제'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원칙상 복수 정당제 국가이고 실제로도 제3의 소수 원내 정당은 항상 존재해왔다. 2018년 3월 현재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를 이룰 정도로 제3 당이 크게 약진을 하긴 했지만 제6공화국(1987년) 이후로 자유한국당(구 민자당 계열)과 더불어민주당(구 민주당 계열)의 규모가 다른 원내정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고, 그 외 다른 정당은 단 한번도 정권을 잡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양당제 국가로 보는 견해가 많다. 게다가 한국의 총선 제도는 소선거구제 + 낮은 비율(총 의석수의 약 15.6%)의 비례대표제 + 결선투표제 미실시 때문에 원내 1, 2당에 대단히 유리하게 되어있다.
1990년대에는 통일민주당, 자민련 등 제3 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약진을 했지만 16대(2000년)부터 19대(2012년)까지 4번의 총선 중 원내 3당이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러다가 20대 총선(2016년)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이었던 호남을 싹쓸이하고 비례대표 득표율을 많이 얻어가며 양당제에 균열이 갔다. 2018년 3월 교섭단체(원내 20석 이상)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3당 체제가 되었다. 다만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시, 기존 소수정당들의 분열 등으로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 체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2.1. 패권 정당제
1개의 집권당과 1개 이상의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형태.
2.2.1.1. 이념 지향 패권 정당제
2.2.1.2. 실용주의 패권 정당제
2.2.2. 일당 우위 정당제
복수 정당체제 중에서도 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인 하나의 정당이 중심이 되는 체제 혹은 현상. 자세한 것은 일당 우위 정당제 문서 참조.
2.2.3. 양당제
복수 정당체제 중에서도 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인 두 당이 중심이 되어 경쟁하는 체제 혹은 현상. 자세한 것은 양당제 문서 참조.
2.2.4. 다당제
3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과 브라질의 예가 있다. 자세한 것은 다당제 문서 참조.